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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신생아 집단사망' 사인발표 임박..주치의 과실책임 못 면할 듯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사진=뉴스1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의무기록과. (자료사진) 2

 © News1 임세영 기자





(CG)   [연합뉴스TV 제공]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대목동병원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대목동병원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생아 집단사망' 사인발표 임박..주치의 과실책임 못 면할 듯



'로타바이러스'가 원인이면 주치의에 중과실 책임
사인규명과 과실입증은 별개..경찰수사 빛 발할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이르면 12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집단사망한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신생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인(死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떤 사인으로 특정되느냐에 따라 숨진 신생아의 의료조처를 맡은 의료진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까지 반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경찰의 수사 성과도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의들은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담당 주치의 등 핵심 의료진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이 주목하는 '로타바이러스'가 직접사인 혹은 밀접한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주치의 조모 교수를 비롯한 담당 전공의는 즉시 사망에 대한 중과실 책임을 지고, 설령 주사약제나 의료처치 상의 과실로 드러나더라도 주치의는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균감염' 드러나면 주치의 직접 책임…가중처벌 불가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신생아의 사망원인으로 '세균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숨진 신생아 3명의 혈액과 나머지 1명에게 주입된 주사제에서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고 그중 한 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실이 잇달아 밝혀지면서 신생아들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로타바이러스에 걸려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로타바이러스는 구토와 발열, 피가 섞이지 않은 묽은 설사를 초래해 탈수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다.

영유아나 아동이 주로 걸리는 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미숙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더군다나 항생제를 억제하는 '내성균'인 시트로박터균이 신생아에게 전염된 상태에서 로타바이러스가 신생아의 체내로 흘러 들어갔다면 결국 로타바이러스가 직접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하기 닷새 전 의료진이 숨진 A 환아에게서 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 초점을 '의료진의 감염관리 부실'에 맞추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사인이 '로타바이러스'로 확정될 경우 사고 당일 응급조처를 맡았던 주치의와 담당 전공의들은 사망의 '직접

책임'을 지고 업무상 중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닷새 전 감염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세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중과실치사를 저지른 의사에게는 기본 8개월~2년 징역에 2개월~1년을 가중해 최대 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고, 해당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 주치의가 사건 5일 전에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가중처벌요소로 작용해 주치의에게 불리하다.


더군다나 양형위의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위반해 과도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은 "최소 20~30%라도 로타바이러스가 사망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치의는 직접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반면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세균감염'이 아닌 주사약제 오염 혹은 간호사의 의료조처 과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총 책임자격인 주치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전공의를 비롯한 간호사와 간호기능원, 약제를 총괄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적용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치의 등 교수급 의료진은 1차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희석된 책임만큼 처벌 수위도 낮아질 것이라고

경찰은 내다봤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과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과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인 규명과 과실입증은 별개 문제…경찰 수사 어디로 가나


사인이 특정됨에 따라 참고인에 머물던 의료진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등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되지만 전문가들은 '사인 규명과 의료진 과실 입증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확한 감염 부실 혐의점을 입증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경찰에 주어진 숙제'라고 입을 모았다.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사법체계를 고려하면 의료진의 의무처치 과정에서 무엇이 과실이고 그 과실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확히 입증해야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실제로 의료진 중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전병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도 "중환자실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과정을 규명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의료인이 수시로 오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특성상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과수의 최종 결과 전까지 기초 사실을 조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우선 경찰은 간호사 학위와 면허가 있는 과학수사계 요원을 전격 투입해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전문의급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자문단의 자문을 받으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도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소속검사 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및 질병관리본부와

공조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의사 출신인 장준혁 대구지검 검사(36·변호사시험 1기)가 합류했다.


아울러 경찰은 13차례에 걸쳐 전공의 10명과 간호사 13명, 약제사 2명을 줄소환해 평균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신생아 중환자실 당직 체계부터 감염관리 부실 여부 등을 수사해온 경찰은 국과수의 결과까지 종합해 본격적인 과실 특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치의조차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던 신생아 집단사망의 전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급물살을 타게 될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ongchoi89@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12월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myjs@newsis.com







'결국은 인재'..병원 내 감염이 신생아 집단 사망 불렀다




이대목동병원·의료진, '관리소홀'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주사제 자체 또는 주사 준비과정 중 오염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이라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는 감염경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신생아에게 지방산과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주사한 지질영양주사제 자체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거나 취급 과정에서 오염됐을 수 있다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확한 감염경로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경찰 수사결과를 떠나 사망원인이 병원 내 세균 감염으로 확인된 만큼 병원과 의료진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압수수색하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7.12.19      hama@yna.co.kr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압수수색하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hama@yna.co.kr          




감염원으로는 스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수액이 가장 큰 의심을 받고 있다. 수액은 모든 미숙아의 영양공급에 필수다.

