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질의 자료를 통해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 실초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건희, 삼성생명 대주주 탈락?
박찬대 의원 "해외 은닉계좌 실토, 법적 적격성 상실"
[프라임경제]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삼성생명(032830)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9% 등 취득가 기준 5조원대 계열사 주식을 고루 갖고 있다. 그만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고 이 회장은 대주주로서 삼성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2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법률상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김동연 부총리의 답변이 근거로 제시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및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
제 제도 개선 TF 출범식을 하고 있다.
ⓒ 뉴스1
당시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박근혜 정부 떄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자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있었다"고 했고, 김 부총리는 "들은 것 같다"고 답했었다.
송 의원은 재차 이 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 규모 및 소득출처를 따져 물었지만, 김 부총리는 "비공개 자료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지진신고 제도'는 최경환 부총리 시절인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
됐었다.
본래 취지는 지하경제 양성화였으나 오히려 거액의 외화를 반출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스스로 신고한 만큼 조세 포탈과 외국환거래 신고 누락 등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시인했다"면서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금융 관련법 위반 여부가 심사기준에 포함된다.
만약 이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를 통한 포탈 규모가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자진신고를 감안해 검찰이 형량의 절반을 깎아 구형하고 법원 역시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서 선고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법률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이 회장은 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 최대주주로서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금융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삼성생명의 보고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이 회장을 관련 혐의로 기소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은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회복이 불가능
하다"며 "금융위는 법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받는 한편 형이 확정된 뒤에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 가운데 10% 이상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TF에는 정무위와 기재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제기에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최근 차명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더해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거래한 금융자산임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할 계획
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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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해외은닉계좌 자수…삼성생명 대주주 부적격" |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의 존재를 자수,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로,
정부는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다른
박 의원은 "문제는 이 회장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거 본인의 범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또는 금융회사의 보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며, 삼성생명의 경우
박 의원은 "이 회장이 한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검찰 기소 시 구형량 경감조치를 취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는 "이 회장은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자수한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하거나 환급
이 회장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 경우 검찰의 자수감경과 법원의 작량감경을 중복 적용해서 최대한 선고 형량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 금융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박 의원은 "그러나 금융위는 이 회장에 대해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그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오락가락’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이번엔 제대로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순애 기자] 삼성은 과연 대한민국의 성역인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확인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은 늦게나마 정부가 삼성에 메스를 제대로 들이댈 수 있는 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던 금융당국이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의 돈을 인출, 해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다.
이와 함께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제공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금감원의 이 회장 차명계좌 현장조사는 앞으로 재벌들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가릴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증권사와 은행 등 10개 금융사에 대한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계좌수가 많지 않은 은행들에 대한 점검은 지난 22일 완료했고 증권사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는 삼성·미래에셋대우·한양·한국투자·한화투자·하이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7개사이며 은행은 우리·KEB하나·신한은행 등 3곳이다.
이들 10개 금융사에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021개다.
삼성증권이 756개로 가장 많고 은행 중에선 삼성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53개로 가장 많았다.

이건희 회장 측 4조4000억 실명계좌로 전환 않고 되찾아가며 세금-과징금 등 회피 논란
금감원은 지난 2008년 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된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선 검사를 벌여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다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올해 국감에서 이 회장측이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4조4000억원을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99%) 부과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달 30일 국감에서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차명계좌로 확인된 계좌는 비실명계좌로 보고 고율과세해야 한다'며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금감원과 협의해서 차명계좌 인출, 해지, 전환 등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 대해 "차명계좌의 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인출해 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논란의 핵심인 과세 문제는 과세당국이 할 일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과세당국이 협조를 요청하면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중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이달초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실명에 의해 개설된 실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수사, 조사, 검사 등에 의해 차명계좌로 확인된 계좌는 비실명계좌로 보고 고율과세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상태다.
국세청도 내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 놓고 '오락가락'.. "과세는 국세청 소관" 책임 떠넘기기 급급
한편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한 바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차명계좌에 든 금융재산은 ‘비실명자산’으로 차등과세(이자·배당소득의 90%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볼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2주 만에 나온 정부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도,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라거나 ‘과세는 국세청 소관’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을 90%로 (과세)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차명계좌에 든 금융재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등도 일관성있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의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금융당국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위원장의 답변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금융위 쪽 설명이 기존 해석을 사실상 변경한 것과 같은데 ‘기존 입장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의문이다.
실제 금융위는 2008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에 보낸 질의 회신에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도명(타인의 명의를 몰래 가져와 개설한 계좌)이든 차명이든 간에 모두 실명계좌이고, 그에 따라 비실명자산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일부에선 금융위가 과거 소극적 해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 유권해석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대신 ’재확인’이란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로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에 차명계좌에서 돈과 주식을 빼가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금융회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고위 간부는 “이 회장 쪽이 금융자산을 가져갈 때 금융회사 어떤 곳도 관련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금융위에 질의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1천여개에 이르는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예산안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약 25조 원 규모의 심사 172건이 보류 중이다. /사진=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 |
[조연행 칼럼] 삼성생명이 지난 1960,70년대에 전국 요지에 땅을 사서 사옥을 지을 때는 이것을 팔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데 금과옥조 같은 본사 사옥을 팔아 제 끼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부동산과 자회사 주식은 장기보유자산으로 분류된다.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사들은 회계처리 시 장부에 시가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보험회사만은 취득원가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장기보유자산, 매각시점의 유무배당 계약자 준비금 비율로 차익 나누어 배당..삼성과 금융위의 합작
장기보유자산은 거의 100% 유배당 계약자들 자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구분계리를 한다면 유배당계약자 몫으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유배당상품의 이익은 90%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무배당상품의 이익은 주주가 100% 다가져 가게 된다.
삼성이 좀 더 늦게 팔면 더 많이 주주 몫으로 돌려 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희 사망시 그룹승계 작업과 국회에서 시가로 구분계리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언제 통과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마냥 매각시기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법 아닌 보험업감독규정 잘못 만들어 소비자(유배당 계약자) 권익 중대하게 침해..한 시라도 빨리 고쳐야
이 ‘보험업감독규정’ 이 청와대 국정감사에 까지 문제가 되었다.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도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주문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다.
법이 아닌 공무원들이 만드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못 만들어 소비자(유배당 계약자)의 권익이 중대하게 침해하게
이 보험업 감독규정은 전 또는 전전 정권 하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국가를 외치고 있는데,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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