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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어기면 '건당 5백만 원 벌금'



 




[연합뉴스TV 제공]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어기면 '건당 5백만 원 벌금'



전두환 회고록, 문제가 된 건 회고록 1권입니다. 2, 3권은 괜찮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분은 1권에만 있기 때문이죠. 법원이 33곳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

하거나 판매, 배포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한 것이 8월 4일입니다. 5


.18 기념재단 변호인에 따르면, 전두환 씨 측은 그날 법원 결정문을 받았고,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판결과 달리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서점에서는 회고록 1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점은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

 행위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채무자인 전두환 씨와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 씨가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5.18 기념재단 등에 1회 당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게 법원 결정입니다. 서점에서 회고록 1권이 판매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경우 5.18 재단에 알려줘도 됩니다.

그럼 입증 자료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인정되면 전두환 씨는 1건 당 5백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 계엄군은 결코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회고록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라는 단서를 달아서, 계엄군이 시민의 공격을 받다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격한 일은

 있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인 만큼, 저 문장은 언뜻 사격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계엄군과 시민 사이에 총격이 벌어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말입니다.

전두환 씨 변호인도 물론 계엄군이 사격을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저 문장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엄군도 다 우리 국민인데, 아무 총기가 없는 그냥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쏜 건 아니다. 그걸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계엄군이 총기를 쓴 건 시위대의 차량 돌진이나 총기 공격이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전이 일어난 것이지, 비무장 시민을 향해 적을 공격하듯 총기를 쓴 게 아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비무장 시민에게 총을 쏜 적은 없다?


비무장 상태에서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거나 숨진 사상자들, 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 가운데 하나만 소개해 드립니다. 당시 11여단의 군인이었던 사람의 검찰 신문조서가 있습니다.

1995년 4월 21일, 그는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 계엄군 사이의 오인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 11여단 병력이 효덕국민학교와 주변마을을 향해 총을

난사하여 학교에서 놀던 국민학교 4학년생 OOO군이 사망하고 그 외에 낮잠을 자던 주민 OOO, 못자리를 돌보던 OOO, 블록공사를 하던 OOO 등이 총상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오인사격이 있은 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길 양편으로 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두환 씨 측은 이 사건은 학살이 아니라, 무장 시위대와 교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계엄군이 주변 야산 무장시위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로 주변의 어린이 등이 숨졌다는 겁니다.


비무장 상태의 무고한 사람을 조준해서 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이 주장은 90년대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

사진.2017.06.08



● 조준사격 하지 않았다?


90년대 진행된 전두환 씨 재판 과정에서 계엄군이 당시 시민을 ‘조준’해서 사격했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조준 사격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씨 측은 지금도 “조준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조준 사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회고록 가처분 사건에서도 전두환 씨 측은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전두환 씨의 공보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씨도

 영화 ‘택시운전사’에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자, “그건 완전히 허위 날조”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총을 쏘긴 했는데, 자위 차원에서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 ‘조준 사격’ 증언과 기록이


1980년 5월 21일 낮,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를 목격한 당시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근 취재진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5월 21일 낮 12시 언저리에 전남도청 분수대하고 도청 정문 사이에 있었다. 갑자기 애국가가 나와서 당시에는 저녁

6시 국기 하강식 때나 애국가가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애국가가 나오면서 집단발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당시 시 진압경찰이었다.

 도청 정문 지키는… 5월 20일 저희가 부대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점심추진 부대로 출동하면서 점심을 싣고 경찰청에

들어갔다가 시위대에 둘러싸여서 군에 복귀를 못했다.

당시 나는 전혀 시위진압 장비도 없고, 손에 무전기 하나만 달랑 들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시위현장을 돌아다녔다. 당시 도청 분수대 중심 공수부대가 둘러싸여 있었고, 도청 분수대하고 세무사 사이에 장갑차가 하나 왔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장갑차가 단발사격을 했다.

기관총 한 발 쏘면 시민 한 명이 푹 쓰러지고… 그러면 시위대는 흩어졌다 다시 시체를 가지러 그 자리로 모여들었다.


 그럼 또 단발 사격하면 또 한 명의 시민이 쓰러지고. 그렇게 3발 단발 사격을 목격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조준사격이 아니라 경고 사격(하늘로 쏘는)을 했다. 그러면 시위대는 흩어졌고, 공수부대 아이들한테

연발을 쏘기 위해 탄창을 끼우게 했다. 처음에는 실탄 지급이 안 된 듯했다.


장갑차에서 실탄박스 내리면서 재장전, 그때 중대장으로 보이는 (계급장하고 이름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보였다), 근데 그런 명령을 하는 사람은 중대장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 곳에서 야 이 개XX들아 조준사격 안 해! 외치는 걸 들었다. 당시 도청 바로 앞에서 도망가다 목격했다."


- 곽형렬 씨 증언 (당시 전남경찰국 제2기동대)


● 국방부 조사 결과에도 ‘조준사격’ 진술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4명의 조사관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당시 계엄군과 관련된 장병들과 광범위하게 면담을 했습니다. 1980.5.21 전남도청 앞 발포 문제는 진상규명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였고, 여기서 조준사격에 대한 진술들이 나옵니다. 조사결과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5.21 도청 앞 발포 상황 관련해)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분수대 앞에 공수부대원들의 집중사격이 이루어졌다. 시위대가 뒤로 피신하기 시작하였고, 공수부대원들은 도청 광장을 장악했다.

