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서울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2018년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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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해맞이객이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2018.01.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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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들이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2018.01.01.
황금개띠 무술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유년(丁酉年)이 가고 2018년 황금 개의 해인 무술년(戊戌年)이 시작됐다.
붉은 닭의 해였던 지난해는 적폐청산이 화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올해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황금 개의 해인만큼 저마다 바라고 희망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 새해 ICT 분야에서는 법제도와 관련해 무엇이 달라지고 바뀌는지 미리 알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 한 해 최우선 국정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밝힌 것처럼, 무술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역시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 감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분야에서는 요금감면과 경쟁촉진 등 구조적인 안정 노력이 추진된다.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가 감면될
예정이다.
지난달 요금감면이 시작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요금감면에 이어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이 확대되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가 추진된다.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와
함께 로밍 종량요율 인하 등이 꼽히고 있다.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밖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새 회계기준인 IFRS15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장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다.
이로 인해, ICT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회계 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통신업계다.
예를 들어, 기존 단말기 판매 할부금은 판매 시점에 즉각 회계에 반영됐지만 IFRS15에서는 단말 구매자의 약정 가입
기간 동안 매출을 분할해 계산한다. 회계 상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때문에 SK네트웍스가 유통을 담당하는 SK텔레콤과 달리 단말을 직접 유통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매출은 내년 첫
분기 실적에서 상당한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
■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제도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
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의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가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행 중에 있으며, SK텔레콤은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아울러, 오는 2월 개막식이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평창과 강릉 지역 지상파의 UHD 본방송이 개시된다.
■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해소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이 여전히 국내 매출 공개를 꺼리고 있고, 조세회피를 통해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만큼, 법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1월 중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 정책 담당자인 케빈 마틴 부사장이 방한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만날 예정인데,
이 때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인터넷업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뉴노멀법)의 국회 논의도 주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또 시장 획정을 통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광고나 검색 등 독과점 분야 평가 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스타트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 반발 이슈 해소가 최대 관심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 혁신 해커톤 끝장 토론회를 통해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도, 사용자들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택시 업계 반발과 불참으로 무산됐던
토론회가 개최돼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 밖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 열기가 과열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제재가 어느 수위까지 오를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자로 규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갖춰 운영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어서,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의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지원 확대
올해부터는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하는 고용증대세재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적용받고,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 60%로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 변화가 없다. 현행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금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 무한책임자 대상이다. 면제한도는 1명당 2억원이다.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수입금액 대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R&D 중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비중 10% 이상이거나 신성
장동력 및 원천기술 특허 보유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
통신업, 영화 및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등이다. 해당 업종을 주사업
으로 하되,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사업이다.
소기업 기준은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50억원,
전문디자인업 등 30억원 이하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고용과 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 입찰가와 감점을 강화한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2018년 1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점(0.5~2.0점)을 적용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한을 최대 +7점까지 상향한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만 적용된다. 이외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인도 가점을 0.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을 1.7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2점이 신설된다.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은 2018년 1월1일 입찰공고부터 시행되며 기타사항은 2017년 12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조달기업에 대한 고용 노동 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 입찰 감점 2점이 부여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공개중인자나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공표된자(2017년 5월1일 이후)에 대해 각각 2017년 10월1일과 12월1일부터 입찰감점 2점을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작에 따라 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필수교재로 해 모든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신청은
과기정통부의 지정 공고 시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희망기업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은 2014년 이후 공고 후 없어 신규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현재 18개사가 지정 중이지만 상시접수를 진행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김태진 기자 / tjk@zdnet.co.kr

다음달 개장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8일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새 정권 출범과 적폐 청산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한다. 새해에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지양하고 소득 4만달러 시대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승환 기자]
◆ 노동·복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 24개 全직군 확대
▷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1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휴가= 내년 6월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도 연차휴가 11일이 주어진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 세제 / 소득세 최고세율 40%서 42%로 올라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른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되고, 5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율은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된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2월 8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이나 증여를 신고할 경우 주어지는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축소된다.
▷ 종교인 과세= 종교인(성직자)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 생활·교통 / 음주운전 적발땐 차량 견인 조치
▷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특별관리= 1월부터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로 등록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규제강화=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부품보증기간
▷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 산업 / 최저임금 16.7% 올라 시간당 7530원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 기간제 근로자, '합리적 이유' 있어야 고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까다로워진다.
▷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부터 불법 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선전화 번호를 분기당 2회까지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경품 한도 축소= 통신·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현금·경품의 최대액이 15만원으로 줄어든다.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 교육 / 모든 중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내진성능 평가방법, 비구조물 설계기준 등 항목이 추가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일부 국고 지원에서 전액 국고 지원 형태로 바뀐다.
