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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검찰 “박근혜, 36억여 원 뇌물 수수…최순실도 개입” 추가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머니S 독자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4일 추가 기소했다.


 <뉴시스>






검찰 “박근혜, 36억여 원 뇌물 수수…최순실도 개입” 추가 기소



-“朴, 전 국정원장에 자금 지원 직접 요구” 
-차명폰, 기 치료, 주사 비용 등에 일부 사용 
-‘문고리 3인방’ 명절 격려금 수억 수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수십억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뇌물 수수가 박 전 대통령의 능동적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4월 기소돼 삼성ㆍ롯데그룹 뇌물 수수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직권 남용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이로써 모두 21개로 늘었다.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자금 일부가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비용과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계속 자금 지원해달라” 직접 요구=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고, 안 전 비서관이 남재준 전 원장에게 돈을 보내주라는 지시를 전달해서 (상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취임한 이병호 전 원장에게 그동안 보내오던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직접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별활동비 관리와 사용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60ㆍ사진) 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순실도 자금 유용 개입…‘기 치료’ 비용에도 쓰여=검찰 수사 결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내 개인 금고에서 국정원 자금 전액을 보관하며 관리를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로 이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


5억 원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

ㆍ수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으로 3억 6500만 원이 쓰였다.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금으로 9억7000만 원이 사용됐다.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 압수수색 물품 가운데 최순실 씨가 3인방에게 지급된 명절ㆍ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

 최 씨가 국정원 상납금 관리와 사용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이다.


메모에는 BH(Blue Houseㆍ청와대)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 사람이 받은 격려금 내역이 적혀 있다. 3인방 모두 조사 과정에서 해당 메모의 내용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격려금이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근혜, 최순실 조사 거부로 용처 파악은 일부만=35억 원 중 약 20억 원은 이재만ㆍ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해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을 때 최순실 씨가 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 전 경호관이 최 씨 운전사에게 같은 쇼핑백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국정원 자금 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최 씨가 자금

사용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최 씨에게 유입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설립한 회사인 ‘더블루케이’ 등 관련 법인 설립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조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정원 자금과의 연관성을 의심했지만, 의미있는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한 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ㆍ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이던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진박 감정’ 여론조사 자금 5억 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es@heraldcorp.com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자료사진]





국정농단에 국정원 뇌물에” 박근혜 2심서 형량 더 오를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2심에서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가 합쳐지면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지난해 5월부터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몇 달간

 심리가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인한 추가 기소 사건과 1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8일부터 검찰 측 신청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를 물어보고 증언을 듣는다. 
8일에 손경식 CJ
회장이, 11일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이 증인

으로 나온다. 15일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이후 변호인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
신문을 끝내고 나면 재판은 다음달 2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이 많아 이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병합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형량 얼마나 높아질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7.3.3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형량 얼마나 높아질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7.3.3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항소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소송의 효율성 등 차원에서 피고인이 같은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인다. 

병합되면 쟁점 정리, 증인 선정, 신문 절차 등에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등 소송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형량의 경우 병합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실 인정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해 섣불리 단언하기 힘들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존 혐의에 새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이 거의 심리 마무리 단계여서 1심에서 병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건의 심리 속도에 따라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최순실(왼쪽)씨와 그의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



▲ 최순실(왼쪽)씨와 그의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기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박근혜 특활비 전액 '현금' 받아써..사용처 어떻게 밝혔나?



상납금 일부 차명폰·기치료 등 사적용도로 쓰여
이영선 계좌내역·관련자들 진술 일치 등 결정적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중 상당 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전액 현금으로 건네진 특활비의 용처 규명 과정을 공개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먼저 "현실적인 장애가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납금이 사용흔적을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전액 제공된 데다, '최종수수자'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과 그의

'경제공동체'로 불리는 최순실씨가 앞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해 용처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사저관리비, 의상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수집된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용처를 추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인 사무실 금고에 특활비를 보관하며 자금 관리를 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사생활 관련 관리를 맡은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 핵심 관련자를 포함해 30여명을 조사하며 진술을 비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서관들을 통해 이 전 행정관에게 매월 1000만원씩 전달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마다

 지시를 내려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 금액과 용처에 대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의 계좌내역과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관리인 급여 등 일부는 본인 계좌에 입금 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해 증빙기록이 남아있었고 본인 역시 이같은 자금이 상납금을 사용한 것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50명 이상의 계좌추적을 통해 상납금 외 자금으로 결제한 부분을 소거, 이 전 행정관이 계좌를 이용해 입금한

 특활비 자금 및 그 시기 등과 맞춰보며 뇌물을 이용해 처리한 부분을 밝혀나갔다.


