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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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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올해도 10월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도
1년을 맞았다. 한 해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선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1년 사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구치소에서 추석 명절을 맞게 됐고, 대한민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해 10월은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된 달이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태블릿PC에 대통령 연설문이 담겨있었다는 보도가 24일 나왔다.
검찰은 이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최씨는 30일 전격 귀국했다.
최순실이 지난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대기업은 왜 崔에 수백억원 줬나…박근혜 재판 핵심은 '뇌물'
최씨에 대한 의혹은 올해 초 시작된 재판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됐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의 증인·피고인들은 최씨의 강요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최씨는 여전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 3월10일 탄핵돼 5월2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의혹의 정점이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이었다.
뇌물과 관련한 모든 의문은 한 문장으로 모아졌다.
삼성 등 10여곳이 넘는 대기업들이 아무런 공직과 권한도 없는 최씨에게 도대체 왜 수백억원씩 줬느냐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기업들이 최씨를 보고 돈을 줬을리는 만무하니,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나는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와 뇌물수수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혹시 공모했다고 해도 삼성에서 돈을 받은 건 최씨 일가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뇌물죄가 성립하느냐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동전의 양면' 관계인 삼성 재판에선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사안을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건 힘들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밤 12시 만료되는 구속 기한이 지나면 풀려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달 26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10일에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선고가 연기된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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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1년 맞은 국정농단 사태..박근혜 재판 어디까지 왔나
朴에 뇌물죄 성립 여부 쟁점..연말 선고 예상
이재용 2심, 연휴 마치고 첫 공판..본격 시작
◇'이재용 재판' 1심서 특검-삼성 모두 불만족…항소심 본격 시작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은 1심에서 어느 한 쪽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받아냈지만, 선고 형량은 구형량인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이었다.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 측이 불만족스러운 건 당연하다.
때문에 양 측은 항소심에서 더욱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든 혐의를 다투고, 유죄가 뒤집히지 않는 혐의에 대해선 감형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선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현안이었다는 걸 인식했고, 이 부회장은 여기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을 것을 공모했는지, 이 부회장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인지 등도 중요한 쟁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오는 12일 1회 공판을 열고 양 측의 의견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듣기로 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5회 공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과 삼성 측이 공통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채택된다면 이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나와 어떤 말을 할지 등도 관심사다.
◇블랙리스트도 항소심 시작…이대 특혜·삼성물산 합병 등은 막바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다른 주요 재판도 한창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고, 오는 17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김 전 실장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재판도 못 받고 항소가 기각될 뻔했지만, 재판부가 심리하겠다고 결정해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혹시 유죄가 되더라도 고령과 병을 호소하며 집행유예 등을 바라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김 전 실장과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최경희 전 총장(55)은 지난 달 재판부에 최후변론서를 제출했고, 류철균·이인성 교수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에 2심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 등에 대한 항소심도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이 진행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재판도 올해 말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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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 주장..朴측은 건강 문제 호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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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속행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이 구속 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이에 반대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의 혐의 외에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혐의 부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연휴 직후인 이달 10일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할지 결정하기 위해 속행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국가적인 중대 사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므로 구속 상태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매주 4차례씩 열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소환에 끝까지 불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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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성모병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와 피고인 인권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이 지난달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수차례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건강 문제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들어 검찰 주장에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검찰 주장대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은 재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영장 발부에 반대했던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향후 재판은 지금까지보다 다소 여유를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로서는 구속 기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벗기 때문에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다소
늦출 수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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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
보수단체가 내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 플래카드'가 찢겨져 있다.
592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지난 5월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총 77번의 재판이 열렸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10일부터 재개되는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관련 혐의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삼성·SK·롯데와 관련된 뇌물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재판 쟁점은…구속연장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문제
추석 연휴 뒤 재개되는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이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석방돼 재판을 받게
돼있다.
지난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16일이다.
재판부는 주 4회 재판 ‘강행군’을 이어가며 1심 구속기한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간접적으로 내비쳐왔다.
그러나 아직 심리해야 할 혐의가 남아있고 관련된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오는 16일 전에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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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영민 기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 피고인 구속기한인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SK·롯데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이라며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 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저희도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더 이상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사실상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뒤 처음 열리는 오는 10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16일 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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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구속 상태로 박 전 대통령 선고만을 기다려 온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선고가 앞당겨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강요’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은 각각 자신의 재판이 종결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 아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도 추가 구속된 상태다.
