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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최순실, 13개월 재판 대장정 마무리..검찰 얼마 구형할까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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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14개월간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혹에서 결심공판까지



      검찰 → 특검 → 검찰 수사·기소..직권남용·뇌물 등 18개 혐의
      안종범·정호성 등 102명 증인신문..최씨, "억울하다" 의혹 부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난해 불거져 올해 초까지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이 법원의 판단만을 남긴 채 마무리된다.


      14일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태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및 기소,

       1심 재판에 이르는 대장정에 일단 종지부를 찍는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14개월 만이다.


      '비선 실세' 의혹에 귀국…검찰·특검·검찰 순차 기소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격 귀국했다. 당시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최씨를 다음 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같은해 12월 1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최씨의 재판과 별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최씨의 자택과 의상실을 압수수색하는 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인 특검은 올해 2월 최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삼성 등 대기업이 미르·K재단과 최씨의 사업에 출연금과 후원금을 지급하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기대하는 뇌물이라고 봤다.


      최씨의 혐의는 특검 수사 종료 후에도 늘어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2기)는 보강 수사 끝에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범 최씨에게도 롯데·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렇게 최씨가 검찰에 이어 특검, 다시 검찰에 의해 순차적으로 기소된 혐의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딸 정유라씨와

      관련된 학사비리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18개에 이른다.





      소리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다. 2017.1.25      toadboy@yna.co.kr



      소리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다.



       2017.1.25 toadboy@yna.co.kr       




         

      ◇ 청와대 공직자부터 기업 총수까지 증인 102명

      최씨의 재판에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각종 의혹으로 세간에 오르내린 인물들이 증인으로 대거 소환됐다.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기업

      총수 등 관련자 10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한때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폭로자'로 돌아선 고영태씨, 최씨의 조카이자 '특검 도우미'로 불린 장시호씨 등은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장씨는 '최씨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있는 돈으로 자신의 딸 정유라와 손주를 키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폭탄 발언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법정에 나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시는 일이 많았다. 돌아버릴 지경이었다"며 승마지원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을 증언했다.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삼성 외에도 황창규 KT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순실씨(왼쪽)·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순실, 삼성 지원금 받아 '사위' 용돈"(CG) [연합뉴스TV 제공]



      "최순실, 삼성 지원금 받아 '사위' 용돈"


      (CG) [연합뉴스TV 제공]       



         

      ◇ 태블릿PC·고영태 녹음파일…"조작·기획 증거" 주장

      지난 1년여간의 재판에서는 다수의 증인이 내놓은 증언뿐 아니라 국정농단 의혹의 시작점인 '태블릿PC', 고영태씨 측근들이 최씨의 이권 사업과 관련해 휴대전화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고영태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돼 공방의 소재가 됐다.

      최씨 측은 이 증거들이 '조작·기획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이를 처음 보도한 JTBC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고 여기에 저장된 셀카 사진, 청와대 문건 등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지난달 법정에서 태블릿PC 실물을 공개해 외관을 검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고영태 녹음파일도 '기획폭로'라며 진실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 측은 고씨와 대화에 등장한 김모씨,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이 국정농단 사태를 조작해서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고씨가 재단을 차지하려고 최씨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취지다.


      이밖에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검찰이 확보한 외장 하드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최씨의 일부 검찰 진술조서는

      자백을 강요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억울하다", "알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최순실씨./ 사진=뉴스1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3. mangusta@newsis.com   



      최순실, 13개월 재판 대장정 마무리..검찰 얼마 구형할까


             

      특가법상 뇌물수수 최대 무기징역
      억울함 호소한 최순실 최후진술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심리도 함께 마무리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딸 정유라(21)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특검의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만 한 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만큼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대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최씨가 소환되고 있다. 이날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2017.01.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최씨가 소환되고 있다. 이날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2017.01.25. bjko@newsis.com    



            

      검찰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측 변호인단들도 마지막 변론을 펼친다.

