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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이병호·조윤선 등 압수수색
안봉근·이재만, 정호성 이어 사법처리 불가피
민주당, '박근혜 비자금' 의혹 제기..박근혜 인지여부 관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31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을 체포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특활비 제공에 관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뇌물사건’으로 규정하며 체포 및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관련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이 전 비서관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를 챙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흘러들어간 국정원 특활비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최근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년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이 매년 약 10억원씩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 가량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국정원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을 지낸 만큼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실장의) 진술과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안·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도 조만간 불러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정부 시절 온갖 전횡과 월권행위 등을 벌이며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을 제외한 안·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망을 빠져나왔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내부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안·이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도 기존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더해 국정원 뇌물수수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도 또다시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국정원이 건넨 돈이 ‘박근혜 비자금’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상납받은 40억원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제공 행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조윤선도 정무수석 때 받아 쓴 정황"
검찰 "자금 종착지 추적, 확인하겠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측은 특수활동비에서 할당된 원장 개인 활동비에서 매달 1억원을 현금으로 뽑아
두 비서관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은 이 현금 1억원 다발을 ‘007가방’에 넣은 뒤 직원을 시켜 두 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같은 ‘상납’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 측에 직접 현찰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현찰로 받아 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이 현금을 건넨 사실을 입증할 증거에 대해선 충분히 자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국정원 관계자들. 왼쪽이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중앙포토]](https://t1.daumcdn.net/news/201710/31/joongang/20171031172452842cyjn.jpg)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장에겐 전체 특수활동비 중 매년 수십억원 가량이 할당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은 남재준
(2013년 3월~2014년 5월), 이병기(2014년 7월~2015년 3월), 이병호(2015년 3월~2017년 6월) 전 원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원장 개인에게 할당되는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마음만 먹으면 현찰화해 쓸 수 있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친정부 보수단체 등에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10억원가량을 청와대 핵심 인사
들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절 약 4년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일하며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부문을 총괄했다.
![지난 2016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이재만 전 비서관. [중앙포토]](https://t1.daumcdn.net/news/201710/31/joongang/20171031172453222zhgi.jpg)
검찰은 현금화 돼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의원은 “두 전직 비서관이 돈을 개인 유용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며 “선거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폭발력이 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으로 쓰였다면 더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710/31/yonhap/20171031142414277kusw.jpg)

국정농단 칼날 피한 안봉근·이재만, '국정원 뇌물'에 발목
검찰, 연 10억원대 상납금 중 일부 '문고리'에 유입 정황 포착해 추적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국정원 핵심·고위 관계자들 줄줄이 조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31일 전격 체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 의혹 속에서도 수사망을 빠져나갔지만 이번에 검찰은 뇌물
혐의라는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국정 운영 전반의 개입해온 만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실제로 안 전 비서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 편의를 봐주거나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7월 불구속 기소된 게 전부였다.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1명인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이 기밀자료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사법처리를 피해 가는 듯했던 이들은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결국 검찰의 칼날을 직면하게 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국가정보원이 약 4년간 청와대로 '상납'한 연 10억 원대, 총 40여억 원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이들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금품이 주기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검은 예산'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2016년 10년간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는
4조7천642억원 수준으로 이는 정부 각 기관의 전체 특활비 8조5천631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정원 특활비는 4천860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향후 조사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국정원 특활비의 구체적인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
수사 대상 액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국정원 뇌물의 최종 종착지를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그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의 추가 비위까지 나타날지 주목된다.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靑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 → 선거 불법지원 확인땐 파장 커질듯
檢, 이헌수 前실장 진술 확보 "2013년~15년엔 안봉근 2015년~17년 이재만에 건네"
朴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듯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4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러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전직 국정원장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은 모두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실장을 지난 정부 '관제시위(일명 화이트 리스트)'에 동원한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특활비 상납 진술 등을 확보하고
귀가시킨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중 10억원씩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정부의 유일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왔다.
