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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법 앞에 선 박근혜와 '朴의 사람' 21명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법 앞에 선 박근혜와 '朴의 사람' 21명


박근혜 22개 혐의에 가담한 청와대·부처 공직자들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등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국고등 손실, 공무상비밀누설, 업무상 횡령 등 총 22개의 혐의를 받게 됐다. 뇌물액은 약속액 포함
592억원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더해 총 628억5000만원 상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27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서면으로 "주변을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사익과 특정인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보필했던 '주변'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직자들을 총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만 총 21명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또는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의를 입고 법 앞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실행했지만, 거꾸로 불법을 지시하는 상관에 맞설 참모도 없었다는 뜻이다.

2016년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양석조),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수사로 박 전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일탈'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용돈'으로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구속 기소), 이병기 전 국정원장(71·구속 기소), 이병호 전 국정원장
(78·불구속 상태)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쌈짓돈차람 썼다.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1심 징역 1년6개월)에게 매달 300만원~800만원의 활동비와 1000만원~2000만원의 명절비로
들어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63·구속)는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자신도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9·집행유예 확정)은 매달 특활비 중 1000만원을 받아 51개의 차명폰 요금을 댔고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전기요금과 에어컨 설치비용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와 운동치료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들여보냈고 그 비용과 주사비용 역시 특활비로 냈다.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밝힌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6.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VIP 뜻' 앞장선 공직자들…'BH 관심사항'은 곧 현실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9·구속 기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모집하는데
 압장섰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774억원으로 고스란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출입해 자신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을 시술한 김영재 원장을 중남미 순방에 동행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의 처남의 화장품은 청와대 공식 설 선물세트로 납품됐다.

CJ그룹은 계열사 CJ E&M이 운영하는 케이블채널 tvN에서 방영한 'SNL 코리아' 등 정치풍자 프로그램 등 때문에
청와대에 '밉보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62·불구속 기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 앞장섰다.

'미스터 판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57·1심 징역 3년)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
스포츠영재센터를 위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게 2억원을 부당하게 후원하게 하고 공무원을 압박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1심 징역 3년)은 자신의 측근을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게 하고
 박 전 대통령은 KT에 채용을 지시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1심 징역 4년)은 광고회사 포레카를 최씨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했다.

◇문화예술계, 내 입맛대로…지원 배제와 지원 몰아주기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공직자들이 구속된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관심과 사랑'이 많았던 곳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공교롭게'도 승마선수였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승마협회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씨 측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린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을 콕 찍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1심 징역 1년6개월)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1·1심 징역 2년)은 노 전 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왕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1심 징역 3년)은 청와대 수석들을 시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7·1심 징역 1년6개월)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2·1심 집행유예)은 지원 배제를 실행에 옮겼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2·1심 집행유예)은 훗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증언했다.

허현준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그리고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함께 전경련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는 20차례 걸쳐 정치 시위 운동을 기획하고 시위에서 발표되는 성명서도 직접 수정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6.2.7/뉴스1 © News1 이광호




◇끝나지 않은 수사…총선 개입·세월호 상황보고 조작도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비서관 발탁 후 8개월만에 민정수석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구속기소)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터져나왔을 당시 안 전 수석에게 법률 대응방안을 자문해주며 국정농단 사건에 일조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과 정부비판성향 교육감을 사찰했다.

박 전 대통령의 22가지 혐의에 공조한 21명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에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활비 1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19억원을 상납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박근혜 독대서 오간 얘기는..대기업 총수 줄줄이 증언대



11일 김승연·구본무·허창수·조양호 회장 증인 예정
'최순실 뇌물' SK·'임원 사퇴 강요' CJ 관련 증인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66) 재판에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재단에 출연하기 전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는 11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66)에 대한 재판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이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들 대기업 총수들과 2015년 7월 차례로 독대를 갖고 재단에 출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 등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출연과 관련해 무슨 말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단 출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연관점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최씨 측에 3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SK그룹과 관련한 증인신문도 예정됐다.


9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독대 이후 청와대에서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를 받아 최씨 측과 자금

지원을 협의한 김영태 부회장과 박영춘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그는 2015년 7월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을 대신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최 회장의 사면 직전인 8월13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9)에게 "사면시켜 주신 하늘같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 News1 허경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 News1 허경 기자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당한 CJ그룹 관련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손 회장은 이날 열리는 조 전 수석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정권에 부정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보고 2013년 7월 조 전 수석에게 지시해 "이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부당하게 강요하게 한 혐의가 있다.

