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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홍준표·이완구 무죄, '성완종 리스트' 8명.. 사법처리 '0'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대법원은 홍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배우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대법원은 홍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배우한 기자





활짝 웃는 홍준표·이완구.

 연합뉴스






이미지중앙


(사진=헤럴드경제DB)





홍준표·이완구 무죄, '성완종 리스트' 8명.. 사법처리 '0'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결국 무죄

“금품전달자 증언ㆍ성완종 녹취록 신빙성 낮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년 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 3부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홍 대표 사건 주심은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 사건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자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사실을 폭로한 ‘성완종 녹취록’도 원심과 같이 증거로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거물급 정ㆍ관계 인사 중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셈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원 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신이 자금을 준 정치인 명단이 적힌 메모지를 남기고 인근 야산에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당시 메모지에는 홍 대표와 이 전 총리 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8명의 실명과 금액이 기재돼 있었다.

특히 자살 직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 녹취록에서 취임 한 달 남짓 된 이 전 총리가 주로 거론 돼 파장이 일었다.


당시 이 전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고 강수를 뒀다. 그러나 이 전 총리에게 돈 상자를 건넸다는 성 전 회장 측근 발언이 보도되고 검찰 특별수사팀이 경남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취임 두 달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경남도지사로 있던 홍 대표도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진두지휘 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상세하게 증언한 윤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지만 정치 행보에 발이 묶였다.

 칩거 중이던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을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전은 이후에 일어났다.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윤 전 부사장 등 관련자 진술과 기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근거가 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홍 대표는 2심 무죄 선고와 동시에 정치적으로 재기했다.

예정보다 앞서 치러진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2위를 기록했고, 대선 이후에는 당 대표로 선출됐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는 잡음도 있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해 윤 부사장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 의원도 증언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홍 대표는 통화한 적은 있지만 1심 판결 전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밝은 표정의 홍준표 한국당 대표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대법원은 홍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12.22 연합뉴스




          

환한 표정의 '무죄' 홍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후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2017.12.22 mtkht@yna.co.kr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무죄..대법 "증거 없어


두 사건 모두 1심 유죄→2심·대법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홍 대표 사건의 주심은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범행 장소라는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의원 집무실에서 돈을 줬다는 윤씨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전 총리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22일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2.22  hama@yna.co.kr  (끝)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전 총리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22일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2.22 hama@yna.co.kr




무죄 확정에 환한 미소짓는 이완구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무죄 확정에 환한 미소짓는 이완구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은 이 전 총리의 재판도 홍 대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 이완구'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두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유죄→무죄, 홍준표·이완구 운명 가른 것은?


'성완종리스트' 의혹 무죄 확정.. 대법 "공소사실 입증할 증거 없다



2015년 4월 큰 파문을 부른 '성완종리스트' 의혹은 '증거 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새누리당 당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들의 운명을 가른 건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홍준표 대표 '미소 만개' ‘성완조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홍 대표는 자신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나를 둘러싼 음해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보수우파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사진=홍준표 대표가 과거 '성완종 리스트'로 홍역을 치른 것이 재조명됐다. 



"윤승모 진술 신빙성 없다" 원심 확정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전달하라고 한 현금

 1억 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는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시기였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홍 대표가 현직 경남도지사였던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 홍 대표가 경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 직접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이 당시 의원회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행한 장아무개씨와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주요 증거가 박탈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성완종리스트'에 적시된 이 전 총리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

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성 전 회장이 죽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 진술과 그의 윗옷에서 나온 메모 등이 핵심 증거였다.


홍 대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다.

같은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가 180도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성완종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죽기 직전 진술한 내용과 작성한 메모가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이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진술을 믿을

 만 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인터뷰 당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성완종리스트라고 불리는 메모에 이 전 총리만이 금액 없이 이름만 쓰여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고, 죽기 직전 진술에서도 건넸다는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완종리스트는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성 전 회장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7억 원, 김기춘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라고 주장했다.


또 숨진 그의 윗옷 주머니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 '유정복 인천시장 3억', 금액 없이 '이완구'라고 쓴 메모가 발견됐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맡았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9.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9.27. myjs@newsis.com     


     


이완구 전 총리, '성완종 리스트' 무죄 대법서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인터뷰가 직접증거로 유일하나 금품의 명목이 선거자금임을 명백히 밝혀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 관련 부분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생전 마지막 인터뷰 당시 이 전 총리에게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고 금품 공여 일시와 장소 등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담겼지만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세부적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 상의

주머니에서 메모가 발견됐고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kang@newsis.com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2017.12.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성공불융자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의 정관계 청탁, 로비 여부를 알아볼 방침이었으나, 전 회장인 성완종이 영장실질심사 전 자살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되었다.


 이후 성완종의 시신 수습과정에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이름과 금액이 적힌 금품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A4용지 8분의 1 크기로 특정인의 이름과 금액 등 모두 55자가 적혀 있었다.

 메모에는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외에 ‘유정복 3억,종쟁인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으며 언론은 이를 '성완종 리스트'로 부르며 보도하였다.


2015년 4월 12일, 대검찰청에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3]이 개설되며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었다.


5월 15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의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했다.

성완종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

었다.

또한, 특별수사팀은 법무부2007년 말 특별사면 자료를 요청했다.


2015년 7월 2일,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함

2016년 1월 29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월 2일, 검찰이 2015년 불기소한 6명(김기춘, 허태열, 유정복, 홍문종, 이병기 등)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8]하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홍준표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 왼쪽)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 연합뉴스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 왼쪽)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