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2008년 삼성특검 찾지 못한 ‘이건희 차명계좌’ 더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13년 10월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신경영 선언 20주년 만찬'에 참석한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13년 10월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신경영 선언 20주년 만찬'에 참석한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료사진



2008년 삼성특검 찾지 못한 ‘이건희 차명계좌’ 더 있다


민주 “국세청서 1199개 외 추가발견”
계좌수·재산 규모 등은 공개 안해

2015년 뒤늦게 신고 역외계좌도 확인
국세청, 실명전환 재산에 과세 방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애초 조준웅 삼성특검이 찾아낸 1199개 외에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차명계좌에 든 재산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국세청은 증여세 부과는 어렵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이 회장은 국내에서 운용한 차명계좌 외에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국외 금융계좌도 상당수 운용하다가 지난
2015년에 자진신고한 것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국세청이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를 찾아냈다고 태스크포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세청 쪽은 납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담은 국세기본법을 들어 추가로 찾아낸 차명계좌의 수와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의 규모 등은 태스크포스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모두 1199개이며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은 4조5천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나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특검이 찾아낸 차명계좌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 이건희 회장이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국외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던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조준웅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외에도 이 회장이 은닉하고 있었던 자금이 더 있었던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회장이 자진신고 기간 동안 대리인을 통해 국외 은닉계좌를
신고한 사실을 기획재정부에서 알려줬다.

다만 신고한 은닉재산 규모나 신고 시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정보를 (금융위에)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간 정치권 일부에서 이 회장의 은닉재산 자진신고 여부에 대한 의혹은 여러차례 불거졌지만 정부 당국자가 자진신고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은 2003년 이후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
(국세 기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을 태스크포스에 밝혔다.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된 실명계좌라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 등으로 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고율의 과세(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애초 국세청은 이 회장에 대한 과세 시점을 차명계좌가 발견된 2008년 4월로 보고, 과세 소멸시효(10년) 등을 고려해
 현재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과세 대상 기간을 차명계좌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과세 대상 기간을 2003~2008년으로 판단했다.

다만 차등과세에 따른 잠정 세액에 대해 국세청은 입을 다물었다. 국세청은 또 차명계좌에 든 원금에 대해서도 조 단위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법률 검토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김경락 김태규 기자 sp96@hani.co.kr















이건희 은닉계좌’ 눈감아준 박근혜의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위, 처음으로 확인
벌금형 이상땐 의결권 제한하지만
당시 ‘특례’ 조처로 형사처벌 면해
“계좌 추가발견땐 제재 가능”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해야” 지적나와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국외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쪽 말을 들어보면,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본인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자진신고제도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10월1일부터 6개월간 운영됐다.

이 기간에 은닉재산을 당국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이나 외국환거래신고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경감해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모두 123개의 국외 은닉계좌가 신고됐고, 신고금액은 2조1342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은 신고는 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서정보 금융감독원 보험인허가팀장은 “지난 5월 삼성생명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할 때 이 회장의 형사처벌 관련 사실 조회를 진행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때 정부가 약속한 ‘형사적 관용조처’가 적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외에 재산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이 회장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은 조세범처벌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주주의 경우 10%가 넘는 금융회사 보유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은 20.76%이다. 금융지배구조법이 적용되면, 이 회장은 10%를 초과한
10.76%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져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사실상 삼성물산(19.34%)에 넘어가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로선 의결권 행사 제한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이 국외 은닉계좌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데다, 앞으로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금융지배구조법 시행(2016년 8월1일) 이전에 은닉계좌를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배구조법 적용 요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법령해석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논의 결과는 형이 확정된 시점이 아닌 범죄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적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이 회장에 대한 조처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가산세 및 형사적 관용 조처)를 짤 때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 형사처벌까지 면책되지 않았다”며 “국외
은닉계좌가 다수이거나 은닉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은닉계좌 중 일부만 자진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그대로 은닉된 형태로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당국의 조사로 드러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의결권 제한 조처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에 대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도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의결권 제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오늘도 “허리 아파 법정 못 나간다”… 재판 보이콧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개 후 두 번째 재판 당일인 28일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27일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법원은 “심사숙고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23분 만에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어제와 똑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에 허리통증,무릎 부종 등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인치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선변호인 5명만 출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한 후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재판을 다음날로 연기한 뒤 23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의
조현권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이 연기되자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 여부를 변호인단에 확인했지만 3주 전부터 접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현권 변호사는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 3일과 13일, 20일 각각 한 차례
보냈다”며 “첫 서신(3일)에 대해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의사를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이후 서신에 대해선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변호인단(7명)도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25일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이 연기되자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뉴시스




재판 거부가 정치투쟁이라 착각하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재개된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가 재판 불출석 사유였다.

서울구치소도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늘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의사가 확고하고 구치소 측도 강제 인치가 어렵다고 한 만큼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는 예상됐던 일이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면서

재판 거부의 뜻을 밝혔고, 동시에 7명의 법률대리인도 사임했다.

재판이라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으로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 거부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허황한 ‘정치보복’에 맞서는 정치투쟁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제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재판 거부에 호응이라도 하듯 “궐석재판을 강행하면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자의적 재판이 될 것”이라며 무죄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거듭 밝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재판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국정을 뒤흔들어 놓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잘못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독재 정권 시대의 민주화

 투사인 양 옥중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동정은커녕 반감만 살 뿐이다.


행여 정치보복으로 생각한다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법정 출석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면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사상 유례없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국정을 농단한 전직 대통령이 재판마저 거부했다는 오욕의 기록을 남길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치감에서 법원 관계자가 낙엽을 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