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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검찰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구형 가능"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영학 딸 구속 / 사진=연합뉴스


↑ 이영학 딸 구속


/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ㆍ사체유기, 마약법 위반 등이다. /SBS 자료화면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ㆍ사체유기, 마약법 위반 등이다.

 /SBS 자료화면




검찰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구형 가능"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해서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법정형상
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혐의가 '강간살인'이다. 강간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죄명 분류가 강간 등 살인으로 돼 있다.

강간 등은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포괄하는 죄명이다.

 혐의에 '강간'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강간을 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포괄하는 죄명이다."


-이영학의 지능지수가 '하' 수준이다. 아이큐는 얼마인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지만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

조사과정에서 여러 범행 경위를 보면 정상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수치를 단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사팀이 확인한 이영학의 상태는 정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고 기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여중생은 잠에서 깬 후 바로 살해된 건가.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해서 갑자기 깨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각행동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이영학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깨서 신고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영학의 진술이 있나.

"이영학 진술이 있었다."


-졸피뎀 이외 여중생에게 투약된 것 중 발견된 게 있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것을 향정신의약품이라고 한다.

신경계작용하는 다른 약물 있을 수 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 검출됐다. 구체적 약품 성품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변태성이 있다고 했는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누가봐도 정상적인 성관계나 성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였다."


-가학성은 있나.

"가학성도 있다."


-피해자가 나오는 동영상도 있나.

"없다."


-아내에게 한 변태적 성행위가 있는데 여중생에게도 유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나.

"자료에 가학적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반적 성추행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학적 성추행 내용에는 통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 이 포함되는 걸로 본다."


-여중생 살해는 우발적이라고 보나.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무작정 유인만 하기 위한 것인가.

"일시적이나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범행을 중단하고 돌려보낼 생각은 없던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수사과정에서 딸 진술과 본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상당 기간 최소한 (피해자들) 피고인 지배 하에 두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배'하려고 했던 것은 여중생을 감금하려고 했다는 건가.

"피해자가 14세 여중생이라 폭력적인 방법, 감금도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영학이 여중생을 감금하는 동안 수사기관이 들이닥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한 근거가 있나.

"피고인은 본인 나름대로 피해자를 상당기간 같이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딸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같이 지내면서 놀러갈 수도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기에 언제까지 있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정기간 같이 지내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어느정도 같이 있으려고 했던 건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정기간 있으려면 강압이나 회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관련 본인의 진술이 있었다."


-놀이공원 가려고 했었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해당하나.

"아이돌그룹 맴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고 유인했다. 여중생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맴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는 그런 방법으로 유인했다."


-아이돌맴버 관련 영화를 보자는 건 딸이 유인할 때 한 건가.

"그렇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성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딸(14)의 친구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01.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성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딸(14)의 친구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01.pak7130@newsis.com          





-유인방법을 이영학이 딸에게 지시했나.

"사전에 딸과 이영학이 상의했다. 와서 어떻게 할 건지도 상의했다.

 딸은 송치가 안됐지만 유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알고 데려온 것이라 공모관계 성립한다."


-딸에게 다른 혐의도 추가적용 할 수 있나.

"본인이 인정하고 증거가 확인된 것은 유인과 사체유기다.

기타 부분은 보강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영학은 가두는 상황을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했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가두거나 머물게 할 방법도 가학적이었나.

"정상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계속 두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아직은 답변은 못한다. 진행되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수사 완료가 안 된 부분이 많다."


-성추행 목적 외에 성매매 알선업에 피해자를 동원하기 위한 목적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상태서 유인했다고 보나.

"지금까지 수사결과로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금품으로 유인할 계획이 있었다는데 그런 행위도 요구했다는 진술도 있나.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봐야한다.

확실히 규명한 건 추행 목적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자료, 사실관계로 기소했지만 이후에 추가로 다른 게 드러나면 변경되는 사실관계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한 사실만으로 거기 기초해서 오늘 기소했다."


-공소사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구형을 변화시킬 정도의 차이인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수사되는 횡령, 성매매 문제 추가로 드러나고 유인 동기 중에 그런 부분 추가로 드러나면 죄질이 더 무거워진다고 봐도 좋다."


-아직 구형하진 않았지만 사형도 검토하나.

"지금 말하기 적절치 않은데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마무리되면 종합해서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법정형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결정은 최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형하겠다."


-이영학이 진술하면서 반성하거나 후회 하는 모습은 있었나.

"살해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진지한 반성인지는 지금 판단하긴 이르다.

판단하지 않고 있다. 계속 진술이 왔다갔다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했다.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추궁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라 이런 사실을 (이영학이)

인정했다고 반성한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잘못이 없다거나 억울하거나 하는건 아니다.

양형자료로 통상 진지한 반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항상 형량을 줄이려고 반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객관적으로 반성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영학이 남성성에 집착했다는데.

"전문가에 확인했는데 문신, 튜닝, 가학적 성행위 등이 남성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영학의 평소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영학이 범행 후 유서를 남겨야겠다고 한 건 피해자 살인 직후부터 생각한 것인가.

"그렇다. (이영학이) 비정상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행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긴 어렵나.

"범행 전에 (계획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가 정신이 없었을 때 젖은 수건으로 죽인건가.

