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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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선고를 받은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의사들이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5월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료사업 확장과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선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는
1·2심 모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위증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적이 없다’던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특검은 이에 반발, 상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윤리위원회는 비선진료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그러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워낙 복잡한 건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심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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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국정농단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외압을 줬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으로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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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이대) 입학·학사비리에 연루된 이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딸에게 특혜를 주도록 이대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특혜를 주도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입학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류철균 전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 전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대 체육과학부 이경옥·이원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씨의 대리수강을 도운 하정희 순천향대학교 교수도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교수들을 질타했다.
특혜를 받은 정씨는 입학·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이대 입학이 취소됐다.
국외에 머물던 정씨는 지난해 5월3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씨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이대 입학 취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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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좌파배제’를
목적으로 반정부·진보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는 점만 유죄로 인정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검은 즉각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견해가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5년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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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재계 서열 1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국정농단 연루자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딸 정씨에게 지원한 36억 등 모두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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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은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안 전 수석은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에 모금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1심 결심에서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오는 26일 1심 선고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을 지난해 11월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으로 민간인에 불과한 이에게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에 항소,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특검의 칼날을 피한 듯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포착,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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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 부터 수상한 땅 거래 의혹,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아들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유명인사’가 됐다.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고압적인 모습이 먼저 화제가 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검찰청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도 언론에 포착, ‘황제소환’ 논란을 낳았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해 4월11일 재차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다시 기각이었다. 우 전 수석은 같은 달 17일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사찰 혐의가 추가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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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지난해 1월25일에는 특검에 강제 출석하며 “이 특검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과 검찰 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로 빈축을 샀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와 딸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이 부회장 측에서 77억9735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이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도 함께 구형됐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최씨는 대기실에서 괴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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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3차례 대국민담화에서 최씨와는 사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번째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말했지만 검찰의 청와대 조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탄핵 심판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지난해 3월10일 파면했다. 검찰은 같은 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를 허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였던 ‘올림머리’를 푼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실제 수수한 금액은 368억2535만원이다.
약속 또는 요구한 금액을 포함하면 592억2800만원에 달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지원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문체부 고위급 3명을 사직하도록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13가지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중 미소를 띠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장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으나 아직까지 접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았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전직 대통령 형사사건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왼쪽부터 김기춘, 이재만, 안봉근.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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