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극악무도 범죄에도 고작 12년형...어째서 일까
조두순이 3년 뒤면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말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범죄자다.
전과 18범인 흉악범의 재범 위험성을 불안해하는 국민 감정과는 달리 조두순의 때 이른 출소가 예정된 것은 검찰의
느슨한 법령적용과 항소 포기, 법원의 치료감호 처분 미(未)선고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09년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옛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성폭력특별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검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법 적용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그 경위가 뒤늦게 밝혀졌다. 성폭력특별법이
2008년 6월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범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이 추가됐는데, 검찰이 조씨를 기소
하면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관행대로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했던 것이다.
기소 당시 법적용을 잘못했어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바로 잡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시도하지 않았다.
조두순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정하자, 유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공소장 변경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1심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기소한 검사는 무기징역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재판을 담당한 공판 검사가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맞춰 항소를 포기했다.
징역 12년이 강간상해범에게는 중형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 다퉜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1심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한 나머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는데, 조두순이 심신미약 수준이 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툴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법원이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지만, 조두순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치료감호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된다.
강간치상죄를 포함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데도 검찰과 법원이 치료감호처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못 했다는 것이다.
당시 형법상 각종 보호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치료감호처분 청구에 소극적
이었고, 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세윤 기자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이 CCTV 화면에 비친 모습.
<사진=뉴시스>
출소 앞둔 조두순, 12년 양형 이유는?
코리아뉴스타임즈]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3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심을 통해 형을 연장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10일 현재
43만35명이 청원에 동의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13일로 약 3년이 남은 상황. 누리꾼들은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
“출소하면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죄가 큰데 어떻게 고작 12년인 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 12년 형량, 적절한가?
조두순은 1심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형을 감경받았다.
실제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조두순의 주장은
그대로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
심신미약의 경우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판사의 재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량을 감경해야한다. 검찰이 조두순의 주장을 검증하고 반박하지 못한 이상 재판부로서도 형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때문에 재판부는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형을 감경하고,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을 고려해 12년 형을 선고했다.
게다가 검찰은 이해하기 어려운 낮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실제로 2심은 12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조두순 측이 항소를 청구해 열리게 됐다.
피고인만의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되면서 2심 재판부도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 결국 12년형이 유지됐다.
결국 당시 검찰의 안이한 대응이 조두순 12년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당시 서울고검장은 “조두순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내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조두순 측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법관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것.
다만 당시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경우 용의자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조두순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조두순 재심 청원 받아들여질까?
조두순 재심은 일단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채로 12년형이 확정된 채 사건이 종결되어 사실상 재심이 불가능하다.
물론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법관이 재판 당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등 재판과정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재심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두순을 추가처벌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재심은 잘못된 판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누리꾼들의 청원대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추가 선고하기 위한 재심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출소 후 대책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과 가족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2013년 C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세상에 나올텐데 내가 유명해지면 금방 찾아낼테니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썼다”며 불안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를 특정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
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2005년 폐지됐으며, 정신장애를 가진 출소자에게 적용되는 치료감호도 범죄선고와 동시에 결정되지 않으면 추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들도 1명당 13명 정도의 출소자를 감독하고 있어, 출소자의 이상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출소 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의원은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두순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되겠지만 행동에 대한 제제까지는 어렵다”며 “'보안처분'에 대한 새로운 입법 조치가 마련된다면 거주지 제한, 보호관찰 등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어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는 중이다. 3년 안에 입법이 돼서 통과되면 조두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과거 조두순 사건 피해자 김나영(가명)의 아버지가 EBS와 인터뷰를 한 장면.
/ EBS
조두순 등 아동성폭행범, 영구격리 방안 등 찾기로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서영교 의원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격리와 음주감경 폐지 등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법무부가 강력범죄는 영구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와 음주감경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난 2008년 8살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불과 3년 뒤인 2020년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서명이 역대 최대인 40만을 훌쩍 넘은
상황을 거론하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부와 법무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과 함께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아동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으며, 특히 조두순처럼 음주감경으로 감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감경 폐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주감경 폐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영국의 경우 성폭행 등의 범죄는 음주 여부가 형의 판결과 무관하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등 여러 주에서 '자발적 음주'에 대해서는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많은 국가들이 음주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에는 오히려 음주 상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음주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들어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2의 조두순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음주감경 폐지 법안과 더불어 지난 7월 범인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끝장법'의 통과 필요성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영교의원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과,
음주감경 폐지와 '성폭력 끝장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조두순 사건. /사진=뉴시스 |
조두순 출소반대`…국민 법감정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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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수용된 청송제2교도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9월 국민청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국민청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두 장면이다. 2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만 해도 '여성 집값 지원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남녀 가족 호칭 차별 해소',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폐쇄 요청' 등으로 다양하다. 직장인 김모(40)씨는 "주제별로 갑론을박이 한창인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가 청와대 게시판으로 옮겨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개설했다.
