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되는 카드포인트(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801/10/yonhap/20180110145454865zlbx.jpg)
매년 1천억씩 사라지는 카드포인트..앞으론 모두 현금처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앞으로는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상품·서비스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 가능)을 폐지한 데 이어, 아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2011년 2조1천935원이던 게 2016년 2조6천885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도 1조4천256억원이다.
그러나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천23억원에서 2016년
1천390억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면 카드사의 채무다.
소멸된 포인트는 카드사 이익으로 잡힌다.
금감원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명실공히 포인트는 현금이 되는 것"이라며 각 카드사의 포인트 통합 문제에 대해
서도 "가능한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으로 할부금융사(캐피탈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가 강화된다.
![[그래픽] 카드 포인트 소멸액 추이](https://t1.daumcdn.net/news/201801/10/yonhap/20180110132604381zemf.jpg)
[그래픽] 카드 포인트 소멸액 추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하는 권리다.
요건에 맞으면 금융회사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캐피탈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는 2016년 4천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非)은행권 7만4천302건 중
5.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여전사 표준약관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 항목으로 떼어내고, 내용도 쉽고 자세하게 명시토록 했다.
카드의 해외 이용금액에 약 0.2%가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진다.
현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비자카드 등 국제결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약 1.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얹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따진다.
2016년 기준 8개 전업계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는 1억3천건, 금액은 13조1천억원이다.
카드사는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은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의 '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서 안내해야 한다.
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도 안내해야 한다.
여신협회는 업계와 논의해 올해 1분기 중 표준약관을 제·개정한다.
다만 시스템 개발 등 준비 기간에 따라 시행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부 카드사만 가능했던 카드포인트 현금화가 카드사 전체로 확대된다. 불합리하게 산정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전면 개선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카드의 분실 및 도난시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도 합리적으로 변경된다.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환된 현금은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돼 ATM(자동화기기)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이같은 현금화는 현재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카드사 소비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사용 후 남은 누적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조2247억원에 이른다. 이현석 금감원 여전감독1팀장은 "카드사가 가맹점과 함께 부담하는 제휴 포인트를 제외한 적립액의 약 50%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카드해지시 마땅히 쓸만한 곳이 없어 소멸됐던 1만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 활용 방안도 마련했다. 자투리 포인트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은 카드대금으로 쓰거나 현금으로 입금 받을 수 있다. 현금 입금시에는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처리된다. 불합리하게 책정됐던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뀐다. 카드사들은 0.2%인 해외서비스 수수료 산정시 순수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1.0%인 국제브랜드사 수수료까지 포함시켜 수수료 받아왔다. 해외에서 1만원을 사용했다면 1만원에 대한 0.2%를 받는게 아니라 1만100원에 대한 0.2%를 받는 셈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매년 3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표준약관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개별 상품 안내장을 통해 해외 카드이용시 수수료 부과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카드 분실 및 도난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약관상 고의·중과실 사유도 개선된다. '관리소홀'과 같이 카드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표준 약관을 바꿀 방침이다. 경찰신고를 종용하거나 지연신고 기준을 무조건 30분으로 책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카드 리볼빙에 대해서는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시 안내하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리볼빙 약정 체결 사실을 안내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채무자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사전통지 뿐만 아니라 확정내용도 안내하도록 하고 담보제공자도 동일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외에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전월실적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거래법 안내 의무화도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 등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금융감독국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한 것이라 실제 약관 승인 과정 중 세부내용이 다소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카드사들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객 잘 모르는 신용카드 'L당 100원 주유할인'의 함정 [금융꿀팁] 신용카드 잘 쓰기 팁 첫번째, '전월 실적' 계산법 할인율 높을수록 이용 조건은 복잡 신용카드 상품설명서를 보면 부가서비스 설명 옆엔 꼭 이런 조건이 달려있다. 