2013~2015년에는 안봉근 당시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50)에게, 2015~2017년에는 이재만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
(50)에게 특활비를 건넸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진술은 1주년을 맞은 국정농단 수사를 완전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수 있다. 전직 국정원장들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모두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남재준 전 원장,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이병기 전 원장,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이병호 전 원장이 재직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이었지만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48)과 달리 불구속 상태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국회는 최근 검찰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 지시가 있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상납한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후 검찰 수사에선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 내역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활비가 청와대를 거쳐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유용됐다면 수사의 범위와 파장은 예상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
특히 특활비가 2014년 6월 4일 6회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13일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들에게 은밀하게 지원된
사실이라도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의 야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사적으로 돈을 유용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청와대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있다.
또 수사팀 내부에선 새롭게 의욕을 다질 수 있는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검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른바 '현찰'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년간의 수사에선 특활비뿐 아니라 어떠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나 움직임도 새롭게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현찰이 등장하지 않으면 대개 수사의 맥이 빠지거나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불법 자금의 흐름은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롯데·SK로부터 모두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문제의 돈은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공공연하게 드러난 돈이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문제의 돈이 뇌물인지 등 그 성격을 두고 다툼과 논란이 거센 상황이라 새롭게 찾아낸 '현찰'이라 보긴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인 특활비 유용 진술은 수사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및 유용을 지시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심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그 혐의로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이후 이달 중순까지 지난 6개월 동안 80회의 재판을 받았고 이달 13일 구속이 연장된 이후 81회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다시 수사를 받거나 대거 새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원 1심 재판에서 일관되게 "단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를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남은 재판은 물론
진행 중인 국정원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정무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특활비를 편성받은 기관은 국정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약 70억원이 늘어 모두 4930억원이 편성됐다.
국정원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이 보안을 위해 모두 특활비로 잡힌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엔 4782억원이 편성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05년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재임 때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윗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6.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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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정호성도 '국정원 뇌물' 소환조사
조윤선 前정무수석, 이재만·안봉근과 별개로 국정원 돈 받았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31일 체포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외에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이 준 뭉칫돈을 나눠가진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 정 전 비서관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음을 고려해 나머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돼 있어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받은 돈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받은 돈과는 별개"라며 "조 전 수석은 이들과 따로 돈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에 몸이 묶이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캐물을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이·안 전 비서관 뿐 아니라 조 전 수석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안 전 비서관과 조 전 수석은 뇌물수수, 국정원장 3명은 각각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실장이 관리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등 외부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 인지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4년간 국정원 예산을 관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수차례 불러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라며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당연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으로 유입된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인성 (변호사) , 양성희 기자 isbaek@mt.co.kr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긴급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31.suncho21@newsis.com
'국정원 상납' 핵폭탄..국정농단수사 판 자체 바뀐다
'박근혜 최측근' 이재만·안봉근 긴급체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前원장 등 압수수색
'국정원→청와대' 뇌물 흐름 관련수사 착수
'국정원 자금 상납' 朴지시 여부, 용처 관건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돈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추적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불법자금과 뇌물수수라는 새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박근혜정부 시절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의 자택 등 10여곳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중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청와대 인사는 이재만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돈을 받아 더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청와대에 거액을 상납했다면, 단지 비서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 전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이 원장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청와대에 자금을 건네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자금의 유통경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두 비서관을 통해 자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자금 일부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청와대 불법자금 상납 수사가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관련자 상당수가 사법처리 됐지만 전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단 지난해부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빠져나간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번엔 사법처리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인물들이어서 뇌물수수혐의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시 새로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상납된 자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면, 뇌물죄 혐의의 추가 기소도 가능해 보인다.
