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위)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국민, 최경환·이우현 구속에 '사필귀정' 한목소리
與 "한국당, 함구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민의당 "사리사욕 채운 정황, 엄벌해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일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현재 각각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공천헌금 등으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의원의 신병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한국당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올라온 민생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으며 임시국회를 파행시켜 결과적으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은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에 대해 함구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남재준 전(前)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달 5000만원씩 특활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후임 국정원장에게는 매달 상납액을 1억으로 늘려달라는 요구했다는 새로운 정황도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이 의원 역시 공천심사위원 활동과 국토교통위원 업무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는 혐의가 짙은 만큼,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회 회기 중이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최경환 이우현 왜 구속영장이 발부됐나?
최경환 이우현 구속에 네티즌 “할복 막아라!”
최경환 의원이 진박감별사로 지난해 4.13총선 당시 활약(?)이 세간의 눈총을 받기도 했고 이우현 의원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우현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단 에 대해 “뭐가 문제인가, 문제없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의 아태재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두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4일 새벽 최경환(사진) 이우현 두 의원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우현 의원과 같이 속된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제안한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최경환 의원의 정책위의장 출마 선언에는 함구했다.
이것이 묵시적 승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박심(朴心)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3년에도 또 한번 박심(朴心)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최경환 의원은 "(박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갖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희망도 못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부총리 취임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보궐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가 관권선거 의혹을 불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최경환 이우현 두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친박 쌍두마차가 나란히 구속된 셈이됐고,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당에서 사라짐으로써 홍준표 대표의 친박 청산은 자동으로 손을 덜게 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1)의원과 최경환(63)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먼저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하고 이우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우현 의원에 더해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됨으로써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우현 최경환 등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우현 최경환 의원의 구속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최경환 의원의 할복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네티즌들은 “최경환 의원의 할복을 막아야 한다!”며 최경환 의원의 신변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오늘 새벽 나란히 구속된 것은 자유한국당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경환 의원 사건의 경우 이우현 의원과는 달리 박근혜 피고인의 유죄혐의 입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 최경환-이우현, 모두 '구속'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각 들어서고 있는 모습.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4일 새벽 구속됐다.
ⓒ 연합뉴스
'최경환 구속'이 우병우 구속과 달랐던 이유
출석요구 불이행에 따른 도주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최경환·이우현이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됐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곧바로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방탄복'을 입고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헌법 제44조).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정부는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있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해
통지해야 한다(같은법 제27조).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發議)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같은법 제28조).
여타 국정농단 사건과 다르게 구속 이뤄진 이유
다른 국정농단의 사건과 다르게 별다른 고민 없이 구속이 이뤄졌던 이유는 뭘까.
우선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는 관련자들이 구속됐거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셈이다.
하나 더,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이나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 하는 분위기여서

▲ 4일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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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정을 넘기면서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을 남기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기회에 생각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또한 정치인이나 유력 경제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일반 국민들과 같은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연합뉴스)
최경환 이우현 구속, 든든했던 朴 사랑 어느 정도였나 보니
최경환 이우현 구속,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의혹
최경환 이우현 구속에 여론 반응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3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대표적 친박으로 유명한 인사들로, 그간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우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우현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단 에 대해 "뭐가 문제인가, 문제없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의 아태재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우현 의원과 같은 날 구속된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제안한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최경환 의원의 정책위의장 출마 선언에는 함구했다.
이것이 묵시적 승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박심(朴心)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3년에도 또 한번 박심(朴心)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최경환 의원은 "(박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갖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희망도 못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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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편한 기색으로 노려보고 있다 . 2018.01.03. photocdj@newsis.com '방탄 최경환' 구속…국정원 특활비 다음 타깃은 누구? |
'朴, 40억 수수' 이날 기소후 마무리 수순
'특활비 상납 키맨' 이헌수 처리 큰 관심
조윤선·현기환·김재원·이원종 처리 앞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핵심 피의자 다수를 구속하면서 2달여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곳곳에 전달되는 과정 곳곳에 등장하는 이들의 신병처리 정도만을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구속된 최 의원을 오후에 불러 특수활동비 수수 배경,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이 사건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 할 예정이다.
핵심 인물 다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나머지 관여자들 수사 마무리에도 속도를 낸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머니S 독자제공 |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관심사다.
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중 유일하게 위기를 모면한 이병호 전 원장, 검찰이 새롭게 억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정황을 포착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검찰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쟁점이 겹치지 않는 이들이 꽤 많다"며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먼저 기소하고 그 이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한 실세
행정고시 22회인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을 거쳐 1999년 예산청에서 관료 생활을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대권에 도전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전폭적인 신임을 얻기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배경에 그가 가졌던 예산편성권과 국회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최 의원이

◇ 경제사령탑이었는데… 흔적도 없어진 ‘최경환 정책’
그랬던 그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구속된 현역 의원이 됐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완화했다. 보통 사람이 돈 빌릴 때 최대 걸림돌이던 규제를 풀었다.
그렇게 한 배경에 부동산이 있었다.
최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여러 번 찾아가 금리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최경환 정책’은 불과 3년 만에 180도 바뀌었다.
경제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경환 정책’의 소멸을 가져온 것은 환경 변화보다 정책 판단의 문제에 더 가깝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실세에서 영장까지, 시련의 최경환
|
2014년 7월 박근혜정부가 2차 개각을 단행한다.
개각의 하이라이트였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친박(친박근혜)계 실세 최경환 의원이 임명됐다.
부총리는 공직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다. 기재부 출신인 최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소감 한마디라도 들어볼까 그의 서초동 집 앞에서 진을 치던 기자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호프집에서 회견을 할테니 고생하지 말고 모여있으라는 연락이었다.
장관들이라면 임명부터 청문회를 기다리는 기간이 시쳇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다.
기재부로 돌아온 최 의원은 '닮고싶은 상사' 1위를 2연패한다.
실세의 어두운 그늘이 드러난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였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을 대상으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20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경환ㆍ이우현 구속…그 많던 친박은 어디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 친박(親박근혜)계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나란히 구속됐다.
특히 친박 좌장격인 최 의원이 구속되면서 친박은 마지막 남은 ‘구심점’을 잃게 됐다.
당내 친박청산작업과 맞물리면서 한국당 내 친박은 사실상 소멸상태로 가는 중이다.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하던 지난 3월 12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우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은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마중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친박핵심 의원들로, 이 당시만해도 이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은 후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등 본격적인 ‘친박’ 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당내
친박은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일부 친박은 ‘친홍’으로 변신했다.
윤상현 의원과 민경욱 의원이 대표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 사실이 회자되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꼽혔지만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더이상 내지 않는다.
지난 2008년 홍준표 대표 원내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를 맡았던 인연으로 지금은 ‘친홍’으로 불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민경욱 의원 역시 친홍으로 갈아탄 대표적인 친박이다.
민 의원은 한국당 인터넷방송 ‘민경욱의 파워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친홍으로 갈아타지 않은 ‘친박’의원은 거세 된 상태로 남았다.
우선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
지난 17일 서청원 의원은 유기준 의원과 함께 당협위원장 직을 잃었다.
유 의원 역시 친박이다.
불법 혐의로 기소돼 이미 당협위원장직을 잃은 배덕광, 엄용수 의원을 제외하면 현역의원 중 당협위원장 직을 잃은
사람은 서 의원과 유 의원 두 사람 뿐이다.
박대출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이른바 잔박(잔류 친박)으로 남아 꾸준히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울림은 크지 않다.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후 대한애국당을 만들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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