오는 11~12월이면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기간도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차 전 단장이 증인으로 나오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범 혐의인) KT와
관련한 심리가 되는대로 차 전 단장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를 하고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심리가 계속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문체부 차관 등 8명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사안의 심리가 예정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단 관련 혐의를 두고 36명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도 증인으로 나온다.
현대차그룹과 KT 등 개별 대기업을 상대로 최씨 측 회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광고 등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도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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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창길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 6개월째…어디까지 왔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17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 받아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5월23일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사건을 먼저 심리해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61)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298억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측에 딸 정유라씨(21)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78억원(약속금액 포함 213억원),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공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뇌물수수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부회장과의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 지원에 관여한 삼성 임직원들과 승마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지난 7월에는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던 삼성그룹의 전직 최고위 임원들도 박 전 대통령 법정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 부회장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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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4회씩 열어 다른 뇌물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삼성 뇌물사건, 목요일과 금요일은 SK·롯데 관련 뇌물사건을 심리하는 식이다.
최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제3자 뇌물요구’ 혐의는 관련 심리가 마무리된 모양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57) 등 그룹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SK그룹이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이 관심 갖고 지시하신 사안”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받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심리도 상당부분 이뤄졌다.
‘롯데 뇌물’ 관련 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그룹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요구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측은 면세점 추가 선정 문제는 앞서 기획재정부·관세청이 검토해 온 정책이라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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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윤 기자
뇌물사건에 집중해 온 재판부는 지난 9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청와대에서 추가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및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문건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배제하는 내용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지난달 22일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좌편향 도서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청와대와 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신문은
막 첫걸음을 뗐다.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님께서 문건을 최씨에게 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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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태양아래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정농단·블랙리스트..황금 연휴에도 숨고를 틈 없는 검찰
역대급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검찰은 공안·특수부를 중심으로 곳곳에 불이 꺼질 줄 모르고 있다.
추석 연휴 뒤 곧바로 처리해야할 대형 사건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하일라이트인 박근혜 대통령 선고 공판이 추석 연휴 뒤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점점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검찰 주요 부서 일부는 이번 추석에 오히려 ‘업무 대목’을 맞게 됐다.
숨 고를 틈이 없다.
검찰 업무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곳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2차장 산하 부서들이다.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사건으로 확산된 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시도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건네는 ‘국정원 적폐’ 자료가 하루를 멀다하고 검찰로 넘어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공안 3부에 해당) 만으로 인력이 부족해, 외사
부까지 투입해 검사 15명에 이르는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데도 추가 인력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을 연장했다.
이튿날 <문화방송>(MBC><피디수첩> 피디들을 잇따라 소환한 데 이어, 방송인 김미화씨 등을 통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쪽은 “저희도 추석 전날, 다음날 성묘는 해야하지 않겠냐”며 “그 정도만 쉬고, 연휴 기간에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출석 협조만 되면 조사를 계속 할 것이다.
소환자가 없어도 다른 일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장 산하 특수부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를 주로 담당하는 특수 4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올인’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16일 밤 12시 만료되는 탓에 ‘석방’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절박하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부는 국정원이 친정부 연예인 등을 관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1호 사건’으로 불려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사건도 마무리해야 한다.
1차장 산하 형사부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이전에 백남기 농민 사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석 전에 일단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연휴 뒤 10월 안에 형사처벌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연예인 사건들도 형사부의 ‘편한 연휴’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검찰은 현재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아무개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친인척에 의한 청부살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씨의 사촌동생이 고씨 살해 용의자에게 ‘청부 살해 업자를 알아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가수 김광석씨 타살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1차장 산하 형사 6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역대 최대 규모 채용비리인 ‘강원랜드 사건’ ‘야구선수 양준혁씨 사기 피해 사건’ ‘이혜훈 자유한국당 의원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도 처리해야 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박근혜·이재용·김기춘·최순실,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보다 더 많아
"박근혜, 서울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단독 면담"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다.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난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은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 면담했다. 지난해 12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또는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16일로 다가왔다. 검찰 구속연장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촛불권력과 태극기 부대 모두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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