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61)씨가 13개월의 대장정을 마감하는 결심 공판에서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며 무너졌다.
징역 25년 구형 순간에도 검찰을 향해 여유를 보이던 최씨는 재판 진행 도중 점차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재판에서 조기 퇴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18개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든 최씨는 “검찰의 구형 낭독을 보며 가슴이 멈출 것 같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 검찰에서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통상 재판은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되지만 이날 최씨가 검찰 구형 뒤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후변론보다 앞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게 배려했다.
최씨는 검찰과 특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정호성 비서관과 오랜 인연으로 대통령을 도운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국정농단이라면 지금 대통령이나 과거
대통령들도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는 여전히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변했다. 검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편파 수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장 제지까지 받았다.
크게 울다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혐의는 또박또박 부인했다.
특히 관행을 이유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행위를 정당화했다.
최씨는 “과거 정권도 모든 기업에서 돈을 받고 출연해서 재단을 형성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과 공모하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단을 먹으려 했다고 몰고 가느냐”며 “저는 억울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기획론’도 재차 들고 나왔다.
최씨는 “저는 더블루케이가 잘 되길 바라는 조언자에 불과했다.
고씨 등이 저를 이용하는 걸 알게 돼서 그만두려 하자 고씨가 저를 국정농단자로 제보하는 기획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영태의 압박과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할 땐 큰소리로 오열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 겪은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40년 동안 곁에서 지킨 것 뿐”이라며 “인생동반자라고 하는데, 같이 산 연인이라는 건가 뭔가?”라고 소리질렀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있으면서 투명인간 같이 살았고, 개인의 삶은 실종됐다.
결국 가족들의 희생을 가져왔다”며 회한을 드러내기도 했다.
23분간 진술을 마친 최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먼저 떠났다.
앞서 재판 초반 검찰과 특검이 의견진술에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후안무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징역25년 중형을 구형할 때도 입 꼬리를 올리며 비웃는 표정을 내보였던 최씨는 한 차례 휴정을 기점으로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최씨 측 변호인 최후 변론 도중 재판이 휴정 되자 법정을 빠져 나가던 최씨는 검찰을 노려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를 당했고 이후 법정 옆 구치감에서는 “아아아악”하는 고성이 수 차례 들렸다.
놀란 법정 경위들은 황급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 최씨 상태를 살폈고, 이후 재판부는 휴정을 연장했다.
다시 재판에 돌아 온 최씨는 휴지로 연신 눈가와 입가를 훔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 최순실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심에서 검찰 이같이 구형하자
비명과 고함을 지르며 절규했다
. |
최순실에겐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최순실, 사회주의라면 “‘사형’됐을 것!”
최순실에게 ‘사형’?, 최순실이 “사회주의냐”라는 고함에 “최순실 말대로 사회주의라면 사형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최순실에 대해 이같이 일침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했고 15일 오늘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된 것에 대해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웠지만 앞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꾸라지.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면서도 “이번의 구속 사유로 기재된 죄목들이 앞서 두 번보다는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다”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구속에 대해 평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어 최순실 구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로서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최순실이다라고 볼 만큼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현정 앵커가 최순실 구형량에 대해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느냐?’고 묻자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경우도 많을 거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의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 못하느냐”고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한 최순실 무기징역을 요구했던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또 이런 뇌물, 최순실이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리고 강요한 것 등으로 볼 때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최순실 무기징역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최순실에 앞서 장시호 같은 경우 좀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순실에 대해선 결국 또 깎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히 깎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15년형이나 10년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건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최순실 관련 선고
형량을 예상했다.
최순실이 “징역 25년 구형?
이거 옥사하라는 얘기냐”라면서 괴성을 지른 것에 대해선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최순실은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보년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것”이라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최순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처럼 적합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거다. 최순실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최순실을 향해 일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나아가 최순실이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개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최후진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최순실은 사형 당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해 “그 정도 벌금형과 거기에 병과해서 77억 원. 77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추징을 하는 거고.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다. 그래서 이 정도의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뇌물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최순실에 대한 형벌이 무겁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순실은 물론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사법부의 재판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선
“최순실 박근혜는 이미 재판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또 미리 재판이 진행되었던 공범들.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일부 선고에 대한 것들을 지켜볼 때 도저히 사법심판에서 가볍게 풀려나거나 관대하게 처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 최순실 박근혜는 예견된 상황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순실 박근혜의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다.
한편, 최순실은 지난 14일 최순실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징역 25년이라는 검찰 구형에 대해 괴성을 지르며 “평생 감옥에서 죽으라는 말이냐”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에 대해 꾸준하게 추적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순실은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를 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징역 25년이
‘적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최순실, 비명 지르고 오열하고...거듭 `무죄` 강조
사형시켜달라`던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내년 1월26일 선고
최순실 "정경유착 이용한 비선실세의 탐욕·악행…대통령 탄핵 유발한 장본인"
최순실, 벌금 1천185억·추징금 78억…선고 직후 오열
최순실에 대한 관심이 이틀 연속 뜨겁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총 1천26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한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순실 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순실 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에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이며 검찰 구형에 항의했다.
최순실 씨는 오열하면서 "앞으로 저의 삶에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최순실은 특히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선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절대 어떤 기업과 공모하고 저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자분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 이미지 =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등을 구형받은 최순실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씨 공소유지를 함께해온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3일 담당 재판부가 ‘12월 14일
선택지는 최하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였다.
특검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기본 양형 구간은
최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는 점,
검찰과 특검은 구형량 산정 과정에서 일부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지만 특별한 마찰 없이 징역 25년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도달했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사진=연합뉴스
휠체어 탄 '최순실' 그녀의 1년 몰락 변천사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비선 실세'로 세상에 등장한 그녀의 1년 간 변천사를 살펴보겠다.
비선 실세 '최순실' 첫 등장

↑ 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0.31
내 '프라다' 신발 내놔

↑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자와 안경을 쓰고 도착했다(맨 오른쪽).
최 씨는 시위하는 시민과 기자단을 거치는 중에 신발 한 짝이 벗겨졌다(가운데).
이후 검찰 청사 안에 들어선 최 씨에게선 안경과 모자도 보이지 않았다.
2016.10.31
"민주주의가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한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올 1월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다.
2017.1.25
내 거친 눈빛과… 불안한 마음과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

↑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징역 25년 형을 구형받고 휠체어에 앉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최순실씨. 2017.12.14
한편,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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