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막았으나 우회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중앙포토]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비트심볼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쉬
모형화폐를 보이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 용어는 '가상통화'…법무부 '가상증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최근 국내외에서 투자·투기 열풍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리플
(XRP) 등 영어로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라고 흔히 불리는 부류의 디지털 결제 수단을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야 할지 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언론에서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말이 주로 쓰였으나, 법무부가 최근 '가상증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혼란이 더 심해졌다.
사실상 같은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쓰는 이런 상황은 잠재적 규제 대상인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관련 정책과 법규가 정립되기 전에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암호화폐
현재 영어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에 가까운 용어다.
국내 업계 1위인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등이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영어의 'currency'를 '통화(通貨)'로, 'money'를 '돈' 또는 '화폐(貨幣)'로 직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호통화
(暗號通貨)'라는 직역 표현도 가능하지만, 우리말에서 '通貨'와 '通話'가 동음이의어인 탓에 '암호화해 도감청을 방지
하는 전화통화'라는 뜻으로 오해될 우려가 크므로 잘 쓰이지 않고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았다.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전산과 통신 분야에 쓰이는 암호학(cryptography) 기법을 폭넓게 활용해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
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널리 쓰인다. 기술적 기반이 암호학임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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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수년 전까지 영어권에서 널리 쓰였으며 2014년부터 유럽연합 은행규제 당국이 사용중인 '버추얼 커런시
(virtual currency)'의 번역어 중 하나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매체가 이 표현을 쓰며, 국내 업계에서는 코빗, 고팍스, 코인네스트 등이 이 용어를 쓰고 있다.
다만 이 용어가 지폐나 동전 등 물리적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쓰이는 전자적 결제 수단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아,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전자지급서비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자상품권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도 "일부 환경에서는 (법화(法貨)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짜 화폐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교환 수단"이라는 일반적 뜻으로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전자상품권 등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을 가리킬 때는 이 말을 쓰지 않는다.
◇ 가상통화
'버추얼 커런시'의 또다른 번역어로, 직역에 가깝다. 작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인 정부
긴급대책회의 당시에도 이 용어가 쓰였다.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공공기관들이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 용어를 처음부터 써 온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까지 현지정보 보고서 등에서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라는 표현을 썼으며 2017년 2월부터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작년 7월에 대표발의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도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이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범위에서 제외했다.

◇ 가상증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내 크립토커런시 거래소 폐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11일 밝히면서 쓴 용어다.
당시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 초안 자체에 이 용어가
쓰였다.
'가상'이라는 말을 붙이더라도 '화폐'나 '통화'라는 말을 쓰면 그 자체가 마치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아예 그럴 여지를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증표'라는 말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 탈중앙화 가상화폐
기술적 특성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FinCEN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 e-통화(e-currency)와 e-귀금속(e-precious metal) ▲ 중앙화된 가상화폐(centralized virtual currency)
▲ 탈중앙화된 가상화폐(de-centralized virtual currency)로 분류해서 보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활발히 거래되는 크립토커런시는 '탈중앙화된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계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에서 이더리움과 2∼3위를 겨루는 리플(XRP)은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특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들어맞지 않는다.
두 차례에 걸쳐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사진=뉴스1 |
◇ 기타 용어
전자화폐·전자통화·디지털화폐·디지털통화 등 표현은 수년 전까지는 가끔 쓰였으나,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티머니나 전자상품권 등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 탓에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국민청원하려는데"…비트코인은 가상화폐?암호화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오며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유럽중앙은행(ECB)와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와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혼동해 사용하지만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 익히 알려진 비트코인은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도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네트워크 상에서 온라인 지급이 가능한 결제 수단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은 범위를 좁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FIU와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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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대폭락, 5분의1토막 사례도 속출
김동연 경제부총리 "거래소폐쇄는 살아있는 옵션" 발언 이후 '급락세'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12월 초 가격인 개당 1500만원선까지 급락하는 등 폭락장이 연출되고 있다.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 고점 대비 1/5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암호화폐 호시절은 끝났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끝모를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18% 급락한 15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500만원선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초 이후 한달만이다.
