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컨트롤타워 회피하려 국가위기관리지침 ‘빨간펜’ 수정
ㆍ지난달 27일 발견, 박근혜 구속만기 앞두고 전격 공개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30분’으로 불러야 하게 됐다.
청와대가 12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문건들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 일지를 조작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최초 보고받은 시점을 30분 늦춰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 변경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떠넘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문서 조작을 시도한 정황들로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
■ 구조 지시도 30분 빨랐다면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은 시점은 당시 청와대 발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30분이었다.
박근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보고받고 15분 만에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보고받은 시점에서 15분 만에 구조 지시를 내렸다면, 지시 시점은 10시15분보다 30분 빠른
9시45분이 되었을 것이다.
9시45분은 목포해경 123정이 현지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난 시점으로 아직 배가 완전히 기울지 않은 때였다.
국민들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선장·선원들의 구조 시점도 9시48분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실제보다 30분 앞서 나갔다면, 승객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 들으며 침몰하는 배 안에 머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 마지막 보고서는 통째로 삭제

최초 상황 보고 시점 조작뿐만 아니라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작성된 마지막 보고서는 통째로 삭제됐다.
청와대는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직전인 오후 4시27분까지 4개의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그해 10월23일 최초 보고 시점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수정하면서
4번째 상황 보고서는 아예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중대본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질문을 하는 등 상황 파악이 안된 태도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대응을 덮기 위해 가장 상세했을 4차 보고서를 사후에 폐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어떻게 발견됐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은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발견한 책자와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에서 발견한 전자문서다. 책
자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임 실장은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불법 변경 의혹을 확인한 뒤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안보실 공유폴더 내 전산파일들을 조회했다.
‘세월호’라는 검색어로는 확인이 안되자 ‘진도’ ‘해난사고’ 등의 검색어를 넣어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상황 보고
일지를 발견했다.
■ 왜 이 시점인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여부를 놓고 법원이 고민 중인 상황에서 공개가 이뤄져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으며,박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정서적인 호소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이유가 더 추가되게 됐다.
문건 조작 시점은 2014년 10월과 7월로 모두 김 전 실장이 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특히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 변경을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못 박았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이틀째인
2014년 4월17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실내체육관 현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2014.4.17/뉴스1
'세월호 상황보고' 수사의뢰서 대검접수..검찰수사는 어떻게
오늘 오후 수사의뢰..서울중앙지검 수사 가능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수사 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일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담긴 상황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드러남에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된 청와대의 수사의뢰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전자결재로 제출했다.
대검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지만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12일)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시간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직후 작성된 최초 문건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에 최초 보고했고 보고 및 전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두번째 문건에는 사고 당시 청와대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에도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수정된 자료가 제출됐다.
청와대는 상황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재에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조작했다면 이에 해당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참사 발생시간을 청와대가 최초로 인지한 시간이 오전 9시30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외에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10시로 수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수정을 지시한 사람과 그 지시로
수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데 있지만 수사를 통해 어느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헌재를 '기만'한 정황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헌재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의 성실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탄핵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어도 헌재의 파면결정의 당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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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면서 제시한 세월호 관련
보고일지 조작 정황 자료.
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임 실장은 또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책무) 2항의 '국가안보실장은…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대목은 삭제되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됐다.
당초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로 돼있던 같은 지침 제18조(징후 감시체계 운용)는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로 수정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과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어디까지인지, 지시에 관여한 '윗선'이 누구인지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이 부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개한 상황보고 일지에 적힌 보고·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외교안보수석, 국정기획정무
홍보수석, 통일사회안전해양수산비서관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의 수사의뢰는 전국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기관이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형식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의뢰는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방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이명박 전대통령 시절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의혹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로부터 공식 수사의뢰서를 받아든 검찰의 고민은 깊어
지고 있다.
silverpaper@
박근혜와 세월호 유족의 ‘참담과 비통’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참담’(慘澹)과 ‘비통’(悲痛)이 있다.
참담은 몹시 슬프고 괴롭거나 끔찍하고 절망적일 때 쓰며 비통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것을 말한다. 이 말은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작심발언을 쏟아낸 성명서에 나온다.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하면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하였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기업인과공직자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그제 ‘재판 거부’ 뜻을 밝힌 것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재판을 사법판단보다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담과 비통’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다.
물론 “최순실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는
말에서는 참담과 비통을 곱씹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다.
차라리 이 모든 사태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깨끗이 사과하고 더욱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했으면 다소라도 국민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남의 탓이라고 돌리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절규하는 모습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모습으로는
너무 치졸하다.
사실 ‘참담과 비통’을 호소할 분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닌가?
그래서일까, 세월호 비극 이후 유가족 중 그 누구도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살맛나는 세상, 행복,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생각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살맛나는 세상, 행복, 희망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참담과 비통’의 고통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고 한다.
그 유가족들이 ‘참담과 비통’을 벗어나 행복을 말하는 경우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라며 소리쳐 외칠 때라고 한다.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았던 유가족은 한국사회 변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셀 수 없이 불렀던 노랫말이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들은 절규하고 있다. “민생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목숨도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담하고 비통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자다.
정작 세월호 유가족들은 행복을 잃은 채, 끝나지 않은 ‘4월16일’의 비극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담과 비통’ 속에서 남들의 행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
나는 세월호 유가족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도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식을 잃고 행복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 그러나 그들만큼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별본 적이 없다.
너무나 참담하고 비통한 단장(斷腸)의 슬픔 속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기쁨’과 ‘베풂’이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큰 시련과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 유가족의 삶은 한국사회의 ‘고통 받는 자들 중의 고통 받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미수습자를 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참담과 비통’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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