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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朴 뇌물' 36억중 21억 용처 미스터리…최순실에 갔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연합뉴스TV 제공]



36억5000만원 중 개인 용도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朴 뇌물' 36억중 21억 용처 미스터리…최순실에 갔나?




36억5000만원 중 개인 용도 사용처 확인
'문고리 3인' 활동·휴가비도 9억7600만원
검찰, 최순실 법인설립 자금도 사용 의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세금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던 박 전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모두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것으로 봤다. 
이 중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14억9100만원 정도다.


국정원이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준 게 확인됐고,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13억4100만원을 썼다는 것도 파악됐다.

21억5900만원은 아직 정확한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용처가 확인된 돈 가운데 3억65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최씨 등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매비 및 사용료가 특수활동비로 지출됐다.

 이들이 수년에 걸쳐 사용한 휴대전화는 모두 51대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이 전 행정관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출한 돈은 1300만5800원으로 조사됐다. 
삼성동 사저 관리하는 데도 1249만2000원을 썼다.


유류 대금, 사저 수리비 등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아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출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기치료, 운동치료, 주사 등 박 전 대통령의 각종 '비선진료' 비용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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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인 '문고리 3인방' 관리에는 보다 많은 돈이 사용됐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되는 돈과 별개로 매달 300만~800만원이 이들 3인에게특별히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초 300만원에서, 국정원 상납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임기 1년을 남기고는 8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급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모두 4억86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문고리 3인방에게는 휴가나 명절을 앞두고 각각 1000만~2000만원이 쥐어지기도 했다. 재임 기간
4억90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측근 관리에 추가 사용된 것이다.
 3인방은 이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6억9100만원 중 일부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특수활동비 상당 부분이 최순실씨가 설립한 더블루케이 등 법인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법인 설립 자금이 현금으로 지출됐다는 진술, 특수활동비를 담은 쇼핑백이 최씨에게 전달된 정황 등이 근거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상납을 지시하는 등 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문고리 3인방'에 지급된 자금 내역이 최씨 친필 메모에서 발견되는 등 최씨 역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원 자금 상납금의 관리, 사용에 일정 부분 어떤 형식으로든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납받은 돈이 전부 현금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어 용처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고개 숙인 최순실 

   


최순실에 흘러간 국정원 상납금… ‘이재만 쇼핑백’ 미스터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공개한 수사경과를 보면 국정농단
 세력은 대담하고 조직적인 상납의 고리를 만들어 움직였다.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비선 실세’ 최순실씨,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대부분이 상납금에
개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5만원권으로 5000만~1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달 1심 선고공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에서 19개로 늘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상납금의 관리를 책임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지정한 액수의 국정원 상납금을 쇼핑백에 담은 뒤 테이프로 봉인해 청와대 관저로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쇼핑백을 이 전 비서관에게서 직접 넘겨받았다. 매월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최소 2000만원,
 많게는 1억2000만원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상납금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15억원을 최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서울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운동치료 비용과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나머지 18억원은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중 일부가 최씨에게 흘러가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쇼핑백을 전달할 때 최씨가 동석하거나 이 전 행정관이 최씨의 운전기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에게 전달된 자금의 규모와 지시 주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모두 조사를 거부하면서다. 검찰은 “최씨에게 쇼핑백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최씨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전달됐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상진 "최순실, 그랑프리급 말 원했다" 



법정 출석하는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출석하는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을 만든 자는 누구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든 것은 물론 박근혜 자신이다. 박정희와 최태민, 최순실 등이다.

새누리당(현(現) 자유한국당)과 재벌과 극우 언론 등 부역자들이다. 1% 기득권 지배 세력들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에게 표를 찍은 우리들 자신이 박근혜를 만들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상식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야 할 아주 질 나쁜 공범자들이 더 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주권을 위임받는 대의 권력, 국회 권력과 청와대 권력을 당연하다고 강변해 온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해석과 이론 전파자들이라는 점에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공화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나쁜 해악을 일반 인민들에게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호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못 나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인민들을 자립 자치의 능력이 없다고 철저하게 경멸하는 잘난 엘리트 기득권 적폐 세력들의 대변인들이다. 

이른바 대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정치학자들과 정치인들 말이다.

