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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산안 법정시한..429조 슈퍼예산 통과될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여야가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쟁점사안에 이견을
거듭하고 있어 기한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 슈퍼예산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9건의 예산안 부수법안과 일반 법안 등 60여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첨예한 쟁점인 초고소득 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초고득자의 세금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핵심쟁점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며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여야는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회동,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소위를 풀가동하는 등 막판 협상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 안정 대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최대 쟁점 예산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3~4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최근 7년 이내 가장높은 상황"이라며 "상황이 좋아질 때 사람중심 예산을 제때
투입해야 우리 경제가 힘을 얻고 더 세게 달릴 수 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여당에 얘기했다"면서 "여당이 모든 아이템에 대해 반응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산회가 선포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등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처리됐으며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hwan@newsis.com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는 만큼 여여 지도부가 가까스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국회는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적용된 2014년 이후 3년간 시간이 다소 지연되긴 했으나
비교적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4년에는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과 2016년은 본회의에 자동 회부돼 각각 법정시한 45분, 3시간57분을 넘겨
통과시켰다.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산 전쟁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712/02/yonhap/20171202050105047ifwn.jpg)
예산 전쟁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오늘 예산안 처리 시한..여야 의견접근 속 본회의 통과 주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막판 절충을 통해 시한 내 통과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오전부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 채널과 예결위 소소위 등을 가동해 핵심쟁점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 3당은 상임위 수준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모색해왔고, 전날까지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제시해 일단 최종 결단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2014년에는 12월 2일 밤 10시 12분 예산안을 처리해 시한을 지켰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월 3일 새벽 0시 48분, 3시 57분에 예산안이 본회의 관문을 넘었지만, 이는 여야 합의 후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쟁점 때문에 처리 시간이 지연된 경우다.

예산안 대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열린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2+2 회동에서 각당 지도부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2017.12.1 seephoto@yna.co.kr



여야 의원들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21건 중 9건을 우선 처리하고
산회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은 두고..'부수법안 9건' 이례적 우선 통과
ㆍ처리 법정시한 하루 전 상속세 등 표결…
자동부의 ‘오늘 정오’로 미뤄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1일 ‘이례적으로’ 부수법안 9건을 우선 통과시켰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 처리된 것은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부의 시각을 ‘2일 정오’로 미룬 예산안 등을 제외한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의결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자동부의 부수법안 21건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먼저 처리한 것이다.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특례법 등이다.
정 의장이 부수법안 별도 처리를 강행한 것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여야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선 부수법안 처리’가 예산안 합의를 추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세입 관련 부수법안 중 이견이 팽팽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자 핀셋 과세’를 내세우며 초고수익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소득세 증세안에서도 시행
시기 유예 등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2+2+2’ 협상을 벌였다.
건강보험재정 지원 삭감에 접점을 찾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재정 지원 가운데 2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기금으로 메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9대 쟁점의 일괄타결은 예산안 처리의 전제나 다름없어 시한 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내지도부 협상과 동시에 가동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가 이날 파행을 겪으면서
원내지도부 협상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정환보·박순봉 기자 botox@kyunghyang.com>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자정까지 원내대표 회의실에 민생시계를 작동시킨다”며
“민생시계 종료 시점에 국민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 / 이광철 기자

