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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문에 담긴 박 전 대통령 '중형 코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 구형(12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데
대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량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에서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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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지원은 대통령 도움 바라고 이뤄진 일"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이었고, 이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또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 작업이 사회 일반에 공론화돼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한
점에 비추면 박 전 대통령도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배경을 토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이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승마 지원을 요구한 것을 삼성 측도 정유라 지원 요구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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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실무진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대한 포괄적
지시를 했다.
최지성에게서 승마 지원 보고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결국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이 기소한 뇌물 약속액 213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뇌물 아냐"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과 연결된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하고 역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최 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설립·운영된다는 걸 이재용 등이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출연했다기보다 전경련이 정해준 액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년형 선고 이유는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끝낸 뒤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에 대해 "청탁 대상이었던
삼성 경영권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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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5개를 모두 인정하고, 이 부회장이 '현대판 정경유착'을 주도했다고 비판했지만, 재판부는 유죄판결 시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골랐다.
왜 그랬을까.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판결로 본 박 전 대통령 예상 형량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 부회장의 재판은 형사27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다르다 해도 사실관계나 주요 증거나 법리 판단은 대동소이한 만큼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와 같은 모순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판결문을 본 법조계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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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뇌물수수죄인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다.
5억 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본 형량은 징역 9년~12년으로 돼 있다.
여기에 사유별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감경요소는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반면 가중 요소로 ◆수뢰 관련 부정 처사 ◆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 규정돼 있다.
오늘(25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뇌물수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얘기로, 양형 시 가중 사유가 된다.
이 경우 대법원 양형 표에 따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양형 기준은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이 된다.
여기에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이나,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최 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뇌물죄 외에도 주요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예상에 더욱 힘을 주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창희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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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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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8.25 xyz@yna.co.kr
초조한 모습은 잠시..이재용, 재판중 립밤 바르고 실형에 무표정
1시간여 이어진 선고 내내 침착한 모습 일관
법정에 박관천 전 경정 '깜짝' 방청..방청 경위는 말 아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하겠습니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1심 선고 공판의 시작을 알렸다.
그룹 전직 임원들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이 부회장은 재판장의 말에 초조한 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장이 방청객들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동안 이 부회장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려는 듯 종이컵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선고 공판은 재판장이 먼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형량을 정하는 배경인
'양형' 이유를 말한 뒤 선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의 혐의 중 일부 액수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자연히 전직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반면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때보다 오히려 침착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시종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장의 말을 들었다.
앞선 속행 공판이나 국회 증언 때처럼 짙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 셔츠 차림이었고, 호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 입술에 바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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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8.25 xyz@yna.co.kr
"주문.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5년, 박상진을 징역 3년, 최지성·장충기를 징역 4년, 황성수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박상진에 대해서는 5년, 황성수에 대해서는 4년 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오후 3시 27분께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이 부회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 부회장은 끝내 큰 표정변화를 보이지 않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과 구치감으로 향하는 문을 통해 법정을 나섰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울먹였던 것과 달리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이 차분했던 것과 달리 한 여성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삼성은 평창올림픽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라고 소리쳤다.
방청객의 소란을 제외하면 이날 재판은 대체로 차분한 가운데 이뤄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 경찰관을 방청석 일부에 배치했고, 법원도 법정 안팎에 방호원을 배치했다.
한편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던 박관천 전 경정도 이날 특검·검찰 측에 할당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박 전 경정은 법정에 출석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라서 온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한 일간지 편집국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재판은 법정 장내가 정리되는 시간을 포함해 1시간 여만에 끝났다.
이로써 지난 2월 28일 기소 후 178일 동안 선고 공판까지 총 54차례 열린 이 부회장 재판의 1심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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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재단출연금을 제외한 삼성그룹의 경제적 지원 대부분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 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포괄적 승계작업으로 인정되고, 그룹 미래전략실은 그 실행기구였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소유한 국내외 법인에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건넨
89억2227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노리고 제공된 자금 가운데 소유권이 삼성에 남겨진 부분을 제외한 80억9095만원 상당은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횡령)도 인정됐다.
독일로 넘어간 자금 가운데 64억여원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며, 그 중 최씨 소유 법인 계좌로 곧장 들어간 금액은
재산국외도피 성격도 갖는다고 봤다.
