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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유례없는 건보 대수술.. MRI·초음파 등 모든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자료사진)




건보료 폭탄 없다 인상률 3% 유지".. '문재인 케어' 10문 10답



3800여종 모든 비급여 항목은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보장으로 가계파탄 차단
선택진료의사제도 완전폐지..약 5000억 부담 줄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3800종에 달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은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아울러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반

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해 연평균 인상률이 과거 10년간 평균인 3%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무엇이 좋아지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는 2015년 기준
 총 13조 5000원 규모에서 4조 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다.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 4000원에서 약 18% 감소한 41만 6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을 관리되므로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총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의료비)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미용·성형 등은 제외)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도 사실상 해소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할인혜택을 대폭 확대(20~60%→5~10%)한다.

서민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부담한도 이상의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겠다.

소득하위 50%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예비급여·비급여 포함)를 질환 구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③모든 의료행위가 건보적용 대상이 되나?

△미용, 성형처럼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 대상이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일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예비급여제도)하고 3~5년 후 평가를 통해 예비급여,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항암제 등 고가 약제의 경우 약가 협상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④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

△암,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MRI는 1회만 4대 중증질환자, 임산부 초음파는 현재는 일부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간(상복부)·심장·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내년까지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 완전한 보험 적용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⑤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고가 항암제는 어떻게 되나?

△선택진료의사제도는 완전폐지한다. 약 5000억원 정도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은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
상급병실(1~3인실) 중 내년부터 우선 2~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를 검토해 2019년까지 추진한다. 다만, 상급병원 쏠림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4~6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본인부담(20~50%)을 높여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했던 약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환자 부담을 100%에서 30~90%로 차등해 완화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율 30% 적용하면 연간 약 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⑥비급여 풍선효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급여는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출시될 경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되, 고가의 신의료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 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남용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중인 신포괄수가제(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을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민간 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 
         

⑦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 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⑧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제도화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연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 중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를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항암제·희귀난치약제 등 고가약제의 경우 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수혜 대상자가 1

만 5000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⑨건강보험료 오르는 것 아닌가?

△이번 대책 실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30조 6000억원 규모로 예상한다.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까지 쌓아둔 20조원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2017년 기준 6조

9000억원)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국민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⑩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훼손 되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을 현재의 63%대 보장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보장성 강화 없이는

고령화사회 의료비로 인해 가계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저소득·서민층일수록 그 영향은 심각하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의료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흑자로 20조원의 적립금을 확보한 현시점이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 강화를 추진할 적기다.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노인 증가와 같이 개입 불가능한 요소도 있으나 정책적으로 개입 가능한

변수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보장성의 충분한 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을 더 비용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 강화, 만성질환 관리 강화, 노인 활동기회 확대 등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겠다.


 또한, 소득파악률 제고와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2022년 이후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2018년에 별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scoop@yna.co.kr


文대통령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

병원현장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획기적 강화' 직접 발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할 것..간병도 건보 적용"
"미용·성형 이외 모두 건보 적용..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내년부터 본인 부담 年 상한액 대폭 인하..혜택환자 190만"
"5년간 30조6천억 필요..건보흑자 21조 중 절반 활용·국가재정 감당"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색칠하기를 함께하고 있다.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색칠하기를 함께하고 있다.


scoop@yna.co.kr         

 


또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연조직육종을 앓고 있는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배 군은 장래희망이 검사이며 대입을 준비 중인 고3 학생이다. 오른쪽은 멘토인 검사출신 변호사 여치경 씨.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연조직육종을 앓고 있는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배 군은 장래희망이 검사이며 대입을 준비 중인 고3 학생이다. 오른쪽은

 멘토인 검사출신 변호사 여치경 씨.


scoop@yna.co.kr      

    


또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더 강화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천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6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가겠다.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유례없는 건보 대수술.. MRI·초음파 등 모든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한다



자기공명영상(MRI)와 초음파 검사 등 3,800개 비급여 치료에 대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2, 3인 병실도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노인의 틀니ㆍ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인하된다.

소득 하위 50%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을 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비급여(미용ㆍ성형 관련 의료행위는 제외)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화 된다. ‘급여화’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일정 비율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급여화 대상인 비급여는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의료행위 800여개와, 수술 재료ㆍ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

 3,000여개 등 3,800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ㆍ개수 제한을 두는 ‘기준 비급여’와 나머지 ‘등재 비급여’로 나뉜다. 대표적인 기준

비급여는 MRI와 초음파 검사인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횟수ㆍ개수 제한을 없애고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시기별로 2018년까지 ▦인지장애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대한 MRI검사와 ▦심장ㆍ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와

관련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다.

