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이건희·이재용'..삼성가 3대 점점 세진 처벌
1938년 설립된 삼성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3대째 총수 체제가 이어지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은 피할 수 있었다.
반면 경영권 상속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가에서 총수가 구속된 사례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
1966년 9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서울지검에 2차 출두한 고 이병철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원료 밀수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등 수사를 받았다.
삼성은 당시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 2400포를 건설자재로 위장해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유전무죄 논란이 불거지며 비난이 거세지자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의 국가 헌납과 경영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 등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 전 상무는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지만,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1년여 만에 복귀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과 2007년 서로 다른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199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수사할 때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계열사 사장을 통해 삼성의 편의를 봐달라며 노 전 대통령 측에 10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1997년 다른 총수들과 함께 특별사면됐다.
삼성은 2002년 대선 때 각 후보 측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2005년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삼성 X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비난을 받았지만 이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1995년 11월9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검찰청 로비에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회장은 2007년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본인 명의의 비밀계좌로 50억원대의 비자금이 관리돼 왔다고 폭로했다.
비판이 커지자 특검팀이 구성됐다.
당시 조준웅 특검은 이 회장이 삼성 계열 비상장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뒤
이 부회장 남매가 지배권을 갖도록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08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회장은 특검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확정됐다가 1년 뒤
다시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 이 부회장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28일 박영수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이어왔고 기소 178일 만인 25일 1심에서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이건희, 비자금 관련 기소 두번···모두 집유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로 구속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삼성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삼성가(家) 불구속' 신화를 깨뜨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짐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년 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으로 피고인 신분을 면했던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3대째 이어지는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내리는 1심 결과로 구속 상태가 계속될 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지 주목된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할아버지 故이병철 초대 회장은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례는 있지만 모두 구속되지는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올해 초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첫 영장을 기각했지만,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두번째엔 구속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 두 번의 집행유예
이 회장은 1995년과 2007년 각각 비자금과 관련된 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수감생활은 면했다.
이 회장은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8월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에는 개천절을 맞아 비자금에 연루된 다른 기업 총수들과 함께 특별사면됐다.
![]()
【서울=뉴시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뉴시스DB)
이 회장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청와대 접견실에서 계열사 사장을 통해 삼성그룹이 경제정책 등에서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고자 노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10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 회장이 재벌그룹 총수 위치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상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 계열사 사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을 지급할 때 이 회장의 포괄적 승낙을 받았고 사전·사후 보고가
이뤄진 이상 행위의 지배성이 있다고 봤다.
또 국책사업자 선정, 금융, 세제 등은 모두 국정 전반에 방대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당시 경제정책 결정, 금융, 세제 면에서 다른 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돈을
제공한 이상 포괄적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이 포괄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해 그 정도가 무겁진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건넨 뇌물 액수가 크다"면서도 "개별적인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 명목과 관련돼 있지
않아 뇌물성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 폭로로 이 회장은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되면서
또다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 비자금 50억원이 있다며 삼성이 계열사 사장단과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 사법, 행정부 등 사회 지도층에 전방위적 불법 로비 행각을 벌여왔다고 고백했다.
또 이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특별검사팀이 구성됐고, 당시 조준웅 특검은 이 회장이 삼성 계열의 비상장회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제 가치보다 낮은 저가로 발행, 이 부회장 남매가 지배권을 갖도록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고 파악했다.
이 회장은 특검의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었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두차례 조사를 받은 후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관련 배임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2008년 4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로부터 5일 뒤 이 회장은 경영
일선 퇴진과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전략기획실 해체를 선언하는 등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
【서울=뉴시스】경매에 나온 이병철 회장 사진과 '나의 몸'
이 부회장도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 처리되지는 않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배임 혐의와
삼성 계열사들이 이 부회장이 주도했던 'e삼성'의 적자 손실을 메워줬다는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이 회장은 2009년 파기환송심까지 네 차례의 재판을 거쳤고 삼성SDS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22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46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소유주식 변동을 증권선물위원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확정됐다.
다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핵심 쟁점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배임 혐의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09년 12월31일자로 또 특별사면됐다.
◇이병철 회장, '사카린 밀수' 사건···檢 수사만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은 1966년 9월 한국비료의 사카린 원료 밀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
지지는 않았다.
당시 삼성이 사카린 원료 2400포를 건설자재로 위장해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건이었다. 대검 특별수사반은 한국비료 법인을 입건하고 사장인 이병철 회장을 소환해 그가 사카린 밀수 사건전후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집중 조사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바치고 경영 일선에서 후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0월 이병철 회장의 2남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와 이일섭 전 한국비료 상무 등을 구속기소했고
이병철 회장은 형사 책임 없이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사회를 들썩이며 시선이 집중됐지만 예상보다 작은 규모로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삼성그룹이 오는 2일로 이건희 회장 공백 1
000일을 맞는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10일 서울 한남동의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줄곧 와병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직무대행
역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의 모습. 2017.02.01. myjs@newsis.com
이건희 회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그룹 2인자 선에서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다.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에는 삼성그룹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사법처리됐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시종일관 주장했다. 이 회장의 소환설도 흘러 나왔지만 끝내 조사는 받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의 최측근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삼성은 또 2005년 7월 이 전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의 대화가 녹음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이 터지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대화에는 정치권과 검찰에 '떡값' 등 금품을 줬다고 대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은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됐다.
akang@newsis.com
![]()
![]()
2008년 7월 1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비자금 사건 등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출범 100일.. 靑 참모진이 바라본 문 대통령 (0) | 2017.08.26 |
|---|---|
| 1) 3대만에 첫 실형 삼성, 항소에 전력 쏟는다 2) 박근혜 前대통령 뇌물사건 인정땐 중형 불가피 (0) | 2017.08.26 |
| [영어의 몰락] 저무는 영어 권력, 길 잃은 영어 교육 (0) | 2017.08.26 |
| '출산절벽'에 선 한국, 결국 '이민국가'로 가야 하나 (0) | 2017.08.25 |
| '세기의 재판' 완승한 박영수 특검팀의 뚝심 (0) | 201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