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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최순실 녹취록' 법정공개, 朴 국정 전반 개입정황 고스란히 담겨


최순실씨(사진 왼쪽)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최순실씨(사진 왼쪽)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눈감은 최순실 






공판 출석 위해 법정 향하는 최순실



공판 출석 위해 법정 향하는 최순실(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8
       






'최순실 녹취록' 법정공개, 朴 국정 전반 개입정황 고스란히 담겨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씨(61)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대내외 정치활동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
에서 공개됐다.
최씨는 그간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잡아떼 왔지만 이번 증거공개로 한층 더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진행된 최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 파일은 검찰 수사관이 CD(콤팩트디스크) 형태로 구워 법정에 제출한 것이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3년 2월17일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취임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며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신뢰 평화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취임사에 담을 주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여기서 최씨는 "경제부흥이라는 단어가 좋다"고 말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이 "경제부흥, 국민행복"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씨는 "국민행복도 좋다"고 화답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복지' '창조경제' '한반도 신뢰 평화 구축'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거기에 문화를 넣으셔서 국가 기조가 형성돼야, 재외공관하고 대사관하고 그런 걸 다 내려주셔야 된다"며 "그게 이번 취임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10월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는 국가정보원과 군이 전년도의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 때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초 예정된 유럽 순방일정을 앞두고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복지부 장관도 새로 선임됐고 차관도 있으니까 당부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박 전 대통령이)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어지러운 정국을 그냥 두고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것보다 '당부말씀' 형태로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대수비나 국무회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도 "목요일날 그거(대수비) 하는 걸 결정해 잘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거 안했으면 (박 전 대통령이) 국내에는 너무 입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최씨에게
전했다.

이어 2013년 10월30일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는 이튿날 대수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할 내용에 대해 최씨가 일일이 지시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댓글의혹에 대한 대국민 의혹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 때 최씨는 "정홍원 총리 때 다 얘기를 한 것이라 또 똑같은 얘기를 하기 어렵다"는 정 전 비서관의 말에 "그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대외행사에 대해서도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다. 2013년 12월 초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안가셔도 되는데 지금 경제수석 등이 계속
(박 전 대통령의) 참석 요청을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았다"고 최씨에게 보고했다.
 이에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의향을 확인해 자신에게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씨는 2013년 11월 박 전 대통령의 담화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하라고 해달라고 내가 요구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이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정을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것이 야당한테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하려고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녹취록 공개에 대해 검찰 측과 최씨 측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증거채택이 안된 CD파일을 트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같이 보면서 해야 무슨 얘기인지 귀에 들어온다"며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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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공개된 '정호성 녹음파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 운영에 개입한 대화가 담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파일에는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선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 등 청와대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속행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정 전 비서관의 대화
내용, 최씨와 정 전 비서관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파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를 놓고 세 사람이 의논하는 과정이 공개됐다. 

녹음파일 내용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경제부흥'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최씨)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한동안 많이 안쓰던 단어인데 처음에 이렇게 딱 보니까 먹힐거 같더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문화라는 표현을 안써도 그런 느낌이 오게 뭔가 복지 대신 국민행복을 쓰듯 그런거 뭐하나"라고 하자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 "한번 좀 찾아 봐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의 일정을 챙긴 내용이 담긴 최씨와 정 전 비서관 간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2013년 10월27일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 등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 별다른 일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마지막 비서관회의를 한번 하던가. 왜냐하면 복지부장관도 새로 선임됐고, 차관도 있으니
당부의 말씀을 하고 가셔야지"라며 "그냥 훌쩍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외국만 돌아다니는 것 같다"며 일정을 잡을 것을 지시했다. 

