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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입 여는 '문고리'…朴 앞에 다시 놓인 뇌물죄 칼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일 오후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일 오후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게이트와 관련해 문고리 실세였던 이재만 전 비서관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채널A가 보도했기 때문.

보도 직후, 이재만은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탄핵으로 수감된 박근혜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채널A는 이날 이재만의 폭탄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보도한 뒤 “검찰은 `검은돈`으로 불리는 국정원 특활비의 사용처가
 박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청와대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검찰 조사 결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상납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이재만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들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결정된다.

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만 등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1일 오전 이재만 등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재만 등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2일 밤늦게 또는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닌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의 현금수수를 

인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긴급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C)창업일보.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일창 기자,이유지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뇌물수수'라는 중범죄로 법 앞에 서게 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2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를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안 전 비서관은 이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측은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검찰의 칼날을 방어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런 논리는 자신에게 적용된 구속영장의 혐의인 뇌물수수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

자신이 비록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자신에게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발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문고리 3인방'은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엎고 국정을 좌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그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지만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의혹에도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 그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가 드러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궁지'에 몰리자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조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먼저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여러 번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당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증언을 부탁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인데다 18개의 혐의, 592억원의 뇌물액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무거운데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유죄가 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재계 관계자 등 다수가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점 역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라는 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수수한 뇌물액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결국 자신이 법

 앞에 서게 되자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 고위간부들로부터 매달 1억여원씩 모두 40억여원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silverpaper@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 공동취재사진/이희훈/최윤석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에게 매월 1억 원, 총 40억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에 대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진술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돈을 상납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을 직접 금고에 넣어 관리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사용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신이 국정원 돈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으로 썼다는 얘기다. 이는 검찰에서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뇌물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상납된 돈의 '최종 종착지'로 의심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역시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같은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문고리 3인방'은 물론, 박 전 대통령 역시 현재 '문고리 3인방'에게 적용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 이론적으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것은 행위의 적법성·타당성 유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그런 개념이지, (지금 사건처럼) 돈(상납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그 명목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정보비나 대공수사와 관련한 비용이다"라며 "대통령이 무슨 정보수집을 하고 대공수사를 하겠나.
결국 (뇌물수수·국고손실 등)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여론조사에 쓰였던 국정원 돈, '진박 감별'이 통치행위 맞나?


 18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천 중립성 저해' 등을 이유로 김무성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6년 3월 18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천 중립성 저해' 등을 이유로 김무성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13일 현기환 당시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상납된 돈을 통치행위에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일부 사용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일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청와대가 경선 결과 등을 예측하려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으로
부터 받아 지불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조사지역이 구여권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TK(대구·경북) 지역이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이른바 '진박(眞朴)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 중심에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승민 현 바른정당 의원 등 비박계를 겨냥해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말했고, 청와대에서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4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즉,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특정 정파'를 위해 국정원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치행위'
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이 특정 정당을 위해 쓰였던 기존 사례를 참고해도 마찬가지다.
바로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불거졌던 '안풍(安風) 사건'이다.

이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과 그 후신인 신한국당이 1197억 원의 안기부(국정원의 전신) 예산을 빼돌려
1995년 지방선거·1996년 총선 자금으로 유용한 사건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판세를 좌우할 만한 사건으로 분류돼 '안풍(安風)'으로 이름 붙여졌다.

당시 검찰은 김기섭 안기부 기조실장,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 등을 특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3년 9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까닭은 현 상황과 정반대다.
바로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던 돈이 원래 안기부 예산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 수용됐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당시 2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자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안기부 계좌에
넣어 '돈 세탁'을 했다는 강 의원 등의 주장을 수용해 국고손실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돈 세탁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재(贈財) 혐의에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재만 전 비서관의 '통치자금' 주장은 명백한 패착이다.
'안풍 사건' 때처럼 상납받은 국정원 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의 진술이 박 전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았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여부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안봉근,이재만/사진=MBN



