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 동아일보DB
▲ 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조두순.
YTN TV캡처
다시 보는 '조두순 사건'… 왜 12년형 받았나
왜 12년형인가?
그게 그 당시 최대형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9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 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한 짓에 비하면 형이 가볍다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2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상고를 안 한 검사를 질타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도 속사정이 있는데, 이건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및 대판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상 오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만 국한해 보자면 검사의 "쟤가 어떻게 심신미약이냐?"라는 이유나 12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하는 이유로는 애초에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아래에 설명된 심신미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1, 2심에서 심신미약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특별히 더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에 중대한 법리상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상고 이유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조두순 사건 이후 검찰에서는 상고 기각을 각오하고서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하고 있지만, 대법원 측에서 사실관계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양형부당만으로 검찰의 상고를 받아준 사례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다.
또한 국정감사 당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검찰 측을 가장 크게 비난한 부분은 검찰 측에서 애초에 잘못된 법을 적용
해서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이었다.
검찰은 본 사건을 강간상해로 재판에 넘겼는데, 여기서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되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12세 8개월이었으니 후자의 법이 적용되었어야 했다는 것.
당시 안산지청장의 해명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빠져있어 오히려 해당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됐길래 그랬다며, 이전 관례에 따라 처리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사실상 실책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검장은 법적용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상황이어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집착해 양형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한다.
이후에 감찰 대상이 될 순 없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판결문. 본 판결문은 1심 판결문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15년[7]이니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유럽대륙 (독일,프랑스)에서 유래해 현재 EU에서 쓰이고 EU 가입조건을 무조건 사형제 폐지로 내세울 만큼 처벌 보다 교화에 방점을 둔 유럽대륙법을 수용한 우리나라의 형법은 형벌의 가중/감경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정한 방법대로만 할 수 있다.
그로인해 EU법과는 차별된 법체계를 가진 영미법의 미국과 같이 매우 긴 징역형을 매기는 식의 양형은 한국에서
어렵다.
징역을 법률상 가중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의 1.5배까지만 가중할 수 있고, 그나마도 유기징역의 상한이 있기 때문.
또한 감경사유가 일단 인정된다면 유기징역형의 경우는 무조건 법정형을 1/2로 감경해야 하고,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사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감경 가능하다.
이렇게 형의 범위를 정해놓고, 법관은 그저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감경하는 식의 양형은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조두순 사건은 일단 심신미약이라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당시 법제 기준 7~15년의 양형만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양형기준"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이 최대 11년까지다.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형한 담당 판사는 대단히 무리해서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에서 딱 3년이 부족한 12년씩이나 때린 것.
사실 조두순 사건 당시 우리나라의 형량 기준이 범죄자에게 유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엄격했던 이유는 형벌의 남용이 오히려 더 큰 부정의라고 보는 시선이 더 우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신헌법 당시 정부를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살 수 있었을 정도로 형벌의 남용이 횡행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한 공리처럼 인정되며, 법관의 양형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격심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신분이나 사정에 관계 없이 형량을 똑부러지게 정하고 법관의 재량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더 컸다.
다만 헌법상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은 보장되고, 이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절충안으로 형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권고기준인 양형기준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법관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법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급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심신미약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 일 텐데, 범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오히려
매우 이성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그걸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칠 수 있을까?
현재 돌아다니는 1심 판결문을 참고해보면 통상 판결문에서는 '어찌어찌한 걸 봐서는 심신미약'/'어찌어찌한 걸 봐서는 심신미약 아니다' 라고 쓰는데 판사는 단지 사실관계에서 단 한 번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빠진 상태였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사실상 변론 과정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검사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항변도 안 했나?
또한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도 없다.
지금까지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개정의 정이 없다고 본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상고가 가능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소위 킬러 조 사건에서도 1심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을 인정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형법 10조 3항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장애가
있으면 감경해준다는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제는 위 사건의 범죄자에게 더 형을 지게 하려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했거나 알콜 중독자인 상황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감형 받은 선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히 있었다.
법률에 '감경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을 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다.
이렇듯이 현실성과는 동떨어진 판례가 계속 나오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법조계에서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법 적용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어쨌든 이 사건의 영향인지 이후 성추행범, 성폭행범 등이 체포되면 "그때 술 취해있어서 기억 안 난다"는 개소리하는 일이 늘었다.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 는 범죄자의 단골 변명이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만취에 따른 심신미약은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인지
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형량 강화 필요성이 나왔고 결국 2010년 유기징역형이 상향 조정되었다. 유기징역은 본질적으로 범죄자를 교정한 뒤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에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기본이 30년인 건 그렇다 쳐도 가중이 50년인 것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의견도 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람들도 초악질이 아닌 이상은 감옥에서 가석방이니 모범수 선발이니 조치를 받으면 3-40년쯤 뒤엔 감옥을 나올 수 있다.