아울러 기치료나 운동치료, 주사에 쓰인 비용 등은 치료사들이 청와대를 드나들 때 목격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이들의 총 출입 횟수와 비용 지급 방식 등을 확인, 총액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검사의 기록도 재검토해 단서를 수집했다.







압수된 최서원씨의 메모에 기재된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News1


압수된 최서원씨의 메모에 기재된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News1       


   



검찰은 사적으로 사용된 부분 중 최씨의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계좌추적이나 현금 전달 시기,

 이 전 행정관의 개입 등 정황으로 봤을 때 국정원 상납금이 일부 쓰였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또 상납금 중

세 측근 비서관에게 전달된 명절비·휴가비의 지급시기 및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최씨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다.


이같은 근거에 비춰 검찰은 그가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상납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의 조사 불응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maintain@








[그래픽] 검찰 "박근혜, 국정원서 36억5천 뇌물 수수"(종합)


[그래픽] 검찰 "박근혜, 국정원서 36억5천 뇌물 수수"(종합)





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11
saba@yna.co.kr



'국정농단+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판…2심서 합치고 형량 오를듯



국정농단 재판 2월 마무리돼 1심은 따로 선고 전망…
항소심 병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몇 달간 심리가 진행돼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추가

기소 사건과 1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작년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달 8일부터 검찰 측 신청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를 물어보고 증언을 듣는다.


8일에 손경식 CJ 회장이, 11일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이 증인

으로 나온다.

15일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이후 변호인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 신문을 끝내고 나면 재판은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이 많아 이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병합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항소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소송의 효율성 등 차원에서 피고인이 같은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인다.

병합되면 쟁점 정리, 증인 선정, 신문 절차 등에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등 소송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형량의 경우 병합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실 인정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해 섣불리 단언하기 힘들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존 혐의에 새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이 거의 심리 마무리 단계여서 1심에서 병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건의 심리 속도에 따라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bobae@yna.co.kr








<사진=뉴시스>





박근혜 특활비 국고 환수 거부시 자택 압류”



[코리아뉴스타임즈]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이 확인돼 특가법상 뇌물·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 중 ‘진박 여론조사’ 비용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국정원 돈 가운데 상당 액수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씨와 통화 수단으로 51개의 차명폰 구입하고 통신요금 납부, 기치료··주사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3억6500만원을 사용했다. 


문고리 3인방에게도 특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나눠 줬다.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300만~800만원 씩 총 4억8600만원을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 이와 별개로 휴가비와 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 등

 총 4억9000만을 지급했다. 또 특활비 중 일부는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썼다. 

검찰은 압수된 최순실씨의 메모에 적힌 문고리 3인방 명절떡값, 휴가비 지급내역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 1년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매달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 2014년 7월~2015년 2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9월 들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돈은 총무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별도의 금고에 보관해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조사에 불응해 수사에 애를 먹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고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일체 불응했다.


 또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가 대부분 현금이어서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최선을 다해 혐의를 입증해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고손실 행위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환수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자택 등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통해 국고에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2월 전두환 부부가 소장한 미술품 등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 미납된 추징금 27억 7천여만원을 

국고에 환수한 바 있다.



송광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우병우 ‘운명 공동체’…1, 2차 모두 같은 날' 기소


박근혜 총 22개+α 혐의…우병우 총 10개 혐의
우병우, 박근혜 정권서 사정기관 쥐락펴락 확인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같은날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9개월여 만인 4일 또다시 같은 날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며 '운명 공동체'의 길을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등손실)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등 총 4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데 이어 이번에 4가지 혐의로 추가기소되며 총 22개의 혐의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3개 범죄 혐의(세부적으로는 16개 혐의)와 △롯데와 관련

제3자뇌물수수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액은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이다.

검찰이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트스 수사 등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4.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같은 날인 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2가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체육회 등 감사준비 강요 △국회 청문회 허위 증언 △국정농단 진상은폐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문체부 공무원 6명 인사조치 △문체부 감사담당관 인사조치 △공정위 진술강요 △국정감사 불출석 등 8가지 혐의다.

우 전 수석은 만 20세에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을 세우며 임관해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그러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은 후 검사장 승진에서 고배를 마시며 2013년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 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 5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데 이어 8개월만에 민정수석으로 보직이 수직상승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검찰 인사를 좌우한다는 뒷말도 무성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지만 박영수 특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도 빠져나갔지만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망에 발목이 잡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피의자 소환에 출석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두 번 연속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운명에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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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사진/시사포커스 DB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