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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특검 도우미'로 석방된 장시호 다시 구속...법원 “범행의 최대수혜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도우미'로 석방된 장시호 다시 구속...법원 범행의 최대수혜자



최순실씨(61)의 조카로 수사 과정에서 최씨 국정농단 전말을 상세히 진술해 검찰·특검 도우미로 평가받던 장시호씨

(38)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장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장씨가 범행의 최대수혜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장씨는 자신의 아이를 언급하며 법정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6일 장씨에게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장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6월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도중 구속기간이 만료된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은 추가기소돼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장씨는

 예외였다.


검찰은 장씨를 추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장씨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상세히 진술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장씨는 지난 6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시호 실체규명 협조했지만 범행 무거워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잘 아는 점 등을 활용해 2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이런 점을 악용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와 대통령, 김 전 차관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2000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져(GKL)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는다.

 영재센터로 지급된 후원금 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직접 관리했다며 장씨가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게 없고,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즈음에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장씨라며 장씨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

했다고 결론내렸다.


장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검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도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시 구속된 장시호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 


재판부는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늘 실형이 선고됐기에 장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하게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구속되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말했다. 장씨는 그동안 검찰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하는 것만은...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사실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참작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피고인이 중형 선고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장씨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장씨는 법정구속이 결정된 직후 옆에 앉아있던 자신의 변호인과 구속 결정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이었다. 








장시호()와 김종 선고 공판에서 장시호에겐 징역 26개월, 김종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하고 장시호를 법정구속했다.




장시호 구속시켜야 했나? 네티즌 맹비난


장시호 플리바게닝 적용 못받은 중형 선고



장시호에게 법은 가혹했다.

 장시호는 끝까지 아이를 걱정했지만, 장시화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장시호에게 이른바 플리바게닝 적용이

 없었던 거다.


장시호에게 법원은 구형량보다더 더 무거운 올려치기선고를 내렸다.

 장시호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시호를 법정구속했다.

장시호가 선고를 받으러 나온 이날 법정이 곧 두 번째 구속을 당하는 장소가 된 거다.


장시호에 대한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네티즌들은 장시호를 비난하기보다 법원을 향해 분노와 조롱이 섞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장시호가 법정구속된 이날 네티즌들은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준 것을 장시호 법정구속과 비교해가며 장시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향해 거침 없는 욕설과 비난,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


재판부가 장시호에게 26월의 중형을 선고하는 순간 장시호는 충격에 빠져들었다. 재판부는 또한 장시호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구속을 함께 고지했다.

장시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난다면서,

재판장에게 거듭 선처를 호소했지만, 장시호에게 이미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번복할 리 없다.


장시호는 특히 아이와 함께 둘이 지내고 있는데, (장시호 자신이 당장 법정구속이 되면)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아이를 두고)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했다.

장시호는 국회 청문회나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오로지 아들에 대한 걱정을 앞세웠다.

 모정이 남다른 장시호의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시호는 특히 지금까지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 왔고 아이가 지난 주 월요일에 학교를 새로 옮겼다면서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지만 법은 지엄했다.

장시호의 인간적인 호소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미 합의가 결정된 사안이라며 장시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시호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에도 변호사와 한참 동안 서서 충격을 가누지 못했으며 재판정에서 방청객들이

모두 나간 뒤 법정 구속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법정 구속된 장시호는 삼성 등 대기업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고 특검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장시호는 지난 2016128일 구속됐고, 구속 기간은 20176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시호에게 징역 1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 3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세간에선 장시호가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2테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사 적극 협조했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형량을 가볍게 정한 모양새다.

 실제로 실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시호에게 징역 16개월을 구형하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장시호 구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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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가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섰을 당시만 해도 장시호의 의상과 머리모양도 화제가 될 만큼 장시호는

 마치 이날 선고 공판만 끝나면 마치 모종의 행사에라도 참석하려는 듯이 외모를 단장하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장시호는 말끔한 숏컷과 차분한 화장을 한 후 그레이 자켓에 블랙 코트를 걸친 채 나타났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6일 오후 210분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장시호 김종 두 사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았고, 장시호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시호와 같이 선고가 내려진 김종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장시호와 김종 두 사람이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를 두고 내려질 법원의 이날 판단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은 당초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의 공범으로 기소됐고, 박근혜 피고인 역시

장시호 김종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도 중형이 선고된 것을 보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 역시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네티즌들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도 장시호에게 내려진 법원의 선고를 성토하며 장시호를 동정하고 장시호에게 중형과 법정구속을 결정한 재판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장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 12.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정농단선처 없었다장시호 징역 26개월 법정구속

 


법원, 검찰 구형보다 1년 높게 선고
수사 협조했지만 범행으로 이익
석방 181일만에 다시 구치소 수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엔 징역 3
최순실 사익추구에 협력판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영향 미칠 듯

 



국정농단범행 앞에 선처는 없었다.

 특검 복덩이로 불리던 장시호씨도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되며 예외가 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6일 대기업과 공기업을 압박해 자신이 최순실(61)씨와 함께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6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81일 만이다.

재판부는 또 공기업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줄줄이 유죄…‘벼랑 끝박근혜 이날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층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가운데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 박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후원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20157, 20162)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이 부회장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을 통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재센터 모르쇠를 고수하는 이 부회장 쪽 주장도 더 힘을 잃게 됐다.