무기징역이 없다면 50년 형도 생각해볼 만 하지만, 한국에는 교정당국 측이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권리가 부여된 무기징역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형량감경의 범위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다.
과거 무기징역의 법률상 감경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게 되어있었고, 법률상 감경은 거듭해서 할 수
있으므로, 다시 작량감경을 한다면 3.5년~7.5년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0년~30년, 가중사유 있을 시 50년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을 인정한 뒤, 감경을 다시 해도 5년~15년까지 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 비난 여론이 격렬해지자,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일 때 발생한 성 범죄에 한해서는 아예 법관 재량으로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들어내버릴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했던 종전의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참조. 이를 세간에서는 조두순 법이라고 부른다.
다만 심신 장애가 심각한 사람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원자행을 악용하는 악질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조두순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너무 간과했다는 것.
또한 굳이 임의로 들어낼 것 없이 원자행을 최대한 까다롭게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술의 탓을 막을 수도 있는데, 김수철이 대표적이다.
김수철이 고종석처럼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동을 성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은 평소 그의 행태를 보아
원자행을 적용,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범인 신상
범인 조두순은 법원의 신상공개 조치에 따라 출소 후 5년간 본명과 그 외 신상자료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다.
가해자 조두순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라고 한다. 보통 흉악범이라고 해도 진짜 일반 교도소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범죄자 아니면 타인과의 교류 단절로 정신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가둬 놓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죄질이 죄질인 만큼 일반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어떤 꼴이 될 지 뻔하기에 처우만 개선되었다
뿐 여전히 독방에서 복역하고 있다.
# 참고로 조두순이 수감되었던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원래 사회보호법에 명시된 '보호감호제도'에 따라 죄질에 상관
없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다음으로 보내져 사회 복귀가 원천 차단되는 2차 코스이며, 2005년 사회
보호법 폐지 뒤 흉악범 교도소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악랄한 범죄자가 많이 있는 곳이며 신창원 사건으로 유명한 신창원도 이곳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덧붙여 한동안 가해자가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후 드러난 정황에 의하면 조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힘을 키우기는커녕 운동도 안 한다고 한다.
체력도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타인과의 접촉도 안 하고 있다고.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
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다.
조두순의 아들은 이런 성범죄자들을 위한 인권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판결문 해석, 네이버에서 조두순 아들로 검색하거나 카페 회원가입이 필요함.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관련 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다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과 달리 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평생 못 나오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치료감호 조치[19]는 법원에서 내리는 거라서 꿈도 희망도 없다
근데 출소해서 사회로 나와도 그때는 68살이다. 노익장이라도 가지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은 힘들 듯 하다
경과
2010년 1월 8일 피해 어린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임신/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로서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후 이 아이가 싸워야 할 정신적인 상처는 무궁무진하며, 이미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피해 어린이는 본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최근에는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출소한 조두순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이건 어른들이 지고 가야 할 책임이다.
2010년 6월 또 인면수심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인 초등학교 1학년생의 아버지를 찾아가 위로해주었다.
김수철 항목 참조. 이 사건은 누가 봐도 계획적인 범죄였기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2년 8월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진다. 이 사건 역시 사전에 계획한 뒤 술을 마신 게 밝혀짐에 따라 원자행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현재 실질적 징역 상한선이 30년임을 감안하면 50대가 되기 전에 사회에 복귀할 일은 없을 듯.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인 강적들에서 표창원이 당시 사건의 판결을 담당한 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판사는 "제가 그렇게 나쁜놈입니까? 왜 저만 욕먹어야 합니까?"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왜 12년형을 줄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조두순이 만취상태라는것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아니, 반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봐야할것이다.
즉 여태 판사가 먹었던 욕은 오히려 검찰이 먹어야 마땅하다는것.
사춘기 온 피해자, 조두순 출소 두려워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때이다.
2017년 7월 30일 나영이의 최근 근황이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나왔다.
조두순 사건 그후 3100일, 끝나지 않은 나영이의 싸움 나영이는 2017년 현재 고3 수험생이 됐다고 한다.