최장집, 박상훈 등으로 대표되는 강단 민주주의자들은 2008년 촛불 시위는 물론이고, 2016~17 촛불 혁명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촛불 정치는 정당 중심의 의회 정치로 그 주도권을 빨리 넘겨야 한다고 재촉한다.

(☞ 참고 : 3월 11일 자 <중앙일보>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의회가 바통을 받아야"') 

이들은 '적폐 청산'이란 말 자체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말은 전쟁과 혁명의 용어이지 민주주의의 용어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적폐 세력과 똑같은 주장이다. 엘리트 대의제 정치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 기득권자들다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주권 개헌과 국민발의, 국민투표의 확대 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물론 곧바로 대의민주주의를 폐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

또 지금 당장 현재의 대의정 체제를 폐기한다고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주권자의 민주주의 능력이란 별 게 아니다. 회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의 주권자란 다른 주권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면서 대화와 회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차분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당해 왔다.

오랫동안 지속된 독재 교육은, 그리고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은 그런 회의와 토론 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프레시안(최형락)





주권의 위임이란 없다 

주권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성질의 권력이다.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당연히 부여받은 자연권이다.
 그래서 흔히 인권을 천부(天賦) 인권이라고 말한다. 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그 개인은 즉시 자유로운 인간
에서 노예로 추락한다.

주권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든 국민이 그 구성원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다.
 주권 또한 인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면 그 즉시 그는 노예 신세로 전락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 국가의 헌법에는 거의 모두 국가의 주권이 대통령이나 수상,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고
 인민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절대 왕정과도 같은 어버이 수령의 1인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도 주권은
인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통일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 또한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맨 처음 조항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듯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공무원은 주권자인 인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민이 주는
월급을 받으며 인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해야만 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결코 권력자가 아닌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지도 관리하는 사회주의 정당의 최고 권력자 자리도 그 이름만큼은 인민의 '비서', '서기'를 표방하고 있다.
 레닌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모두 인민의 서기 또는 비서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서기장, 총비서였다.
 조선로동당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도 총비서일 따름이다.

주권은 인민이 민주주의 국가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사회생활의 목숨이다.
목숨이 없으면 개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주권이 없으면 인민은 민주주의 국가 구성원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권자들은 입법 주권, 사법 주권, 행정 주권, 국방 주권, 교육 주권, 식량 주권, 환경 주권, 에너지 주권 등 수많은 주권 가운데 달랑 한 가지, 오직 행정부 대표와 입법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 하나만 갖고 있다.

 그나마 사법부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권은 인민에게 아예 있지도 않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4~5년 만에 단지 하루, 선거일만 반짝 국가의 주인이 인민 개개인에게 있음을 실감한다.
그 하루를 뺀 나머지 4년 또는 5년의 긴긴 세월은 5000만 명의 주권을 빼앗아 간 대통령이 제왕처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민의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가 아니며 대표일 수도 없다.
그들은 단지 인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대리인은 그 어떤 최종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인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는 모든 법은 무효다. 그것은 절대로 법이 아니다.

 영국 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영국 인민은 의회 의원의 선거 동안만 자유롭다. 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즉시 영국 인민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대표라는 관념은 근대의 산물이다.
그것은 인류가 타락하고 사람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부인 봉건 정부에서 유래한다.
고대의 공화국은 물론 군주정에서조차 인민은 결코 대표를 갖지 않았다. 그들은 아예 대표라는 말을 몰랐다.
호민관을 그토록 신성시한 로마에서도 그들이 인민의 지위를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

호민관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호민관들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국민투표를 건너뛰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참고 : <사회계약론 외>(장 자끄 루소 지음, 박호성 옮김, 책세상 펴냄) 114~115쪽) 

슬픈 일이지만 루소의 지적 그대로 한국 인민들은 주권을 거의 다 빼앗긴 노예들이다.
아무런 실질 권력도 없이 인민은 그저 대통령과 지방자치 단체장,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인민을 '대표'한다는 권력자들의 정치권력 놀음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한다.

