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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상납금 사적 사용 판단
"엄벌은 불가피" 기류…朴 조사 임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또 다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로 상납한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검찰 수사에 포착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뇌물수수에 이어 두 번째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부터 상납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돈을 받은 대통령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이 사건 실체"라며 "이 사건은 엄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기소되면서 이미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올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총 18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중 핵심이 뇌물죄, 제3자
뇌물죄였다.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은 것에는 뇌물
수수가 적용됐다.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고 ,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에는 제3자뇌물수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도 뇌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상태다.
뇌물수수자는 박 전 대통령이다. 전 국정원장 3명과 자금전달을 맡았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상납된 자금이 대부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조사 결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은 인사권 등을 가진 상관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해 받아 챙기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벼르는 만큼 사법처리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검찰은 "통상의 금품수수 관련 부패사건 처리 기준으로 볼 때 책임자들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데다가, 돈이 상납된 사실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 대부분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16일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도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사법처리를 피했던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론지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오늘 영장심사, 동시 구속 가능성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 엄벌 불가피”
이재만이 ‘상납 뇌물’ 금고 관리
“朴이 지시하면 집무실에 갖다 둬”
뒷돈 사용처 등은 아직 못밝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오늘 영장심사, 동시 구속 가능성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제공한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통상 부패사건 처리로 볼 때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총 40억여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 목적에 벗어난 뇌물로 상납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했기에 중범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뒷돈 사용처는 윤곽이 분명하게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금고지기’ 이재만(51ㆍ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최근 검찰에서 “저는 금고에 돈을 보관만 했다”며 “대통령이 금액을 특정해 갖고 오라고 지시하면 그 액수만큼 대통령 집무실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 돈을 건넨 적은 없어 사용처에 대해 물어볼 수도, 짐작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인근에서 현찰 가방으로 받아온 ‘전달자’ 역할을 했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사적으로 쓴 이상, 정치권 유입 의혹 등 사용처 규명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뇌물 공여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사용처 추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재가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은 한날 동시 구속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16일 오전부터 한 명씩
차례로 연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검찰은 14일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병기
전 원장은 같은 날 긴급체포하고서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수장 출신 무더기 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제공한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비에서 빼낸 것으로 국가 안보 목적의 예산이 최고위급 공무원들에 의해 사적 용도로 사용돼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본 것이다.
“관행대로 해온 국정원장들을 죄다 구속 수사하려는 건 지나치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된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장들이 더 중한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었으니 형평성을 따져도 영장 청구는 마땅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박근혜가 받은 '국정원 뇌물' 어디로 갔을까?
[the L] 검찰, 최순실씨 또는 변호인단에 흘러갔을 가능성 주목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
앞서 검찰은 박근혜정부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약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특수활동비를 준 쪽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단계로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용처를 파악하는 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뒤 관저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용을 대납하고, 나중에 대통령에게서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측근 관리에 돈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검찰에서 떡값 명목으로 격려금을
한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경쟁력있는 이른바 '진박' 후보를 가려내기 위해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총선 이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시켰다.

/사진=뉴스1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 흘러간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 의해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안 전 비서관이 이미 구속된 상황 역시 고려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은 권한에 비례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정부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안 전 비서관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1심에서 실형 선고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 박근혜(오른쪽 첫 번째) 전 대통령과 이재용(두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DB '공범자들' 줄줄이 유죄…벼랑 끝 몰리는 박근혜 |
김종 "朴, 영재센터 후원 이재용에 부탁"
검찰 "문형표, 정호성 판결문 증거 제출"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모 혹은 개입을 인정하는 선고가
이날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통해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모관계는 상호 간 암묵적 동의만 있으면 되고, 행위 및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유리한 점을 말하면서 "공무상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건 유출 행위를 한 건 정 전 비서관이지만 결정의 중심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위법 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은 전날에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은 14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5년 6월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만 인정했고 청와대 개입 여부는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5. stoweon@newsis.com |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청와대 경제수석 및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여기에 선고(12월6일)를 기다리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박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삼성의 센터 후원은 (김 전 차관 주도가 아니라) 최씨 요청을 받은
이 역시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소위 '안가'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면서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라.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고 말했다.
다음달 6일 나오는 선고에서 재판부가 김 전 차관 측 주장을 반영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될 수 밖에 있다
여기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등 국정농단 공범들의 판결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으로 몰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문 전 장관, 정 전 비서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ero@newsis.co

검찰이 15일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문고리 3인방·국정원 3인방, 모두 “박 대통령이 지시”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며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정해져 검찰은 긴급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여겨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상납금을 수령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상납금을 제공한 ‘국정원 3인방’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필수적이다.
◇ 朴, 뇌물죄 추가될 위기… ‘구치소 방문조사’ 유력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상납금’이라는 새로운 뇌물 혐의가 불거진 상황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한 채
박 전 대통령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주어지는 운동시간에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나와 잠깐 걷는 것을 제외
최근에는 신문도 읽지 않고, TV 시청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역사 관련 소설 등 독서를 하는 데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박 지시로 ‘삼성합병 찬성’ 드러나
문형표·홍완선 1차 소송 대상
박 전 대통령도 포함하는 게 맞아
이재용은 뇌물 연관성 규명돼야
“이재용 81억 횡령은 주주대표소송”
.
ysh@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병혁 기자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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