조 전 수석은 그 배경을 묻는 손 회장에게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52)의 재판에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2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 조사결과 2014년 6월 검찰이 세월호 사건 당일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려 하자,

전 수석은 당시 세월호 수사 실무팀장이었던 윤 차장에게 전화해 "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차장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 저지 등 압박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themoon@news1.kr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4월22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4월22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벌들 지배구조 개선약속 상당수는 '공수표'


문재인 정부는 2018년을 본격적인 ‘재벌개혁의 해’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경영개선안을 발표하고 이행해온 역사를 보면 앞날을 낙관하긴 어렵다.\ 재벌들이 그간 내민 ‘셀프개혁안’들을 보면 진정이 엿보인다기보다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뒤 내놓는 면피성 대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설사 재벌들이 자발적인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그 실효성을 놓고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공약과 그 이행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재벌들이 그간 발표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공헌안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 분석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06년 4월 정몽구 회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정 회장은 자신의 비리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2006년 4월 1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윤리위원회 설치, 계열사 자율경영 확대 등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총수 일가의 1조원 규모 재산 사회환원

계획이 포함됐다.


그렇다면 정 회장의 약속은 얼마나 이행됐을까. 그룹 내 윤리위원회 설치의 경우 6개 상장계열사에는 설치됐지만 다른 5개 상장계열사에는 미설치돼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 환원의 경우 현대글로비스 주식 등을 통해 현재도 환원이 진행 중이다.

 계열사 자율운영 확대는 당시 기획총괄본부를 기획조정실로 축소개편하면서 달성된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봤다.


다만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투명·선진화된 경영 도입 등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수치도 없고, 추후 그룹 차원에서 별도로 결과도 발표하지 않아 이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두 차례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환원 등을 약속했다.

2006년 2월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의 건으로, 2008년 4월에는 삼성 특검으로 각각 발표됐다.


2006년 공개한 약속에서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당시 구조조정본부를 축소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실제 구조본이 축소되고 전략기획실로 조직이 개편됐다.

하지만 2010년에 미래전략실이 재등장했고,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조직이 연루된 끝에 지난해 초에야 완전히 해체됐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사회환원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 측은 “환원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환원됐는지는 실제 알려진 바 없다. 

2008년의 약속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고 경제개혁연대는 평가했다.


 전략기획실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비서실’ 조직을 거쳐 미전실로 재탄생한 건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이 퇴진을 선언했지만 2년 뒤인 2010년 그룹 회장직으로 다시 복귀했다.

당시 지주회사 전환 및 순환출자 해소 검토안도 포함됐지만 최근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수정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아직까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회사의 진정한 질적 변화를 위한 것인지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 조직과 경영 혁신을 위한

목표로 설정하고 일관된 계획에 따라 중단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맨 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맨 왼쪽)가 지난해 3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며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朴, '호위무사' 유영하 재선임 속내는..'특활비 직접뇌물' 위기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를 재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하고 국선변호인 접견마저 거부 중이다.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유 변호사를 재선임한 배경에는 직접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된데 따른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80차 공판에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부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 5명이 재판을 맡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하자 발빠르게 유 변호사를

재선임하며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유 변호사 선임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뿐 아니라 향후 대응책 및 여론전까지 염두에 둔 다양한 포석으로 읽힌다.

우선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직접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왔다.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가 유죄가 되면 그나마 지켜온 여론전 프레임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은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다툼을 벌일 여지라도 있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는 상납루트가 단순·명쾌해 박 전 대통령이 느끼는 위기감도 크다.


아울러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다.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68억원을 비롯해 보유 중인 자산이 추징 대상이 된다. 재임 중이던 지난 2013년 전 정권들을 비판하며 추진, 제정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제 발등을 찍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유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대응책을 상의·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선임 배경으로 꼽힌다.

유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법률특보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을 맡은 최측근이다.


유 변호사는 17·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잇따라 출마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20대 총선때 지역구를 서울 송파을로 바꿔 네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당시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진통 끝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에게 재판을 대비한 변호인으로써 역할은 물론 정무적 조언까지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특활비 공여자'인 남재준(73)·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심리하고 있다.




eonki@









유영하 변호사. /사진=뉴시스




박근혜 ‘유영하 선임’ 이유…‘삼성동 집’ 68억원 추징 맞대응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민들의 세금인 국정원 특활비를 기치료와 주사비, ‘문고리 3인방’ 용돈 등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6억 5천만 원 가운데 최소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치료와 주사비 등에 3억6500만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에 9억7600만원, 의상실비 등에 6억9100만원이
 쓰였다. 

국정원 뇌물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2013년 6월 박근혜정부 시절 마련된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에서 추징이 가능해진다.
 당시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시효도 10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68억원 역시 추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를 서둘러 선임한 것도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추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액수가 커 그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전두환에 대한 추징 실적이 부진한 것을 두고 과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했다”라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정원 뇌물’ 건으로 자신이 강조해 만들어진 법으로 단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형사32부에 배당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운 객원기자


[출처] - 국민일보







인사이트
연합뉴스




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 '징역 45년' 선고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 병합을

 비롯한 향후 일정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YTN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죄로 인정되면 국고 손실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도면서 받은 혐의가 모두

20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것이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추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만일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다.

 그러나 혐의가 여럿일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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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역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마치고 항소심에서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세월호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중형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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