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주장했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
횡령은 물론 국외재산도피까지 모두 재판부가 인정하자, 공식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삼성은 총수 공백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올해 초 그룹 컨트롤타워격인 미래전략실 해체 뒤 '그룹 맏형'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이미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한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근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것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초사옥에서 대기하던 임직원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말그대로 '망연자실' 그 자체였다.
1977년 삼성에 입사해 마케팅 전문가로 꼽히던 최 전 부회장은 2006년 삼성전자 보르도TV가 세계 1위에 오르도록 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에 힘입어 2010년 삼성전자 대표이사에 올랐고, 이 회장 시절인 2012년엔 미래전략실장으로서삼성의 경영전략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여겨졌다.
미전실 2인자인 장 전 사장은 지난 1978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삼성 회장 비서실 기획담당 이사보, 삼성 기업구조조정
본부 기획팀 상무.전무.부사장 등을 지낸 대표적 기획전략통으로 꼽힌다.
2009년 사장으로 승진해 삼성브랜드관리위원장을 맡다가 2010년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옮겼다. 이듬해
'미전실 차장'이라는 직책이 새로 만들어지며 부임했다.
비록 지난 2월 미전실 해체와 함께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이 경영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이들이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 수뇌부 공백은 현실이 됐다.
삼성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일부 임원은 향후 항소심 일정 등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과 추측만으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삼성 측은 항소를 할 방침이다.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 달린 셈이다.
지난 2월17일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치르던 이 부회장은 아무리 짧아도 검찰 측과의 2차전(항소심)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어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항소심은 적어도 올해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변론 기일이 빨라도 10월10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는 점과 1심 재판이 매주 3~4회씩 릴레이식으로 진행됐음에도 결심까지 5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항소심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안타깝다"면서 "당혹스럽지만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는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이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6년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사카린 밀수사건’은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한국비료공업이 대량의 사카린을 건축자재로 속여 밀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병철 선대회장은 처벌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차남이자 밀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2대 회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은 1995년, 2008년 각각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과
삼성특검 및 비자금 의혹 등으로 두 번 기소됐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마저도 시간이 흐른 뒤 사면처리 됐다.
2005년엔 'X파일' 사건이 터졌지만 이건희 회장은 미국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서면조사만 받았고 무혐의 처리됐다.
'X파일 사건'은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검찰에 금품 제공을 논의한 것이 녹음파일 형태로 폭로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다.
이번 유죄 판결로 삼성의 3세 경영승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눈 앞으로 다가온 듯했던 회장 승진도 당분간어렵게 됐다.
그동안 빠르게 진행된 경영승계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직면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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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아시아뉴스통신 DB
15 대 1 경쟁 뚫고… 방청객 행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보려는 방청객들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앞서 이들은 역대 최고인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총 30장) 추첨에 당첨됐다. 장승윤 기자 tomato@donga.com |

이재용 부회장, 선고 순간 표정 변화없이 정면 응시
“이재용 피고인 입정시켜 주시지요.”
25일 오후 2시 29분. 김진동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의 지시가 떨어지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
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정을 가득 채운 200여 명의 시선이 이 부회장에게 쏠렸다.
이 부회장은 김 부장판사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 부회장은 침착한 표정과 태도를 유지했던 앞선 재판 기일과 달리 이날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초조한 기색이었다. 판결 선고가 이어진 1시간 동안 이 부회장은 줄곧 재판부만 바라봤다.
간혹 입이 타는 듯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
수시로 침을 삼키고, 손등으로 입가를 닦거나 립밤을 입술에 바르는 모습도 보였다.
김 부장판사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순간, 이 부회장의 입가는 잠시
파르르 떨렸다.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김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 부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 응시했다.
두 손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였다.
오후 3시 29분,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이 부회장은 차분해진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교도관들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에 대해 법정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떠났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삼성 변호인단 30여 명은 예상치 못한 재판 결과에 당황한 듯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법정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55)는 “1심은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삼성 승계 작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정문 앞에서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35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탄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하자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용”을 연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근에서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보수단체에 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카드뉴스] '이재용 징역 5년' 역대 재벌 총수들의 수난사](http://newsimg.sedaily.com/2017/08/26/1OJWFRYE12_1.png)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1심이 끝나자마자 이재용 부회장 2심을 불안해 하는 시선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심 징역 5년형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이야기다.
그 근거는 다름 아닌 ‘작량감경((酌量減輕)’이라는 카드 때문이다. ‘작량감경’이란 형법 53조에 규정돼 있는 장치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으로 ‘정상참작’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다. 물론 재판장의 '재량권'으로 부여돼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번 1심에서 이 장치를 쓰지 않았다. 그냥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과 처단형 중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판결문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을 써놨다”
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이라거나 이재용만 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거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들”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호인단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그래, 그런 거 고려해서 내가 조금 형을
떨어뜨려줄게”라고 하면 집행유예 형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가 그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심에서 밑자락을 깔아줬다는 이야기다.
