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첫 '위기'
회의·조롱 섞인 시선 속 영장 재청구 '뚝심'
朴 지지단체 과격시위 등 '특검 흔들기' 계속
6개월 만에 이 부회장 5개 혐의 모두 '유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공판은 박영수
(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특검팀)과 삼성그룹이 벌인 '세기의 대결'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결의 1라운드 승리자는 초일류 대기업 삼성이 아닌, 2차례(지난해 12월5·9일) 파견을 통해 20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이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출범 직후 검찰로부터 삼성그룹 수사를 넘겨 받았다. 검찰이 참여연대 고발을 통해 삼성 수사를 진행한 지 한달 만이었다. '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여 온 특검팀은 올해 1월16일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같은 달 19일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삼성이란 그룹의 총수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 '특검이 실적 부담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등 일각의 회의적인 시선이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검을 더욱 궁지로 몰기도 했다.
특검팀은 위축되지 않고 뚝심을 발휘했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개월 뒤인 2월14일에 이 전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사흘 뒤 한정석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결정을 내렸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photo@newsis.com
그런 와중에도 '특검 흔들기'는 계속됐다.
정치권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도 특검이 이렇다할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같은 달 24일 박 특검 집 앞까지 찾아가 과격시위를 벌였다.
특히 장기정(43) 자유연합 대표는 집회 중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 이것들은 말로 하면 안 된다"는 위협성 발언을
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후 장 대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검팀은 올해 2월28일 이 부회장을 기소했고, 약 6개월 만인 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이진동)는 이날 이 전 부회장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 '전부 유죄',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죄 혐의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편 삼성 측 법률대리인단 책임 변호사를 맡은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든 것을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특검 '올인' 전략 성공..朴뇌물수수 입증 날개
'증거 차고 넘쳐' 특검, 공판서 총력..실형 이끌어내
검찰 "박근혜-최순실 효율적 공소유지 위해 최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
대한 혐의 입증도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특검 수사팀장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만 전담
하는 특별공판팀으로 꾸린 상황이라 박 전 대통령, 최씨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며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씨의 승마 지원 등 최씨 일가 지원에 나선 것은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것을 알고도 이 부회장이 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사실상 총수로서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특검이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178일만에 얻어낸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식 출범한 특검은 '삼성 특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뇌물공여 사건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다.
특검은 수사 첫날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어 핵심 작업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검은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뇌물죄 의혹 규명에 주력했다.
구속영장 기각에도 특검은 흔들리지 않았다. 약 한달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특검은 3회의 공판준비기일과 53회의 정식 공판기일 동안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공식 재판이 시작된 4월7일부터 마지막 결심인 8월7일까지는 한주에 2~3차례 재판이 열렸다.
자정을 넘겨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재판도 있었다.
특검은 재판 때마다 양재식 특검보 등을 포함한 4~5명이 나와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내놓는 증거와 진술을 모두 반박하며 맞섰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 '도우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법정에 나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공언한 특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삼성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정씨 역시 증인으로 나와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1심 선고 후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선고로 날개를 달았다. 앞서 서울
중앙지검은 3차장검사 산하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김창진)를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특별공판부'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공소유지는 수사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에 파견됐을 당시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에도 기여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검찰의 공소유지는 한층 강화됐다는
전망이다.
특수4부는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최씨 뇌물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cho8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 이재용에 판정승했지만..2심선 더 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고법 부패전담 4개 재판부 중 한 곳서 항소심 맡을 듯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이 일부 액수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특검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항소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나란히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 격앙된 어조로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유죄 부분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도 선고 직후 대변인 명의로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특검팀의 항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거나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형이 나온 데 대해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특검팀은 '담담하다'는 표현으로 온도 차이를 보였지만, 항소하겠다는 의지는 동일하게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재판은 수사부터 선고까지 줄곧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을 뿐 아니라 개별 쟁점이 복잡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 3부(조영철 부장판사), 4부
(김문석 부장판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jaeh@yna.co.kr
![]()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5년을 받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 부회장 관련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2017.08.25. myjs@newsis.com
'이재용 징역 5년' 탄식과 탄성 교차..시민·네티즌 반응
징역 5년"···탄식과 탄성 교차한 서울역 대합실
"12년 다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5년 너무 낮아"
"역대 정권 돈 안받은 적 있나, 왜 이제와 문제"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예슬 안채원 김지현 기자 =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에 찬 탄식과 응어리가 풀린 듯한 탄성이 교차했다.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서울역 대합실에 있던 시민들은 '세기의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관심이
쏠렸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유동인구가 오가 늘상 분주한 서울역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소수의 중장년층만 자리를 지켰던 대합실 좌석 80여개는 이 부회장이 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TV를 통해 흘러
나오면서 선고공판 10분전인 오후 2시20분께 모두 '매진'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즈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대형 TV 앞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어 자연스레 인파가 형성됐다. 간간이 주변 소음 때문에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도 대합실은 가득 메워졌다.
