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뉴스1
'불법사찰·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의 배우자이기도 한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01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다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두 달 만에 국정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우 수석이 (이 인사의) 배경일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최 전 차장은 또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는 불법 사찰이 아닌 동향 점검 차원의 업무였다”
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도 포착해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우 전 수석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가 우 전 수석의 지시에서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대상자 리스트를 국정원에 보냈고, 이후 국정원은 허가 여부에 대한
답을 주는 식으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 등으로부터도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윤호진·오원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오고 있다. 생애 처음 구치소 신세를
진데다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얼굴 표정과 몸이 상당히 굳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1

禹의 절친 최윤수 영장 기각…檢의 우병우 낚기, 장담키 힘들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절친한 친구사이인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2일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3번째 영장청구도 만만치 않게 됐다.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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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최윤수 기각, 네티즌 “폭발!” 오민석 판사 또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논란,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를 풀어줬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라인이냐? 우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 불만의 목소리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내티즌들의 분노와 성토가 폭발했다. 심지어 해시태그까지 붙이고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 영장 기각 (2017.08.04) 양지회 임원 영장 기각(2017.09) 추선희 영장 기각(2017.10.20)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 (2017.12.01)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가담경위 등 고려”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언론 기사까지 링크한 네티즌도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오민석 판사로 인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최윤수 전 차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오민석 판사에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 을 받았다. 오민석 판사가 풀어준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 관광부로 통보해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추명호 전 국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민석 판사는 왜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을까? 검찰은 불법사찰·비선보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최윤수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장 등이 현직 간부 검사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우병후 전 수석, 최윤수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민석 판사에겐 이런 검찰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일까? 검찰은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최윤수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최윤수 전 차장이 도망가지도 않고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다는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 역시 우병우와 끈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찍이 제기해왔다. 오민석 판사로부터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최윤수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수집하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준 거다. 최윤수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장을 비교해보면 일단 추명호 전 국장에겐 보고받은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비선 보고’한 혐의이고, 최윤수 전 차장에겐 이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있다. 오민석 판사는 추명호 전 국장에 비해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가볍다고 봤던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10월 기자단에 입장문을 일괄 발송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윤수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일 새벽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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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김영재 실 뒤의 검은 그림자 우병우-안종범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김영재 실 뒤의 검은 그림자 우병우-안종범 ‘실의 사슬’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최순실에 버금가는 비선 실세로 꼽히는 박채윤-김영재 부부와 이른바 ‘김영재 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중심이 박채윤 김영재 부부다. 최근 박채윤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상태이다. 박 씨 측은 특혜가 아니라 대통령의 호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이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결과 박씨 부부는 ‘권력의 중심’과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는 우리가 몰랐던 최순실에 버금가는 제2의 비선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일명 ‘보안 손님’이라 불리던 김영재 원장으로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고, 어떤 시술이 진행됐던 걸까? 단독으로 확인한 특검 기록을 통해 그때 청와대 상황을 추측해 본다. 기록에는 안 전 수석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등장한다. 안 전 수석은 특검 수사 과정에 “대통령께 질타를 받은 것의 80%정도는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 이라는 말을 남겼다. 박채윤 부부와 안종범 수석의 밀접한 관계를 넘어 친분 관계의 ‘정점’이 누구인지를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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