당시는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시기로 어지러운 정국을 남겨 놓고 해외를 가는 것보다 출국 전
당부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최씨가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실제로 다음날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발표했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박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의 2013년 11월22일 대화에서는 최씨가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전해 받고, 대통령 말씀자료를 챙긴 정황도 나왔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대수비 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것을 소상히 문제점을 올려줘"라며 "'내가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 동안 한 해를 넘기면서 노고가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서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슬쩍 한번 넘기구요"라고 말씀자료를 일일이 살펴보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씨는 "메일이 잘 안 열린다"고 말해 이메일을 통해 문건을 받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검찰은 "최씨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정부 현안에 대해 보고 받으면서 정부 국정목표 수립과정부터 각종 대통령 말씀자료 작성 등 국정전반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중앙포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중앙포토]



태블릿PC에 대선 유세문에서 드레스덴 연설문까지(CG)



태블릿PC에 대선 유세문에서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CG)[연합뉴스TV 제공]







공판 출석 위해 법정 향하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정호성 '3자대화' 음성 공개...국정기조로 이어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2013년 2월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를 논의한 3자 대화 내용이었다.


녹취된 음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손학규가 저녁이 있는 삶...

 내용이 저녁이 삶이라고 하니까”라고 말하자 최씨는 “굉장히 좋네요”라고 답했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은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앞세운 구호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부흥’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경제부흥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최순실)께서 처음 말씀하신 단어”라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괜찮아요?”라고 되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먹힐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모두가 그러길 바란다. 살기가 힘들다”고 하자 최씨는 “경제부흥은 괜찮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부흥’에 이어 ‘국민행복’을 언급하자 최씨는 “국민행복도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문화를 즐겨야 문화가 부흥한다”며 ‘문화향유’라는 단어도 언급했다.

 최씨는 이에 맞장구치며 “그렇게 해서 국가기조를 하시면 이게 컨셉이 되고, 공무원들도 알고”라고 말을 이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뒤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복지이고,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며 “그 다음에 한반도의 신뢰와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그것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씨는 “거기다 문화를 넣으셔가지고 기조가 형성이 돼야 재외공관하고 대사관에 그런 걸 다 내려주셔야

된다”며 “이번 취임사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최씨는 “초창기에 취임 들어가서 내려보내셔야 한다”며 “국가공무원으로 그렇게 해서 기조를 내려보낼 수 있게

만들라고요. 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라고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자 대화가 있고 8일 뒤인 2013년 2월25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새 정부의 4대 기조로 언급됐다. 최씨와 앞서 의논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녹취음원 내용에 대해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그 업무가 1부속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국정전반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검찰 측 주장에 반발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아이디어에 따라 국정기조를 정하고 했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1200만 주권자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녹취내용) 어디에도 공소사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경제부흥, 창조경제 이런 얘기인데, 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숨은 조력자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걸맞는 얘기를 조언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날인 오는 14일 최씨와 그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6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형량과 구형사유를 밝히고,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2013년 2월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정호성 전 비서관-최순실씨 3자 대화내용 전문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대통령) : “지난번 손학규가 저녁이 있는 삶... 그게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고.”

최순실 : “굉장히 좋네요.” 

대통령 : “경제부흥보다 저녁이 있는 삶, 하는 것처럼 시점으로 세 가지 쓰는 것도 좋아.”


최순실 : “그렇죠.” 

대통령 : “이게 경제부흥이니까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하 정호성) : “예 근데 그동안 이 경제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게 선생님께서...”

대통령 : “예.” 


정호성 : “처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경제부흥이란 단어를 한동안 많이 안쓰던 단어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어, 이거.” 

대통령 : “괜찮아요?” 


정호성 : “먹힐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 “워 워낙, 워낙 모두가 그럴 바라니까.” 


정호성 : “예예.” 

대통령 : “살기가 힘들어.” 

최순실 : “경제부흥은 괜찮아요.” 

대통령 : “경제부흥, 국민행복.” 


최순실 : “국민행복도 괜찮아요.” 

대통령 : “그러면 문화... 아 그게 좀 문화라는 표현을 안 써도 그런 느낌이 오게 뭔가 그 복지 대신 국민행복을 쓰듯이 뭐 그런 거 뭐.” 

최순실 : “음. 한번 좀 찾아봐요.” 


정호성 : “예.” 

최순실 : “아 찾아주셨으면 두 개... 찾아보면.” 

대통령 : “문화향유죠. 문화향유, 문화를 즐겨야지.” 

