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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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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언제 갈아탈까..약정 1~6개월 남았으면 변경 유리
위약금 조건부 면제..통신사별 적용시기 달라 '사전 체크 필요'
연간 최소 1천200억 추가 할인..이통사 매출 감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15일 약정 기간 통신비 25% 할인(선택약정)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5%포인트 오르면서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대다수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당장 혜택을 보기 힘들어 보인다.
이통사는 할인분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적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 남은 약정 6개월 이하면 갈아타는 게 유리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은 신규 약정자에 한해 적용된다. 15일 사전 개통에 들어가는 갤럭시노트8
가입자들은 새로 약정을 맺으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면 즉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약정 기간이 늘어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할인액과 추가 할인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해지하는 게 유리하다.
잔여 약정이 6개월 이하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되기 때문이다.
단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 소비자ㆍ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에 대한 행정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기존 20% 할인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통신사들이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2017.8.21 jieunlee@yna.co.kr
가령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6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12개월로 재약정을 하고, 새로운
약정을 6개월 동안 유지하면 기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진다.
거꾸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
통신사를 유지한다면 단말을 바꾸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바꾸면(번호이동)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통신사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유의해야 한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10월,KT는 연내 전산개발이 정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25%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기존 20%보다 할인액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많아진다.
20% 요금할인의 경우 6만5천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위약금은 최대 12만원 수준이었지만, 25% 할인 시에는 15만원
까지 늘어난다.
◇ 연간 1천200억 추가 할인…이통사에는 부담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천400만명,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5% 안팎으로 추정된다.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요금할인 가입자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갤노트8 예약자의 9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했고, 아이폰 신작의 경우 10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말까지 100만명, 내년 말까지 500만명이 추가로 요금할인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기존 20% 할인보다 1천2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요금제 평균 가격 4만원의 월 추가 할인액 2천원에 신규 가입자 500만명을 곱한 수치다.
여기에 갈아타는 기존 가입자까지 더하면 추가 할인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에는 기존 가입자 약정이 대부분 만료돼 25% 요금할인 적용자가 2천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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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은 이통사의 매출 감소로 직결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5% 요금할인으로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8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요금할인 가입자가 급격히 늘면서 내년 영업이익 감소분은 2천836억원, 2019년은 5천58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수는 단말 지원금이다. 현재 프리미엄폰의 경우 지원금은 총 요금할인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음 달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25% 요금할인과 경쟁하려면 가장 저렴한 3만2천원대 데이터 요금제 기준 20만원을 넘어야 한다.
동일 요금제 기준 10만원이 채 안 되는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을 지금보다 배 이상 올려야 하는 셈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이 크게 뛸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갤노트8에 이어 V30, 아이폰 신작까지 출시되면 경쟁사 견제를 위해 제조사 주도로 지원금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가입자도 25% 요금할인 받는다?.."실효성 의문"
15일 신규 가입자부터 요금할인 25%
기존 가입자는 재약정 통해 위약금 유예
"이미 이통3사가 해왔던 제도", "쓰던 폰 최소 1년 이상 더 써야"
"최소 약정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제시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계획이 15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장기 가입자 위약금
유예 제도'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동통신3사는 20%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기존 20% 요금할인으로 12개월 약정한 가입자가 3개월의 약정이 남아있다고 할 때, 25% 요금할인으로 24개월
재약정하면서 새 약정을 3개월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 상의 위약금은 없어지게 된다.
일종의 조건부 면제로 12개월 가입자든 24개월 가입자든 모두가 면제혜택 대상이다.
하지만 이미 이통3사가 장기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이번 대책이 의미가 적다는 지적이다.
이통3사는 약정 기간이 6개월 남은 가입자 중 통신사를 유지하고 단말기를 변경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유예해주고 있다.
이번 방안 중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은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쓰던 기기로도 재약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긴 하지만 쓰던 스마트폰을 또 1~2년 더 써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교체주기는 2년7개월로 조사됐다.
'2년~2년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도 33.6%로 조사됐는데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약정 프로그램이 24개월이나 30개월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스마트폰 보유자의 33.6%가 약정기간을 정확히 채우고 단말기를
교체한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 약정기간이 끝난 가입자 중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많지 않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약정기간이 끝나 선택약정 할인제도 대상이 되는데도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지 않는 가입자가 전체 1238만명 중 1018만명이나 됐다.
