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청와대 컴퓨터에서 나온 블랙리스트 문건..박근혜 1심 선고를 향한 초침이 움직인다




청와대 컴퓨터에서 나온 블랙리스트 문건..박근혜 1심 선고를 향한 초침이 움직인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서가 지난 29일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캐비닛이 아니라 컴퓨터 공유 폴더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 2천여 건의 4배가 넘는 9,308건입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가 청와대 비서관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답은 이번에 발견된 문서의 내용에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문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좌편향 문제가 있다고 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회의 문서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겁니다.


오는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문서가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캐비닛에 이어 이번에는 공유 폴더…그것도 블랙리스트 내용이?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회의 자료와 문서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담당하던 제2부속실에서

 쓰던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은 직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아닌 내부망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로 누구나 접속해 쓸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글 문서 파일 형태였고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문서 파일들은 얼마 전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뭉치와 작성 시기가 묘하게 엇갈립니다.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됐기 때문에 이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작성된 캐비닛 문건들을 합치면

박근혜 정부 임기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문서 파일 발견으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회의록 문건들을 대부분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왜 대통령기록물이관 절차를 통해 새 정부에게 인계되지 않았을까요?

박 대변인은 "공유 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근무하며 참고·활용하기 위해

지속해 보관했고 해당 비서관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설정됐다.


 이런 이유로 문제의 문서 파일이 발견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큰 용량 때문에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살펴보던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발견해 알리게 됐다는 겁니다.


■ 새 블랙리스트 문서로 과녁에 놓인 두 사람…안봉근과 조윤선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사법 처리를 피해 간 몇 안 되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하고 기밀문서를 취득하는 것을 묵인한 인물로 지목받았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옷으로 닦아 건네주는 영상이 담긴 화면이 공개돼 이목을 끌었던 이영선 전 경호관은 안 전

 비서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측근으로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본인 명의의 대포폰을 제공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안 전 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안 전 비서관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 4월 검찰이 최종 발표한 국정농단 기소자 명단에 안 전 비서관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나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문서 파일의 발견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또 한 명의 인물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문건 작성 시점이 조 전 장관이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재임하던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문서의 존재를 조 전 장관이 재임 시기에 알고 있었다면 2심 재판에서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블랙리스트와 박근혜의 연결 고리…'스모킹 건' 될까


가장 큰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이 문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재판은 지난 18일 시작됐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보고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제2부속실 등을 통해 정무수석 시절부터 관련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조 전 장관을 기소했던 특검을 비롯해 문화예술계에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할 때부터 블랙리스트의

전신인 '정무리스트'가 있었고 2016년 9월 문체부 장관에 취임하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문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파일의 출처와 공개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선 직전 공유폴더 내용도 전부 지우고 나왔다"며 "현 청와대가 문서

파일을 복원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발견한 지 18일만에 파일 존재를 밝힌 것이 북한의 방사포를 잘못 분석했다는 논란을 덮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번 문서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에 앞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 막바지에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복원돼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문서 파일 공개에 대한 소식이 알려진 뒤 "내용을 받아 본 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도 문서를 접수하는 대로 검토해 공소 유지에 적용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를 두고 초침이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디자인: 임수연)

정윤식 기자jys@sbs.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92억 뇌물'
 관련 6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 '안봉근 파일' 朴재판 블랙리스트 증거로 제출

       

제2부속비서관실 대수비·실수비 회의 자료 등
박근혜 측 "증거 양 많아···검토시간 절대 부족"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이른바 '안봉근 파일'로 불리는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 문건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 문건과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다.


검찰은 일명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및 '실수비(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국정기록비서관실 문건에는 좌파 및 문제 영화를 지원 배제하고 건전영화를 지원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

대수비 및 실수비 회의 자료에는 좌편향 작품과 단체, 개인 및 이념편향 위원을 배제하고 건전문화TF를 운영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해당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교육문화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수비 회의를 통해 2013년 9월부터 좌편향 작품 및 작가, 단체의 지원 배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보고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비 회의 결과, 보조금 단체를 일제히 점검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편향 또는 좌편향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로 지목된 영화와 이를 상영한 영화관 지원을 배제하라는 것을 계속 보고 받아왔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 자료에는 문화계 지원 배제와 관련된 교문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외에 다른 수석실의 업무 및 회의자료도 많이 포함돼 있으나 국가안보 관련이라 가리고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01.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01. stoweon@newsis.com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문건들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 목록 양이 만만치 않아 변호인들이 검토해 증인 신문에 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며 "검사들은 각 혐의별 공판 관여 검사가 다르지만 변호인은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 사건만 담당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네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들을)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재 검찰이 15일부터 예상하는 증인신문을 변호인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일이 촉박하겠지만 변호인도 재판 준비가 원활하게 돼야 신문을 요점과 핵심 위주로 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9308건의 문서파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 문서파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일명 '안봉근 파일'을 넘겨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akang@newsis.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또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가운데), 이재만(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또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가운데), 이재만(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정황 등이 담긴 청와대 파일을 추가로 넘겨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등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역할을 할 파일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2013년~2015년 1월 작성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 모두 9,308건을 발견, 전날 검찰에 넘겼다.