이전 정부들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온라인 게시판 '국민 신문고' 를 통해 심사을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해 정책에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5월 10일)이후 11월 12일 현재까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우수제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해외에도 국민청원과 비슷한 소통 창구가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9월 백악관 홈페이지에
180만명 이상이 서명한 트럼프 방문금지 청원 의회 토론 장면.
[영국 의회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도 청소년 흉악범죄가 잇따른 뒤 지난 9월 3일부터 39만 6891명 서명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과 윤영찬 홍보수석 등이 12분30초 분량의 동영상 답변에서 "단순하게 소년법을 바꿔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건 착오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중앙일보 '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는 "보여주기 단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의제

"성범죄자 출소 후 주거지 제한 등 제도 마련 필요"
"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 하향 조정에 신중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10일 현재 43만여 명이 동참했다.
김 변호사는 “나영이와 그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재심은 불가능하다.
지난 8월 변호사가 된 김진숙 초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많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 질의 :조두순 사건 당시 검찰이 기소할 때 법 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 아닙니까?
응답 :“네. 당시 성폭력특례법이 이미 개정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 범죄의 법정형이 강화(당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현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된 것을 몰라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만든 게 여조부였죠.”
질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심신미약)로 형을 감경해 두고두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응답 :“심신미약은 일단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필요적 감경 사유입니다. 그 논란 때문에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에서는 음주ㆍ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판사가 재량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다른 범죄에서도 법원이 주취자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에 신중을 기하는 추세입니다.”
질의 :검찰의 법적용 실수,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의 부당함 등이 재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까?
응답 :“당시 선고 형량에 아쉬움이 남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해요.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자는 목적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는 게 법 체계입니다.”
질의 :조두순 같은 흉악 성범죄자를 추가로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응답 :“현행법상 물리적으로 추가 격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자발찌를 이용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두순이 2020년 출소 후 7년간 차게 될 전자발찌.
[중앙포토]
- 질의 :국민과 피해자가 덜 불안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응답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출소하는 범죄자의 사는 곳과 활동 공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죠.”
질의 :조두순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응답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다 보니 경찰·검찰이 반복해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심지어 법정에 까지
나와 진술을 해야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조부를 신설한 이후 가장 신경을 쓴 게 이 부분입니다.
'피해자 조사는 가급적 경찰 조사로 끝낸다.
경찰 조사가 미진하더라도 추가 조사는 1회로 끝낸다'는 원칙을 관철했습니다.
이제는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필요한 친권상실 청구와 보호기관 연계 등을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원스톱 사건
처리' 도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질의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답 :“93년 처음 검사가 됐을 때는 ‘범죄와의 전쟁’의 여파로 엄벌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범죄자가 성인이냐 소년이냐를 가리지 않았어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인권’이 강조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기조가 엄벌에서 교정ㆍ교화로 급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소년법이 있다고 소년범에 대한 엄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분적 개정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년범은 가르치고 훈련시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 아닐까요?"
- 질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형사미성년(만 14세 미만)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 응답 :“만든 지 60년 전부터 있던 규정이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자신의 아이가 가해자일 때와 피해자일 때 부모의 마음은 180도로 달라지거든요.
- 부산 여중생 사건 같은 게 터지면 ‘14세면 어른 아니냐’는 여론이 불붙지만, 13~14세 되는 여자 아이가 성인과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사건에는 ‘14세가 뭘 아느냐. 강간이다’는 댓글이 많이 붙죠. 몇 살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의사 결정
- 능력이 인정할 것이냐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형사미성년을 낮추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 연령도 낮출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상반된 여론이 작용하죠.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인터뷰 내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김 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친부(親父)에 의한 성폭행이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이 충격에 빠질까봐 따로 통계를 못 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피해자들을 아빠와 격리해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살피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아이들이 지옥 같은 집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드라마 '마녀의 법정'의 한 장면. 배우 김여진씨(오른쪽)가 서울중앙지검 첫 여조부장인 민지숙 역을 맡고 있다. 현실에서 여조부장을 맡았던 김진숙
변호사는 "드라마와 현실은 다른 게 많다" 고 말했다.