이 부회장 쪽은 김 전 차관의 요구로 김 사장이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김재호 제일기획 사장이 비에이치(BH·청와대) 관심사항이란 김 전 차관 말 때문에 영재센터 (1) 지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검찰 2회 조사 때부터 말을 바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위해 공기업에 압력을 가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한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지케이엘)가 최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뇌물수수 혐의가 동시에 인정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법의 한 판사는 강요죄는 피해자에게 초점을 두고, 뇌물죄는 대가성에 초점을 둔다박 전 대통령이 먼저 영재

센터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 부회장이 반대급부를 챙긴 이상 강요와 뇌물 성격이 같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장시호는 최대 수혜자재판부는 장씨에게 검찰 구형의견(16개월)보다 1년이나 더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개인회사 운영비로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장씨는 이날 재판 뒤 머리가 하얘진다.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구속만은 (피하도록)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장씨라고 지적했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장시호씨 /사진=연합뉴스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장시호씨 /사진=연합뉴스







장시호, '플리바게닝' 실패했나?...외국 사례 살펴보니

플리바게닝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정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심원 평경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에서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내년 6월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면 검찰이 구형량을 줄여주는 '사법거래'(플리 바게닝)가 도입된다.

해외에서는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형사 사법의 대변혁'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 법조계는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 등 조직 내에서 상층부가 관여한 범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부정 관련 정보를 수사 당국에 제공하는 일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조카이자 각종 이권을 챙긴 과정에 가담한 공범이었지만 특검의 실체 규명에 힘을 보태 '호감'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

, 1년 가까이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곳곳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내용을 진술하며 실체 규명에 도움을 줬다. 명실상부 '플리바게닝'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그러나 장 씨의 이 같은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1심 선고에서는 본인 죄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 실패했다.

 특검과 검찰은 현행법상 허용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영미식 '플리바게닝' 성격을 감안해 구형량을 제시할 때

'선처'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장씨라고 판단

했고, 또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는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범행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도 장시호 씨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장시호 씨는 선고 공판 이후 바로 구치소로 수감됐다.








삼성그룹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징역 26개월 법정구속이 내려진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왼쪽)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 측 "특검, 장시호·김종 등 국정농단 주역 특별대우"


김종 박원오 진술 신뢰한 1심 판결 위법기업은 피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업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특검이 따로 있는 국정농단 주역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6일 이 부회장 재판에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요구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도 피해자인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뇌물공여자인지 등에 대한 공방이 지루하게 반복됐다

삼성 측 김일연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3(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1차공판에서 "장시호(최순실 조카)와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원오(최순실 측근)같은 사람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임에도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과연 이들이 특검의 시각처럼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높은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김종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특검과 삼성 측은 1심이 신뢰한 김종과 박원오 등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날을 세웠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김종과 박원오 등의 진술이 수차례 인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판단한 1심의 위법을 주장했다.

 1심에서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입을 열지 않자 1심 재판부는 박원오씨 등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

판결을 내렸다. 이 점은 항소심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장시호와 김종, 박원오는 국정농단 사태 이전부터 최순실의 손과 발이 되어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그런데 이들은 최순실이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발전 등 공익성을 보고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중형을 구형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과 박원오 장시호는 어떻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김종과 장시호에게는 매우 낮은 형을 구형하고 박원오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해

 그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16.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해서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챙겨간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곤욕을 겪은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할 범죄자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기업이 피해자'라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은 계속 삼성을 다른 기업들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근거도 전혀 없다""삼성이 전경련으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을 요청받아 할당받은 대로 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특검의 '외면'이 의도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삼성 측 변호사는 "특검은 삼성이 전경련으로부터 가장 많이 후원금을 할당받았다는 사실 등을 외면하고 있다"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가 없으니 모호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기소되지 않은 박원오씨는 최순실의 측근으로 정유라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인물이다.

최씨가 신용불량자에 교회에 방을 얻어 거처하던 박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하거나, 독일에서 승마장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등 박씨는 최씨 일가와 가족과 같은 관계였다.

삼성의 승마지원을 받아보겠다고 먼저 제안한 사람도 박씨라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런 다툼의 여지때문에 항소심 초반에 삼성 측이 박원오와 김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특검 측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 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인 채택 여부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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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장시호 실형선고'는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경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김세윤 부장판사)의 장시호 판결은 상당히 단호하고 강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과 검찰이 '수사 도우미'라며 16월의 구형량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중하다"1년을 추가해 26월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아니라 장씨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장씨는 마지막 변명기회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법정구속 조치를 진행시켰다.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자료에 협조하는 등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 준 장시호씨에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구형량 보다 높게 형을 선고한 것은 두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장씨가 국정농단의 핵심 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고 두번째는
비록 장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더라도 죄에 합당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언급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장시호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씨가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했고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후원받고 일부는
횡령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 대해서도 최씨와의 공모사실을 핵심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김종 피고인은 최순실씨의 지원으로 고위직 공무원이 된 뒤 본분을 망각하고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적극 협력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두 사람이 모두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두 사람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연루하고 협조했기때문에 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역설했다. 
김세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한 사건에 대해 '단호한' 형량 선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장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씨에게도 엄청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재판부가 '교화형' 보다는 '응보형' 선고를 한 것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염두해 둔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수사 조력자에게 선처 요구한 검찰도 '당혹'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시호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시종 협력적으로 임했고
반성도 여러차례 표명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도 선처를 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협조와 관계없이 국정농단 사범에게는 죄에 맞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검찰 입장에서는 장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검찰은 장씨의 조력이 없었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파헤치기 어려웠다며 구형량에서 그 점을 상당히 감안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수사에 협조해도 법원에서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당장 국정원 적폐 수사과정에서 협조하고 있는 다른 조력자들에게도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luesod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