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종이통장 사라진다. 9월1일부터 발급·미발급 고객이 선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종이통장 사라진다..오늘부터 발급·미발급 고객이 선택


미발급시 수수료 혜택..금감원 "종이통장 없어도 모든 거래 정상"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일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 없는 거래가 본격 시작된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게 되며, 미발급을 선택하면 수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감사들이 모인 내부통제 회의에서 지침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고객에게는 통장을 발급해주되, 은행창구에서 발급 여부를 고객에 묻겠다는 것"이라며 "젊은 층을 위주로 발급받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

은행은 주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어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쓸데없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을 잃어버려도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작아진다.

금융회사로서도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5천~1만8천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태동기부터 12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관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2년간은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올해 9월부터는 창구에서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2020년 9월에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개설 계좌중에 종이통장 발급비율은 8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2014년 은행

신규 예금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가 82.6%에 달했던 데 비하면크게 줄지 않았다.

 다만, 은행에 따라 종이통장 발급비율은 천지 차이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융 전산화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영국은 2000년대 들어 각각 발행하지 않고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행해 준다.



yulsid@yna.co.kr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라지는 종이통장…9월부터 ‘원할때만 발급’


발급여부 고객 선택…비용 무료
통장 없어도 거래·보장 똑같아
2020년 9월부터는 비용 내야
60살 이상 고령층은 예외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밝힌 ‘종이통장 미발행 2단계 시행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9월1일부터 고객의 계좌를 만들 때 종이
통장 발급 여부를 물어야 한다.

 고객이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금감원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종이통장을 둘러싼 몇가지 오해를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우선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돈을 맡기고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또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돈을 찾을 수 있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별도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종이통장이 없는 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측면도 있다.

종이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 서명 등이 도용되는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재발급받으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된다. 2020년 9월부터는 3단계로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다.

단 60살 이상 고령층은 통장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화를 이용한 고령층 전용 창구, 장애유형별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금융 소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사진=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풍경. 기본적인 입ㆍ출금 업무를 보기 위해 찾은 노인들이 다수 보인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은 뭘로 뽑는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봐야 속이 편하지” “휴대폰이 없어지면 어떡한대?”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탑골공원에서 70~80대 어르신들에게“앞으로 종이통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순식간에 쏟아진 답변들이다.

이들은 한참을 설명해야 종이통장을 들고 은행을 안가고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직도 노인들에게 휴대폰은 ‘전화와 문자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사진=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금융업무를 보고 있는 노인들]





이번 달부터 종이통장 발급이 고객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종이통장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과거 방식을 선호해 노인들의 소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일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ㆍ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된다. 이는 종이통장 발행관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에 따른 것이다. 2015년 9월부터 2년간은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발급ㆍ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3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2020년 9월에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은행권의 디지털 혁신 바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대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오프라인 은행은 생존을 위해서 디지털 혁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최근 은행권은 오프라인 점포도 줄이고 있다. 지점ㆍ출장소를 포함한 국내 11개 은행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6182개에서 지난달 기준 5919개로 263개가 줄었다. 

그러나 노인들은 낯선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매달 25일마다 생활비를 찾으러 은행을 방문한다는 김 모(81)씨는 “휴대폰으로 돈을 주고 받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김씨가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이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하자 “눈이 침침해서 젊은이들이 쓰는 것은 못쓴다”고 단호히 말했다. 

스마트폰 거래가 편리하긴 하지만 여전히 종이통장이 가지는 매력도 크다는 목소리도 컸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ATM기에서 만난 최씨는 매달 말일에 통장을 정리하며 입ㆍ출금 내역을 관리한다고 했다. 그는 “종이통장을 정리해야 얼마나 지출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쉽고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노인들이 구시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방법인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왜 좋은 것을 없애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은행권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장발급 비용(5000원~1만8000원)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젊은이들만 돈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의 은행에서 만난 최 모(62)씨는 “종이통장을 없애고 싶어도 우리 같은 노인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니까 못 없애는데 왜 젊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밖에 나가면 수수료 아끼려고 거래은행을 찾으러

고생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입출금 수수료도 안내지 않냐”고 토로했다.


그는 “70~80대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사용하기 어려워 하는데 젊은이들에게만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디지털 금융에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노인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모바일 뱅크에 대해서 “편리한 것을 알아도 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앞에서 만난 김모(69ㆍ여)씨는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은행 업무를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카카오톡도 겨우 배웠는데 모바일 은행은 배우는 데 시간이 더 들 것 같다”며 “아마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는 좋은 것을 알아도 못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노인들이 디지털 금융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뱅킹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스마트폰 앱도 메뉴 글씨를 키우고 복잡하지 않도록 기본 기능만 탑재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금융감독원은 18일 통장미발행을 관한 소비자의 오해를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금감원 "종이통장 원하면 발급 가능해"



[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오는 9월 이후에도 은행 개인신규 고객은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지급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소비자 사이 떠도는 종이통장 미발행 등 오해를 풀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9월, 혁신과제 시행 후에도 은행 신규고객은 희망시 종이통장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통장 미발행 계획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고 소비자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혁신과제 시행 후에도 발급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는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이번 2단계를 비롯해 3단계까지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있다.
또 어르신이라도 종이통장을 원치 않는다면 미발행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어르신 외에도 디지털 금융환경이 익숙치 않은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이통장을 미발행하면 금융사고 발생시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메인 전산 시스템 외 백업시스템이 있어 해킹 등 전산사고 발생 시에도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어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이토장 소유 여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상관없으며 유일한 거래 수단도 아니다.
 또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보완적으로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을 발행할 예정이며 고객들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거래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종이통장이 없다면 해킹 등 전산사고시 예금을 못찾을 수 있다는 소문도 오해다.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 외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종이통장 미발행에 대한 장점을 의심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시 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필요없어 영업점 방문으로 인한 시간 소요 및 통장 재발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의 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없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미발행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문이 떠돌고 있어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설명한 것”이라며 “통장 미발행으로 인한 불편함 보다 편리함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종이통장’ 발급은 고객 선택








 

 

Dvorak-Serenade in E major Op.22-Mov.2/5
2.Tempo di V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