그런데 전월 이용실적, 제대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약 ‘전월 이용실적=이달 결제금액’이라고 알고 있다면 틀렸다. 3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77번째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전월 이용실적을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 꿀팁을 소개했다. 이것저것 다 빠지는 전월 이용실적 일단 전월 이용실적을 산정하는 기간부터 알아두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이용액이 전월 이용실적에 해당한다. 매월 실제 청구되는 카드 이용대금과는 집계하는 기간이 아예 다르다. 게다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적지 않다. 대부분 카드사가 해외 이용금액, 무이자 할부, 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관세 등은 이용실적에서 뺀다. 해당 카드를 써서 할인 혜택을 받은 이용금액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형마트 할인 카드라면 대형마트, 주유 할인 카드는 주유소에서 쓴 금액은 이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식이다. 따라서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얼마인지는 이용대금 명세서나 카드사 홈페이지의 이용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확인하자, 통합 할인 한도 카드사는 높은 할인·적립률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경고한다. “실제 할인금액은 기대했던 금액 이하일 수 있습니다.” ○다방 커피 20%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 매일 출근하면서 아메리카노 한잔(4100원)을 사 마신다고 해도 1건도 할인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통 ‘승인금액 건당 1만원 이상인 경우’처럼 최소이용 조건을 달아놓기 때문이다. 할인율이 높은 카드일수록 제공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레스토랑·편의점·영화관·커피숍·마트에서 각각 20% 할인해주는 카드? 그러나 실제 할인금액은 20%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할인 분야가 다양한 카드는 대부분 통합 할인 한도를 따로 두고 있어서다. 할인율뿐 아니라 ‘월간 통합 할인 한도 1만원’ 같은 조건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차라리 단순한 카드가 낫다 온라인몰·백화점·영화관·놀이공원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다는 신용카드. 그러나 막상 발급받은 뒤엔 어떤 곳에서 얼마나 할인되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무리 할인혜택이 다양해도 고객이 제공조건이나 할인 항목을 기억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금감원은 차라리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통신비·주유 할인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등)나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적립을 제공 하는 단순한 상품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월 이용실적이나 적립한도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른바 ‘무실적 카드’가 그 예다. 주유 할인 계산법 해설서 주유 할인카드의 주유량 계산법은 실제 주유량과는 다르다. [뉴시스] 경유차를 이용하는 A씨는 L당 100원 할인을 제공한다는 주유 할인 카드를 발급 받고 50L를 주유했다. 당연히 5000원을 할인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할인금액은 4300원에 그쳤다. 주유량이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는 ‘L당 ○○원 할인’ 식으로 혜택을 안내한다. 하지만 할인액을 계산할 때 쓰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는 다르다. 카드사 입장에선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은 알 수 있지만 주유량 정보는 없다. 따라서 승인 금액을 카드사가 정한 기준유가로 나눠서 주유량을 환산한 뒤, 할인을 적용한다. 보통 특정 정유사 본사가 고시하는 휘발유 가격이 기준이 된다. 휘발유 고시 가격이 1500원인데, A씨가 L당 1300원의 경유를 50L 주유하고 6만5000원을 결제했다면, 카드사는 A씨의 주유량을 43L로 계산해서 L당 100원씩 총 4300원을 할인해주는 식이다. 일부 주유할인 카드는 LPG 충전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LPG차량 이용자는 꼼꼼히 확인하자. 스마트폰을 할부로 사면 할인? 할부이자는? 지난해 11월 아이폰 8 출시 행사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스마트폰을 24개월 또는 36개월 할부로 사면 할인해준다는 신용카드, 최근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 할부, 무이자가 아니다. 보통 24개월이면 연 5.9%, 36개월이면 연 7%의 이자를 붙인다. 따라서 이자까지 따지면 실제 할인혜택은 기대보다 줄어들게 된다. 12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24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B씨의 경우를 예로 들자. 그가 매달 갚아야할 원금은 5만원이지만 여기에 할부이자가 3076원씩 붙는다(단말기 대금 청구액 5만3076원). 그가 전월 이용실적 30만원을 채워서 월 1만2000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다면, 그는 스마트폰 단말기 대금으로 매달 4만1076원을 갚아나가게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전화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는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과 달리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다. 만약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 단말기대금 남은 금액을 카드사에 갚고 할부를 중단할 수 있다. 실적 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 활용법 카드 혜택을 받고 싶지만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엔 가족카드를 활용할 만하다.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는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서다. 본인회원의 신용을 나누기 때문에 1인당 카드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다. 또 본인회원의카드가 이용 정지되면 가족카드도 함께 이용이 정지된다. 가족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출처: 중앙일보]

할인도 받고 혜택도 받고....'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10가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
금융감독원은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했다.
