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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김영란법 내일부터 '3·5·5+10'으로 바뀐다

 





충북 청주=공보뉴스권영길기자= 청주시가 올해 공직자 첫 교육을 청렴교육으로 열며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ㆍ축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5만∼10만원선 국산 선물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코너에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이 진열돼 있다.


2018.1.15

jieunlee@yna.co.kr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공무원과 국민 10명 중 8~9명이 잘된 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긍정효과도 있지만 한우와 꽃시장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몇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다.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제외 시켰다. 새로 시행되는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음식점업의 경우를 먼저 보자.

 음식점 분야의 생산 감소가 있었으나 곧 회복되었고, 국민 65%, 공무원 80%가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선물에서는 달라지는 조항이 있다.

현행 상한액인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연구용역 결과 한우, 화훼 등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관련 산업에 9천억원의 총생산과 4천여명의 총고용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면 ‘농축수산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1항’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의미한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 농가를 배려하고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

까지 그대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 5만원과 화환 5만원, 또는 10만원의 화환이 가능하다.



< 외부강의료 기준 간소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외부강의료 상한액 규정이 폐지되고 누구나 시간당 40만원 범위 이내에서

기관별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에서의 시간당 40만원이 하급직 입장에서는 상한액이니 좀 상향 조정된 느낌이다.

국립·공립·사립학교를 불문하고 학교 간에, 언론사 간에 강의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여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나 언론사 종사자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 된다. 그동안 국공립대학 교수는 시간당 20~40만원 선이었으나 대학 구분을 없애버려 결국은 상향된 것이다.


<상품권 선물 수수 금지>

이번 개정을 통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금지된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이나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일은 가능하다.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된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동료 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은 허용된다.

3)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및 동계올림픽 상품권을 구입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
하다.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도 무제한 허용된다.

4)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프레스티켓은 넓은 의미에서 입장권, 관람권에 해당된다.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정치학 박사









부산롯데호텔, 설 선물 세트 90여 종 판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확정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7일부터 시행 식사 등 음식물은 현행 '3만원' 유지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예외로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이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 한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경조사비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 가액과 관련해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화훼(花卉)를 포함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반면 경조사비는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감안해 축의금·조의금은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화훼농가를 고려해 화환·조화를 보내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축의금으로 10만원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대신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거나 축의금으로 5만원을 내는 동시에 5만원 짜리 화환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 셈이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뇌물·청탁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뇌물·청탁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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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다.

상품권 등은 현금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워 부패 방지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이나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며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고, 다른 법령·기준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달랐지만, 개정안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일반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와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지금처럼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일등뉴스]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

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

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일등뉴스(http://www.igj.co.kr)










[시사주간=강성욱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3·5·5'로 바뀐 청탁금지법, 내일부터 시행…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아울러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했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 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 / 사진=연합뉴스






  • [Q&A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 친분 있는 공무원 부친상에 조의금 최대 5만원ㆍ조화 5만원 가능



  •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이 오는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된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안 된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등 이다.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ㆍ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으면안 된다.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된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
    ?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인허가ㆍ지도ㆍ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ㆍ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ㆍ평가ㆍ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고소ㆍ고발인ㆍ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을 들 수 있다.





    신세계百 "'김영란법 개정, 5~10만원대 설선물 인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해 추석을 목전에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있는 상급자에게, 산하기관 등이 상급기관에게, 민간기관이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 등에게 추석선물이나 격려품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유권해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해 올 2월경 시행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3·5·5 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바꿨다.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반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10만원 상당의 과일과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3·5·10 규정은 약방의 감초처럼 청탁금지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가장 많이 유통되는 금품 등이므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은 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므로 금품수수 허용사항은 직무관련성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위 규정대로 금품제공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결정례에서는 조사대상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과자류 9만 6천 원을 제공한 경우, 행정심판 사건 피청구인 담당자가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 제공한 경우,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1상자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선물이 아니라고 봤다. 


    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제공했고직무담당 공무원과 민간인(직무관련자)은 해당 직무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이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 감사공무원과 대학교 직원이 감사업무를 같이하면서 10여 년간 알게 된 관계인데 감사업무 기간이

     아닌 때에 서로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이 인정되므로 허용되는 금품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대학교 감사업무 기간에 최근에 알게 된 교육부 공무원에게 대학교 교직원이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불허된다.

