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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근혜, 수표·현금 40억 유영하에게 맡겼다"


  



▲ 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유한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30억 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 유 변호사가 소지한 수표 30억 원과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에
 대해 이날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檢 "박근혜, 수표·현금 40억 유영하에게 맡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으로 파면되고 구속된 이후 자신의 사저 매각 차액 수십억원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재산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이 금액이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며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구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삼성동 사저 판매 후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면서 발생한
 차액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28억원 상당 내곡동 사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40억원에 달하는 차액이 유 변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으로 파면되고 같은달 31일 구속된 이후인 같은해 4월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 금액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된 금액은 1억원 수표 30장이다.
 검찰은 7개월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표를 유 변호사가 실물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수표번호를 특정해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현금을 건네받은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유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향후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검찰측에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단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단순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한 항목들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으로 적시된 36억5000만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직후 서울
구치소를 찾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을 유 변호사가 지금 잠시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30억원에 대해 정당한 거래상 나온 자금이라거나, 세금이 신고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의 영역을 터치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 돈이 옮겨가 있고, 우리는 추징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텔리비전 중계회면 캡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여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3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檢 "박근혜, 수표 30억 유영하에 맡겨…추징 대상"


[the L] (상보) 내곡동 사저, 예금,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수표 30억원 동결 대상…

검찰 "추징금 환수 충분할 것"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재산동결
조치에 나섰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수익을 차질 없이 추징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표 30억원 등을 맡긴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추징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확정 판결로 추징 명령이 집행되기 이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을 일절 처분하지 못하며,형법 134조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액수만큼 추징하게 돼 있다.
검찰이 파악해 추징 대상에 포함시킨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법원 판결로 36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재 추징 대상에 포함시킨 내곡동
 사저와 예금, 수표 30억원으로 추징금 환수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수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
사저를 28억원에 사들이면서 남긴 차액 중 일부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수표는 현재까지 지급제시가 되지 않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보기엔 액수가 크고 그동안 유 변호사가 해임돼 있었던 사정이 있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의 요구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수표 30억원과 함께 현금 10억원 상당도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지만 이 돈은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37억3820만원으로 신고됐으나 이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과정에서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 비용과 수사·재판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했다. 

검찰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발생한 각종 이익이 최순실씨(62)에게 흘러들어갔던 것과 달리 이번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은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수수자로 지목된 만큼 추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상납한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하고 사용한 것이어서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차명 휴대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 및
주사비용, 의상실 운영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돌아온 유영하, 박근혜 前 대통령 접견




2017.08.07.  photo@newsis.com



 

 

박근혜, 구속후 수표·현금 40억 유영하에 전달…왜?



朴·유영하 검찰 조사 불응…구체적 경위 파악 안돼
"효용성 담보하기 위해 추징 청구…다른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으로 파면되고 구속된 이후 자신의 사저 매각 차액
수십억원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 변호사는 해당 금액을 향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건넸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삼성동 사저 판매 후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면서 발생한
차액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28억원 상당 내곡동
 사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40억원에 달하는 차액이 유 변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탄핵으로 파면되고 같은달 31일 구속된 이후인 같은해 4월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 금액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된 금액은 1억원 수표 30장이다. 검찰은 7개월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표를
유 변호사가 실물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수표번호를 특정해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현금 약 10억원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거액을 맡긴 경위와 이유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은 유 변호사는 불러서 물어보려했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다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향후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검찰측에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일단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단순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거액의 돈을 유 변호사가 맡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저 매매 차액 40억원이 건너갈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 윤 전 행정관 등 극히 일부 인원들의 면회만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한 항목들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으로 적시된 36억5000만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을 유 변호사가 지금 잠시 맡아두는 상황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이 30억원에 대해 정당한 거래상 나온 자금이라거나, 세금이 신고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론의 영역을 터치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 돈이 옮겨가 있고 우리는 추징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2.26/뉴스1





특활비 뇌물’ 박근혜 보유 재산…추징 얼마나 가능할까


내곡동 자택·유영하 30억원·예금 등 70여억 추정
박근혜 재임 중 개정한 '전두환 특별법'에 덜미



검찰이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산동결 조치에 나서면서 박 전 대통령의 실제 보유 재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다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에게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모두 40억원의 자산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도 의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뇌물) 36억5000만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 개인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추징 재산 내역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 3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뤄진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자산의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진다.

2017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만원이었다.

