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일정을 거부하다 이날 복귀한 자유한국당으로선 원내에서 집권여당을 향해 보기좋게
선제공격을 한 셈이다. 정세균국회의장의 부결선언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와
함성을 지르며 일부 의원은 정우택 원내대표와 포옹을 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추경안 처리의 쓰라린 추억을 갖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는
향후 국회일정에 큰 부담을 갖게 됐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이수, 지명부터 부결까지…'이념 편향' 공세에 발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11일 국회의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찬성' 145표로 부결됐다.
국민의당의 이탈 표가 부결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임명 직후부터 부결까지 꼬리표로 붙어 다녔던 '이념 편향' 논란이 의원 각자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 5월 19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권력의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추천됐던 김 후보자의 진보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평가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보수 야권은 지명 당시부터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고,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이념 편향성 공세의 주된 근거로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소수 의견이
문제가 됐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나아가 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후보자만 유일하게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결국 과거 판결 전력은 '편향적'이란 반대론과 '헌법 해석의 다양성'이란 옹호론으로 엇갈려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청문회(2017년 6월 7~8일) 직전인 6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시
통진당을 옹호하는 듯한 해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의 일관된 반대의 빌미가 됐다.
그의 소수의견 중에는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극우 정치권과 기독교계의 반발을 산 사례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그간 많은
김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될 경우 자칫 軍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계의 입을 빌려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인사청문회 정국 고비마다 낙마한 다른 공직 후보자들과 연계되는 등 여권 입장에서도 '약한 고리'가 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되자 포옹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표결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우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이후 자리로 돌아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대근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여야의원들이
투표 후 감표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처 직원들이 집계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일정에 복귀한 뒤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인준안 부결된 김이수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김 후보자는 침묵했고 헌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워했다.
당장 김이수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업무차 리투아니아 빌뉴스 출장 중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10분(한국시간
오후 5시10분)쯤 부결 소식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14일까지 출장 예정이며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도 국회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표결 결과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공식 입장만 내놨다.
헌재 안팎에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 3월부터 맡고 있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에서 일단 물러나고 헌법재판관 지위는
잔여임기인 2018년 9월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 새 헌재소장이 정해질 때까지 재판관 회의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우선 뽑을 수 있다.
김이수 후보자가 헌재를 아예 떠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치권에 대한 내부 불만과 별개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부적합’ 의견을 낸 만큼 김 후보자
스스로 명예로운 퇴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이동흡 후보자(66), 2006년 전효숙 후보자(66) 등 역대 헌재소장 후보자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한 선례도
고려 사항이다.
다만 청와대로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에 이어 김이수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이수 후보자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계속 맡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소장의 권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헌재도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64) 퇴임 후 계속된 소장대행 체제를 더 유지하게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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