이같은 1심 판결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관여를 부정해 온 삼성 측의
입장과 대조적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 선고 결과를 접한 뒤 “인정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항소이유는 원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판결 내용이 법령과 부딪힐 때 등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
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뇌물공여는 가중처벌하더라도 최대 5년형이지만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10년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것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다투겠다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기존 재판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부회장의 관여나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온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면 우선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이 오류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장충기 등 그룹 수뇌부가 유죄 실형으로 옥고를 치르게 된 만큼 양형부당 주장도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지시 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범’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설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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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상장·합병 및 지주회사 전환 추진, 순환출자 초과지분 처분 최소화 등
개별 현안들을 포괄해 승계작업이 추진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주체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부회장의 관여를
인정했다.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에 대한 약속이 오간 ‘직접증거’를 강조하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두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밀실 독대 뒤로 숨으려던 전략이 결과적으로 패착을 맞은 셈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승계자로서의 존재, 삼성그룹 승계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사회 일반에 공론화됐다”며 이른바 ‘상식’을 지적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거나, 범행동기 관련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감형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리적용을 수용하는 대신,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강압적이었음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수수자의 ‘요구’를 강조하자면 베일에 쌓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항소 과정에서 일부 드러날 수도 있다. 이 경우 10월로 점쳐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도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1심 선고를 접한 뒤
“뇌물공여자(삼성) 측에 대한 1심 선고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의 기록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넘어가고, 특검 및 삼성 측의 항소이유서가 접수되면 이르면 9월 중하순쯤 2심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구속 피고인의 2심 구속기한(4개월), 특검법상 2심 2개월 이내규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2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만 2심 진행 4개월이 넘어가면 불구속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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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1심 징역 5년.."정치·자본 권력의 밀착"
최지성·장충기 징역4년·법정구속..삼성 "항소하겠다"
승마·영재센터 뇌물 '유죄'.."朴·崔는 경제공동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억여원을 추징했다. 실형이 선고된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유죄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 모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승계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뇌물액수로 총 89억2227만원 인정
재판부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소 제기된 금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선수단 차량 및 마필 수송차량 구입대금 등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72억9427만원만 공여금액으로 인정했다.
영재센터에 전달된 금액 16억2800만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공여액은 총 89억2227만원으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일반인이 뇌물수수를 공모해 일반인이 뇌물을 받았다면 이는 공무원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었고,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씨의 관여가 수긍되는 등을 종합하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승마 지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15일 첫 단독면담 후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등에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했다"며 "승마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하며 지원 경위를 보고 받고
확인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권 실세의 딸인 정씨와 관련됐음을 알아, 정씨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씨에 대한 지원이고 이는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의 공여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단에 출연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사적 이익 추구수단으로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한단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전경련 주도의 출연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뇌물공여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판단되면서 자연스럽게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났다.
다만 횡령인정 금액은 마필 매매대금과 보험료 등이 추가로 무죄로 판단돼 80억9095만원도 뇌물액수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가졌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대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에 대한 신뢰상실은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선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
긍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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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유죄, 이유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포괄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의 대부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부정한 청탁'과 관련,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삼성그룹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 같은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포괄적 정부 정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최씨와 공모에 따른 정유라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던 점, 거액의 용역대금 등을 최씨가 지배하는 코어스포츠 또는 최씨에게 귀속시킨 점, 최씨에 대한 이익 제공이 은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원이 미흡한 경우 강하게 질책하고 임원 교체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승마지원이 이뤄진 뒤 감사의 뜻을 전한 점,
최씨로부터 삼성의 지원 진행상황을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씨 지원을 명목으로 삼성에서 금품을 받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최씨가 받은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영재센터에 대해서는 "영재센터 후원계약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공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삼성 의사결정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이 부회장 등의 의사결정에 의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두 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재단들을 장악했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적극·능동적으로 응하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에 출연 요청을 하면서 유독 삼성에만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재판부는 승마 지원액 가운데 72억9427만원 정도만 뇌물로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총 213억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78억원 상당을 건넸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약속액 전부를 뇌물로 보기는 어렵고 마필수송차량은 소유권이 삼성전자로 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5억여원을 제외했다.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2800만원 상당은 전부 뇌물로 간주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부회장 등의 부수적인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와 정씨를 모른다"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전부 유죄로 봤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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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수수'도 유죄 가능성 커져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재판부 다르지만 동일사건
'엇갈린 판결' 가능성 낮아
강요 등 인정 땐 처벌 가중
재판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유죄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 수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다른 혐의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특검의 주장이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서 413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뇌물)를 받고 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이 부회장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 근거인 증인의
진술과 서류 증거가 겹치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달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같은 상황에서 두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5개다. 뇌물 혐의로 △정유라 씨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이다.
또 뇌물 수수 과정에서 2건의 직권남용관리방해·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가 25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2개 뇌물 수수에 관련해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뇌물받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형로펌의 형사 변호사는 “검찰은 1심에서 돈을 직접 챙긴 적이 없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기소했는데 일각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과 달리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최씨가 받은 지원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른 혐의도 따져야 한다. 이 전 부회장과 관련된 혐의 외 15개 혐의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와 최태원 SK 회장 등에게 K스포츠 재단 등으로
89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의 K스포츠 재단 지원은 뇌물 공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와 SK는 각 회사의 현안에 대한 청탁 혐의가 있어서 별도로 봐야 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뇌물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나 강요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에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롯데그룹에는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설비 70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해 부당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은 10월에 열릴 전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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