최순실 : “그러니까.” 

대통령 : “문화를 즐겨야 문화가 부흥하지.” 


최순실 : “그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 그 저기 그거 국가기조를 해서 딱 하시면 이게 막 컨셉이 되는 딱, 이게 공무원들도 알고 뭐도 알고 다...” 

대통령 :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복지,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신뢰 평화 구축하겠다는 그거. 그게 또 굉장히 뚜렷하고...”


최순실 : “거기다 문화를 넣으셔가지고 기조가 형성이 돼야 재외공관하고 대사관하고 그런 걸 다내려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번 취임사에서 나와야 한다고. 공무원한테도 내려가고 초창기에 취임들어가서 가지고 내려보내셔야 돼.

국가공무원으로 그렇게 해서 기조를 내려보낼 수 있게 만들라고요.

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야.” 





 

 







'정호성 녹음파일' 속 최순실씨는 명백한 비선 실세였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 대한 결심 전 마지막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정호성 녹음파일' 속 최씨는
거침없었다.

최씨는 2013년 10월께 당시 국가정보원이나 군의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비서관에게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기 전 대수비(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순실: "한번 부탁한다고 거론하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언제가 좋아요? (대통령) 일정이 별로 없던데 내가 보니까."
정호성: "네."
최순실: "마지막 비서관 회의를 그냥 하든가. 가시기 전에 국무회의를 하든가."
정호성: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

최순실: "확인을 해보세요. 복지부 장관 새로 선임됐고, 차관도 있으니까 당부 말씀하고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한번 좀 잡아보세요. 어떻게 돼야 하는지."

정호성: "톤을 어떤 식으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시고..."
최순실: "당부하고.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 지금 네 가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고."
정호성: "그쪽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보겠습니다."

최씨는 대수비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발언할 내용까지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통화를 하고, 4일 뒤인 2013년 10월 31일 대수비가 열렸다.

최순실: "소크라테스는 뺄까?"
정호성: "우리 스스로가 악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웃음)."
최순실: "저기 있잖아. 안된 거 몇 가지만 고쳐서 써요."

녹음파일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청와대 문건들을 이메일을 통해 받아봤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최순실: "이메일이 잘 안 열려."

박 전 대통령 또한 최씨가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으며 국정 전반에 깊게 관여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의 다른 녹음파일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검토를 받았다는 정 전 비서관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여기 자료 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내일 발표할 건데."
정호성: "이정현 수석한테 제가 연락해서 대통령님께 올려드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아 그래요? 그럼 빨리 정리하세요."
정호성: "그 내용이 선생님(=최순실)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네네."
정호성: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따로 정리했고요."
박 전 대통령: "네네."
정호성: "이제 곧 대통령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 공개된 녹음파일 중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복지,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신뢰,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거. 그게 또 굉장히 뚜렷하고..."

최순실: "거기다 문화를 넣으셔서 기조가 형성돼야 대사관하고 그런 걸 다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번 취임사에서 나와야 한다고. 공무원한테도 내려가고, 초창기에 취임 들어가서 갖고 내려보내셔야 해. 국가공무원으로 기조를 내려
보낼 수 있게 만들라고요. 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야."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개최 여부나 시기, 대통령 말씀자료 작성 등과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정호성 녹음파일을 공개하려 했지만 최씨 측이 조작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해 미뤄진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단 이경재 변호사는 "녹음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은 경청하는 지도자였다"며 "오늘 튼 녹음 파일은 사적인 회의다. 녹음할 땐 누구든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며 검사들이 마치 박 전 대통령이 대화한 사람이 얘기한
걸 수용하는 것인 양하는 건 전혀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
통화내역 많으니 공모했다는 말이 안 된다"며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 발언 문장까지 불러 준 최순실







대통령 발언 문장까지 불러 준 최순실

음성파일 법정서 재생




법정 안에 울려 퍼진 최순실씨의 목소리는 톤이 높으면서도 단호했다.

대통령이 언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야 할지, 어떤 행사를 방문해야 할지, 국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결정

하는 최씨의 말투는 거침이 없었다.