文정부 첫 예산안 '최악 시나리오' 벌어지나?
법정 시한 앞두고 여야 협상 지지부진
국회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남겨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뤄진 진전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예산 부수법안 9건을 먼저 처리한 것과, 쟁점 항목 가운데 일부에서 의견을 좁힌 정도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9개의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일반 법률안
52건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예산 부수법안 25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큰 항목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막판 여야 간 이견이 부각되며 제외됐다.
통상 예산안 본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이 따로 먼저 통과된 것은 이례적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른바 예산 관련 '9대 쟁점 사항'에 들어간다. 앞서 예산안 본안 관련 6대 쟁점으로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누리과정 지원 등이 꼽혔다. 여기에 부수법안 가운데 2건과, 남북협력기금이 쟁점으로 추가됐다.
여야는 이상의 9대 쟁점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예결위 소위 협상과 원내지도부 협상을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해 왔지만 이날 오후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은 이른바 '2+2+2 회동'으로 불린다.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에서 각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2+2'에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했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는 좀더 책임 있는 당사자 간 직접 의견 교환을 위해 전날부터 참여자 '급'을 원내대표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원내수석 대신 원내대표들끼리 마주앉았다고 해서 갑자기 협상이 급진전되거나 '화통한' 타결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이른바 9대 쟁점 중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아동수당·기초연금 문제 일부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그쳤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에서 837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고, 아동수당·기초연금은 야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시행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하는 데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여당 입장) 줄 것이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야당 입장)할 것이냐를 놓고 이견이 여전하다.
가장 이견이 큰 항목인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증가를 고려한 '일자리 안정 자금' 부분은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결위 간사들을 제쳐 두고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을 벌인 지도 닷새째지만, 여야 모두 이 부분만큼은양보 없이 원론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후속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인데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라고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 1만2000명 공무원 증원은 합리적 수요 예측에 의한 추계가 아닌 '5년간 17만4000명'이라는 주먹구구식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최저임금 문제도 내년 경제의 핵폭탄"(정우택 원내대표)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입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퍼주기 정책",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기준도 자의적"(김동철 원내대표)이라는 것으로 한국당과 더 비슷하다.
이 날선 말들은 모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바로 이날 당 지도부 회의나 의원총회 등에서 내놓은 발언들이다.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3당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 원안(정부안) 자동 부의 시점을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춰 놓은 것은 물론 그만큼 협상 시간을 벌어준 것이지만, 그만큼 여야 간 합의 성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 '2+2+2' 협상을 열고 있지만 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만약 여야가 다음날인 2일 정오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의 '원안 자동부의' 조항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을 때에야 의미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121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봐야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한국당(116석)과 국민의당(40석)이 전원 참석해 반대하면 원안은 부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12월 9일까지) 중에는 의결 시도조차 다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12월 중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여야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다.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예산이다"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어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돌부처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제 감으로는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화방송(CPBC) 인터뷰에서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안철수 대표),
"시간이 자기들 편인가? 어디 보자.
국민의당이 여당을 도와주면 정상이고 안 도와주면 나쁜 놈인 줄 아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당을 벼르는 소리가 나왔다.

김동훈 기자 d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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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대화와 타협으로 시한 내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오늘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민생예산'이라면서 최소한의 삭감만 하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안보 등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민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선진화법 적용 후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여당이 '배짱'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는 가정하에 가져온 주먹
구구식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 공세 그 자체"
라면서 시한 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5천349억 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자금 2조 9천억 원이다.
이밖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도시재생 사업, 법인세·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도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다. 당초 남북협력기금도 쟁점이었으나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정부
안 1조462억 원보다 837억 원 삭감한 9천624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협력기금 삭감 합의에는 지난달29일 새벽 이뤄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 영향을 미쳤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은 전날에 이어 1일 오후에도 '2+2+2 회동'을 통해 쟁점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에서 새해 예산안 자동 부의 시한을 2일 정오까지 미뤄놓은 상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당일까지 합의점 도출을 위한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정처리 시한 전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할 경우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2018년 한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지출할지를 설계해 놓은 '나라 살림 계획서'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려면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국회가 정부 원안의 내용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얘기는 아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
히 따질 의무가 국회에 있다.
헌법에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한은 행정부에 부여하되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가 갖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당은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되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시한을 넘길 위기를 맞았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초유의 일로 정부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달 30일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하는 '2+2+2' 회동을 이어가면서 예산 쟁점에 대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 수당, 기초 연금, 건강 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 및
누리과정(만 3~5세의 무상보육) 예산까지 8대 쟁점 중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 5천322억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이 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법적 시한인 2일 양보안을 갖고 최종 타결에 들어가는 가운데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시한을 넘기게
된다.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가 7일과 8일에 열리지만, 여야가 연내에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거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정부에서 새롭게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회 제출과 통과 절차를 모두 밟기는 어렵다. 결국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준예산 편성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때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이다.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경우 예산이 불확실해지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운용하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게 돼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정부의 역점 사업 표류는 경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모두
부담이 크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는 책임론 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예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2일 양보안을 가지고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가 준예산 사태라는 극단적 상황 뿐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 한번도 어기지 않았던 예산안의 법적 시한 내 처리라는 전통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 예산안 처리 회동 가진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회동을
갖고 자리에 앉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현수막 시위를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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