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병우 구속/사진=MBN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우병우 구속 이어 `권순호 판사` 시선집중..
누리꾼 “구속 적부심심사로 풀어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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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15일 구속됐다. |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을 요리조리 피해왔던 ‘우꾸라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우병우 구속’과 `권순호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일각에선 ‘구속 적부심 심사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며 ‘요색행위’라는 반응이다. 비난 여론이 뜨거워지자 일단 구속을 시킨 ‘짜고치기 고스톱’이라는 것.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판사는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권순호 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권순호 판사의 사유는 과거 두 번과 180도 다른 결정인 까닭에 일각에선 ‘앞 뒤가 맞지 않다’ ‘보여주기식 쇼
같다’ ‘적폐판사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권순호 판사`에 의해 이번에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
으로 풀이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병우 전 수석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 연합뉴스


↑ 우병우 구속/사진=MBN
우병우 구속…검찰, 적폐청산 사건 추가수사 탄력 붙을 듯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잇따른 석방과 구속 불발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앞두고 검찰 수사는 난관을 맞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고,
청와대 핵심 참모로 군 댓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닫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졌다.
양대 수사의 ‘종착지’로 여겨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거듭된 석방과 영장 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 수사에 집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비록 ‘수사 독려 차원에서 했던 말’이라는 설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수사 중요 부분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던 것도 일선 수사팀이 추가수사의 동력을 찾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적폐청산 수사에서 상징성이 큰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돼 검찰은 의미가 크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두고 ‘소극적 수사’ 내지 ‘부실수사’ 논란이 뒤따랐던 적이 많았다.
작년 말 검찰이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할 때 실내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고, 두 차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검찰로서는 우 전 수석을 구속함으로써 이런 부정적 시선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찾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수사를 진척시킬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찰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 등에게만 결과를 비선(秘線)으로 직보한 인물이
추명호 전 국장이다.
추 전 국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씨를 비호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따라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최씨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이나 평창올림픽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의 추가 단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계 인사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이 사건에 관여한 우 전 수석과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 교육계 인사와 단체들까지도 불이익을 주거나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여서 검찰의 추가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태도를 고려하면 구속 후 크게 심경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 경우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과 함께 실질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며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연합뉴스 |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연합뉴스
우병우,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김진선 동향 파악은 박근혜의 지시”
검찰의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일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되기에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새로 받고 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진선 전 위원장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의 신문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이 급히 김 전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하기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이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현역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패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김 전 위원장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추 전 국장이 알아서 동향 파악해 왔을 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교육감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이 뭔지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으나 부하 직원이 잘못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우병우 구속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구치소에 갇혔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연내 핵심 인물 수사 종결을 목표로 한다. 수사는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건 민정수석 권한을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문체부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4월에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
전규식 기자 cardi_avat@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된 가운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 판사는 지난 4월 우병우 전 수석의 2번째 구속 영장 청구 때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의 2전3기 도전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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