"완전한 정신이 회복됐을 때가 아니다.

향정신의약품을 처음 투약했을 때 몽롱한 상태다.

 향정신 약품은 갑자기 딱 깨거나 하지 않는다.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


-젖은 수건으로 덮은 것은 정신을 잃게 하려던 것인가 아니면 1차로 죽이려던 것인가.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으면 일단 숨을 못 쉬어서 의식을 잃지만 곧바로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의식을 잃게 하고 2차적으로 확실하게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본다. 의을식 제압하고 그 뒤에 정확하게

살해하는 방법이다."


-이영학은 사이코패스인가.

"유형별, 단계별로 있다.

어느 정도 이상돼야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 바로 전 단계, 위험단계로 확인됐다."


-추가 혐의가 있다. 기소는 언제될 예정인가.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 수사가 완결이 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이미 구속이 됐다. 그때는 불구속 송치할 것이다.


관련 보완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 여부 판단하게 된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병합 기소하는 방법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에 싣는 절차를 밟는다."




newkid@newsis.com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박성진 차장 검사가 이영학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영학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박성진 차장 검사가 이영학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영학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여중생 추행·살인·사체유기' 이영학 구속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영학, '피해의식·변태성욕'이 만든 괴물이다"



변태 성향 높아..부인을 성욕 해소대상으로 인식
檢 "법정 최고형 가능..죄에 상응 중형 구형할 것"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딸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

(35·구속기소)의 범행동기가 희소질환에 대한 피해의식과 성적집착을 보이는 '변태성욕장애'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는 19일 동안 이영학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영학이 과거부터 '희소질환을 앓았던 기억에서 오는 피해의식'과 그로 인한 '변태성욕장애'가 만든 '괴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영학은 딸을 이용해 여중생 A양(14)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살해하고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해 그의 지능검사를 한 검찰은 '이영학의 지능지수가 평균 이하로 측정됐고 과거

부터 자제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학의 지능 수준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어 이영학의 '정서 및 성격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희소질환을 알아온 이영학의 성격은 비난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피해의식이 있고, 그 반대급부로 '남성성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영학의 '성일탈검사(KISD)'에서 Δ성적가학 Δ물품음란 Δ관음장애 Δ음란물중독 지표가 일제히 '높음'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이 지난 9월 사망한 부인을 성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대상으로만 여겨왔고, 부인이 사망하자 부족한

 '변태성욕'을 채워줄 범행대상으로 A양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A양을 자신의 지배 아래 놓고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영학이 A양을 유인 한 후 어떤 방법으로 감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부분이 이영학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9월30일 오후 3시40분쯤 딸을 이용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강제 추행한 이영학은

이튿날인 10월1일 낮 12시30분쯤 A양이 깨어나자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녹인 물을 입으로 흘려 넣는 방법으로 수면제를 추가 투약하고 성인용품을 이용해 또 한 번 A양을 강제 추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영학의 딸 이모양(14)은 아버지와 범행을 함께 계획한 뒤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의 혐의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며

 "이영학의 추가 범죄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잔혹한 범죄에 상흥하는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이영학 기소 “피해자 지배하에 두려 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5ㆍ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영학이 왜곡된 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을 일정 기간 자신의 지배 하에 두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이영학을 아동ㆍ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ㆍ추행유인ㆍ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 직후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박모(36)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9월 30일 피해자 김모(14)양을 추행할 목적으로 딸 이모(14)양을 시켜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수면제를 먹인 후 성추행을 하다 다음날 김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사체를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해줄 아내 최모(32)씨가 숨지자 아내를 대신해 딸 친구인 김양을 유인해 성추행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김양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며 “외모적으로도 유사한 사람을 찾은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영학은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것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과도한 남성성 집착과 변태성욕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영학을 대상으로 ‘정서 및 성격분석’과 ‘성일탈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내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성적 가학 등 각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분석한 결과 이영학의 왜곡된 성적 취향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영학이 김양을 일시적인 성추행을 위해서 유인한 게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영학은 검찰 조사에서 “김양을계속 데리고 있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자신이 피해자를 지배하는 상황을 노린 거 같다”며 “유인 이후에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감금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사회복지사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 짐을 옮기고 이영학과 딸

 이양을 도피시켜주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도봉구 한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영학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을 비롯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성매매 알선, 기부금 유용,

아내 변사 사건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사진=뉴시스


                   







[일문일답]檢 "이영학 변태성욕장애…사이코패스 전단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중생 살인ㆍ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ㆍ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중생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시킨 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판단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영학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ㆍ사체유기, 마약법 위반 등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2시20분께 자신의 딸 이모(14)양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낮 12시30분께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hc@yna.co.kr         




이총리 "이영학 사건, 보조금 부실집행 부끄러운 사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도 줬지만,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어금니 아빠는 후원금을 12억8천만 원이나 모금한 기간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면서 "국민은 흉포한 사건의 빈발 못지않게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놀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규모가 1.5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복지 예산 규모는 계속 늘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이대로 간다면 복지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각종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복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며 "관련되는 부처 모두가 이제는 이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총리실에서 총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저도 국회에서 일하고, 지방행정도 맡아보면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이 도처에 서식하고 있다.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경찰·검찰이 흉악한 범죄 빈발에 치밀하게 대처하되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도 차제에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