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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대법 “진경준 넥슨서 금품 대가성 없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넥슨 비사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았던 진경준 검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년 친구' 진경준·김정주 뇌물수수 무죄…"직무·대가 무관"

"공무원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있어야…단순 호의관계에 주고받은 것"
대법원판단, 파기환송심에 그대로 적용 될지는 미지수


22일 대법원이 ‘20년 이상 친구’인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가 각종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에 뇌물수수·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둘 사이에 오고 간 금품이 공무원인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또 김 대표의 사업에서 진 전 검사장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그를 통해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부탁할 정도의 현안이

 있다고 볼 상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5월 김 대표에게 무상으로 빌린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산

혐의를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넥슨 명의 승용차를 무료로 사용하고, 이 차량의 명의를 넘겨받는 데 필요한 비용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5년

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가족여행에서 김 대표로부터 총 5.000만원의 경비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같은 금품을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주고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무원의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나 나중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례의 법리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상고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되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또는 과연 그러한 사건과 관련지을 만한 정도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

내지 위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김 대표가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준 것도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에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김 대표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김 대표로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반박할 만한 법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주요 혐의인 뇌물수수·

공여는 이대로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진 전 검사장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상당 부분 감형될 수 있다. 또 김 대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20년 친구' 진경준·김정주 뇌물수수 무죄…'직무·대가 무관'



대법 “진경준 넥슨서 금품 대가성 없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게임회사 넥슨 측에서 받은 금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사실상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006년 넥슨재팬 주식 인수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뇌물 공여자로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김정주 NXC 대표이사 사건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주(4억2,500만원)를 공짜로 받고, 제네시스 차량 리스비용과 여행경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인수대금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원, 여행경비

일부를 김 대표로부터 지원받은 데 대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뇌물수수로 인정했던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제공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내용이 그가 받은 이익과 관련됐다고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인수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값을 다시 송금

받아 넥슨 주식을 공짜로 인수하게 됐다는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왼쪽)와 진경준 전 검사장(오른쪽)/뉴스1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왼쪽)와 진경준 전 검사장(오른쪽)


/뉴스1     


     

120억 공짜주식 차익 '뇌물' 아니라는 대법..스폰서 처벌 '미온적'


진경준,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 안돼 뇌물아냐"
"법조인 스폰서를 사실상 '합법화'" 비판 쏟아져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대법원이 검사 재직 시절 친구인 김정주 전 넥슨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대 시세차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혐의를 22일 무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량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진 전 검사장의 범죄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 및 알선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개연성이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이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무죄취지로 파기하자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검사'라는 이유로 공짜 주식을 얻고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120억원이라는 거액의 시세 차익도 얻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 됐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김정주 전 넥슨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과 김 전 대표가 '친구사이'로 구체적인 사건 등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태도는 친구와 동창 등 개인적 친분관계를 표방한 '스폰서'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높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리를 우선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법조계 일각에서조차 대법원이 공직자 뇌물죄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위공직자 뇌물 솜방망이 처벌 반복

전문가들은 법원의 뇌물죄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어떤 사건에는 '직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해 뇌물죄를 적용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해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하도 대가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뇌물을 제공받은 것이 특정 사건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판검사

스폰서 사건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판검사 등에 대한 뇌물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제공되는 것보다 '평소관리'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평소관리는 특별한 사건과 관련 없이 평소 검사와 판사 등에게 식사, 골프. 향응 등을 제공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르는 법조계 '은어'다.

법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좁게 해석해 속칭 '평소관리'를 통해 오가는 금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친구 또는 동창생 등 오래된 관계에서 주고받은 뇌물은 법적 처벌이 어렵게 된다.


또 법원이 뇌물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액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다반사다.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된 금액만 뇌물액수로 보고 나머지 수수 금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형법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국가권력이 부패하거나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검사 스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게 된 셈"

이라고 일갈했다.


한 교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검사라는 이유로 돈은 받았지만 죄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직접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 좁게 해석시 수사조차 어려워

 전문가들은 법원이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면 돈을 받고 업무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부패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을 빠져나가는 형태로 뇌물을 받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검찰이 뇌물죄 수사에 부담을 느껴 수사에 조차 착수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액 뇌물일수록 권한이 많은 고위직 공직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법원이 뇌물죄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검찰 수사가 실패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진 전 검사장 뇌물죄 파기환송 사례 역시 이러한 점을 방증한다.


검찰이 특임검사까지 임명해 진행한 수사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죄 수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진 전 검사장의 뇌물죄 무죄취지 파기 환송 이후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반드시 거액의 뇌물이 아니더라도 지난 수십년 동안 법조계에 만연해 있던 ‘스폰서’에 대한 뇌물죄 성립여부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A교수는 "진 전 검사장은 검사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적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그럼에도 법원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며"이는

일반국민들의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스폰서'를 사실상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넥슨 공짜주식’ 징역 7년 진경준 前 검사장… 대법 “주식 뇌물 아니다” 파기환송 기사의 사진
진경준 전 검사장