    또한 음식물의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판사의 가족이 식대를 몰래 지불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은 함께 하는 식사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강의료에 관해 기존 국립대교수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정했으나 사립대 교원과 동일하게 1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품수수금지 관련 대학 사례 중 퇴직교수에게 현직교수가 현금을 모아 1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제공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 모 대학의 의대교수 퇴임 직전 현직교수 및 동문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채를 선물해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에서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미풍양속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약서 제출은 신입 채용시에 한정시키도록 했고, 국립대 교수의 강의료상한액은 사립대와 동일

    하게 하고 무료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상흠 동아대학교 법무감사실 팀장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法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법의 일생으로 본 대한민국 현주소
    매년 이맘때쯤 국회가 열리고 각종 법의 통과 소식이 전해진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법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한순간이기도 하다. 법은 살아 있지는
     않지만,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생로병사를 거친다.

    아기가 어머니
    자궁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출산을 기다리듯 법도 국민에게 공포되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가진다.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산물인 법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그러다 도저히 사회와 맞지 않으면 결국 폐지돼 영영 사라진다. 법은 끊임없이 생멸한다.
    법을 낳을 수 있는 주체는 정부와 국회다. 


    법의 태어남(生)… 제정과 공포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그 법은 효력을 발휘하며 기능한다.

     문서에 불과하던 것이 실제 국민 생활을 구속하게 된다.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포 이후 시행까지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 

    공포는 상징적 절차이고 실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하다. 법률안은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가 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 10명만 모아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발의가 된다. 이 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예컨대 지진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되면 행정안전위원회, 교과과정 등 교육 관련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가는

     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여기서는 법률 형식, 문장이나 단어 쓰임 등을 심사한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통과된 법률은 정부, 법제처로 넘어온다(이송). 

    정부제출 법률안의 과정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정부가 입안을 하려면 해당 법과 관련 부처들 사이에 협의가 의무적으로 끝나야 한다.

     법률안이 완성되면 이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다.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 40일 동안 해당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알린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중요한 의견은 실제 법률에 반영되기도 한다. 

    규제심사도 거친다.

    법은 달리 말하면 국민의 삶을 구속하는 규제다.

    국민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법이 설정한 규제가 타당한지, 혹시 국민 삶에 해악을 끼치진 않는지 판단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외에도 해당 법이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지 않은지(성별영향평가), 해당 법으로 공무원이 부패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부패영향평가) 등의 과정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제처를 지나 국회로 간다. 

    이론상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로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평균적으로 5~6개월 정도 걸린다.

     국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다시 이송된다.


    의원 발의 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률안마다 다르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통과된 의안들을 살펴보면 평균 2~3달 정도가 걸린다. 정부제출 법률안보다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

    이 때문에 입법이 급한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청부 입법’도 종종 벌어진다.

    법제처에 따르면 11월 2일 현재 법률은 1447개가 있다.

    법률이 1000개가 넘지만 새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올 초 공포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이 그 예다.       







    법 아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시행령이 있다.
    국민에게는 같은 법이지만 시행령은 국회에 통보만 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15년 7월에는 ‘국회법 파동’이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왔지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을 비롯한 정부 시행령에도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국회는 정부 시행령에 수정 요구를 할 수 없다. 

    법제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중간 관문이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제처가 심사한다. 법안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였는지, 법안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들은 들어 있는지,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인지 등을 본다.

    의원 발의 법률안은 법제처를 거치지만 별도 심사과정은 없다.
    법제처에 오기까지 여러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법제처는 다시 돌려보낸다(반려). 반려된 법안은 반려 사유를 없앤 뒤 다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다.

    문제가 없으면 법제처장 결재를 받고 차관회의로 올라간다.
    차관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지만 실제 거의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정 부서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정부부처가 정책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보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대통령 재가가 나면 법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보통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법은 유예기간을 두기도 한다. 



    법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지난달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손을 잡고 법안 통과를 서로 축하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의 탄생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지난달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손을 잡고 법안 통과를 서로 축하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의
     탄생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의 나이 듦(老)과 병듦(病) 

    법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바뀐다.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현재에는 맞지 않을 때도 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 전 분야를 꼼꼼히 짚으며 점진적으로 변해 간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도 늙어간다().

