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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5기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보다 무려 '13기수' 후배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에서 활동했으며,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정통
법관"이라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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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특히 인권 분야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변인은 특히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지명은 파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인사엔 원래 관습대로 해오던 관행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는 게 새정부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간 개인적 관계에 대해선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문 대통령, 대법원장에 김명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2017.8.21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사법부 세대교체·主流교체 신호탄
- 사법부 바꾸라는 靑의 메시지
金, 평소 법원 내부 개혁에 관심.. 靑 "법관 독립 등 사법민주화 선도"
- 전교조 합법 유지 등 진보적 판결
5공화국 대표적 공안사건인 오송회 사건엔 "150억 국가배상"
- 법원장서 대법원장으로 첫 직행
金 "법원이 처한 현실 어려워.. 국민 수준에 맞는 청사진 제시"
21일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원 내에선 '충격적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13년 후배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윤관(1993년 취임) 대법원장 이후 18년 만에 50대 사법부 수장(首長)이 된다.
당초 청와대는 박시환(64) 전 대법관을 유력 후보로 검토했다.
하지만 그가 고사(固辭)하면서 대법원 주변에선 '청와대가 지난주부터 다른 후보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법원 관계자들은 "그렇더라도 다른 전직 대법관들이 검토되는 걸로 알았지 김 후보자일 줄은 전혀 예상 못 했다"며
"검찰 인사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파격"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지명은 세대교체와 아울러 '사법부 주류(主流) 교체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도 갖는다는 분석이다.
그는 판결과 사법 행정 문제에서도 '양승태 사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관 인선 패턴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원 바꾸라'는 靑 메시지?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사법부를 바꾸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1일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법원장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법관
에 대한 인사권도 각 고등법원장 쪽으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사법부의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독립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공약에는 (넣기) 조심스럽지만 그 취지에는 뜻을 같이하고 사법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선 재판 현장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내부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엔 전체 판사(약 3000명)의 10%를 넘는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춘천지법
판사들의 사무 분담을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사무 분담은 판사들이 형사·민사 등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 정하는 일이다. 이는 법원장이 사무 분담을 정한 뒤 판사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추인받아온 관행을 깬 것이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했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도 변화 생길까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판결 경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기존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는 등 대법원 재판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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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진보' 쪽에 선 판결을 적지 않게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5년 6월 삼성에버랜드가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法外) 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1년 6월에는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송회 사건은 5공화국 시절 전·현직 교사들이 시국 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적 단체로 몰린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학술지 '세계헌법연구'에 쓴 글에서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비판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이 당시 서울대 센터장이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비롯해 3000명의 판사 인사권을 갖고 있다.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판사 출신' 위주였던 대법관 후보군이 좀 더 다양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퇴임할 때까지 대법관 10명을 더 임명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변호사로 오래 활동한 조재연 대법관과 여성 법관 출신인 박정화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권(3명)도 갖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내년 9월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2023년 4월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게 된다.
ⓒ 조선일보 & chosun.com,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민에 맞는 청사진 제시할 것"
21일 민사·행정·가사 재판 중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취재진을 만나 “법원이 처한 현실
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서지만 (현직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사전에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재판 직전에 대략적인 소식은 들었고, 재판 진행 중에 지명된 것으로 안다”며 “재판연구관 생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정에서 지냈는데 춘천지법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춘천지법 재판·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이날 시작된 을지훈련도 마무리해야 해 여유가 없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법원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겠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밝은 표정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8.21 연합뉴스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로도 평가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촉발된 직후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법원을 뒤흔들었던 이 사태는 일선 판사로 구성된 대의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생겨나는 밑거름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 각종 소송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이중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은 전교조의 승리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6월 2심을 깨고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전교조는 다시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이때 파기환송 재판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결정과 달리 다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을 법정에 세우는 데 사실상 관여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의 ‘공소
제기(기소)’ 결정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 회부됐다.
연합뉴스

오는 9월로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상상을 뛰어넘은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이니 이런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관행을 깨고 전현직 대법관이 아닌 일선 지방법원장을 발탁한 것이 첫 번째 파격이고 현 대법원장에 비해 연수원 기수로 13기나 아래인 이른바 기수파괴가 두 번째 파격이다.
사법개혁이 적폐청산을 위한 근본과제라고 봤을 때 대법원 밖에서 새 인물을 구한 것이나 더 젊고 신선한 현직 법관을 내세운 일은 환영할 일이다.
참신함과 기수파괴 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법부 독립의지가 얼마나 투철한가 하는
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사법부의 독립은 크게 훼손당했고 최근에는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도 불거졌다. 그런 면에서 그의 1988년 제2차사법파동 참여와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의 경력이 그 어떤 관행 파기보다 신선하게 다가온다.
사법부 독립이란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이 독립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3권분립을 고안해낸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정신’에서 “재판장은 재판을 받는 피고와 같은 신분의 사람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용인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대를 이어가는 기득권세력은 엄연하게 존재하고 대개 판사들은 그들의 편에 속해있다고 여겨져 왔다.
김 지명자 같이 극히 일부분의 판사들만이 ‘그들이 속한 질서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하였다. 가깝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판결이 그렇다.
대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황당한 판결을 통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무죄를 받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혐의는 ‘증거능력 판단을 잘못했다’며 고법으로 되돌려보낸게 대표적이다. 이런 법원 분위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지명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여질리 없다. 조직적으로 이런저런 흠을 내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장에 임명된다 해도 대법관 13인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식과 정의의 입장이 다수의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 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양심적 법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하며 동시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사법부 개혁을 성원해야한다.
▲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8.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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