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녹조로 뒤덮인 금강. 헌법상 환경권 조항이 4대강 사업을 통제하지 못한 까닭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주의로 구성된데 있다.
ⓒ녹색연합(이재구)

2017년 7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다.
강찬수 기자

▲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녹조라떼 배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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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양심고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주요정책으로 보고하며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인공경관 가치에 치중하다보니 짧은 사업 기간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질 및 하천생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업무보고는 수공이 지난 5월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것이다.

지난 6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 부근에 녹조가 발생했다.
낙동강 중류 달성보에서 하류 12㎞ 지점인 이 곳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6년 동안
매년 5월 말~6월이면 녹조가 관측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공은 이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물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심려를 끼침에 대한 반성”을 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건설 수행으로 인해 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 초래, 사전 수요 예측이 부족해 용수 추가 확보에도
보 용수 활용도 저하,
수질에 대한 사전조사 및 데이터 분석 부족으로 녹조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적정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시인했다.
“사업 당시 수량 부족으로 하천사업이 필요한 수계에 우선 적용해 검증 후 추후사업을 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하면서 재무상태도 악화됐다. 2008년만 해두 부채 2조원으로 부채비율이 20%였던 수공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16개 보 중 5개 보와 2개 댐 건설을 직접 시행하면서 2013년 부채는 14조, 부채비율은
121%로 뛰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공의 부채비율은 204.8%에 이른다.
4대강 사업에 투자했던 8조원 중 6조4000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데, 이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103.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수공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평가를 지원해 장기간 지속되온 사회적 논쟁을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녹조발생이 심한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6개 보부터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공유 등으로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객관적 검증을 지원, 이 결과에 따라 내년
말까지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2014년 7월 낙동강 녹조. 사진은 강정고령보 하류에 위치한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이다. [프리랜서 공정식]](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7/390eeb12-2e7f-4318-946b-6330f806fe7e.jpg)
2014년 7월 낙동강 녹조. 사진은 강정고령보 하류에 위치한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이다.
[프리랜서 공정식]
![낙동강에서 채집된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aeruginosa)의 광학 현미경 사진.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 생물이다. 작은 세포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가 주머니가 터지면 하나씩 흩어지게 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7/60c72a68-747d-4886-a7ed-ac87711fe8d3.jpg)
![낙동강에서 채집된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 아나베나(Anabaena flos-aquae)의 광학 현미경 사진.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 생물이다. 사슬형태로 돼 있으며 사슬 중간에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세포도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7/2446208f-6c06-4c1c-878e-e667c02230ad.jpg)
낙동강에서 채집된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 아나베나(Anabaena
flos-aquae)의 광학 현미경 사진.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 생물이다.
사슬형태로 돼 있으며 사슬 중간에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세포도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7년 7월 낙동강 녹조 - 구지 오토캠핑장 앞.
강찬수 기자
4대강 빚더미 수자원공사, 해외사업 진행도 차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격적으로 추진한 해외투자사업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수백억원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이미 13조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이 이번에는 해외에서 막대한 손실을 내며 국고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 해외사업’ 관련 자료와 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측이 2007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한 물 민영화 관련 해외사업은 현재 규모를 대폭 축소했거나
공사ㆍ운영 지연에 따라 손실을 내고 있다.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사업, 태국 물관리 사업, 필리핀 앙갓(Angat)댐 수력발전과 상수도사업,
조지아 넨스크라(Nenskra) 수력발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태국 물관리 사업은 2012년 입찰에 참여해 수주했지만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태국 측의 제동으로
사업이 중단, 시작도 하지 못하고 손실만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추진한 최대 해외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명명됐지만 최근 사업
정산 결과 3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사업 철수 이후에도 동남아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동남아사업단 인력을 현지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 추가 비용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필리핀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90억원의 지분을 투자해 2010년부터 추진한 필리핀 앙갓댐 수력발전사업은 4년 동안 현지 시민단체와의 소송으로
지연되다 2015년 발전을 시작했지만 가뭄으로 5개월 동안 발전을 못해 22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력단가 하락으로 76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당시 최계운 수공 사장이 직접 착공식에 참여, 2,000억원대의 사업수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필리핀 블라칸 상수도사업도 매끄럽지 못한 업무 관계 등으로 지분 참여를 20%에서 3% 수준으로 낮췄다. 사실상 사업을 접은 셈이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과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역시 걸음도 떼기 전에 발목이 잡혔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4,800억원대 파키스탄 수력발전 사업의 경우 2011년 11월부터 건설해 지난 5월 준공을 끝내고 시운전을 시작했지만 당초 파기스탄 정부가 약속한 송전선로가 마련되지 않아 상업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2015년 착공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역시 조지아 정부가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와 현장 상태가 달라 공사
