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禹의 절친 최윤수 영장 기각…檢의 우병우 낚기, 장담키 힘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뉴스1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뉴스1      



'불법사찰·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의 배우자이기도 한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01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다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두 달 만에 국정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우 수석이 (이 인사의) 배경일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최 전 차장은 또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는 불법 사찰이 아닌 동향 점검 차원의 업무였다

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도 포착해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우 전 수석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가 우 전 수석의 지시에서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대상자 리스트를 국정원에 보냈고, 이후 국정원은 허가 여부에 대한

 답을 주는 식으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 등으로부터도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윤호진·오원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영장심사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 jieunlee@yna.co.kr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1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오고 있다. 생애 처음 구치소 신세를

 진데다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얼굴 표정과 몸이 상당히 굳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1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1

        
        

  




의 절친 최윤수 영장 기각의 우병우 낚기, 장담키 힘들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절친한 친구사이인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2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최 전 2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과 함께 우 전 수석에 대한

 3번째 영장청구도 만만치 않게 됐다.

2일 오전 2시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1030분부터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된 것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서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

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우 전 수석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1



오민석 판사 최윤수 기각, 네티즌 폭발!


오민석 판사 또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논란,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를 풀어줬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라인이냐? 우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 불만의 목소리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내티즌들의 분노와 성토가 폭발했다.


심지어 해시태그까지 붙이고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 영장 기각

(2017.08.04) 양지회 임원 영장 기각(2017.09) 추선희 영장 기각(2017.10.20)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

(2017.12.01) 불법사찰 관여최윤수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가담경위 등 고려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언론 기사까지 링크한 네티즌도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작성에 관여하고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오민석 판사로 인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

 오전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최윤수 전 차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오민석 판사에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

을 받았다.


오민석 판사가 풀어준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

관광부로 통보해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추명호 전 국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민석 판사는 왜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을까?

검찰은 불법사찰·비선보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최윤수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장

등이 현직 간부 검사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우병후 전 수석, 최윤수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민석 판사에겐 이런 검찰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일까?


검찰은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최윤수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최윤수 전 차장이 도망가지도 않고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다는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 역시 우병우와 끈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찍이 제기해왔다


오민석 판사로부터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최윤수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수집하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준 거다


최윤수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장을 비교해보면 일단 추명호 전 국장에겐 보고받은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비선 보고한 혐의이고, 최윤수 전 차장에겐 이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있다.

오민석 판사는 추명호 전 국장에 비해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가볍다고 봤던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10월 기자단에 입장문을 일괄 발송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윤수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일 새벽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