▷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명목으로 지원받는
▷ 중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모든 중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 학교 과일간식 지원= 내년 5월부터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이 1인당 1회 150g, 주 1회, 연간 30회 제공된다. 과일은 친환경 또는
◆ 금융·증권 / 사고경력 이륜차도 자차·자손 가입
▷ 신혼부부 전용구입상품 출시=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던 우대금리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사고경력 이륜차·소형 화물차도 자차·자손 가입=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의무인수 대상에 자차·자손·무보험차상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고경력이 있어 자차·자손 가입이 힘들었던 생계형 배달 이륜차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자차·자손 보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반면 기업들은 경영권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 섀도보팅 폐지와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이 폐지된다. 다만 이에 따라 상장사가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자투표제 도입 등 조치를 취하면 상장폐지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강화= 연말 기준 보유 주식 평가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한다.
◆ 문화·체육 / USB앨범도 음반 인정
▷ 프로야구 에이전트제 도입= 내년부터 한국프로야구에서도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된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고 입단, 이적 등을 담당하는 대리인이다.
▷ USB앨범도 음반으로 인정= 내년 1월부터 가온차트는 기존 '오프라인 음반'뿐만 아니라 USB를 포함해 다양한
저장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앨범을 음반으로 집계한다.
▷ 문화·콘텐츠기업 이차 보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문화·콘텐츠 기업이 대출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
▷ 문화누리카드 7만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지원액을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 부동산 / 다주택자, 분양권 전매땐 양도세율 50%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재건축 추진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 양도세 중과 등 세율 강화=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 임대주택 등록자 양도세·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 8년으로 연장= 다주택자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3년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8년으로 늘어난다.
▷ 신DTI 시행 및 DSR 도입= 1월부터 신(新)DTI가 시행된다.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인 기존 DTI와 달리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산정된다. 4분기부터는 DSR가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3월부터 RTI가 도입된다.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많아야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할 때 RTI가 주택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은 1.5배 이상인지를 따져야 한다.
▷ 오피스텔 전매제한·인터넷 청약 의무화=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한다. 규모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공공 15→30%, 민간 15→20%)로 늘어난다.
분양 자격 기준도 완화돼 혼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자녀 유무도 따지지 않는다.
◆ 외교·병무 / 병장 월급 40만원…이병은 30만원
▷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상반기 중으로 24시간 재외국민 사건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한다.
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와 달리 안전지킴센터는 접수받은 사건에 대한 재외공관원 현장 파견,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실시간 안전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한다.
▷ 병장 월급 40만5700원 받아= 1월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2월 1일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군은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3월 예비군훈련부터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를 감안해 지급한다.
▷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 5월 29일부터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자에게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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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황금 개띠의 해이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새해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달라지는 것들은?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황금 개띠의 해 의료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먼저 재난적의료비로 일컬어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중화상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줄어든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먼저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고, 전공의 수련
시간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새해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장애 피해보상도 확대된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에도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시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공의 수련시간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2017년 12월 23일 전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가 새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 10개소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시 접근성을 높인다.
또 경증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증상 악화 지연을 서비스가 강화된다.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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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2018년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018년에 변하는 것들'...주요 체크리스트 점검
[키뉴스 이길주 기자] 1.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으로 16.4% 오른다. 최저임금이 1천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병장월급 기준으로 21만6천원 이였던 월급이 내년부터는 40만원 오른 40만5천669원으로 87.8% 인상이다.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던 기초연금을 5만원씩 인상해 월25만원씩 지급한다. 2018년 9월부터 만 0세~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 2018년 6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는 초·중·고등학생의 독감예방접종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국가건강검진 개선은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확대해 치매 조기진단과 고혈압·당뇨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국가건강검진 개선된다. (사진=픽사베이)
2017년 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담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실시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이익금은 통상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이다. 재건축으로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여 환수하는 제도인데 현행에서 개선안이 되었다. 부과율이 낮아진다.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 역시 커진다.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총부채 상환비율(DTI)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은 소득으로만 기준을 삼았지만 앞으로는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두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가능 여부 판단된다.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월) 고입부터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진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 모집에 재(再)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정부가 '조기(早期) 취업' 형태의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은 '조기 취업'이 아니라 업무교육(OJT) 성격의 '학습 중심' 형태로 바뀐다. ![]()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새해 첫날이 1일 오전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저마을 인근에서 바라본 남해바다 위로 붉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18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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