청와대 측은 일부 파일에 문화ㆍ체육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네 받은 파일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파일에 담긴 내용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던 것

처럼, 이번 파일엔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등을 입증하거나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파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블랙리스트 항소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특검에 넘길 방침이다.

이밖에 해당 파일은 ‘화이트리스트’ 수사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파일이 작성된 기간은 안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시기(2013년 3월~2015년 1월)와 거의

겹친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국정홍보비서관을 맡았다.

 이 때문에 이번 파일이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최순실씨와 그의 단골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 부부 등이 ‘보안 손님’ 대우를 받으며 청와대를 드나들 때 안 전 비서관 차량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증거 등이 부족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박근혜의 국정원 "대통령 주연 영화에 30억 대주겠다"



"에어포스원 같은 영화로 안보 해야"
실력파 중견 감독 만난 국정원 요원
구체 지원액수 밝히며 노골적 추파


'국뽕영화' 제작 메인투자자 역 자임
국정원 지원 영화 수사 통해 밝혀야
영화판 정보 수집 '블랙리스트' 근간


촬영 시작도 안 했는데 국정원서
박정희 등장 알고 시나리오 받아가
"2013년 이후 박정희 노무현 등 금기"
영화판 투자 의사결정 크게 뒤틀려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면 한 30억원 정도는 대줄 수 있다.”

‘실력파’로 알려진 중견 감독 ㄱ씨는 2013년말~2014년초 서울 강남의 한 횟집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을 만났다. 국정원 요원은 ㄱ감독에게 미국 대통령이 직접 테러범들을 무찌르는 할리우드 영화 <에어포스 원>을 예로 들며 이런

“애국영화, 국뽕영화를 만들면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ㄱ감독의 기억에 따르면, 국정원 요원은 “할리우드에는 대통령이 주인공인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영화가 많고 흥행도 한다. 대통령이 직접 액션도 하는 히어로물을 만들면 영화로도 안보를 할 수 있다.

 국내 영화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다”며 한국 영화계 풍토를 성토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주인공인 영화 제작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ㄱ감독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과거 간첩이 등장하는 영화 연출에 관여한 적이 있다.

ㄱ감독은 “진짜 연출을 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 생각은 없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엔터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키워드에 특히 민감해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최근 유명 감독이 연출을 맡아 나름대로 흥행을 거둔 한 영화의 투자 관계자는 “(국정원 엔터팀 소속 요원 배○○이)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우리 쪽 영화 관계자와 만났다.


 촬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영화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시나리오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사찰 범위는 국내 영화사는 물론 외국 직배사까지 포함했다.


한 직배사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수시로 투자배급사 직원들을 만나며 영화계에서 어떤 영화가 투자·제작되고 있는지 물으러 다녔다”고 증언했다.

이런 국정원의 활동은 박근혜 정권 시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한겨레21> 취재 결과,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는 대형 투자배급사부터 일선 감독에게까지 촉수를 뻗친 국정원 엔터팀의 활동은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문화계 좌파 척결’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한 손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 문화예술계의 이른바 ‘좌파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지난해 말 블랙리스트

사태 때 낱낱이 공개된 바 있다.

김영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수첩 2014년 12월28일치를 보면, “<국제시장> 제작 과정 투자자 구득난, 문제 있어, 장악, 관장 기관이 있어야”라는 대목이 나온다.


청와대가 영화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정권 유지에 유리한 영화에 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개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영화 제작에는 압력을 넣을 방안을 고민했다.


2015년 1월2일치 김영한 업무수첩에는 “영화계 좌파 성향 인물 네트워크 파악 필요”라는 대목이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이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국정원 엔터팀은 이처럼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작성에 필요한 영화계 밑바닥 정보를 수집하고, 명단이 완성된 뒤엔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직원이 ‘애국영화, 국뽕영화를 만든다면 30억원 정도는 대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영화 투자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보수정부 들어 이른바 현장에서 멀리 떠나 있던 ‘휴면 영화인’들이 건전 애국영화, 전쟁영화를 만들겠다며 수차례 투자를 요구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영화 주제는 육영수,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을 노골적으로 내세운 작품들이었다. 이 관계자는 “영화에

 대한 투자 결정은 ‘이념 문제’보다 ‘투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함량 미달이라면 우선 ‘메인 투자’를 잡아오라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런 규모의 영화를 만들려면 씨제이(CJ)나 롯데 같은 대형 투자사들이 전체 제작비의 절반 정도를 책임져야 한다.

 국정원의 제안은 (메인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의 투자 지원을 받아 실제 제작된 영화가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한 고위 관계자는 “이들(국정원 엔터팀)의 활동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 영화판의 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크게 뒤틀렸다. 2013년 이후 박정희, 노무현, 친일 관련 영화에 대한 지원은 금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눌 일이 아니다.


 자신들과 가깝다는 이유로 어떤 곳은 지원하고 다른 곳은 팽개치는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이런 반복을 막으려면 그동안 영화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엔터팀의 활동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정환봉 김완 하어영 <한겨레2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