반면 민간인 최씨의 말을 듣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한없이 공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해당 파일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려고 하자 “(순방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부탁한다고 거론하고는 가셔야 할

 것 같은데”라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열 것을 주문했다.

이는 2013년 10월31일 그대로 실현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회의 발언 문구를 직접 정 전 비서관에게 불러

주기도 했다.


최씨는 특히 ‘내가’라는 표현을 써가며 “‘내가 요구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한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하고요”라고 불러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자료가 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어떡하죠”라며 최씨 의견을 재촉하기도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서당개 삼년에 풍월한다’는 속담을 들며 “최씨는 대통령을 압박한 게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아이디어대로 국정 기조를 정했다는 건 그를 당선시킨 1,200만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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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동산개발 청탁 따라 움직인 박근혜…국정농단 추가 적발



               



朴, 헌인마을 개발사업 청탁받고 검토 지시 
-청탁 대가로 최순실 측근 3억 챙겨…적색수배 
-檢 “박근혜, 최순실 공모여부 계속 수사할 것”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해당 국책사업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청탁을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한모(3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데이비드 윤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는 국내 송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씨는 앞서 최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바 있다. 현재 독일에 도피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5월 한씨와 윤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인마을이 국토부의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보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사업지구 지정 시 50억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의 ‘검은 거래’는 실제로 최씨를 거쳐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를 움직였다.

윤씨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7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에게 ‘국토부가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수차례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동원해 국토부로 하여금 최씨의 청탁을 이행하도록 검토를 지시한 셈이다.

안 전 수석은 그대로 국토부에 검토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는 네 차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무렵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안 전 수석에게 돌연 지시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안 전 수석은 당시 수첩에 ‘헌인마을→덮자!’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최씨가 윤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국토부의 청와대 보고 문건, 경제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진술 등 이들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970년대 한센인 자활촌으로 조성된 헌인마을은 200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2011년 사실상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는 민간임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취득세와 재산세ㆍ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뉴스테이 사업’을 2015년 12월부터 추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알선수재 범행 공모 여부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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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합뉴스







최순실 형량에 쏠린 눈…‘공범’ 박근혜 운명 가늠자              

13개월의 재판 이번주 마무리

‘국정농단 핵심’ 중형 구형할 듯  
뇌물수수 인정 땐 최고 무기징역  
새달 초 선고…지연 가능성도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씨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최씨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최씨에 대한 판단은 곧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 직결되는 만큼 구형과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14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2) 롯데
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국정 농단을 일으킨 핵심인물로 보고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내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과 롯데와 SK에서 각각 70억원, 89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부분이 뇌물로 꼽힌다. 결심에 앞서 13일 뇌물 혐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공방이 이어진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의 피해자로 여겨졌지만, 검찰 조사 결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이 면세점 신규 특허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판단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스포츠재단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줬다.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금 77억 9735만원을 포함해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 등의 1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최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다.
뇌물 공여는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줬을 때 기본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가중처벌 시 징역 3~5년이 최고 형량이다. 반면 뇌물 수수는 5억원 이상을 받았을 때 기본 형량이 징역 9~12년이다. 가중처벌 시엔 징역 11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측근인 이상화 전 독일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글로벌영업2본부장
으로 임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미얀마 K-town 프로젝트’와 관련,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이 밖에 ‘비선 진료’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2~3주 안에 선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 최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혐의에 따라 심리할 내용이 많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 "최순실 내일 결심…특검과 협의해 구형할 것"(종합)

法 "뇌물·직권남용 병합…崔·안종범·신동빈 병합 선고"
檢 "최, 국정농단 시작과 끝…끝까지 최선 다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최씨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을
최씨의 직권남용 등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통된 공소사실을 같이 심리해 한꺼번에 판결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최씨의 결심공판에서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신 회장
(61)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모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공판의 내일 결심에서 구형이 있을 예정"이라며
 "특검이 기소한 부분과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고와 구형에 대해 특검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며 "할 수 있는대로, 검은 중대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맞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 최순실과 박근혜. <사진=K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