27억1000만원은 삼성동 자택 공시가이고 예금이 10억2820여 만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공시가보다 약 40억원 높은 67억5000만원에 매각했고 28억원을 들여 서울

내곡동에 자택을 매입했다. 39억원 정도가 매매차액으로 남은 셈이다.
유 변호사에게 넘긴 수표 30억원과 현금 약 10억원은 삼성동 자택 매각 과정에서 나온 금액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향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해 본인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된 세금신고가 없고 단순 보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징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에서 사임했던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재판을 앞두고 돌연 선임계를 낸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수표 30억원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날 추징 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을 감안하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 받게 된다면 이 재산에서 추징이 집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업무상횡령)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월~8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총 36억5000만원 중 일부는 문고리 3인방 등에게 지급되는 등 상당 금액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현금으로 쇼핑백에 봉인된 상태로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금액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용처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3억65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치료, 삼성동 자택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33억원은 최순실씨를 비롯해 문고리 3인방 등에게 넘어간 뒤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유죄를 선고 받고 추징이 집행된다면 사적 사용이 확실한 3억6500만원은 물론 나머지 33억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3년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전두환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산 추징 문제가 논란이 되자 강하게 입법을 촉구했다. 그 결과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yjra@






       

            

        

        


 
 


[뉴스데일리]



'국정원 뇌물' 박근혜, 벌금 안 내고 버티면?


[the L] 벌금 안 내면 최대 3년 노역장…

노역도 거부하면 강제 수단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 뇌물 액수만큼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지고 그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반드시 함께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36억5000만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73억원에서
182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벌금 액수가 정해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그룹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벌금은 최대 수천억원대가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처해진다.
노역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일을 해 벌금을 갚아나가는 형벌이다. 이는 징역형과 별개로 취급된다.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갚을 수 없다면 징역 2년과 별개로 추가적인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형법상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통상 1일 노역을 하면 10만원의 벌금을 제해 주지만, 벌금 액수가 큰 경우 하루에 수백만원 이상 벌금이 덜어질 수
있다. 이 탓에 '황제노역'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구치소나 교도소 내의 노역은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인 것으로 전해진다.
 쇼핑백, 종이봉투를 접거나 만드는 등의 단순노동이 대부분이다.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 제초작업 등 환경미화
작업에도 투입된다.
 교정기관 내 식사 관련 일을 맡게 되거나 목공, 인쇄, 제조 관련 일 등 기술을 요하는 일을 노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앞서 탈세 혐의로 벌금 40억원형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38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965일간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다. 1일당 400만원 꼴이다.
그는 청소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그 역시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말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만원인 것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노역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그런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

(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박근혜 피고인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박근혜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국정원 뇌물 사건에 대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박근혜 피고인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박근혜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국정원
 뇌물 사건에 대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다시 선임한 박근혜 이젠 법정에 나오려나?



유영하 재선임 박근혜 방어권 행사하려는 의지인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등장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스스로 변론을 포기한 후 다시 등장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피고인이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선임됐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관련 재판이 곧 열릴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그간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도 참석치 않으며 두문불출하고 있던 박근혜 피고인이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 변론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변호인으로 선임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근혜 피고인을 접견하기도 했다.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는 내주 중 법원에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구속연장을 결정하자 크게 반발하고 전원 사퇴했다.


이후 박근혜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사법부의 모든 진행을 거부하고 접견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피고인이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하며 국정원 뇌물 사건에 대해선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가 맡게될 국정원 뇌물 사건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박근혜 피고인 재판과는 별도로 열리게 된다.


박근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 외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피고인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뇌물 사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궐석 재판을 받게 되면 꼼짝없이

 중죄를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랴부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피고인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영하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국정원 뇌물 사건엔 변호의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는 거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박근혜 피고인을 접견했으며,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하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직후 박근혜 피고인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날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박근혜 피고인을 추가 기소한 날이기에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박근혜 피고인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이미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피고인이 이미 재판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 억지를 부리거나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던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정원 뇌물 혐의에 대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 선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유영하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근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16일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 역시 모두 거부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박근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건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이 박근혜 피고인을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기에 박근혜 피고인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으로써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하 변호사 선임은 박근혜 피고인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에 따라 박근혜 피고인이 이번 재판엔 법정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덜미 잡은 '전두환 추징',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3년 취임 초반 일사천리로 진행....

 '국정원 특활비 뇌물' 추징 가능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렸다.

기세가 등등했다.
취임한지 겨우 4개월 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최고 권력자의 말이 겨냥한 곳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2013년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고의적, 상습적 세금 포탈이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회피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환수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힘 있는 말은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졌다.
반대 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던 당시 새누리당이 돌연 입장을 바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국회 논의에 힘이 실렸다. 속

전속결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 해 6월 27일, 박 대통령이 '추징'을 언급한 지 보름여 만에 전두환 추징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시효도 10년으로 늘었다.
시류에 발맞춰 검찰은 그 해 7월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까지 돌입했다.
결국 9월 10일 전 전 대통령은 백기를 들었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스스로 내겠다고 했다.
16년간의 숙원이 3달 만에 해결됐다.



'박근혜의 겨울은 시리다' 26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워둔 인쇄물에 얼음이 얼어 붙어있다.