2017년 9월 6일 조두순의 출소 반대 및 재심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올라왔으며 현재 11월 24일 약 54만명의
동의를 받아내고 있다.
출소반대 여론이 높지만 법조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성폭행 이외 다른 여죄를 찾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자체만으로 재심을 받을 확률은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현실성이 있는 청원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흉악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호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계기로 작용할 듯.
계속 되풀이된 논란, 주취감형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가 올라왔다.
4일 마감된 이 청원은 21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6일인 오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청송교도소 CCTV 캡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조두순 사건’에 관한 진실 6가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6일 오전 11시50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 촉구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이어 “재심 제도 자체가 유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금지,

|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
①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했다

② 조두순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조두순의 변호는 ’법률구조공단’이 맡았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변호를 맡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었다.

| 검찰/사진=연합뉴스 |
③ 검찰, 피해자 진술 5번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
검찰은 ‘조두순 사건’ 조사과정에서 ‘녹화가 안 됐다’,‘녹음이 안 됐다’,‘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번씩이나

④ 검찰, 조두순에 기소 법 적용 착오 인정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 기소했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지난 2010년 6월16일 초등생 성폭행사건 피의자 김수철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⑤ ‘조두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감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2010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CCTV/사진=연합뉴스 |
⑥ 사건 현장, CCTV 4대 → 274대 증가, 주민들 ‘자율방범대’ 운영
사건이 벌어진 현장의 치안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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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올라온 주취감형에 해당하는 조항은 형법 제10조 제2항이다.
'심신장애인'이라고 제목이 달린 이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조두순 사건.
어린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다.
여론은 조두순이 적절한 처벌을 받길 원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술에 취해있었단
이유로 감형을 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징역 12년에 처한다."
- 조두순 1심 판결
이 사건이 던진 파문은 적지 않았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유사강간으로 처벌하는 조항(제297조의2)을 만들었고 성범죄에 한해 주취자의 감형을 제한하는 특별법 조항(성특법 제20조)도 신설했다.
문제는 신설된 특별법 조항이 주취자에 대한 형 감경을 반드시 배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심신장애자에 대한 형 감경을 규정하는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이 증명되면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적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
특별법은 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일종의 예외조항이었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도 주취를 이유로 형이 감경된 사례는 누적되었다.
2015년 10월 30일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5년 6월에 옛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2014년 1월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는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인 조카를 강간·살해한 오모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금도 주취감형 폐지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
지난해 6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1ㆍ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인 등에 대한 감형 조항)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판부에게 재량을 주지 않고 주취자에게는 무조건 감형을 막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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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법조계의 반대 때문이다.
이 반대는 법관 개개인의 견해라기보다는 현대 형법이 합의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형법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다.
범죄에 책임이 있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또 형량도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형법 제9조)이나, 19세 미만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벌의 수위를
달리하는 것도 바로 이 원칙 때문이다.
판례도 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업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영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의지대로 술을 마셨어도 범죄 의도 없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범죄를 예견하면서 술을 마신 사람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책임 원칙의 의미”라며 “주취 감경을
폐지하는 것은 형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고 김진숙 변호사도 “조두순은 범죄를 예견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지만 이 때문에 형벌의 대원칙을 손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주취자에 대한 감형을 막기 위해 형법 제10조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주취자에 대해 온정적인 처분을 내리자는 의견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책임주의'의 원칙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적 입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주취감형은 제10조 제2항만 있지 않아
주취자에 대한 감형이 잇따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입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형법 제10조를 통하지 않고도 주취자에 대해 감형할 수 있다.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재판부의 판단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양형에서도 주취를 고려할 수 있다.
판결문에서 '초범'이나 '뉘우침', 혹은 '우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도 재판부의 양형에서 범죄인의 해명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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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주취감형의 문제를 인식해 2012년부터 주취 성범죄에 대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어도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이유로 감형을 할수 없게' 했고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문제는 이같은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에 있다.
양형위원회는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을 준수하여야만 적정한 양형으로 평가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음주,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온정주의적 판결 지양해야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이유는 어쩌면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조항 자체가 아니라 주취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에 대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양형위원회의 2009년 분석 자료를 보면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경우 ‘음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형량이 31개월이지만 ‘만취한 경우’ 26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성범죄는 전체에 30%에 이르렀다.
황정근 변호사는 재판부의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늘어가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법조선배들이 자초한 위난이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법조인은 늘 '법조인법'과 '국민정서법'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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