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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근혜·이재용, 구치소에서 맞는 추석명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앉아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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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다음달 12일 열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박근혜·이재용, 구치소에서 맞는 추석명절은?





열흘 간의 장기간 추석 연휴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국정농단 관련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순실씨는 구치소에서 명절을 맞게 됐다.

29일 교정본부는 수용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긴 연휴를 고려해 접견일을 늘리고 명절 특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수용자들은 토요일인 30일과 7일, 임시공휴일인 2일 가족 및 지인 일반 접견을 할 수 있으나, 세 날 모두 변호인 접견·장소변경 접견은 불가능하다. 교정본부는 접견이 허용되는 날에는 실외운동 역시 허용했다.

지난 3월31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지난 2월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4일 기결수 합동차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미결수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참여할 수 없다.

이들은 추석 당일 서울구치소 차림표상 조식인 모닝빵과 잼·샐러드·스프·우유, 중식인 닭곰탕·미역줄기볶음·채소와 쌈장·무생채, 석식인 미소된장국·콩나물밥과 양념장·김·열무김치 식단으로 명절을 날 예정이다. 이날 특식은 송편이 나오며, 3일은 옥수수, 9일은 맛밤이 제공된다.

평소 변호인 외 접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접견마저 금지된 연휴기간 동안 독방에서 평소처럼 일과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된 주4일 재판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다. 검찰은 다음달 16일이 구속 만기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들어간 이 부회장은 연휴가 끝나고 첫 공판인 1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예정으로, 재판 관련 기록 등을 살피며 2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평소 일과 시간 중 독서·운동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의 쓸쓸한 추석맞이… 합동 차례도 참석 불가능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독감이 깊어지고 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박지만 EG 회장 등 가족마저 접견 거부 명단에 올린 그는 긴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면회객을 맞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게다가 연휴 중 면회가 가능한 날은 이틀뿐인데, 두 날 모두 유영하 변호사는 접견을 할 수가 없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중 면회는 2일과 7일에만 진행한다. 

변호인 접견이나 특별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접견 허용일 외에는 실외운동도 제한된다.


 대신 서울구치소 측은 수용자들이 바깥바람을 쐴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모포털이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전 문제로 다른 수용자와 별도의 시간에 혼자서 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차례도 지낼 수 없다.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추석 당일 수용자들의 합동 차례를 열지만, 여기엔 기결수만 참석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다. 결국 실외운동 2차례와 모포털이 외 독방서 나올 기회는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독방에도 TV가 비치돼 있다. 

교정시설 내 유일 방송인 보라미방송은 2일부터 8일까지 하루 한편씩 특선영화를 편성하기도 했다. 


추석 당일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관람했던 영화 ‘국제시장’이 방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이후 TV를 일절 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국정은 돌보지 않고 드라마만 봤다’는 비난을 받은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에 상처가 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그는 독서에 열중했다. 


최근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를 완독했다.

 이를 전해들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과 ‘산하’를 영치품으로 건넸다는 후문이다.

 

소미연 기자  pink2542@sisaweek.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앉아 있다.

/조선DB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는 10월 16일 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씨 공판과 병합해 매주 3~5차례씩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이은 공판에 지친 듯 허리 통증으로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으나 재판이 없는 날에 치료를 받아

공판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렇듯 '강행군' 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 전에 1심이 선고되기는 어렵게 됐다.

구속 만기일 일주일 전(10월 10일)까지도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마치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열리고, 그로부터 대략 2주가 지나야 선고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재구속되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구금 기간 연장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18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그중 롯데 측으로부터 7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SK 측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월 26일 법원에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청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증인 신문이 늦어졌다"면서 "오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번 기일에 걸쳐 증인을 순차적으로 신문해야 하며 그 뒤에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는 "롯데와 SK 뇌물 혐의는 이미 재판에서 심리가 거의 끝났다"면서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심리가 끝난 사건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은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재판을 받는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피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0일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박 前대통령 구속 연장 요청                
박 前대통령 측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 필요없다"                
박 前대통령 공판 중 지친 듯 갑자기 엎드려                
박 前대통령, 허리통증 호소… 서울성모병원서 진료받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 News1




지난 1월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지난해 11월3일 직권남용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본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최씨는 건강 외에도 공범 분리 및 재판 준비 등 문제로 인해 현재는 서울동부
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들에게는 추석 당일 동부구치소에서 조식으로 모닝빵·두유·양배추샐러드를, 특식으로는 사과와 돼지고기채소볶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치소 측은 2일 수용자들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백설기떡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내달 17일 첫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 전 실장은 연휴 직전인 29일 변호인들을 접견하고 재판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다.
 김 전 실장은 재판 기록을 살피며 항소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심장에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고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김 전 실장은 운동시간 외에는 독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번 명절도 딸 정유라씨와 함께 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씨는 최씨 접견을 시도한 바 있으나 교정당국은 공범관계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최씨는 지난 6월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 특혜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현재 박 전 대통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