지방으로 가기 위해 KTX를 타러 온 오상훈(41·연구원)씨는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과 정부간 유착이 있었다는 걸 모두 사실상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에서 12년을 구형했지만 현실적으로 삼성의 영향력 등을 생각하면
7~10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점쳤다.
재판이 시작되고나서 TV 화면에서 속보 자막이 뜨자 서로 말을 주고 받던 앞줄 노인 남성 두 명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다른 사람들도 TV 화면을 응시하기 시작해 눈을 떼지 못했다.
![]()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열린
2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이용객들이 실시간 뉴스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2017.08.25. mania@newsis.com
오후 3시27분.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대합실 곳곳에서 탄식과 탄성이 흘러나왔다.
나이와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시민들 반응은 개개인마다 다양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위자(62·여)씨는1심 판결에 대해 "5년은 너무 많다.
(특검이 구형한) 12년은 원래 말도 안 됐다.
이재용 같은 자리에 있으면 72억원은 돈도 아니다.
보통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은 저 정도는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돈 안받은 정권 있나.
그런 사람 없다. 그전까지는 다 괜찮다고 해놓고 왜 이제와서 문제 있다고 하냐"고 반감을 표시했다.
반면 맨 앞자리에서 처음부터 방송을 지켜본 자영업자 이달현(65)씨는 '5년형 선고'라는 속보가 뜨자 "아이씨"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떴다.
이씨는 "12년 다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5년이면 너무 낮다"며 "어차피 삼성은 항소 할 거고 1심 선고 결과보다 낮춰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최소 1심에서 10년은 나와야한다고 생각했는데 1심부터 이렇게 나오면 결국 무죄나 마찬가지 아니냐.
역시 삼성이 있으면 법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스마트폰으로 재판을 시청하는 젊은 층도 많았다. 회사원 배채근(34)씨는 "나름 국민적 지지도 받는 큰 이슈였는데
사법부에서 5년을 선고했다고 하니 '삼성이 역시 대단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어차피 2심, 3심 거쳐서
낮춰져 5~6년 선고될 것으로 봤는데 1심에서부터 5년형이 나오니 최종적으로는 무죄 나올 확률이 높아진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인 시민도 있었다.
논술학원 강사인 윤지연(35·여)씨는 "서구 유럽 선진국 같으면 구형부터 확실하게 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자
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2년 구형도 그 정도면 적당했다고 생각했다"며
"연장선상에서 5년형도 절대적으로 보면 적지만 우리나라 수준을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흡연구역에서 직원들이담배를 태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
017.08.25.suncho21@newsis.com
교육업계 회사원 김영미(30·여)씨는 "사실 일반인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법부의 판단을 믿거나 부정하거나 둘 중 하나 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아래 사법부의 정경유착 관련
첫 판결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 총수들에게만 반복되는 특혜성 사면이 근절되길 바라는 시민도 있었다.
자영업을 하는 임모(59·여)씨는"사실 이재용이든 박근혜든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커오면서 형성된 어떤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언젠가는
뿌리채 뽑아야 하는 문제가 정경유착 아닌가.
그 시점이 바로 이번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최종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인터넷 상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릴 만큼 '삼성 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상당수 누리꾼은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도 5년이라는 형량은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simp****')은 "5년이 터무니없이 적지만 유죄가 인정돼 다행"이라며 "그동안 얼마나 속고 속았으면
5년 선고에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슬프다"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2017.08.25. myjs@newsis.com
또 다른 네티즌('qwer****')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나타내는 판결"이라며 "세기적 국정농단의 주범인 삼성의 부회장이 겨우 5년이라니 헌법 위에 삼성임을 증명한 수치스런 판결"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부족한 판결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한 단계 도약한 날"이라며 "이제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시대에서 보통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한 네티즌('tkdf****')도 있었다.
개중에는 이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압에 못 이겨 뇌물을 준 '피해자'로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다.
한 네티즌(mink****)은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온갖 세무조사로
괴롭혀 어쩔 수 없이 뇌물을 바치게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해온 삼성에 왜 덮어씌우느냐"고 항변했다.
pjh@newsis.com
ashley85@newsis.com
newkid@newsis.com
fine@newsis.com
![]()
![]()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어의 몰락] 저무는 영어 권력, 길 잃은 영어 교육 (0) | 2017.08.26 |
|---|---|
| '출산절벽'에 선 한국, 결국 '이민국가'로 가야 하나 (0) | 2017.08.25 |
| 이재용 판결문에 담긴 박 전 대통령 '중형 코드' (0) | 2017.08.25 |
| 이재용 1심 선고 전문]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0) | 2017.08.25 |
| 살충제 계란 이어 소시지·기저귀공포로 번지나 (0) | 201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