    법은 일부 또는 전부가 개정된다. 말 그대로 ‘일부 개정’ 또는 ‘전부 개정‘이다.
    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
    역시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있는데 각각 법을 제정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질적 효력을 갖는 ‘현행법’이 된다.
    이전의 법은 ‘연혁법’으로 관리된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 중 개정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가 세법을 고치면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과 매년 국회를 통과하는 게 대표적.    




    법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법 중에는 국회에 통보만 하면 되는 시행령도 있다.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박경호(왼쪽) 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들어가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 법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법 중에는 국회에 통보만 하면 되는 시행령도 있다.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박경호(왼쪽) 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들어가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법의 개정(改定)… 분법과 합법 

    법도 아플 때가 있다(病). 이럴 땐 ‘
    외과수술’이 시행된다.
     법이 너무 비대해졌거나 비슷한 내용임에도 따로 운영되는 등 비효율이 발견됐을 때다.
     비대했을 때는 법을 나누는 ‘분법’(分法)이, 비슷한 내용이 따로 운영될 때는 비슷한 법을 합치는 ‘합법’(合法)이 이뤄
    진다. 이 또한 법 개정의 일종이다. 

    2016년 8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떨어져 나갔다.
    최근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주택법이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비대해져 분법이 이뤄진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따로 관리하는 법률이다.

    지난 1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하나로 합쳐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됐다.
    두 개의 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전기용품과 다른 생활용품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지만 두 법의 내용과 절차가
    비슷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하나로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합법이 이뤄졌다.       






            
    ●법의 죽음(死)… 폐지(廢止) 

    사람도, 법도 결국 운명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돼 영영 사라진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폐지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법의 폐지 과정도 제정, 개정과 같다.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해당 법은 폐지된다.
    폐지 법률안의 내용은 “해당 법률안을 폐지한다”는 내용뿐이다.
    과거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들이 폐지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으로 사라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제정에 포함돼 폐기된 ‘국립암센터법’ 등이 그 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시법’도 있다. 한시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면 법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해당 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땐 법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예정됐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그 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방문객들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 박수현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방문객들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 박수현 기자




    과일 선물 세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과일 선물 세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올해 설선물 키워드는 ‘9만9000원ㆍ소포장 혼합형ㆍ가심비’


    청탁금지법 개정 10만원 이하 농축산물 선물 증가 
    -1~2인가구 겨냥 소포장ㆍHMRㆍ혼합형 세트 각광  
    -‘나를 위한 가치소비’ 20~30대 위한 가심비 제품도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민족 대명절 설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 선택을 기다리는 설 선물세트도 다양해지고 있다.
    16일 유통업계 따르면 올해 설 선물 키워드는 ‘10만원’, ‘소포장ㆍ혼합형’, ‘가심비’ 등 3가지다.

    먼저 청탁금지법이 완화되면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상품이 2배 이상 늘었고
     1~2인가구 증가로 주고 받는사람 모두 부담없는 2만~4만원대 실속형(HMRㆍ소포장ㆍ혼합형) 선물세트도 여전히
    강세다.
     여기에 가격대비 마음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치소비 더해지면서 가치소비 선물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이달 5일부터 진행된 설 예약판매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설 대비 10.4%로

    두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축산(한우) 24.0%, 수산 5.0%, 농산 21.7% 장르가 크게

     늘었고, 건강 차 -5.4%, 주류 -5.8%는 전년 설보다 매출이 낮아졌다. 올 설은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게 돼 5만원 이하 상품들이 많아져 농축산 장르가 크게 신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10만원 이하 한도 바뀐 뒤 첫 명절, 한우ㆍ굴비 다시 대세=백화점은 농ㆍ축ㆍ수산물 소비 활성화 앞장를 위해 10만원 이하 설 선물세트, 작년 설보다 50% 늘렸다.
    먼저 1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현대특선한우 성 세트, 1.35kg)가 부활한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이다.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에서도 불고기(0.9kg)ㆍ국거리(0.9kg) 등으로 구성된 10만원짜리 한우 냉장
     선물세트(현대특선한우 센스 세트)를 판매한다.
     이밖에도 33cm 이상 국산 민어 6마리를 말린 ‘민어 세트’(10만원)를 비롯해 전복 20마리를 담은 ‘알뜰 전복 세트’
    (8만원), 사과ㆍ배를 각각 6개씩 포장한 ‘사과·배 센스 세트’(8만원) 등으로 선택 폭을 넓혔다.