지연 및 시공 변경으로 이미 3,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이미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투자과정에서 사업성 평가와 정치적 리스크 고려 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부실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현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경영이 어려운 수자원공사가 모든 사업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위험성이 높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공정 계약이나 기후 등 기본적인 것을 살피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심지어 현지 법인 직원들의 방만하고 안일한 근무태도로 손실을 키우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7년 여름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에서도 녹조가 발생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상류가 녹조로 번지기 시작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7/221e7597-3243-4f48-84e2-0d7675eb99f8.jpg)
2017년 여름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에서도 녹조가 발생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상류가 녹조로 번지기 시작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옆 낙동강 도동나루에 악취와 함께 녹조가 번지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7/8340498a-6c42-4df2-83ed-5f29e20fd285.jpg)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옆 낙동강 도동나루에 악취와 함께 녹조가 번지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헌법이 '반환경적' 4대강사업을 막지 못했다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회는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설치해 활동을 하고 있고, 개헌의제에 관한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자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특위에 자문보고서(기본권·총강 분야)를 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과학과 소비의 발달로 지구환경 자체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 보호와 환경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경권에 관한 자세한 개정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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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초분광영상
헌법이 환경권을 말하다
△ 환경권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권리로 명시. 환경권을 개체의 권리이자 집단 권리로 표현해 구체 효력을 확보하고 국가 과제로 명시해 환경 보호를 국가 목표(규범)로 확립
△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고 동물 보호 의무 도입과 입법 의무화 촉진. 인간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에서 모든 생명체 존중을 명시하는 것은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있으나, 인간 기본권도 인간 사회가
존재한 뒤에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 존속의 기본 조건으로서 생명체 존중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음
△ 국가의 환경 보전 의무(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 명시
개헌 국민투표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개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환경과 생명 가치가 개정 헌법에 어떻게 반영돼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일부 환경활동가들도 개헌 필요성에
뚜렷한 공감을 표하지 않았다) 이 점에 관해 잠깐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그 다른 의견은 "환경권을 그럴듯하게 바꿔본들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에 환경권 조항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됐다.
또 엄정하게 보전해야 할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 지원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 보전과 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한 환경법들은 이러한 반(反)환경 사업들을 오히려 규범으로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개헌에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말한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이러한 규범 현실에 관한 인식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하지만 환경에 관해 제대로 된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헌법상 환경권 조항을 보자. 현행 헌법은 환경권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충남 금강 공주보 수문이 지난 6월 1일
오후 개방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이명박 정권 당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의 전면 재조사와 전국 4대강 16개 보 중 녹조와 오염이 심한 공주보 등 6개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녹조 현상이 계속되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성산대교 북단 인근 한강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환경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근본 이유는 그 사업이 '강은 흘러야
한다'는 강의 자연생태적 본성(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나는 이를 '강의 흐를 권리(right to flow)'라고 표현하고 싶다)을, 물의 순환과정을 파괴,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인간 생활환경의 보전은 2차 관심 사항이고, 이보다 앞서는 관심 사항은 강 자체에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 보호보다는 산양 서식지 보전과 나아가 인간에 의한 과도한 이용으로부터 국립공원 자체의 보호가 사업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라고 본다.
헌법상 환경권 조항이 4대강 사업 같은 반환경적 사업을 적절히 제어, 통제하지 못한 까닭은 지금의 환경권 조항이
지나치게 인간중심주의로 구성된 데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생태중심주의 구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정체성에 관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최고규범'이라는 대답을 내놓는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헌법을 '한 정치공동체가 갖는 기본 가치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보자고 말하고 싶다.
헌법은 한 사회의 기본 가치 질서다. 개헌은 이런 가치 질서에 변경을 가하는 작업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떠한 가치 질서 위에 세우기를 바라는가 하는 '미래기획' 관점에서 적극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
가령 우리 모두가 인간 존엄성이 노동영역에서도 보장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헌법에 담도록 노력해보는 것이다.
이 가치 원칙이 헌법에 담기면 앞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반하는 법과 제도, 관행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위헌(상태)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위헌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차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자연과 생명 가치가 그 무엇보다 존중되어 이것이 법 제도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생각과 태도, 행동을 지도하는 원리가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자면 위에서 언급한 이유와 같이 개헌과정에서 이러한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녹색연합(이재구)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선 다뤄야 할 사항은 현세대 인간 중심 헌법(가치)를, 우리 인간(미래세대를 포함하여)과 그 밖의 다른 비인간 존재들의 기반인, 자연의 고유한 존재가치와 이익을 인정하는 생태 중심 헌법으로 그 가치 중심점을 이동시키는 일이다.
인간 운명은 지구 위 생명공동체 운명과 통합돼 있다.