안봉근,이재만


/사진=MBN







입 여는 '문고리'…朴 앞에 다시 놓인 뇌물죄 칼날



국정농단·댓글 사건 새 국면 

 前 정권 실세들 돈 받은 의혹 잇따라

검찰 안팎 "靑 근무자 전수조사할 판" 

 내역 분석 마치면 연루자 더 나올 듯 


 '재판 거부' 박근혜 직접 조사 불가피 

  일각선 '공판 출석해 해명' 전망 내놔

최측근 진술 나와 '추가 증언' 관측도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커넥션’ 배후가 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기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명분 삼아 대기업들로부터 770억여원을 반강제로 모금했을 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활비를 일종의 ‘통치자금’처럼 썼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처음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것처럼 알려졌는데 여기에 정호성·신동철 전 비서관이 추가되고 수석비서관(차관급)이었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직 시절 청와대가 몰래 실시한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로 정산하게 했다는 김재원 전 정무수석

(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도 불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박근혜정부 임기 중 40개월간 한 달에 1억원씩 약 40억원이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사가 진척될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당장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

으로 확인된 사람 수도 늘고 있다.










특히 안봉근씨는 정기적 상납 외에 국정원에서 따로 수억원대 뭉칫돈을 받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안씨 등

 ‘문고리 3인방’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구입에 쓴 수십억원마저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 국정원을 이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을 차례로 조사하고 이들이 재임하던 기간 국정원의

예산 집행내역 분석을 마치면 형사처벌 대상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도 “현재까지 알려진 (문고리 3인방 등) 피의자들은 물증과 진술이 모두 맞춰진 사람들”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루자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어떻게 대응할까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 썼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박 전 대통령 본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대신 올해 초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담당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직접 구치소를 찾는 방문조사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뒤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이 선임된 상태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카드를 접고 공판에 직접 출석해 해명하는 길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등 기존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자기 호주머니에 챙긴 금액이 없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큰 반면 국가안보를 책임진 핵심 정보기관 예산을 마구 끌어다 썼다는 특활비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대응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금 도둑’이란 비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최측근마저 입을 열기 시작한 이상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장 지시로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고 상세히 털어놓은

 상태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만 4년 넘게 맡아 국정원 안팎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숨은 측근’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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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 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 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최순실 보도 터지자 .. 안봉근, 국정원에 "돈 보내지 마라"


검찰, 전 기조실장 등 진술 확보
우병우 처가 땅, 미르재단 의혹 확산
작년 7월 "당분간 중단" 전화한 듯

매달 1억 외 추가 금품 수수도 조사
안봉근·이재만 구속영장 청구 방침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인사들에게 전해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제의 ‘상납’
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돈 전달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안봉근 당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정원으로 전화해 ‘안 되겠다. 당분간

 돈 전달은 하지 마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측과 국정원 관계자의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상반기부터 매달 1억원씩 건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이 2016년 7월을

기점으로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7월은 ‘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의혹’ 보도(7월 18일), ‘미르·K스포츠재단 청와대 개입’ 보도(7월 26일)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 농단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국정원 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납을 중단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다급히 돈을 차단시킨 것은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측 모두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게 불법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안 전 비서관이 매달 1억원씩 상납받은 것과 별개로 추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임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 조사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매달 800만원씩을 받아 300만원은 내가 사용하고 500만원을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긴급 체포된 두 사람의 체포 시한은 2일 오전까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선 보고를 했다는 국정원의 추가 수사 의뢰가 있었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문성근·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을 하고 문체부 간부 및 시중은행장 등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만복 “노무현 정부 땐 한 푼도 안 줘”=이번 수사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과거에도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노무현 정부의 김만복 전 원장 때의 문제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선 국정원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국정원 역시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서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엔 해당 직원이 어떤 이유로 얼마의 돈을 썼는지 다 기록된 자료가 있다.