신용카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되며, 할인·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
(무이자할부 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1회 최소결제금액, 월간 할인제공 횟수 등 다른 조건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를 꼭 확인해야한다.
할인조건 등이 까다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좋다.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를 꼭 확인하고, 항공권·상품권 제공에는 별도 사용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며,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은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10가지'이다.
1.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된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1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달 같은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고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에 할인을 받았던 이용금액 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됐다.
▶카드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혜택과 제공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사는 할인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원 이상,60만원 이상,90만원 이상 등 단계별로 구성되며, 보유중인
카드별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이용내역 조회 화면) 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2. 할인·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무이자할부 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B씨는 해외여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높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주로 대형마트 등에서 무이자할부를 이용해 생필품 구입에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서둘러 해외여행을 계획했으나, 카드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없음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 문의해 본 결과 무이자할부로 결제 시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3.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C씨는 금다방 커피 20% 할인 제공 카드를 발급받아 매일 이용했으나, 얼마 뒤 1건도 할인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보니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할인’ 이라는 문구를 뒤늦게 발견하고 크게 실망했다.
▶카드 발급 시 할인율은 좋으나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 있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를 유심히 살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4.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쓸 만한 카드를 찾고 있던 D씨는 레스토랑·편의점·영화관·커피·마트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각각 20%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실제 할인금액이 20%가 되지 않아 상품설명서를 확인해본 결과 '월 통합할인한도 10,000원'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알게 됐다.
▶다양한 할인분야와 매력적인 할인율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통합 할인한도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했던 금액 이하일 수 있다.
5. 할인조건 등이 까다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라.
E씨는 온라인몰·백화점·영화관·놀이공원 등 다양한 할인혜택에 끌려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할인받는 금액도
크지 않고 나중에는 어떤 곳이 할인되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 부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E씨는 이런 복잡한 카드보다 고민 없이 써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찾게 됐다.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할인 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예, 통신비·주유 할인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등) 또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예, 국내외 가맹점 0.5~2.0%할인)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6.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경유차를 이용하는 F씨는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리터를 주유하여 총 5,000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유량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4,300원만 할인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으나,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누어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할인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LPG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7.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수수료)를 꼭 확인하라.
G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할부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받아, 이 카드로 최신형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할부금에 대해 매월 12,000원의 할인을 받았다. 6개월 후, 매월 청구되는 단말기 대금에 5.9%의 할부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약금이 걱정되어 할부계약을 계속 유지했다.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 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으므로,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다. (통신사 약정할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별개)
8. 항공권, 상품권 제공에는 별도 사용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한다.
H씨는 '동반자 1인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이용하는데,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항공권도 발권수수료를 부담하는 카드사 자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한편, 프리미엄 카드 바우처(voucher)로 매년 호텔식사권을 받아왔던 I씨는 전년도 이용실적이 부족해 올해는 식사권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숙박권 등의 바우처(voucher)나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비스는 초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2년 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므로, 제공조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또한, 바우처 이용조건도
상품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9.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학생 J씨는 해외여행 중 거의 모든 경비를 카드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 표기된 결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이를 카드사에 문의해본 결과,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 시 실제 이용금액 이외에 각종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됨을 알게
됐다.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 이용 시에는 청구금액에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
(0.6~1.4%)와 국내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0.3%)가 포함된다.
또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시에는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해 본다.
직장인 K씨는 아내와 서로 다른 카드를 이용하며 자신은 주유요금 결제용으로, 아내는 생활비 용도로 이용해 왔으나
부부 모두 전월 이용실적이 부족하여 할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전월 이용실적이 합산되는 가족카드로 변경한 이후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을 받기에 유리하다. 다만, 가족카드에는 본인카드와 별도로 실적을 관리하여 각각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으며, 일부 단점*도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카드사와 상의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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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아이폰 8 출시 행사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03/0b39fe8f-de36-4117-8611-a9f1ffa3420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