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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근혜 구속연장·‘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은


박근혜 구속연장에 네티즌 대체로 환영..“상식적 판단`



(사진=연합뉴스)



與 `박근혜 구속 연장, 법과 원칙 살아있음 확인`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구속연장···‘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은?



불출석·증거인멸 우려 제거...심리 속도↑
삼성재판 증인 출석 가능성 상대적 상승
최순실 선고 연기, 구속기간 늘어날 전망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속 기소됐고,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구속 만기였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朴 재판 심리기간 줄어들 듯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6개월이 지난 10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 79차 공판이 이뤄졌다.

뇌물 혐의는 상당 부분 진행됐고,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인사개입,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구속 영장 재발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및 증거 인멸·조작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은 구속 연장을 요청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과 헌법재판, 재판 등에 불출석한 점 등을 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이 구속 만기 후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건과 관련된 중요 증인에게 영향력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에 무게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한 만큼 향후 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가능성 높아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박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삼

성 측은 이를 반박하며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삼성 측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과 박근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필요하다. 직접적·구체적 증거 없이 포괄적 차원에서 묵시적 청탁이 이뤄졌다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에 있으면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속 여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과 삼성 측은 1심 재판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차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이유로 출

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


[뉴스핌DB]



최순실 선고 늦어지고 구속기간 늘어날 듯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경우 최 씨 재판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을 분리하고, 오는 11월 19일 자정 만기일 전에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으로, 향후 심리가 길어지게 되면 최 씨에 대한 구속기간도 함께 늘어날 전망

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구속 연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인장 집행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이었지만 이날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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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조속히 국민 앞에 규명돼 야한다"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의사를 밝히고도 출석하지 않은바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본건에서도 3회 불출석 후 재판부 결정으로 출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본건 관련 중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바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석방될 경우 기존 진술 번복이나 증거 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보인 모습을 고려했을 때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나 재판 불출석 등으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미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 역시 법원에 제출된 상태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만일 (영장이) 추가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박근혜 구속연장 /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구속 연장, 법과 원칙 살아있음 확인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부의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성향 야권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구속 연장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며 “국민들은 작년 엄동설한을 거치면서 국정파탄에 분노하며 정권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 시민혁명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명령”이라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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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브리핑을 듣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제공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브리핑을 듣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구속 연장과 '세월호 거짓말'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년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공교롭게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세월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인 셈이다. 
더욱이 전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거짓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3백 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문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무사안위를 위해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점을 30분 뒤로 늦춰 조작했다.

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근거를 만들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까지 불법으로

 변경하며 국민을 철저히 속였다.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 30분'을 허망하게 날려 보낸 것도 모자라 거짓과 조작으로 진실을 감췄다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실을 감춘 거짓 보고서는 국회와 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까지도 제출됐다.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1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무능과 늑장대응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당시 권력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김관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

부의 심리전 지시 의혹에 연루돼 현재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최초 보고서를 나중에 수정한 것은 공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된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것은 공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5월23일 1심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TV 제공]




박근혜 구속연장 결정한 '김세윤 판사'는 누구? 2014년 '우수법관'…외유내강 선비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았다.

1년 가까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워낙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해 재판 당사자 측이 법정에서 공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런 배려 덕분에 증인이나 검찰 측에 종종 날을 세우는 최씨도 김 부장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모습이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휴정 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로 답하는 스타일.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엔 '칼 같다'는 평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불출석 의사를 접고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외유내강형' 재판 진행 덕분에 법원 내에서는 '선비' 스타일로 통한다.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을 마
친 뒤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으며,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이다.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및 은폐공작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구속 연장에 법원 앞 혼란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10.13/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