 다만 비밀 유지가 필요해 국회 정보위 등에 알릴 때는 ‘해외 정보 활동’처럼 축약해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이나 기관에 국정원 돈이 현찰로 전용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일훈·손국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긴급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31.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안봉근 '국정원 돈' 추가수수 포착..강남아파트 자금도 추적


정호성 포함 '문고리 3인방' 용처 추적..2014년 강남아파트 나란히 구입
박근혜 청와대 총선 여론조사에 국정원 5억원 쓴 정황도 파악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별도의 국정원 돈을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발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집권 기간 매달 국정원 특활비

 1억원씩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전격 체포됐다.


두 사람은 국정원에 요구해 매달 청와대 인근 장소 등에서 국정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5만원짜리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이날 다시 불러 금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금품 거래의 대가로 국정원에 편의를 봐준 것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 상납받은 혐의도 포착해 경위를 캐묻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께 미르재단 등 국정농단 사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문고리 3인방' 중 다른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이날 소환해 국정원의 상납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hama@yna.co.kr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받은 뭉칫돈의 용처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 전 비서관도 국정원 자금을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세간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이 2014년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나란히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청와대에서 경선 등과 관련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조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에 요구해 특활비 5억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여론조사 업체에 밀린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자료사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전날 이재만 전 비서관 압수수색영장에 포함했고, 이 돈을 받은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4·13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이었고, 같은 해 6월 김재원 전 수석으로 교체됐다.


현 전 수석의 경우 전임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임기 중 국정원 특활비를 수천만원씩 받았다는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이나 현 전 수석 등에게 특활비가 건네지는 과정에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민간인·공직자를 뒷조사한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sncwook@yna.co.kr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정황과 관련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정황과 관련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원장 지시로 안봉근에 특수활동비 상납했다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검찰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의 지시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전달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를 추궁했다.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남은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나눠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또 검찰은 이날 이·안 전 비서관 뿐 아니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수석은 비서관들과는 별개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청와대 측에 특수활동비를 건네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정부 4년간 국정원의 예산을 관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을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병호 전 원장 지시로 안 전 비서관에게 직접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의 전임자인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에 전달할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자금을

조성해 본인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것만 약 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실장이 관리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등 외부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 인지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라며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당연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를 거쳐 정치권으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발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으로 유입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인성 ,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왼쪽부터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왼쪽부터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문고리 3인방' 저승사자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남은 '문고리 3인방'의 꼬리가 드디어 밟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두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주기적으로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근혜 정부시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지난 4년간 해마다 10억 원씩 모두 40억 원의 돈을 청와대 문고리 권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뇌물 혐의 수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이 전 기조실장은 예산증빙서가 필요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이들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제공을 '예산 전용'이 아닌 '뇌물 혐의'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 돈'을 받은 '문고리 비서관'들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 추가 기소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법 제 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과 법조계 인사들은 "국정원의 예산 횡령과 전용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가능

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국정원 출신 인사는 "기조실장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주려면 원장의 승인은 당연하고 이는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헌수,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암투 속에서 '4년내 유임'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요직이다.

 과거 정권들은 기조실장에 가장 믿을 만한 측근 인사를 앉혀왔다.

국정원법상 기조실장은 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반기엔 '만사형통'으로 통했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 인사인 김주성씨를, 후반기엔 서울시

 출신의 목영만씨를 각각 기조실장에 앉혔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이례적으로 박근혜 정부 내내 임기를 같이했다.

국정원장과 2차장, 3차장 등 핵심 요직 인사들은 몇 번 바뀌었지만 이 전 실장은 4년내 유임돼 왔다.


이 전 실장은 마산고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장충기 전 삼성 사장의 마산고 1년 선배이다.

이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내내 기조실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문고리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원 기관보고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왼쪽)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원 기관보고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왼쪽)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기조실장의 사표 번복, 이재수 기무사령관 교체 파동에서 청와대
 실세들 사이의 암투가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김기춘 전 비서질장이 이 전 실장의 사표를 놓고 권력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박 대통령이 언론보도를 보고 화를 내자 이헌수 실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이 문고리 권력에게 국정원 돈을 상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주목되는 사건이다.

