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 [연합뉴스TV 제공] |
36억5000만원 중 개인 용도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朴 뇌물' 36억중 21억 용처 미스터리…최순실에 갔나? 36억5000만원 중 개인 용도 사용처 확인 |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세금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던 박 전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모두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것으로 봤다.
이 중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14억9100만원 정도다.
국정원이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준 게 확인됐고,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13억4100만원을 썼다는 것도 파악됐다.
21억5900만원은 아직 정확한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용처가 확인된 돈 가운데 3억65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최씨 등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매비 및 사용료가 특수활동비로 지출됐다.
이들이 수년에 걸쳐 사용한 휴대전화는 모두 51대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이 전 행정관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출한 돈은 1300만5800원으로 조사됐다.
삼성동 사저 관리하는 데도 1249만2000원을 썼다.
유류 대금, 사저 수리비 등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아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출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기치료, 운동치료, 주사 등 박 전 대통령의 각종 '비선진료' 비용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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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초 300만원에서, 국정원 상납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추가로 문고리 3인방에게는 휴가나 명절을 앞두고 각각 1000만~2000만원이 쥐어지기도 했다. 재임 기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6억9100만원 중 일부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특수활동비 상당 부분이 최순실씨가 설립한 더블루케이 등 법인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상납을 지시하는 등 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원 자금 상납금의 관리, 사용에 일정 부분 어떤 형식으로든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납받은 돈이 전부 현금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조사를 수차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공개한 수사경과를 보면 국정농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상납금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쇼핑백을 전달할 때 최씨가 동석하거나 이 전 행정관이 최씨의 운전기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법정 출석하는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9/AKR20171229125200004_01_i.jpg)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든 것은 물론 박근혜 자신이다. 박정희와 최태민, 최순실 등이다.
새누리당(현(現) 자유한국당)과 재벌과 극우 언론 등 부역자들이다. 1% 기득권 지배 세력들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에게 표를 찍은 우리들 자신이 박근혜를 만들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상식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야 할 아주 질 나쁜 공범자들이 더 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주권을 위임받는 대의 권력, 국회 권력과 청와대 권력을 당연하다고 강변해 온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해석과 이론 전파자들이라는 점에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공화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나쁜 해악을 일반 인민들에게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호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못 나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인민들을 자립 자치의 능력이 없다고 철저하게 경멸하는 잘난 엘리트 기득권 적폐 세력들의 대변인들이다.
이른바 대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정치학자들과 정치인들 말이다.
최장집, 박상훈 등으로 대표되는 강단 민주주의자들은 2008년 촛불 시위는 물론이고, 2016~17 촛불 혁명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촛불 정치는 정당 중심의 의회 정치로 그 주도권을 빨리 넘겨야 한다고 재촉한다.
(☞ 참고 : 3월 11일 자 <중앙일보>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의회가 바통을 받아야"')
이들은 '적폐 청산'이란 말 자체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말은 전쟁과 혁명의 용어이지 민주주의의 용어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적폐 세력과 똑같은 주장이다. 엘리트 대의제 정치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 기득권자들다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주권 개헌과 국민발의, 국민투표의 확대 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물론 곧바로 대의민주주의를 폐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
또 지금 당장 현재의 대의정 체제를 폐기한다고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주권자의 민주주의 능력이란 별 게 아니다. 회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의 주권자란 다른 주권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면서 대화와 회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차분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당해 왔다.
오랫동안 지속된 독재 교육은, 그리고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은 그런 회의와 토론 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프레시안(최형락)
주권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성질의 권력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 국가의 헌법에는 거의 모두 국가의 주권이 대통령이나 수상,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고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통일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 또한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맨 처음 조항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듯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공무원은 주권자인 인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민이 주는
주권은 인민이 민주주의 국가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사회생활의 목숨이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할 수도 없다.
대표라는 관념은 근대의 산물이다.
슬픈 일이지만 루소의 지적 그대로 한국 인민들은 주권을 거의 다 빼앗긴 노예들이다.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을 4대강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대통령과 기득권자들이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벌여도, 우리가 왜
사람은 누구나 그 죄와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이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불소추 특권'이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권이며 이런 특권과 권력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정치 체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앞에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인 '형용사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 하나만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간접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참뜻을 완전히 거꾸로 왜곡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나 이는 잘나고 똑똑한 엘리트 기득권자들의 교묘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간접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가짜 개념어다.
선한 의지의 대통령을 새로 뽑았다고 해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1948년 대한민국을 '재건'할 때 제헌헌법 자체가 국가 정치체제 구조를 그렇게 주권자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고, 강제로 인민의 주권을 대표자들에게 위임하게끔 구조화해 놓았다. 집을 다시 지을 때 아예 주인이 사는 안방을 없애 버리고 대궐 같은 사랑방, 청와대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는 청와대가 애초부터 필요 없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염통이다. 염통이 없다면 사람은 죽는다.
민주주의와 주권은 좋은 대통령이 선물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좋은 정당과 좋은 국회의원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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