      이어 최씨 등 피고인들도 직접 최후 진술을 밝힌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해왔던 최씨가 마지막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씨는 지난 1월 특검에 강제 소환됐을 당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법정에서는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가 될 정도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민주주의 검찰이라면 상식적이지 않은 상상으로 덮어씌워선 안 된다"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등의 심리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의 재단·뇌물수수 1심 선고는 이르면 연초에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사건이 방대해 심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그 이상의 심리 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도 함께 맡았던 재판부는 장씨의 결심 공판 후

       약 4주 뒤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최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지난달 14일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hey1@newsis.com




      최순실,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12.13      mon@yna.co.kr



      최순실,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12.13 mon@yna.co.kr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혐의18개..최대 무기징역 구형가능



      검찰·특검, '삼성 승마 지원' 특가법 뇌물 등 18개 혐의 기소
      뇌물죄는 가중처벌..법원 양형기준상 최소 징역 7년 이상 중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다.

      특가법상 뇌물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내용이다.


      삼성이 미르·K재단에 낸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16억2천800만원에도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특가법은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된다.

      재판부가 최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 하한선이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공소사실이 많은 데다 사안이 무겁고, 혐의를 내내 부인한 만큼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항소심까지 징역 3년형을 받은 부분은 이번에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까지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최씨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은

       불리한 요소다.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와 KT에 대한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카 장시호씨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선고하며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검찰과 특검은 중대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최순실씨가 지난 11월 17일 뇌물수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최순실씨가 지난 11월 17일 뇌물수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심 선고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 재판..이재용·신동빈 재판 영향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오는 14일 결심(結審) 공판을 끝으로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기일이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월쯤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를 둘러싸고 뇌물 공여 혐의가 얽혀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각자의 형사

       재판에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가 청와대로부터 면담 일정표 등 문건을 받아 기업 현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청와대 권한을 이용해 최씨가 사익을 추구했는지 여부, 최씨의 존재를 기업이 인지한 시점 등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안종범 재판 막바지…검찰 “총수들 비밀면담은 포괄적 청탁 과정”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중 대기업 총수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최씨의 뇌물 수수 혐의는 삼성 자금 298억원 수수

      (약속 금액 포함 433억원) 롯데 자금 75억원 수수 및 반환 건이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최씨가 대기업 자금 수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측의 입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 관계에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례 비밀면담에서 포괄적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묵시적 청탁’이, 2015년 7월 2차 독대, 2016년 2월 3차 독대에서는 ‘명시적 청탁’이 성립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동가공의사'라는 개념을 통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동 정범이라고 규정했다.


      공동가공의사란 범죄를 실행에 옮길 때 ‘일심동체'가 돼 일일이 개별 사안에 대한 공모 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의 범죄 용인과 예측을 한다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용인과 예측의 근거로 검찰측은 “최순실씨가 대통령-재계 총수들의 면담 일정 및 기업 현안을 알고 있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를 최씨의 집에서 봤다는 장시호씨의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단순히 기업에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2일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2일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6일 장씨는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과 관련해 실질적 이득 취득자로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피고인들의 혐의를 판단할 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삼성 수뇌부

      특검 조사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2016년 2월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이 있었고 같은 날 안종범의 업무수첩에는 ‘빙상, 승마'가 기재돼

      있었으며, 장충기 전 차장이 특검 조사 당시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증인 출석 예정된 최순실-장시호-고영태 입에 주목


      이재용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외에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오는 11일과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각각 장시호씨와 고영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장씨는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요청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그는 최씨의 지시로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으로부터 16억2800만원을 지원받았다. 1심은 해당 금액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13일에 출석 예정인 고영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운영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핵심인물이다.

      오는 20일에는 최씨가 이 부회장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독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뇌물 혐의가 의심되는 승마 지원의 경우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로 최순실씨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앞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다른 기업과 달리 이례적으로 2차 지원을 요구받았으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추가 출연했던 7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롯데 변호인단은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내용이 적히지 않은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들었으며 ‘특허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면담자료는 롯데그룹이 주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면담 자료는 관세청에서 2015년 11월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보냈으며 청와대로 전달된 것이며 롯데그룹이 로비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롯데 측은 또 “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을 몰랐고, 출연금은 정부 주도의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한 준조세성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