개당 4700원을 호가하던 리플 역시, 미국 최대 송금업체 머니뱅크와의 제휴에도 불구하고 이날 1600원선까지 추락했다. 현재 리플은 전일대비 27% 급락한 1680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28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불과 보름만에 1/3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리플 외에도 미스테리움과 메탈의 경우 지난 8일 대비 1/5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반토막
이상으로 급감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3세대 암호화폐로 주목을 받았던 에이다도 미국 IT대기업과의 제휴설에도 불구하고 전일대비 25% 하락한
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름전만에도 1700원에 거래됐던 만큼, 고점대비 반토막난 것이다.
업계에선 우리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대책이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준 것으로
분석한다. 거래소 전면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거래실명제 탓에 신규 가입자 유입이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탓이다.
특히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히면서 투기 자본유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월말 은행과의 계좌 시스템 구축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명제 탓에 대대적인 자본유입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정부 부처의 규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투기자본의 국내 시장 탈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암호화폐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열고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후 대책 모색에 나선다.
lsh5998688@

매도타이밍 놓쳐 손실 나기도
불안정한 청산·결제…민원 폭증
파산시 투자자 돈 회수도 불투명
/사진=이미지투데이 |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논란
우리나라 가상화폐시장의 거래가격이 해외시장 가격보다 50%이상 높게 거래됨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 까지 등장하였다.
미국코인마켓켐은 비이성적인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통계를 미국의 가상화폐 시세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를 사실상의 도박으로 보아 특별법을 만들어 암호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 후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원대에서 한때 1410만4천원까지 폭락하다가 청와대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함에 따라 1900만원대로 회복하는 등 가상화폐시장이 정부 정책발표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가상화폐시장에 대하여 시장 폐지론과 강력규제론 및 법적준비를 마련하여 시장을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양성화론 등 다양한 의견이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
1.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컴퓨터언어(코드)로 가상의 공간에서만 저장되는 암호화된 통화를 말하며,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플랫폼이다.
암호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기존 통화와 달리 중앙집권적인 관리주체가 없으며 구성원(블록)을 사슬(체인)처럼 묶어
P2P라고 하는 분산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록·운영되어 공개된 장부를 유지함으로써 거래를 실현시키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암호풀기 등 작업수행을 통해 코인을 채굴(발행)하는데 현재 약 1680만개 가량이
채굴되었으며 2100만 비트코인으로 발행 상한이 정해져 있어 희소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버블에 대하여 과거 튤립버블과 유사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 가상화폐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가상화폐 투자자는 대부분 20대-40대로서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였을 때 제 2의 바다이야기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투기장화 되고 있는 가상화폐시장을 방치하였을 경우 거대한 지하경제출현, 탈세, 국부유출 및 대규모 환치기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정부는 다양한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계좌들을 특별검사 한다고 밝혔으며,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개설하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며 기존의 가상계좌도 점진적으로 패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전면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가상화폐 TF를 구성하여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과세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을 개정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또한 국세청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나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3. 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세방안 제언
(1)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정책제언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정부대책은 중국방식과 일본 등의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다단계판매 및 불법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출금을 중단했으며 채굴(발행)도 금지시키는 등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한 제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이상을 채굴한 중국인들은 중국정부의 제재를 피하여 가상화폐거래소를 홍콩으로
이전하여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자율규제도 거래의 투명성 보장 등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도입하였다.
즉,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익명 거래를 차단하며 자금 세탁으로 의심이 가는 거래는 규제 당국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일본국회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불법이나 무자료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7년
4월 1일부터 집행되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4차 산업을 이끌 가장 중요한 프랫폼이며 암호화폐(비트코인)는
블록체인 기술과 분리할 수 없는 필수요소”라고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가상화폐시장을 중국과 같이 강력규제와 폐쇄방식으로 대응하다면 결국 국내계좌를 외국으로
이전하여 거래를 지속할 것이며 그 결과 국부유출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시장을 일본식 자율규제방식, 실명거래, 불법·무자료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2)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제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도 먼저 선진 주요국의 과세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미국·영국·호주·일본·독일 등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 20%)로, 독일은 기타소득, 일본은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를 통화나 결제수단으로 인식하여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사업성(계속적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매매차익을 개인에게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납세의무이행과 세무행정에 보다 편리할 것이다.
가상화폐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상화폐를 대가 지불수단으로 보는가?
재화로 보는가?” 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간NTN kukse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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