이럴 경우 "재판부를 믿지 못 하겠다"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법적으로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자금 상납의 경중과 횟수 등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 전원이 사법처리 되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질 수도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TF 등과 무관하게 수사하다가 단서를 잡아서 나온 부분"이라며 "국정원의 청와대
자금 상납에 대해 기본적 혐의 구조와 증거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해 관제시위를 벌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퇴직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법인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고철매각 일감을 몰아주는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국정원 특수활동비 추적..'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공무외 목적 사용 땐 횡령·국고손실 혐의.. 정치권 흘러갔을 경우 '게이트' 비화
검찰이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집중 수사하고 나서면서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특수활동비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만약 특수활동비가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쓰인 것이 확인된다면 횡령 또는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활동비가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치권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에서 약 4년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으로서 국정원 예산 집행을 총괄했던 이헌수 전 실장을 최근 수차례 불러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비자금으로 불법전용됐을 가능성 △보수단체 지원에 활용됐을 가능성 △친박계 등 일부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수3부는 국정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친정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산하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일감을 몰아
주도록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한 내용을
추적하던 중 이 전 실장이 관리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등 외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486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8869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은 4947억원에 달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용처를 밝힐 경우 업무가 현저히 지장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 등 사용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특징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보활동의 기밀성을 이유로 그동안 용처가 공개되지 않아왔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과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예산은 총액만 공개될 뿐 그 집행내역은 비공개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 감사 내역 등을 요구한 공개청구소송에서도 국정원은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비공개 관행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이어져왔다.
1960년대엔 치안비 또는 정보활동비, 1970년대엔 정보비로 불리다 문민정부 시절 특수활동비로 개칭됐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의 비자금 또는 여야 정치인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사용내역이 비공개되는 특수활동비라도 업무상 정당한 목적으로 집행·지출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특수활동비라 할지라도 공무외 목적으로 쓰거나 공무
목적이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사용할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비가 정해진 목적 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반(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또는 정치권으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돈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이상
이 자금이 공무외 목적 또는 위법한 행위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백인성 (변호사)기자 isbaek@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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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2명인 안봉근(왼쪽)·이재만(오른쪽) 전 비서관이
긴급체포돼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재만·안봉근 발목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란?
'눈먼 돈' 특활비 절반 이상 쓰는 국정원 사전·사후 감사도 안 받아
이명박근혜 정부 때 불법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사용
박 정부 때는 매년 10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도
10월의 마지막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3인방’ 가운데 2명이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다.
나머지 한 명인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대량으로 넘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늘 긴급체포된 2인방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간부들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뒷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억원씩 약 4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정원 예산 40억원이 구멍
났는데 어떻게 그동안 아무도 모를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다.
■ ‘눈먼 돈’ 특수활동비…절반은 국정원이 사용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표현부터 애매모호하지만 그 규모는 엄청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8870억원이었고
올해는 8990억원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해보다 120억원 가량 늘었는데, 매년 증가 추세.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은 곳은 어디일까?
바로 국정원이다. 2017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49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억원 늘었다.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매년 9000억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는데, 국민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
각 정부 부처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수사와 정보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서명만 하면 현금으로 수령해 사용하고, 사용 내역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49.7%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도 언제, 누가, 왜, 비용을 얼마만큼 썼는지를 밝히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제대로
남기지 않는다. (▶관련 기사 : 특수활동비 절반 ‘지출 내역’도 없어…‘눈먼돈 맞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의 경우, 감사원의 이같은 실태 점검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정원 예산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구성되고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성격이 타 기관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 사후 점검조차 받지 않는 것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다.
■ 불법 정치활동의 ‘돈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고위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수활동비가 고위공직자들의 식사 접대나 유흥비, 골프 접대 등에 사용된 사실이 끊임없이 드러났기 때문.
(▶관련 기사 : 쌈짓돈, 검은돈, 뻔뻔한 돈…특수활동비 흑역사)
하지만 국정원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국정원은 견제받지 못한 이 예산을 불법 정치활동에 썼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몇 가지 짚어볼까한다
■ 문고리 권력에게 전달된 특활비, 어디에 쓰였나?
검찰은 국정원 고위 간부로부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10억원을 청와대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다.
2016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265억원 가량이었고,적지 않은 돈이다.
최대 관심사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해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사용됐느냐 하는 것이다.
두 비서관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두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한다.
앞으로 많은 것을 알려줄 48시간이 될 것 같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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