이를 막기 위해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범죄 수익이 50억원 이상일 때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형량을
올리고, 재산 이득액 100억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벌에게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이른바 ‘3.5 법칙’을 막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뇌물이 동원된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재용 개인만이 아니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했으므로
감형한다’는 양형이유는 ‘궤변’”이라며 “도둑질은 했으나 그 훔친 돈으로 물건을 사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므로 감형한다는 말과 같은 이치”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특히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면서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의 송호철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변호인단이 표출한 강한 자신감이 2심으로 쏠리는 국민감정에 강한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이재용 재판 소식, 이재용 1심 재판 선고가 끝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선고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특검에 판정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왜 판정패했을까?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용 ‘세기의 재판’이 25일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를 받으면서 수용번호 503번 박근혜 피고인의 운명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됐다.
이재용 재판부의 뇌물죄 인정은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동일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03번 박근혜 피고가 구치소 독방에서 참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처럼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는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형량의 경우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보다 뇌물 수수자인 503번 박근혜 피고인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
란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고 이재용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89억여원이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박근혜 503번과 최순실의 뇌물 수수액이 된다. 특검과 검찰이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3명의 피고인을 따로따로 재판에 넘겼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이고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이면 받은 503번 박근혜 피고인도 당연히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재용 재판부도 503번 박근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503번과 최순실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으며 국정 운영에 있어 최순실의 관여를 수긍했을 뿐더러,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 상황도 최순실로부터 전달받아 이재용이
알고 있었다는 거다.
이재용 재판부는 이에 더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혐의를 벗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강요로 보게 되면 503번 박근혜 피고인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뇌물을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503번 박근혜 피고인은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피고인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이재용 재판이 끝난 직후 기다리다 벌떼처럼 달려드는
취재진들에게 분기탱천해서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두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고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입장을 단단히 다졌다.
박영수 특검측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측은 비록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재용 재판이 2심에서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재용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측도 특검측도 항소심을 벼르고 있는 만큼 항소심은 불가피하다.
이재용 항소심은 서울고법 부패전담 4개 재판부 가운데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 3부(조영철 부장판사), 4부
(김문석 부장판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 중 한 곳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특검측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어느 측에 유리할 것인가?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이 일부 액수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박영수 특검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항소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삼성 호화 변호인단이 이재용 1심 재판에서 체면을 단단히 구긴 만큼 이재용 항소심에선 죽기살기로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재용 무죄’를 주장하겠지만, 사건 전체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 일부
무죄를 확보해가면서 집행유예나 형량을 대폭 낮추는 전략도 선택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용 재판이 끝난 후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나란히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재용 1심 재판 선고 직후 대변인 명의로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 의지를 드러낸 만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거나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없기 때문
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재판은 수사부터 선고까지 줄곧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을 뿐 아니라 개별 쟁점이 복잡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소 불리하거나 우려해야할 대목도 있다.
이번 이재용 1심 재판에서도 ‘21세기 사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사초’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유죄에
결정적인 한방이 되지 못한 반면,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향후 이재용 재판에서 새롭게 등장할 증거나 증인이 생겨날 수 있다.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용 중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의견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재용 재판이 끝난 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이재용 재판 관련 아쉬운 점과 향후 이재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한 삼성측 대응 전략을 예견하기도 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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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빠진 삼성.. "경영공백 언제 끝날지 짐작도 못해"
배당확대 요구 등 공격 본격화할 듯.. 現제도상 경영권 방어 장치 취약
'삼성=범죄집단' 이미지 퍼져.. 세계 7위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성장동력 확보위한 M&A 등 강력한 오너십 발동 어려워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패닉(공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 삼성전자 사무실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사무실 TV 등을 통해 판결 과정을 지켜보던 임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실장이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실차장(사장)까지 줄줄이 법정 구속되자 그룹 전체는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장기화되는 경영 공백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79년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시작된 '경영 공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삼성 측은 "이 부회장 등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자체가 없다"고 밝혀 왔다.
삼성전자 매출과 순이익은 전체 상장사 12.3%와 24%를 차지한다.
작년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삼성전자가 담당했다.
재계에서 외부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 삼성에 대한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삼성전자 지분은 5.3%. 여기에 삼성생명·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하다. 이런 지분율로도 삼성전자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투자자들이 삼성 오너 경영진의 실적과 비전에 대해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은 미국 등에서 해외 주요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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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외 펀드의 경영권 간섭은 배당 확대 요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작년 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사업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라. 30조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하라"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49조3000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개발과 신규 투자에 들어가야 할 자금이 엘리엇의 요구를 반영,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인 것이다.
