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영학, 살인·사체유기·추행 혐의 인정" 북부지검 "성추행 방법도 구체적 진술… 딸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중" '여중생 살인·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35·구속)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영학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영학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혐의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13일 사건을 송치받아 이영학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2차 구속 만기일인 11월1일까지 수사를 계속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 추행목적으로 유인해 추행했다는 부분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성추행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나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영학 딸(14)이 "아빠가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며 A양(피해 여중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 이영학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 맞느냐 물었더니 '맞다'고 답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버지인 이영학과 사체유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딸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이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경찰에 지휘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이양이 보호자인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인 점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휘한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이영학 아내 투신과 성매매 혐의 △SNS 등에 나타난 마사지샵 운영과 미성년자 즉석만남 의혹 △후원금 유용 등 재산형성 과정 등 3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이영학 (살인·사체유기 혐의) 조사는 마쳤기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1월1일에 이영학을 살인·사체유기 혐의 건으로 기소할 것"이라며 "나머지 추가로 수사되는 부분은 병합해 따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학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이영학이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영학 클라우드(온라인 저장 공간) 계정에서 발견된 성관계 영상을 분석한 결과다. 후원금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이영학이 '딸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 총 12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정작 치료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딸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모두 파악해봐야겠지만 수술비와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1억원 보다 적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기부받은 금액 대부분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
사진=pixabay
|


![]() |
【영월=뉴시스】김태식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계부
서울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영학(35·구속)의 계부 배모씨(59)가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오후 1시27분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자택 옆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영학의 어머니인 배씨 아내가 목을 매 숨진 배씨를 처음 보고 신고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함께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영학 아내는 이영학의 계부이자 시아버지인 배씨로부터 2009년부터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1일 강원 영월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영학의 아내 사망 이후에도 성폭행 혐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 14일 배씨를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등 수사했지만 배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영학 아내의 신체에서 채취한 DNA(유전자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성분 의뢰한 결과
경찰은 배씨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이를 반려하기도 했다.
이영학의 아내가 투신 사망한데 이어 배씨 역시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분위기다. 성폭행을
경찰은 이영학의 아내가 투신한 배경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시아버지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인지, 그 과정에서 이영학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영학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파악

지난 11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사회복지사는 이영학의 딸 이모 양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남긴 상담기록에서 “이영학의 아버지가 10년 전(1995년) 사업에 실패하면서 자녀들에게 6억 원 이상의 빚을 남긴 채 이혼했다”고 적었다. 또 “이영학의 아버지가 재혼해 (이영학과) 관계가 단절됐다”고도 했다.
이영학의 어머니는 이혼 후 이영학의 계부와 함께 살았다. 이영학의 계부는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를 8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영학의 계부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최 씨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되자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영학의 계부는 그간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동안 2차례 소환조사와 1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영학의 계부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영학의 계부는 25일 강원 영원군 상동읍 내덕리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성폭력·가정폭력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
중랑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한 곳도 없어
"이영학 아내, 학대순응증후군 겪어 신고 못 했을 것"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관주 기자] 14살 때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진 아내
고(故) 최모씨는 2003년 이모(14)양을 낳았다. 당시 이씨는 21살이었지만 최씨는 17살, 미성년자였다.
후원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최씨의 모습이 이씨와 함께 나오기도 했지만 최씨의 출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최씨는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성매매, 가정폭력을 겪어 왔지만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랑구청에 따르면 이씨와 최씨가 거주했던 서울시 중랑구에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제외하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한 군데도 없다.
투신 직전 최씨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씨의 계부이자 시아버지인 A(59)씨에게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기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은 "가정폭력, 가정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지가 불과 2~3년 전"이라면서 "몇 년 전 만해도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가해자가 결국 보호자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보호 체계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삶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전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전문가는 성적인 학대가 이어진 가혹한 생활에도 최씨가 17년 간 이씨의 곁을 떠나지 못한 것은 '학대순응증후군'
때문으로 추정했다.
송혜련 충주YWCA 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맞았을 때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씨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14살 때부터 이영학과 함께 살아온 최씨는 지지 세력이 남편 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의 학대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14살의 나이에 가족이 아닌 이씨와 함께 동거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당시 중학생 신분이었어야 할 최씨는 가출 등으로 인해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마치지도 못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학이 쓴 책 '어금니 아빠의 행복'에 보면 최씨의 엄마는 일찍 죽고 아빠의 폭력으로 가출한 상태였다고 한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중학생 이하 아동 청소년의 경우 그 아이가 먹거나 잘 곳이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이 그런 공박의 상태인 것을 알고도 합의 하에 성 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성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역대급' 권력자 시진핑, 한중 관계 변화 오나? (0) | 2017.10.26 |
|---|---|
|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0) | 2017.10.25 |
| 동해 美토마호크 미사일 ‘발사대기’ 명령…트럼프 방한 앞두고 ‘美軍 비상’ (0) | 2017.10.25 |
| 가계부채 종합대책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돈줄 막힌 주택시장 (0) | 2017.10.25 |
| 태블릿PC 의인’ 노광일은 누구? (0) | 2017.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