박근혜의 겨울은 시리다 지난해 1226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36억원이
 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워둔 인쇄물에 얼음이 얼어 붙어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4년 전, 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 본인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그 법이 자신에게 적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추징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아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최소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 치료와 주사비 등에 3억 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에 9억 7600만 원, 의상실비 등에 6억 91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받았는지가 추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36억 5000만 원은 박 전 대통령 재산에서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지난 해 68억 원에 팔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자승자박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 재산을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 추징까지 되게 돼있다,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하게 돼있는데 신고된 공식 재산 삼성동 주택 68억 원의 절반 이상이 뇌물수수 금액으로
돼있다"라며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절박감이 보여진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당시에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개정됐는데, 시효가 10년으로 늘어서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숨긴 재산 등)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도 모두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서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변호해왔는데 이번(뇌물 수수) 사건으로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것"이라며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이 깨진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의 정치'로 휘두른 칼, 자신 향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의 뒷 배경에는 오래 묵은 한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당시 정치권의
분석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집권 직후 박정희 정권을 '부정과 부패, 부조리의 시대'로 규정하며 6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1989년 인터뷰에서 "5공 시절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살아왔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이
극심하게 매도되던 시절이었다,
 딸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에도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라며 당시의 한을 토로했다.
결국 '한의 정치'로 휘두른 칼끝이 자신을 향하게 됐다.








<사진=전여옥 전 의원 페이스북


(), jtbc 방송화면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전여옥 “박근혜 ‘무능’은 인정했지만 ‘청렴’은 믿었으나 낯 뜨겁게…”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36억 5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과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능은 인정했지만, 청렴함은 믿었다"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한테서 특수활동비로 36억5000만원을 받아 주로 의상비와 치료비,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격려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고리 3인방이나 국정원장들이 입 모아 위증을 했을리는 없고 확실한 '팩트'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뒤늦게 재판 거부를 했던 박 전 대통령이 보는 사람도 낯 뜨겁게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인 것을

보면 정말 사마천의 말대로 '돈은 귀신도 부릴 정도'로 진짜 중요한 것인가 보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 아버지 박정희의 신화를 속된 말로 말아먹었다"라며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른 한국 산업화의 역사에도 오점을 찍었다. 동시에 '박근혜식 없어요 신화(?)'추레하게 끝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박근혜는 아무도 없어요 읍소'에 마음을 움직였다.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로 시작되는 없어요 읍소는 정치인 박근혜의 최대 히트곡이었다"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진절머리를 내고 상처받은 국민은 '아무도 없는 정치인 박근혜'의 청렴함을 철썩같이 믿었다"라며 "태극기집회에 나온 분들도 '단 돈 1원도 사익에 쓰지 않았다'는 말은 박근혜의 무능은 인정
했어도 그 말만은 믿었다.
그런데 믿은 사람들이 바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받고 청와대 특수 활동비가 받았다"라면서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를 36억 5000만원이나 상납 받아 몸치장하고 최순실과 대포폰 통화하고 아랫사람 용돈 주는데 썼다.
또 자기 집 관리비로도 썼고 기치료와 주사 맞는데도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일수록 듣지도 확인하고 싶지도 않은 '팩트폭행'일 것"이라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변명할까?
그녀는 '이 나라는 나의 나라, 이 나라 세금은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버지가 잘 살게 만는 나라이고 대물림한 대통령이니 나랏돈이 내 돈이고 하물며 국정원 특활비는 쌈짓돈이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봤다.  
또 "나의 옷 값과 주사비용 등은 '대통령인 나'를 위한 것이니 '정당한 통치비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친인척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것은 최순실이 '법적 친인척'이 아니니 '친인척비리'는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나'만을 알았기에 나홀로 비리만을 확실하게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녀의 '아무도 없어요'라는 히트곡의 진짜 제목은 '오로지 나'였던 것"이라며 "이제 정치인 박근혜의 히트곡은 낡은 노래방에서조차도 불리지 않은 '자진 삭제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뜻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일자를 통보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방문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유영하, 박근혜 곁 지킨 이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일부 맡았다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로 활약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전여옥 전 의원 한 발언 눈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유영하 변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표 30억원과 현금 10억원 등 40억원을 맡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을 맡은 사실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재산 규모는 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으로 국정원 특활비 유입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도 눈길을 끈다.
대표 친박으로 꼽혔던 전여옥 전 의원은 채널A '외부자들'에서 유영하 변호사와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우상처럼 열렬하게 떠받들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유영하 변호사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누나, 불쌍하잖아요. 우린 그 분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며 나를 설득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전여옥 전 의원은 또 한 번 같은 방송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것에 "최악의

캐스팅"이라고 일갈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바타로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꽃피우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중권 교수도 "같은 생각"임을 표시하면서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속보] 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동결 청구 








檢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동결 추진



유죄 선고 대비 법원에 청구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 청구했다고 8일 발표했다.

  •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 재산 중 서울 내곡동 자택,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이라고 말했다. 내곡동 자택의 실거래가는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추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동결 추진(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동결 추진(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호송차 오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송차 오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