국정원을 잘 아는 관계자는 "역대 정권도 국정원이 비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기조실장은 '돈과 인사'를 다루기 때문에

 함부로 인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기용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때에도 국정원장과 당시 기조실장과의 '암투'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당사자로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때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계인 김주성씨를 기조실장에 임명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과 김회선 2차장 등과 끊임 없는 내부 충돌을 일으켰다.

정상적 인사라면 원장과의 갈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공석이 된 국정원 강원지부장 자리를 놓고 김회선 제2차장과 김주성 실장이 '한판'을 벌였다. 이때문에 김 차장은 물론 김성호 원장도 매우 불쾌해 했다.

결국 이 자리에는 결국 김성호 당시 원장 비서실장이 임명됐는데 바로 그가 이헌수씨이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강원지부장 건처럼 인사는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칼자루를 쥔 기획조정실장의 권한도 막강해, 원장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 이 전 실장을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져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DB) 뉴스1



이재만·정호성 측 "국정원 돈 받았지만 개인착복 안했다"


강남아파트 매입설에 "세입자 전세금과 대출로 마련"
대가성·돈 사용처 쟁점…박근혜 수사 불가피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2일 이·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두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돈의 사용처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과 함께 청와대 재직 중 국정원에서 번갈아가며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점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두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고리 3인방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3) 시절에 월 5000만원, 이병기 전 원장(70) 시절에 월 1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돈은 개개인이 매달 받은 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전달됐다.

 안 전 비서관이 받으면 다음달에는 이 전 비서관이, 그 다음달에는 정 전 비서관이 받는 식이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적은 없다는 게 이·정 전 비서관 측의 주장이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언론에 나온 정 전 비서관의 강남 아파트 구입은 세입자의 전세금과 대출금 등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을 착복해 마련했다는 항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 착복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취지로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특활비 사용 등 의혹에 대한 설명을 다음주 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두 비서관 측이 '현금수수는 인정·착복은 부정'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검찰은 누가, 왜 국정원에 돈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사실상 유일한 윗선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늦게 또는 3일 새벽에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비서관이 구속되면 문고리 3인방 모두 수감자 신세가 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2017.10.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2017.10.31. suncho21@newsis.com          




007가방에 매달 현찰 1억 배달..'국정원 뇌물죄' 성립될까


·수석 등에게 매달 돈 건네져
직무관련성 인정되면 '뇌물죄' 성립
법원, 대가관계는 폭넓게 인정 추세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007가방'까지 동원해 가며 청와대 측에 돈을 상납한 행위가 뇌물죄로 성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 측이 지난 2013년부터 '문고리 2인방'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게 매달 007가방에 현금 1억원을 담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58) 전 정무수석에게도 매달 500만원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이 국고손실·횡령뿐만 아니라 뇌물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검찰 판단에 무게를 둔 전망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이 그 근거로 꼽힌다. 검찰은 국정원이 건넨 돈의 출처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4900억원 대로 알려졌다.

이 돈은 내부 활동, 조사 및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청와대는 국정원의 인사, 관리·감독 등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국정원 측에게서 온 대통령 보고 등을 관리하면서 국정원과 직·간접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돈을 다른 목적으로 청와대에

건넸다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돈을 받은 것이므로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특히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 뇌물을 받는다면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가 관계보다도 직무관련성을 더 중요히 여긴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대가 관계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4. stoweon@newsis.com       

   


이같은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향후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돈의 용도 등을

규명하는 게 뇌물죄가 인정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아 어디에 썼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안·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더 '윗선'에 상납했거나, 정치 자금 등으로 활용했다면 수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상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며

 "뇌물죄 구조 또한 충분히 성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측 관계자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용처가 밝혀지게 된다면 이는 가중처벌 요소가 될 것"이라며 "뇌물죄뿐만 아니라 수뢰후부정처사 죄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장판사급 법관은 "검찰이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한 충분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뇌물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들며 향후 법정에서 공방이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부족한 활동비를 국정원이 메워주는 등 편법 예산 소문은 과거부터 있었다"라면서

"전달된 돈의 목적, 사용처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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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9.29. taehoonlim@newsis.com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