    이밖에도 신세계백화점은 1000원을 깎은 9만9000원짜리 한우 세트를 내놨고 롯데백화점도 ‘한우 보신 세트’를
     9만8000원에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영동 곶감 세트(7만원)’, ‘굴비 세트(10만원)’ 등 10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을
    136개로 늘렸다. 

    GS25는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9만9000원, 10만원에 맞춘 한우실속세트와 실속굴비세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1~2인 가구 취향저격 실속있는 소포장ㆍ혼합형=1인가구가 늘면서 소포장 제품도 부쩍 늘었다.  

    이마트는 올해 1~2인가구를 위한 배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기존 배 선물세트 중량이 6.5kg~7.5kg대로 1~2인 가구에게는 다소 많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 중량을 5kg으로 낮춘 당도선별 배 VIP 선물세트(1만9800원), 당도 선별 배 GOLD 선물세트(1만8500원)을 새롭게 출시했다. 

    주고받는 사람 모두 부담없는 2만~4만원대 중저가 실속제품도 여전히 강세다. 실제 쓰임새가 많은 품목으로 구성한
    혼합형 가공식품 세트도 다양해져 실용성을 높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올반키친 가족 한 상 세트(4만4000원)’를 선보였다.
    신세계백화점의 첫 HMR 세트로 우족 설렁탕 등 9종의 가정 간편식과 국거리·탕·반찬으로 구성했다.

    CJ제일제당은 다가오는 설 명절 시즌을 겨냥해 실용적인 선물세트 구매 트렌드에 발맞춰 ‘2만~4만원대 중저가’와
    ‘복합형’ 선물세트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올해 선물세트는 지난해 설 대비 10% 이상 물량을 늘려 총 820만 세트를 준비했다”며 “베스트셀러인 스팸 세트는 20% 이상 물량을 늘려 출시된다”고 했다.
     쓰임새가 높은 카놀라유, 올리고당을 비롯 비비고 김 등을 추가한 복합형 선물세트를 선보이는데 중점을 뒀다. 






    롯데푸드가 80여종의 명절 선물세트 본격 판매 시작했다. 올해는 한돈한우 세트와 초가삼간
    반찬캔 세트 물량을 크게 늘렸고 원두커피, 카놀라유, 포도씨유, 건강드림 견과, 쾌변두유 등
    다채로운 선물 세트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롯데푸드는 작년 설 대비 물량을 15% 늘린 가운데 특히 실용성이 높은 2만~4만원대의 중저가 캔햄 세트 및 혼합 세트를 확대했다.
    특히 ‘로스팜 엔네이처 한돈한우’는 지난 설 대비 50% 이상 물량을 늘렸고 실용성 높은 HMR 반찬캔으로 구성한
     ‘초가삼간 반찬캔’ 세트를 이번 설 약 두 배로 확대했다.  

    세븐일레븐은 요리 수준의 다양한 메뉴를 반찬 겸 안주로 간편히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소포장 간편식 천하일미
    탕수육(5만9000원)과 바베큐폭립(6만9900원), 육개장 칼국수(5만9900원) 등을 판매한다.
    혼술족이 늘어나는 트렌드에 맞춰 각종 치즈와 그린 올리브, 살라미 등 7가지의 소용량 안주로 구성된 혼술세트(5만원)도 준비했다.

    ▶가격대비 마음의 만족, 가심비 트렌드=가심비를 따지는 20~30대를 위한 설 선물도 등장했다.
    가심비는 가성비에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를 더한 소비 트렌드다.

    CU는 ‘샤오미 에어2 공기청정기(16만5000원)’, ‘빈쿠르즈 에스프레소 커피머신(7만4000원)’ 등을 출시했고 GS25는
     명품백을 비롯해 안마의·무선 청소기 등을 설 선물 상품으로 선보였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서 화제가 된 휴대용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인 ‘지니 103 무선마이크
    (2만9900원)’를 비롯해 남성전용 고체샴푸 ‘두피 중심 선물세트(5만9900원)’로 가심비족을 겨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