이 부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의 경영 간섭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재작년 벌어진 헤지 펀드 엘리엇 파문처럼 배당률 대폭 확대 등을 요구하며 기존 경영진을 뒤흔들려는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 간섭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제도는 상호출자제도를 제외하고는 기업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현재 국회나 정부 분위기를 볼 때 외국처럼 차등의결권제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딱히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랜드 하락 등 장기적인 손실 커질 듯
삼성과 재계가 더욱 충격을 받은 대목은 법원이 뇌물, 횡령, 해외 재산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점이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518억달러(인터브랜드 조사)로 세계 7위인데, 올해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지난 2월 삼성전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50'에서 탈락했다. 2008년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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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적용되는 한국 기업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 법은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수천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각종 해외 전시회나 콘퍼런스 등에서 글로벌 경영자들과 교류하며 쌓은 지식과 통찰력 등이 대규모 프로젝트나 M&A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이번 법원 판결로
해외 소비자나 거래처들이 '삼성=범죄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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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前대통령 59번째 재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59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약 5시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前대통령 뇌물사건 주범" 판단..朴재판부도 인정땐 중형 불가피
박근혜 재판에 미칠 영향은
"최순실과 공모해 구체적 요구".. 뇌물죄, 받는쪽 형량 훨씬 무거워
박근혜 측 "드릴 말씀 없다" 언급 피해
[동아일보]
“최순실과 공모해 구체적 요구”… 뇌물죄, 받는쪽 형량 훨씬 무거워
박근혜 측 “드릴 말씀 없다” 언급 피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20억여 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21) 승마 지원 약속 213억 원(실제 77억여 원 지급)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등 총 449억여 원
(실제 314억여 원 지급)의 뇌물을 건넸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에게 받았다고 적시한 뇌물 액수와 똑같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이 가운데 승마 지원금 중 72억여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등 총 89억여 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 부회장 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를 공모했다고 봤다.
그 근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오랜 친분을 맺어왔고, 취임 후 국정 운영에서도 최 씨의 관여를 수긍하고
반영하는 관계였다”고 밝혔다.
또 승마 지원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 씨라는 점은 뇌물죄(단순수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최 씨에게 뇌물을 받도록 한 것은 박 전 대통령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공여 과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판시해 박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을 지웠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승마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승마협회 담당 임원 교체를 거론하는 등 압박하는 바람에 이 부회장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와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똑같은 판단을 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뇌물죄는 준 쪽보다 받은 쪽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이 부회장 선고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액수 중 17%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다’면서도, 궁여지책으로 묵시적 포괄적 청탁이라는 매우 모호한 개념을 들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만큼 유죄로 인정하기엔 합리적 의심이 많았다는 (재판부의) 솔직한 고백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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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7.8.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용 미르·K재단 출연 '뇌물 무죄'..신동빈은?
현안의 구체성·박근혜 실제 도움 여부로 갈릴 듯
K재단에 출연한 혐의.."무죄근거 대입은 어려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 전부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공통된 부분이 재단 관련 부분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기업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미르(이 부회장만)와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송금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11월 삼성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총 125억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미르재단에
송금하게 했다. 또 이듬해 2월26일에는 같은 방법으로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송금하게 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최순실씨(61) 측은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비공개 독대 이후 롯데에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75억원을 요구했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추가 출연했던 7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부회장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Δ재단이 최씨를 위한 사적 이익 추구수단으로 설립·운영된 점을 알 수 없었던 점 Δ출연금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된 점 Δ출연 일정과
규모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 하지 않은 점 Δ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강압적인 측면도 있는 점 Δ승마와 영재센터 지원과는 직접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근거를 신 회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신 회장 역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바로 부정한 청탁을 해야 하는 현안이 구체적인지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도왔
는지 여부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승마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면서 얻고자 한 것은 원활한 승계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 등이 추진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관여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두 재벌총수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신 회장의 청탁의 대상이었던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감안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관할 정부부처에 '재검토' 지시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대통령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졌다"고 표현했다.
신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직원들은 "롯데가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관세청에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롯데 면세점사업 재확보는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일치되게 증언한 것도 신 회장이
다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 부회장의 재판부가 재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신 회장의 사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삼성의 '승계작업'보다 신 회장의 면세점 현안이 더 명료하고 구체적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무죄 판단 근거를 신 회장의 혐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신 회장의 재판부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공판을 받고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차분한 공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있지만, 형은 무겁게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가 신 회장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 직전인 10월 중순쯤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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