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710/10/yonhap/20171010050105282dgnl.jpg)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할지 결정할 법원의 심리가 1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됐으며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다양한 혐의에 관한 심리가 진행돼 모두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처음 구속영장 발부 때 적용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지난 7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710/10/yonhap/20171010050105383smbh.jpg)
[연합뉴스TV 제공]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됐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만큼 병원 치료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지난달 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은 구속 연장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 만기인 16일이 다음 주
월요일 자정인 만큼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재판을 열어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의 속행 공판을 연다.
aeran@yna.co.kr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는 재판부에서 신중히 검토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 법정 외에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17일 삼성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기는 16일 자정이다. 구속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17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및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에 "만일 (영장이) 추가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일반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지난 7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주 4회 공판을 감내했는데,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0/13/yonhap/20171013051102377dpzh.jpg)
구속기한 만료를 닷새 앞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박 전 대통령은 17일 새벽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검찰이 기소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 탄핵부터 수감까지…구속 재판 6개월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지난 3월 3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절차에 따라 파면되고 구속까지 이르게 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당시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와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뇌물 수수를 비롯한 18개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7일은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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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이냐 석방이냐'…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왜 중요할까?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의 구속기간 갱신을 통해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SK와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 번째 구속영장에 넣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18개 혐의 가운데 첫 번째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혐의를 잘게 나눠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공소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 주에 4차례씩 열리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 출석부터 불투명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발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응해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했던 만큼 진술 번복과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입니다.
■ "콜로세움에서 피 흘리는 박근혜" 감정적 호소까지 나온 법정
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18개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전 280장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무관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10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를 흘리며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었고 탄핵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기각해달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만약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내곡동 집에 머물며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지 직전까지 살았던 강남구 삼성동 집을 팔고 지난 4월 내곡동에 새 집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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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의 향방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종, 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은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재판부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심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 가운데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속 상태를 유지할 거란
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심리가 미진한 혐의와 관련해 증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 재판에 방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150여 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온 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이 지연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 출석을 기피할 수 있고 법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차량경호 문제 등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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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석방을 주장하는 측에선 "구속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부당한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것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 6개월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초시계가 재깍재깍 흐르고 있습니다.
(디자인 : 정혜연)
정윤식 기자jys@sbs.co.kr

오는 17일 0시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 진술 등을 종합해 이번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만약 발부된다면 일반적인 구속의 사유가 그 이유가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 연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증언 번복을 시도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관련 공소사실은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다”며 “두 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1차 구속영장에 기해 공소사실이 된 것이기에 2차 구속영장을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이라는 위법성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아울러 “피고인은 18대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잃었다”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에 홀로 던져진 채 군중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 측도 최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재판을 분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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