대의제 극장 정치의 관객으로 일일 연속 드라마처럼 계속되는 유명 정치인들의 정치 연기를 그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한다. 여론조작과 음모와 공작과 배신과 전략 전술이 난무하는 '내부자들'의 권력투쟁 밀실은 영화 장면으로만 잠깐
훔쳐볼 수 있을 뿐 평소에는 보지도 못한다. 그저 조작과 포장과 간접 광고 투성이의 값싼 정치 쇼만 쳐다보고 있어야
만 한다.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을 4대강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대통령과 기득권자들이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벌여도, 우리가 왜
저런 대통령을 뽑았을까 한탄하고 한숨만 내쉬면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뿐 어떤 주권자의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가를 사기업처럼 좌지우지해서 천문학의 국가 예산을 갈취해 가도, 대통령이 일부 비선실세라는 패거리와 공모해서 온갖 부정과 불의를 저질러도 주권자들이 직접 대통령을 해임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선거라는 절차만 거칠 뿐 왕정이나 참주정, 과두정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정치 체제가 오늘날 한국의 대의제 실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 죄와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이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불소추 특권'이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권이며 이런 특권과 권력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정치 체제가 바로
그 같은 특권과 권력 자체를 없앤 민주주의다.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성만으로도 인민의 투표를 거쳐 추방해 버리는 게 민주주의다.(그리스 아테나의 도편 추방)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야말로 한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엘리트 참주정, 과두정임을 나타내는 명확한 징표이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앞에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인 '형용사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위임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유교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등 '형용사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 모든 형용사 민주주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엘리트 지배층들의 인민 세뇌와 여론조작 조어들이다.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 하나만 존재한다.
물론 민주주의의 각종 실질 제도와 그 실행 방식은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 정치 현실에 따라 다양하고도 수많은 변형과 변종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뚜렷한 원칙과 지표를 기준으로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일 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간접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참뜻을 완전히 거꾸로 왜곡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기의 형용사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그리스 아테나처럼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의 수가 소수일 때나 가능한 정치 체제이며,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인민으로 구성된 근대 국민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정치 체제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간접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인민들도 이런 주권 위임의 대의 민주주의, 위임 민주주의야말로 현실성 있는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나고 똑똑한 엘리트 기득권자들의 교묘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득권자들의 하수인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체시키는 고등 사기꾼들인 이른바 교수, 정치학자들이 벌이는
교언영색(巧言令色), 성형술 언어일 뿐이다.
선거 민주주의, 위임 민주주의는 사실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의정은 오히려 민주정과 선명히 대비되는 엘리트 통치 체제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스위스와 간접 민주주의로 잘 포장된 대의정 체제의 미국, 영국 정치 현실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조금만 비교해 보아도 이는 금방 드러난다.
간접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가짜 개념어다.
위임하는 민주주의, 대의 되는 민주주의, 대표자 민주주의란 없다.

그 실체는 위임 독재, 대의 독재, 대표자 독재다. 독재를 거꾸로 민주주의로 포장한 것과 같다.
간접 민주주의란 구소련과 북한 등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똑같이 엘리트 관료 독재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교활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형용 모순 용어이다.
인민으로 하여금 엘리트 소수 독재 정치를 민주주의 체제로 믿게 만드는 체제 홍보 용어이다. 

선한 의지의 대통령을 새로 뽑았다고 해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권력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고 주권을 인민들에게 모두
되돌려 주는 인민주권의 실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 위임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라는 가짜 민주주의였다.

1948년 대한민국을 '재건'할 때 제헌헌법 자체가 국가 정치체제 구조를 그렇게 주권자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고, 강제로 인민의 주권을 대표자들에게 위임하게끔 구조화해 놓았다. 집을 다시 지을 때 아예 주인이 사는 안방을 없애 버리고 대궐 같은 사랑방, 청와대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는 청와대가 애초부터 필요 없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염통이다. 염통이 없다면 사람은 죽는다.
주권이 주권자에게 없다면 민주주의는 죽는다. 그럼에도 한국 인민들은 처음부터 시체였던 한국 민주주의를 되살려내는 위대한 인민의 힘을 보여주었다.
 결코 위대한 수령이나 좋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되살려 내는 것이 아님을 생생하게 증언해 왔다. 

민주주의와 주권은 좋은 대통령이 선물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좋은 정당과 좋은 국회의원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판사가 판결로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부터 빼앗아 양도해 주라고 명령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다.





박승옥 우금티 촛불민회 공주 추진위원




1심에서 징역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최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