[KBS 방송 화면 캡처]
▲ 조두순 사건 조두순 수감 생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화면 갈무리
얼굴 없는 조두순이 돌아온다 [뉴시안 전문가 칼럼=백성문 변호사] 2020년 12월이 되면 조두순이 만기출소한다. 조두순을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바꿔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35만명이 넘어섰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런 심경을 밝혔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꺼다. 정말 공포스럽다."라고. 피해자의 가족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조두순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조두순의 얼굴이라고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얼굴은 조두순이 아니다. 조두순의 범행 당시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 조항이 없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한 얼굴의 공개는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조차 알 수가 없다. #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8세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당시 조두순은 피해 여야의 볼을 깨물고 얼굴을 무참히 폭행하였고 피해 여아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기절하지 않자 변기에 피해 여아의 머리를 집어넣어 질식에 이르게 했다. 그 이후 수 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의 엽기적인 행각으로 인하여 피해여아에게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혔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현장은 잔혹했고 8세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다. 피해여아는 인공항문을 만들어 배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가야 했다. 조두순은 강간 및 폭력 전과 17범이었다. 사건 당시 검사는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 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했다. 법정형의 하한이 일반 형법보다 높았음에도. 후에 국회 법사위의 추궁에서 검찰은 잘못을 인정했다. 당시 1심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의 상한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죄명을 실수를 했기에 법원의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국민들의 법감정과 전혀 다른 1심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범행의 전 과정을 볼 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징역 12년에 처한다" 라고. 심지어 당시 담당 판사는 조두순의 달변으로 무죄판결의 가능성까지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 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모든 언론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과 반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분노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당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조두순은 항소, 상고를 했다. 자신의 형이 중하다는 이유였다. 조두순은 시종일관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에 12년이 상한인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조두순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9년 12월 원심의 형과 같이 징역 12년이 확정 됐고,심지어 조두순은 최근까지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의 행동에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 당시의 여러 문제로 조두순은 3년후 출소한다. 출소하면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큼에도 피해자 그리고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조차 모른다. # 재심을 통한 무기징역은 가능할까 35만명을 넘는 청원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재심은 불가능하다. 재심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무죄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에 불리한 사유로 국가기관이 더 중하게 처벌하고자하는 재심제도는 아예 법률의 규정이 없다. 이미 한 번 재판을 받은 범죄로 가령 죄명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하는 것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후에 형을 늘리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다. 그래서 청와대의 청원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그리고 우리가 조두순의 얼굴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출소 후 피해자 앞에 조두순이 나타나더라도 피해자는 조두순인지 조차 알 수 없다. # 피해자의 인권이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 경찰정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8340명에 달한다. 그 중 13세 미만자가 1083명이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매년 치솟아 10%를 넘고 있다.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진단점수는 기준점인 25점을 넘는 29점을 기록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27점보다 높다.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무척 높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보호감호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수감생활을 마치고도 재범의 위험성 등이 큰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보호감호시설에 격리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중처벌의 문제 등이 제기되어 결국 2005년 폐지됐다. 그 후 2016년 10월 31일 법무부는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 연쇄살인범과 아동성폭행범, 상습성폭행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 검사의 청구로 형기 만료 후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보호수용등을 선고할 수 있는 보호 수용법 법률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보호감호제와 동일한 논리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있어아직까지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 과거의 보호감호제는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한 악용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보호수용제는 흉악범죄자로 한정하였다. 거기에 6개월만다 가출소 심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 복귀 가부도 판단한다. 혹자는 조두순 역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기 때문에 감시가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전자발짜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보복범죄를 범한 경우를 수도 없이 목도해왔다. 기존 법안보다 보호수용제의 요건을 더 엄격히 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 보복의 가능성이 큰 범죄자를 추가 격리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영국 스위스와 같이 아동 성폭행범을 종신형에 처하지 않는 한. 2009년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영구격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의 반만이라도 국가가 법으로 약속해줘야 할 시점에 왔다. 우리는 얼굴 없는 조두순이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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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KBS 뉴스 동영상 캡처]법무부가 조두순 사건 범인이 출소
하면 24시간 밀착 감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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