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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범행, 주범 실수로 드러났다
경찰서에서 나눈 대화 삭제 안 해..공범 존재 드러나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남겨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동 범행은 주범의 실수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그들이 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나눴던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 중에 나눈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으면서 그들의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양(16·구속기소)은 범행 다음 날인 지난 3월30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공범인 B양(18·구속기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루에 걸쳐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B양은 A양에게 “미안하고 이기적인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부탁해요”라고 물었고
A양은 “(얽히는 일이)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이라고 답했다
A양은 또 B양에게 “일단은 내 정신 문제라고, 그 서술하고 있어”라며 자신의 범행이 다중인격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수사 초기 이들의 범죄는 A양의 단독 범행에 한정돼 수사가 이뤄졌다.
A양이 “나 혼자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수사 첫 날까지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 도중 A양이 누군가와 문자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공범의 존재가
드러났다.
A양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해당 SNS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를 컴퓨터와 연동해 확인하면서
B양의 존재를 파악했다.
대화 기록을 삭제했다면 B양의 범죄를 영영 확인할 수 없었겠지만 A양이 경찰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것이 오히려 수사의 전환점이 됐던 셈이다.
이후 A양은 “B양에게는 단순히 시신 일부를 전해준 것일 뿐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B양을 감쌌지만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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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B양.
뉴스1 DB
해당 대화 내용 이외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검찰은 이후 A양과 B양이 함께 참여한 캐릭터 커뮤니티 회원 등 이들의 주변 인물과의 대화 내용도 확인하면서 A양과 B양이 ‘계약연애’ 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전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했지만 이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범행 전에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B양이 범행 전체를 지휘하고 A양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A양은 B양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건 당일 범행에 대해선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B양은 해당 범행 공모는 평소 A양과 나누던 ‘캐릭터 커뮤니티’에서의 역할극의 일부로 한 말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각각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ymjoo@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범행 계획 공범에게 확인받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범행 계획을 사전에 공범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 과정을 공범에게 확인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0일 오후 열린 5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공범 B양(18·구속기소)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경된 공소장은 B양의 적용혐의를 기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로 바꾸는 것을 주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바뀐 공소장은 B양을 살인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B양에 대한 적용혐의가 바뀌면서 A양의
공소장도 일부 변경됐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A양과 B양이 완전범죄를 위해 범행 대상을 저항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삼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A양은 범행 장소 인근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CCTV를 지나야 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변장을 연습
했으며, 이를 사진을 찍어 B양에게 보내 확인 받았다.
재판부가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인과 공범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정하는가” 재차 묻자 A양은 “공범인 B양과 공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이어 A양은 “법적으로 우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며 “B양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범행할 의도나 실현 의지가 없었고, 특정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양 측은 “변경된 공소 내용은 범행 수법, 행위, 죄질 등이 기존의 공소 사실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서도 “A양과의 공모 관계는 부인한다”고 밝혀 사실상 변경된 공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B양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 기일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검찰은 이날 B양이 출소 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두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검찰이 B양의 재판에 A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검찰 측의 구형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A양은 이달 29일 오후 4시, B양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각각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A양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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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학부모 한모씨는 “이 사건 이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지난 7월 12일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정은 눈물바다였다.
“아이 얼굴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경찰이) ‘얼굴은 남았다’ ‘괜찮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예쁜 옷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상태가 아니어서 옷을 조각조각 잘라서 입혔어요.
재판정뿐 아니다.

미성년자보호법의 폐단?
이 사건 이후 두 가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금 지켜줘야 할 인권이 누구인지. 인권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사형은 집행돼야 한다.”
“미성년자보호법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범죄의 잔혹성 면에서 변호사까지 치를 떨었다.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소년범이 받는 최고 형벌은 15년이다. 무기징역과 사형선고는 불가능하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법의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 사형 반대의 날' 퍼포먼스 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8/08/AKR20170808036100004_01_i.jpg)
또 하나, 평균수명 증가도 고려돼야 한다. 징역 20년의 의미는 과거와 다르다.


문 대통령은 폐지론자
사형제 폐지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어떨까? 늘 폐지 반대가 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론자다. 대통령 후보 시절 사형제 존치를 묻는 질문에 “사형제가 억제효과가 없다고
한편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전향한 폐지론자로 보인다. 그는 원래 사형제 존치론자에 가까웠다.
“자기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이 전혀 없다.
형사정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다. “형사정책은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가 톤이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대체로 보수우파 정권은 사형제를 옹호하고, 진보좌파 정권은 사형제 폐지를 시도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한편 일본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한다.
현재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는 총 62명. 과거에는 숱한 정치범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사형이 집행됐으나 점점
사형선고가 엄격해지는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다.


폐지안 15년간 7차례 발의됐지만
사형제 폐지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돼왔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법안은 매 회기마다 폐기를 반복해왔다.
사형제 존치론에 관한 법률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대한변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형제 존치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 이모 변호사는 사형제를 바라보는 국민 법 감정이 흉악범죄 발생 시기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사형제 폐지론자와 존치론자는 각각 근거가 명확하다.
누구의 인권이 더 중한가
실제로 한국의 사형집행 중 30% 가까이가 정치적인 이유로 행해졌다.
사형제 존치는 외교적 관점에서도 부담이다. 사형 존치국은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존치론자들은 폐지론자들의 이유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의, 본질을 왜곡한 근거라고 반박한다.
인권 얘기가 나오면 존치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존치론자들은 “누구의 인권이 더 중한가”를 묻는다.
중요한 것은 사형제가 과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다.
폐지론자들은 사형제 폐지 후 살인율이 44%나 감소했다는 캐나다의 예를 들고, 존치론자들은 미국 내에서 살인범죄율이 가장 높은 텍사스주가 사형집행을 부활한 후 63%나 살인범죄가 감소한 예를 드는 식이다.
UN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 이후 살인 범죄율 추이를 보자.
한 사형수의 자살 이유
한 사람의 목숨은 우주보다 중하다.
연쇄살인범 정남규. 그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약 13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죄책감 말인가요. 다 잘 안 드니까요.”
“절도, 강간, 살인 중 어떤 게 제일 짜릿한가?”
“살인이 제일 짜릿하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가?”
“집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길에서는 찍은 한 사람만 죽여요.”
그런 그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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