[

'120억 주식대박'이어 '판결대박' 선물 받은 진경준



대법원이 120억대의 '주식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향후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신체 제한은 물론이고 120억 추징.몰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거액의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선고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에 대한 대법원과 일반 국민간 사회통념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 전 검사장은 고등학교때부터 절친인 김정주 넥슨대표로부터 2005년 5월 4억 2천만에 해당하는 공짜주식을 받았다. 그는 1년 뒤인 2006년 11월 해당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해당 돈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그 주식을 팔아치워 무려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고, 120억원이 밑천이 된
 '공짜주식'이 문제가 돼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훗날 120억원의 대박을 터트린 '공짜주식'의 직무상 대가성 여부였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심 재판부는 돈을 주고 받은 진경준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고등학교때부터 친구사이라며 '지음(知音) 관계'라는

고사성어를 동원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아주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의 검찰 사건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1심 판단과 유사한 것이며 항소심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설사 고위공직자가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원의 대박을 터트렸다해도 구체적 사건에 관여한 대가관계가 나오지 않은

 만큼, 단지 '향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진 전 검사장은 '주식대박'에 이어 '판결대박'을 선물 받은 셈이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은밀화 돼가는 고위공무원의 뇌물범죄에서 대법원이 법조문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뇌물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통념'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해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해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이

 사회 분위기인데, 현재의 대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싫다. 노우(No)'라고 외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판결 취지라면 구체적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스폰서 법조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어렵다.
더욱 암담한 것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로 '공짜주식'이 무려 120억원으로 뻥튀기 된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120억원을 '불확정적인 이익', 그러니까 4억 2천만원의 공짜주식이 12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 하지 못했다는 것도 무죄 입론의 한 축으로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즉, 공짜주식이 장래에 12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당시 진 검사장이 그런 생각없이 받았기 때문에 향후 검사의 직무권한과 연계시키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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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김정주, 무죄→유죄→무죄...넥슨 '오너리스크' 벗어나나


대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한 2심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대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김정주 NXC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정주 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이를 뒤집고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3심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김정주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유력해졌고 진 전 검사장도 최종 형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넥슨은 김 회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를 둔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으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오너 리스크에서 벗어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김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정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징역7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도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뇌물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비상장이었던 넥슨 주식 1만주를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이 금액을 상환했으나 이후 넥슨이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했다.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는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됐고, 넥슨재팬이 일본 도쿄거래소에 상장하며

진 전 검사장은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김 회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향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편의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특혜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진 전 검사장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대한항공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의 근거로 두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친교를 나눠 온 '절친'임을 꼽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중국 고사의 '지음(知音)' 관계로 비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공여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에게 받은 주식 구입 비용을 뇌물로 인정, 해당 금액을 추징했으나 이를 통해 주식을

 구입해 얻은 13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넥슨은 지난해 김정주 창업자가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데다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강남역 부근의 토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 처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구설에

 휘말렸다.


검찰 수사 결과 토지 인수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 검찰이 조사를 다시 진행하며 관련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우병우 전 수석이 최근 구속수감 되며 관련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 회장 개인은 뇌물공여 혐의에서 벗어날 것이 유력해졌다. 


우병우 전 수석 처가와 관련한 토지거래도 새로운 문제점이드러나지 않을 경우 넥슨은 오랜 '오너리스크'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정근 기자  antilaw@enewstoday.co.kr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해

7월14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 "넥슨뇌물' 무죄취지 파기환송…진경준, 상당부분 감형될 듯 



 

"넥슨주식대금 공소시효 도과…여행경비·제네시스 뇌물 아니야"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김정주 전 회장도 무죄취지 파기환송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승용차는 뇌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진 전 검사장이 제공받은 주식매수대금 4억25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진 전 검사장의 형이 상당부분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취지로 선고하고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쟁점은 검사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 등의 상고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넥슨 관련 뇌물 부분 중 진 전 감사장이 공소제기일인 2016년 7월29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7년 10월24일 이후 여행경비 취득부분과 제네시스 승용차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이익이 오고 갈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에게 피고인 진경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들
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진경준이 당시 넥슨 등에 대한 수사를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검사에게 청탁하는 등 사건처리에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로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 김정주가 피고인 진경준에게 부탁할 사건 자체를 특정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 내지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했다"며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
됐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해서도 "피고인 진경준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를 위해 알선을 해 줄 내용이

 어느 정도라도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피고인 김정주는 피고인 진경준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했고, 피고인 진경준 역시 피고인 김정주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부분 중 김 전 회장이 넥슨 주식 매수자금으로 진 전 검사장에게 지급한 4억25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인 항소심에서는 김 전 회장이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장차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기대하고 관리 차원에서
주식매수자금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과 넥슨재팬 주식, 일부 여행경비를 진 전 검사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것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피고인 김정주의 필요에 따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 진경준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던 다른 두 사람에게 함께 제공된 점, 넥슨재팬의 주식을 취득한 부분은 넥슨 주식을 팔고 받은 돈으로
상장이 예정된 넥슨재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넥슨재팬의 주식을 살 기회는 당시 넥슨 주식을 갖고 있던 모든 주주에게 제공된 것이었던 점, 일부 여행경비 제공 부분 역시 피고인 진경준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함께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함께 제공된 것이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2009년 3월 이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는 1심의 무죄선고를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넥슨으로부터 각종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의 경우,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지난 7월 21일 법정으로

향하는 진경준 전 검사장.


 (뉴스1 DB) 2017.12.22/뉴스1 pjh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