금남로에 산발적으로 시위대가 나오면 공수부대원들이 조준사격을 했다. 심지어는 부상자 등을 부축하기 위해

 나오던 시위대에게도 사격을 가했다.”

“시위 군중에 대한 계엄군의 공격양상을 살펴보면, 몇몇은 위협사격을 했으나 몇몇은 조준 사격했다.

전남도청 앞 발포가 있은 뒤 공수부대원 일부에게 실탄이 지급됐다.

 그중 일부는 주변 건물 옥상에서 저격병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장 박○○ 소령도 검찰진술에서 도청 앞 사격이 있은 뒤 주변 건물에 저격병을 배치하였다고 진술했다.


(서울지검, OOO 진술서, 5·18 수사기록 21권, 29662~29663쪽)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11여단 62대대 소속 한○○ 일병은 광주관광호텔 옥상에 4명이 1조가 되어 올라갔으며 사수의 지시에 따라 조준경이 달린 총으로 주동자나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를 조준 사격했다고 고백했다.

“당시 각 여단별로 M16 조준경이 지급됐다. 3공수여단은 100정, 7공수여단 102정, 11공수여단 81정이 있었다

(특전사령부, 특전부대사, 1980, 343-63쪽). 또 특전사령부의 전투상보 내용 중 장비 손실 항목에서 M16 5정(7공수여단 2정, 11공수여단 3정)이 손실됐고, 또 11공수여단 장비 중 M16 조준경이 9정이 손실된 것으로 기술됐다


(특전사령부,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 1980, 45쪽).” 


전두환 씨 측에,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와 영화 ‘택시운전사’의 계엄군 사격 장면을 한번 비교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완전한 허위 날조'인지, 아니면 현실이 더 잔인했을지...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한겨레]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 회고록엔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 33개 대목의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한겨레 자료사진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 회고록엔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 33개

 대목의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의 자승자박..북한군 투입설 '거짓말'


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지난 해 6월 <신동아> 전씨 인터뷰 근거로 '일구이언' 지적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터뷰 때 했던 전두환의 발언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전씨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묶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몰린 셈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가치를 폄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회고록의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3가지 대목이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허위로 적시한 33개 대목 중 16개가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전씨는 회고록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는 일부 수구파

 논객의 주장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네가지 사유를 근거로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첫째, 국방부가 ‘2013년 5월30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정홍원 전 국무총리 역시 2013년 6월 10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년 1월께 비밀해제 문서로 공개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문건(1980.6.6)에서 ‘지난

 한달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된 부분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전씨 자신의 발언을 북한군 투입설의 허위 근거로 들었다.

전씨는 <신동아>(2016년 6월호)와 한 인터뷰에서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없다)”라고 답변했고, 이어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 현장에 존재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어디로 왔는데?”라고 반문하면서,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인터뷰 때 동석했던 전씨의 부인 이순자도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지만원이 한 것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인터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북한특수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지만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회고록을 출판해 5·18민주화운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 재편집한 부분은 ‘일구이언’의 자기 모순적 주장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학자들 사이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투입설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70조에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은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해 성립하는 범죄”인 내란목적살인죄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로 감형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광주=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의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됐다. 2017.08.0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a


【광주=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의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됐다.


 2017.08.0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a     





          

[사진 중앙포토]



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하려면 '이 부분' 삭제해야" 결정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책에는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기도 했다.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관련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이끈 광주 변호사들 "해결할 숙제가 더 많다"

   


임태호(49·연수원28기) 변호사는 6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

고발 화보' 출판·배포 금지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5·18단체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지만원과 전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시작점'이다.


그를 시작으로 현재 10여명의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5·18 왜곡에 대응하는 법률지원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홀로코스트법)'이 필요하다"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를 통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진상규명도 남은 과제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문재인 정권 아래 헬기 기총 사격과 발포명령자 등 5·18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일간베스트(일베)와 지만원을 중심으로 한 5·18 왜곡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0~20년이 걸리더라도 이를 뿌리 뽑을 때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열정과 소신은 동료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김정호(46·33기)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이전부터 지만원이나

 일베를 중심으로 5·18 역사 왜곡 시도가 있었고, 임 변호사가 법률적 대응을 해온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고맙고 도와

드리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출판된 전두환의 회고록은 그 동안의 5·18 역사 왜곡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 동안 도와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도 컸다.

전두환 회고록이 대형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있는 뒤집힌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의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됐다. 2017.08.0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의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됐다.


2017.08.0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그는 "인터넷에서 '민주주의 사회인데, 전두환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는 댓글을 봤다"며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통해 전두환 등의 역사왜곡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이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금지 판결을 이끌어낸 정다은(30·로스쿨 3기)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

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세력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역사와 국가, 정의와 사회가 역사 왜곡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으로

국가와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두꺼운 소송 기록을 연구할 정의감 있고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은 1980년 광주에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만의 사적인 기억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역사"라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관련 소송의 법률 대리를 함께 맡고 있는 정인기(46·연수원 39기) 변호사는 "5·18 진상규명과 악의적인 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등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순간도 훗날의 역사이기에 현재를

열심히 살고 싶다"고 전했다.



guggy@newsis.com




【서울=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출판과 배포가 4일 금지됐다. 2017.08.04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5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지만원씨에 대한 소송과 형사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지난 6월12일 오전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

 2017.07.05. (사진=5·18기념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