지구 위 자연은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쓰이는 자원 집합이 아니다.
인간은 지구 위 생명공동체 한 성원으로, 우주와 지구의 진화 여정에서 축복으로 주어진 이성을 통한 성찰능력을 발휘해 지구 위 생명공동체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
자연에 내재하는 근본 가치와 인간과 그 밖의 다른 존재와의 상호의존성, 또 생명공동체 한 성원으로서의 책임이
헌법에 언급돼야 한다.
자연에 내재하는 가치와 관련해 자연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환경보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연의 권리'를 말하는 이가 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9월 세계 처음으로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안녕(well-being)을
추구"할 것을 선언하며,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한 헌법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2009년 4월 22일 결의(A/RES/63/278)를 통해 4월 22일을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로 선포한 바 있다. 여기서 '어머니 지구'라는 용어는 "인간과 그 밖의 다른 종들과 우리 모두가 거주하는 행성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을 반영한다.
2010년 4월 22일,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 권리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는 세계선언을 채택했다. 2017년 2월 5일 발표된 멕시코시티 주 헌법은 제18조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자연의 권리 인정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동물의 권리(적어도 동물의 고유한 이익)를 헌법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인간의 건강이 인간 이외의 동물의 존재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달걀 파동 근본 원인은 공장식 밀집 사육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애초에 방지하려면 사육 환경을 바닥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껏 달걀 생산 비용을 높인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지금 상태로 유지해 왔다.
독일은 2002년 헌법에 동물 보호 규정을 도입했다. 그 뒤 독일에서는 산란 닭의 거의 대부분은 평사(넓은 공간에서
바닥사육) 또는 자유 방사로 기르고, 13.4퍼센트 정도만 닭장에서 사육하고 있다.
닭장에서 길러진 닭에서 나온 달걀 시장점유율을 2004년 60퍼센트에서 2012년 기준 13.4퍼센트로 줄었다. 이는
독일이 동물 보호를 헌법에서 명시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 국가' 원리의 명시다. 한국의 환경법 체계는 제법 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치 환경에 따라 '규제프리존법' 같은 특별법 탓에 그 체계가 일순간에 무너질 정도로 취약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설령 만들어지더라도 위헌으로 선언될 수 있도록
헌법 총강 부분에 환경 보호를 국가목표로 규정하는 환경국가원리를 명시해야 한다.
환경 국가 원리는 자연의 순환 과정과 재생능력 존중을 경제 질서의 기본 바탕으로 삼아야 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토 계획-환경 계획을 연결해 세우도록 명해야 한다.
환경권은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분명한 권리로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권을 '환경을 더불어 누릴 집단 권리'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 시민과 시민단체 참여 보장을 통한 환경 협치 체계를 보장·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귀중한 자연자원 보전에 국민의 사법 접근권과 특히 동물보호단체에 입법·행정·사법과정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는 자연을 물질문명의 존속을 위한 단순한 자원의 집합으로만 여기지 않는, 곧 자연에 내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자면 지금 개헌논의가 '환경권을 어떻게 지금보다 더 효과 있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인간 중심 권리 담론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연의 가치를 정치공동체의 가치질서 속으로 훨씬 더 깊숙이 밀어 넣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 생태 중심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인간과
사회로 바뀌는 바탕이 만들어질 것이다.

4대강 녹조에 10년간 536억원…“불필요한 지출 심각”
2016년 이후 연간 12건 연구 진행
이원욱 의원 “녹조현상 심각성 반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4대강 사업으로 급증한 녹조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연간 1~2회에 불과하던 녹조 관련 연구는 올해 12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 덕진공원 호수가 짙은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7.10.10/뉴스1© News1 박슬용 기자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ㆍ수자원공사,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02년 이후 녹조 관련 R&D 비용 지출 현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연구는 작년부터 연간 12건으로 늘었다.
녹조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예산은 2012년 3200만원에서 2015년 52억2800만원으로 163배 늘어났다. 이후 2016년 123억7700만원에 이어 올해엔 196억7900만원이 투입됐다. 현재 진행중인 5개 연구에 투입된 R&D 비용은 147억71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녹조 관련 R&D 비용 증가는 4대강 사업 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대목”이라며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분야에 사용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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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2008년 겨울의 회룡포. 티끌 하나 없는 듯 한 깨끗한 풍광. 특히 모래톱이
넓고 깊고 맑다. (사진 우)2017년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모습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대강대책위, 국정원 4대강 사업개입 조사요구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염형철)'가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조사하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인 염형철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위원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자에 대한 불법감사와 탄압에 나섰다며 이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적폐청산 TF 조사에는 누락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며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서도 4대강사업에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회견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시켰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이들은 또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최근 밝혀진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상돈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며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해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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