이런 수액에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감염됐고, 이게 동시에 사망 신생아한테 공급됐다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경찰은 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액이 공장에서 만들 때 오염됐거나, 병원에서 신생아한테 주사하기 위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이뤄졌을 두가지 개연성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신생아 주사의 경우 몸무게에 맞춰 용량을 조절하고 여기에 포도당, 단백질, 비타민 성분을 혼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질병관리본부도 지난달 발표에서 "추정컨대 약제부에서의 환경보다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투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와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개연성을 시사했다.




오열하는 사망 신생아 유족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18일 오전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사고로 숨진 신생아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국과수 서울분소로 옮겨지고 있다. 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2017.12.18      pc@yna.co.kr



오열하는 사망 신생아 유족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18일 오전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사고로 숨진 신생아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국과수 서울분소로 옮겨지고 있다.

 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2017.12.18 pc@yna.co.kr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물이나 흙 등 자연환경과 정상인의 위장에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이라며 "병원 내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주사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균에 오염된 수액이 신생아한테 주사됐다면 즉각적으로 균이 퍼져 동시다발적으로 심장박동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게 감염내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과수도 세균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지만,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와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동시에 4명에게 나타난 점으로 미뤄 유사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수액의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병원에 공급된 수액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용량을 나눴는지를 확인하고 냉장 상태로 제대로 보관했는지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bio@yna.co.kr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신생아중환자실 잠정 폐쇄에 따른 사과문"이 붙어 있다.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께 사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남아 2명, 여아 2명 등 총 4명의 환아가 연달아 숨졌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2017.12.18.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pak7130@newsis.com          


국과수, 신생아 4명 사인 '감염균'..주사제 오염 가능성

사망 신생아 4명 모두 맞은 지질주사제 오염 가능성
로타바이러스 및 조제 오류로 인한 사인 가능성 낮아
경찰, 주치의 3명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

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패혈증)으로 추정했다.

사인이 감염균에 의한 관리 부실로 특정됨에 따라 경찰은 내주 주치의를 비롯해 감염관리 부실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다.


국과수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 4명 사망 후 실시한 혈액검체 조사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

해당 균은 사망전 신생아 4명 중 3명에게서 실시한 혈액검체에서도 검출됐다. 사망 전날 신생아 4명 모두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에서도 같은 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주사제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당초 국과수는 지난해 12월18일 있었던 1차 부검결과 브리핑에서 사망 원인을 감염균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과수는 이날 부검감정서에 "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면서도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게서 나타나 유사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타 바이러스 감염 및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과수는 사망 환아 4명의 소대장에서 모두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소대장 내용물에서만 검출 ▲로타바이러스

 감염 환아 중 생존자들 존재 ▲부검조직에서 장염 소견은 2명에게만 존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과수는 의료과실과 사인은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봤다.






국과수는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 등 조제 오류는 신생아 사인과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약물 투약 오류나 주사 튜브 내로의 이물 주입 가능성은 배제됐다고 전했다.

산소공급 부족 또한 인공호흡기가 1명에게만 거치돼 있어 4명의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감염균에 의한 주사제 오염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은 관련 감염관리 부실 혐의가 있는 병원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 경우 지질영양제가 사망 전일인 지난달 15일 오후께 투여된 만큼 당시 근무했던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공의

2명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진행사항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16일 오후 1시 신생아중환자실 총책임자인 주치의 조모 교수를 소환하며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다.

 또 참고인 조사 또한 병행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 발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81분간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



newkid@newsis.com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대목동병원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신생아 사인은 시트로박터 패혈증"..주치의 등 5명 입건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국과수 "주사제 오염 의한 감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망 신생아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4명 중 3명의 사망 전 혈액과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신생아 모두에게서 나온 균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경찰은 "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18일 이한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서울 양천구 국과수 서울분소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에 관해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18일 이한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서울 양천구 국과수 서울

분소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에 관해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래픽]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당시 내부 상황




[그래픽]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당시 내부 상황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면서 "급격한 심박동 변화, 복부 팽만 등 증세가 모두에게 나타난 점을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나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부검 결과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안의 내용물에서만 국한돼 검출됐고 로타바이러스에 함께 감염됐음에도 생존한

환아들이 있다. 또, 부검 결과 장염은 4명 중 2명에게서만 발견됐다.


광역수사대는 "부검 결과에 따라,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주치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를 16일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hyo@yna.co.kr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앞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기상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