2019년까지는 ▦혈관성 질환에 대한 MRI와 ▦두경부ㆍ갑상선 질환에 대한 초음파와 수술 중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한다.


2020년까지 ▦근육ㆍ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에 대한 MRI와 ▦근골격계 질환, 근육ㆍ연부조직ㆍ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각각 급여화된다.


등재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 하거나 ‘예비 급여’로 만들기로 했다. 예비 급여는 치료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되, 본인부담률을 일반적인 급여보다 높은 30~90%로 설정하는

 급여 항목을 의미한다.


시기별로 2018년까지 노인과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을 급여화 하고, 2019년에는 만성ㆍ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을 급여화

 한다. 2020년까지 안과질환과 기타 중증질환에 대해 ▦백내장 ▦폐렴균 ▦HIV현장검사 등이 급여화 된다. 2022년까지는 척추와 통증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을 급여화 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없애거나 줄인다.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까지 추가 비용을 청구하던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그간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비 부담이 컸던 2, 3인실도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2, 3인실의 본인부담률을 20~50% 수준이 될 예정이다.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 등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현재 2만3,46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해 환자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의 경우엔, 사회적 요구가 높을 경우에 한해 급여화 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 수준으로

 낮춰줄 계획이다.

다만 급여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병원에서 과잉 치료를 하거나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할 유인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새로 나오는 의료행위는 가급적 급여나 예비 급여에 편입하고, 과잉 치료 등 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는 급여화 하되 실시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공공의료기관 42곳만 참여하고 있는 ‘신포괄 수가제’를 민간 병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린다.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인 과잉 진료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민간 실손보험이 환자와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ㆍ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 비급여 의료비는 손 안대는 정부




국정기획위 2년전부터 논란빚은 1.5조 반사이익 인용해 보험료 인하 압박..

비급여 의료엔 문제의식 없어

국정기획위 2년전부터 논란빚은 1.5조 반사이익 인용해 보험료 인하 압박..

 비급여 의료엔 문제의식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로 민간 보험사가 올해까지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봤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자문위가 인용한 반사이익 규모는 2년 전 첫 발표 때부터

 “부정확한 통계”라는 반론이 제기됐고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이익은커녕 매년 비급여 의료비 확대로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집단 반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고 정부가 관리하지도 않아 기준도 없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실손보험료가 지난 2년간 매년 20% 남짓 급등한 근본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 확대 때문이다. 의료업계의 주수입원으로 자리잡은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해야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부터 논란된 통계 인용한 정부…뭐가 그리 급했나=국정자문위는 21일 건강보험 재정 확대로 보험사들이

2013~2017년 5년간 총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봤다며 내년부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반사이익 규모는 보건사회연구소(이하 보사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으로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다.


보사연의 연구 결과는 정부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1조259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가정에 따라 나온 추정치다.

이 수치는 발표 당시부터 “부정확한 통계”라는 반박이 많았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박사는 “5년간 재정이 11조원 투입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 반사이익 규모가 실제 보험

 통계가 아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돼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3296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정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는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한다고 보험사들이 100% 반사이익을 누린다고 할 수도 없다.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되면 기존의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새로운 진료 항목이 생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탓이다.

 의료업계는 급여 진료의 낮은 수익성을 비급여 진료 확대와 새로운 비급여 의료기술 도입으로 보존해왔다.


보험업계는 “반사이익이라는 개념조차 근거가 없다”며 “실손보험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120~130%에 달해 매년 적자가 나는데 반사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실

손보험의 손해율은 2013년 115.5%에서 2014년 122.8%, 2015년 122.1%로 매년 100%를 넘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비급여 관리 소극적인 복지부, 보험료 인하에만 ‘올인’=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하로 유도하기 전에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고 실손보험만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지 않으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2009~2013년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7%였다.

이 가운데 급여 의료비 증가율은 6.7%에 그친 반면 비급여 의료비는 10.2%에 달했다.

실손보험이 없으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에 더 큰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과 손잡고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비급여

 의료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2차례 공식 회의를 하는데 그쳤다.


국정자문위도 복지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올 하반기에 구성한다고 밝혔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연계를 통한 보험료 인하가 우선적인 과제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계기로 비급여 의료비 관리에 대한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당장은 반사이익 만큼의 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업계 이익을 대변해온 복지부가 이번이라고 협조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만 국정자문위는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체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손보험은 공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 기구가 없어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과잉진료 여부에 관계없이 웬만하면

지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