즉, 5명 중 4명은 재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재약정 이후 향후 최소 1년 이상 해지·번호이동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최소 약정기간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모델들이 갤럭시노트8을 선보이고 있다. 갤럭시노트8 예약 판매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15일부터 20일 사전 개통을 거쳐 21일 정식 출시된다.2017.09.12.suncho21@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09/12/newsis/20170912170956382huru.jpg)
정부 및 삼성전자도 분리공시제 도입에 긍정적 불구 국회 파행으로 법개정 안돼
"통신비 절감 효과위해 조속 시행 필요···시행령 개정으로 해야" 주장 나와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분리공시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이동통신·전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출시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과 '아이폰X'의 출고가는 모두 100만원대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한다.
갤럭시노트8의 출고가는 삼성전자의 역대 스마트폰을 통틀어 가장 비싸다.
64GB 모델 109만4500원, 256GB 모델 125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100만원대를 넘긴 것은 노트3 이후 4년만이다.
노트 시리즈 역대 출고가는 ▲노트1 99만9000원(2011년) ▲노트2 108만9000원(2012년) ▲노트3 106만7000원(2013년) ▲노트4 95만7000원(2014년) ▲노트5 32GB 89만9800원·64GB 96만5800원(2015년) ▲노트7 98만8900원(2016년)이다.
아이폰의 차기작 출고가도 역대 최고를 찍을 전망이다.
아이폰8은 1000달러(약 113만원) 이상, 아이폰X는 256GB 1099달러(약 124만원), 512GB 1199달러(약 135만원)로
점쳐지고 있다.
아이폰 시리즈는 2014년 아이폰6 플러스가 16GB 946000원, 64GB 1078000원, 128GB 1178000원으로 출시되면서 100만원대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아이폰7 플러스는 32GB 102만1900원, 64GB 107만 8000원, 128GB 117만8000원의 출고가로 국내 유통됐다.
LG전자가 출시하는 V30의 출고가도 100만원에 육박한다.
64GB 모델인 V30은 94만9300원, 128GB 모델인 V30플러스는 99만88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처럼 제조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출고가를 올리면서 스마트폰 100만원 시대를 맞았다.
이는 정부가 외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와 다른 흐름이다. 국민들이 매달 내고 있는 통신비에는 휴대폰
할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통신 요금제 가격만 내려선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통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제조사"라며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100만원대로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25% 요금할인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통신요금 인하 폭만큼 고객들이 매월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금이 올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선 분리공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분리공시를 반대했던 산업통상자원부도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법 제4조제3항(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해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분리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주무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소위는 물론, 상임위 운영자체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 안팎에서는 분리공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법 개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 등의 반대와 법리 논쟁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녹소연은 "당시 시행령 제정 때와 지금 현재 단통법의 내용이 같고, 지금은 반대 부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분리공시제에 반대했던 삼성전자 측도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진해 전무는 이날 열린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경우 영향은 있다"면서도 "정부가 전체적인 시행방안을 갖고 있다면, 이에 따르겠다고 국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선 김 전무는 "전체적인 유통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 속단할 수 없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회사라 한국 시장만 가격을 조정할 수 없고, 유통 시장 붕괴의 우려로
유통 쪽 고통이 클 것을 우려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통신업체 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을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전달했다.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80만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통 3사 측 주장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만1천원을 추가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감면 비용은 전액 통신사가 부담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에 따라 연간 5천173억 원의 통신비가 줄어든다.
통신사들은 "취약계층 복지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기업에 이러한 부담을 100%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 사용자들 중 1만원대나 2만원대인 저가 요금제를 쓰는 이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감면 폭이 지금보다 커지면
'0원 고객'이 매우 많아진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또 '0원 고객'들의 회선 역시 이통사가 국가에 전파사용료(분기당 2천원)를 내야 한다는 점도 이통사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규모를 정했지만, 통신업체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0원 고객'이 8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이통사들의 추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http://newsroom.etomato.com/userfiles/ee_ab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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