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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경영비리' 롯데 총수 일가 1심 재판부 판단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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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롯데 총수 일가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호텔 등 롯데그룹 계열사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 입구.

2017.12.21 kane@yna.co.kr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왼쪽)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지호 기자




10년 구형→집유, 벌금 3000억→35억.. 검찰의 무리수였나


[롯데 1심 판결]
검찰, 넉달간 400여명 뒤지고도.. 1심서 9명 중 7명 무죄·집유
신동빈 혐의 6건 중 4건 무죄.. 서미경씨 모녀에게 특혜 준 매점 운영권과 공짜 월급은 유죄
檢, 원래 타깃인 비자금 안나오자 증여세 700억 포탈 내세웠지만 이 혐의도 법원서 무죄 판결
신동빈, 국정농단 연루 재판 남아


법원이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의 기본 전제가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인 최대 수혜자"라며 징역 10년을 구형(求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이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전인 '신격호 시대'에 발생했고, 신 회장이 얻은 직접적·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했다.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6가지 혐의 중 2가지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이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 모녀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특혜를 줘 회사에 778억원 피해를 주고, 서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778억원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2가지 혐의 모두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의해 범행이 시작됐다"며 "(실형을 선고해) 신 회장을 경영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범행을 결심하고 전 과정을 장악했다"면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도 6가지 혐의 중 2가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수사의 최대 성과'라고 했던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700억원 포탈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신 총괄회장은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주식을 넘겨주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서씨는 실질적으로 일본에 거주해 세법상 국내 거주민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했다.


사건의 핵심인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혐의가 절반 넘게 무죄가 나오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겐 줄줄이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초라한 재판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0일 검사와 수사관 240여명을 동원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과 신동빈 회장 거주지,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20명으로 대규모 수사팀도 꾸렸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의 3000억원대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혐의가 수사 대상"이라며 "내사(內査)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수사를 끝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수사 초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나 4개월여 수사 기간 동안 10여 차례 압수수색이 반복되고 롯데 임직원 400여명이 소환됐지만 비자금은 나오지

 않았다.

 작년 8월 '롯데 2인자'로 불린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에 비자금은 없다'는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작년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계 5위 대기업 수사를 4개월 만에 마쳤다"며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사금고화 폐해를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이 밝힌 성과는 비자금이 아닌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포탈 혐의였다.

 "비자금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탈세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증여세 포탈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수사가 부실했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고 했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일단 큰 위기는 피했지만 국정 농단 사건 연루 혐의가 남아 있다.

신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건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롯데 경영비리' 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기자




'경영비리' 롯데 총수 일가 1심 재판부 판단 따져보니


'서미경 경제적 지원 행위'만 대부분 유죄 판단
신동주 '공짜 급여'·조세 포탈·계열사 끼워넣기 무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9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신 전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총수 일가

구성원들은 전부 실형을 면한 셈이다.


◇롯데시네마 임대·공짜 급여…서미경 경제적 지원 행위 유죄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몰아준 배임 혐의와 서씨와 서씨 딸 신유미씨에 대해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신 총괄회장이 서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만 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먼저 롯데시네마 임대 사업의 경우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서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지나치게 낮은 임대수수료를

받고 매점 사업권을 준 것은 경영상 판단이 아닌 서씨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적 이익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롯데쇼핑의 시네마사업본부 영업이익률이 감소했고 다른 임차인에 빌려줬다면 서씨 등으로부터 받은 임대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이 지시를 했더라도 사실상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신 회장이 '임대 사업

몰아주기'를 중단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신 총괄회장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이 서씨와 서씨 딸 신씨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그룹 대표인 신 회장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승인이 없으면 급여 지급을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 회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신동주 '공짜 급여'와 서미경 증여세 포탈은 무죄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짜 급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인식해 경영을 했고 승계할 지위에 있던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급여 지급에 횡령의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이 각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됐고 광윤사의 대주주로서 한국 롯데의 설립·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개별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 총괄회장 지시에 따라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각각 무죄와 면소

판결했다.

서씨의 경우 일본 롯데 주식은 해외에 있는 재산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1년 중 대부분 일본에 머무르고 일본에 생활할 집을 구매한 점에 비춰볼 때 서씨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신 전 이사장은 주속증여 관련 재산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6년 6월30일로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면소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이 5개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3개 계열사에 비싸게 팔았다는 배임 혐의 역시 무죄가 인정됐다.

 당시 매매대금을 고가로 보기 어렵고 매매 대상이 됐던 비상장회사에 경영상 위기가 있어 주식 가치가 손상된다는 것을 예상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롯데피에스넷에서 ATM 기기를 구입하는데 롯데기공을 끼워넣은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고 ATM 중간마진으로 롯데기공의 유동성 위기가 해결될 수도 없다고 봤다.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롯데피에스넷의 지분을 인수하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자본잠식

상태인 롯데피에스넷에 대해 유상증자했던 것 역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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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경영비리' 엇갈린 운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kane@yna.co.kr



'롯데가 경영비리' 엇갈린 운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kane@yna.co.kr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집유·신격호 징역4년..검찰, 항소 검토


횡령·배임 주요 혐의 일부만 유죄 판단..신격호 법정구속 안 해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법원 "기업 사유화 단면 드러나..지위·권한 클수록 책임 무거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429일 만이다. 당초 검찰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점에 비춰보면 롯데그룹과 신 회장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이다.


검찰은 매점 임대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경법 적용은 인정하지 않고 일반법인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최근 대법원도 유사한 형태의 배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인 그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거액 탈세는 무죄로 판단 받았다.


두 사람의 유무죄에 따라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그룹 임직원은 물론 경제계의 거목으로서 경영계의 거울이 돼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며

 "법질서를 지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계열사 자산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했다"고 질타했다.

신 회장에게는 "비록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해도 범행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마친 롯데 총수 일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윤동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미경 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신동주 회장에게 무죄, 서미경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7.12.22      kane@yna.co.kr


 2017.12.22 kane@yna.co.kr          



검찰은 "롯데 비리 사건에서 유죄가 상당 부분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

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씨 모녀나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원(신 회장은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롯데알미늄)을 끼워 넣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 모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범죄 액수로 따지면 신 총괄회장은 2천86억원, 신 회장은 1천753억원의 경영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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