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민일보

청와대 청원에 한달간 28만명 참여
박 장관은 이날 ‘중증외상센터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서 “모든 국민이 외상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장관, "모든 국민이 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서울=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친절한 청와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에 관한 청원답변' 을 하고 있다. 2018.1.16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kjhpress@yna.co.kr/2018-01-16 11:29:2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https://t1.daumcdn.net/news/201801/16/joongang/20180116154126999fkrx.jpg)
그는 “과연 총상 등 중증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국내 의료 시스템이 적절한 수준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들이 환자를
눈치 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중증 외상은 1년에 6만8000명가량, 좀 더 넓게 보면 180만명의 외상환자가 발생하지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는 환자는 6.7%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상환자를 제때 이송할 수 있도록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가 권역외상
센터와 연계되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외상팀 의사들이 3교대를 하고 있는데 5개 조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력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구상은 외과계 전공의들을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를 거쳐 가도록 하는 것인데, 전공의 입장에선 중증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센터에선 전공의를 둘 수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 청와대가 16일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의 한 장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이 이국종 교수를 만나 중증외상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가 제작해 유투브 등에 게재한 '친절한 청와대' 동영상을 통해 권역별 외상센터에
박능후 장관은 "2016년에 전주에서 두살배기 아이가 다쳤다.
박 장관은 먼저 중증 외상 환자 치료와 관련한 의료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중증 외상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봉급도 올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른 재원은 국회가 2017년 12월에 늘려준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안 증액분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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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로 나선 사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서 이국종이라는 의사 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배려를 읽었고,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외상을 입었을 때 신속하게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하는 의료체계를 갖춰 달라는 요청을 읽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오늘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박 장관은 연간 180만명 정도 발생하는 외상환자 중 중증외상환자가 6만8000명에 달하는 국내 상황을 언급하며 “중증외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기에 항상 인력·장비가 24시간 대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에 이송되는 환자는 약 6.7%밖에 안 된다”며 “응급실로 가거나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야간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

청와대 영상켑쳐
아울러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권역외상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3교대를 하고 있지만, 외상팀 5개 조까지 편성이 가능하도록
청와대가 5번째로 공식 답변한 이번 청원은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이라는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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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연합뉴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확충하고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16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 도중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하면서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조치이다.
답변을 맡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청원에 답을 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방문했다.
이 교수님도 만나 하고 싶은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상세히 들었다”고 말했다.
우선 24시간 대기에도 불구, 인력 부족으로 소속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료, 약제비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현재보다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박 장관은 “의료진이 3교대로 근무하지만 근무조가 5개 정도는 편성돼야 한다”면서 “근무에 걸맞은 인건비 및 운영
기준도 구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조로 근무하려면 전문의가 권역외상센터 한 곳당 35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기준(23명)보다 약 50% 정도 늘어나는 규모다.
지난해 1억2,000만원, 올해 1억4,400만원 수준인 소속 전문의 1명당 연간 인건비 지원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ㆍ흉부외과는 물론 정형ㆍ신경외과 등 전공의들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련 의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환자 이송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야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게끔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당 연간 30억원을 들여 전국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몰 후~일출 전까지는 닥터헬기가 뜨지 않아 야간 응급 상황에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소방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외상센터협의회 등이 참여
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르면 상반기 중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동시에, 최근 많은 언론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량 의사들로
묘사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대척점에 이국종 교수를 가져다 놓고서 이국종 교수 같은 의사들이 많아지고 그런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 본인이 밝혔듯이 자신 및 외상센터의 의료행위로 아주대병원은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 즉, 아주대학병원은 외상센터로 매년 10억 이상의 적자를 짊어져야 되고, 외상센터 진료로 발생된 건강보험 급여가 끊임없이 삭감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다.
어느 기업이 매년 10억씩 적자를 보면서 일을 하나. 공공기관이어서 공익적 적자를 받아들일까. 아주대학병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립대학교의 병원이다.
그러면 도대체 아주대학병원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 아주대병원(왼쪽)과 이국종 교수
단순히 생각해봐도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유지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체 적자분이 어떻게든 병원 이외의 부분으로부터 메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지
않나.
우선 이건 알고 이야기하자. 병원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크게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진료영역수입)과
주차장, 예식장, 식당, 매점 등의 부대사업, 즉 환자의 치료와 관계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비진료영역 수입)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진료영역의 수입은 다시 의료보험적용에서 발생하는 ‘의료급여수입’과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수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비용이라 함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 유지비다. 급여 검사비용에서는 보험적용 구조상 이익을 낼 수 없다. 약값도 마찬가지다.
추가되는 이윤 없이 보험공단이 정한 보험원가로 구입하고 그 가격 그대로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결국 보험청구 하기 어려운 치료재료들 싼 걸로 쓰면서 인건비를 확 낮추면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나는 것이고, 적정
인건비 및 좋은 치료재료를 많이 사용하면 그냥 적자가 되는 구조다.
저수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병원에서의 진료수익은 보험수가로 책정된 이익과 비급여영역에서의
이익, 이 둘 뿐이다.
수술을 한 후 나의 수술수기료가 10만원이 최저가격이라 생각하는데 보험에서 5만원으로 수가를 정했다면 적자일까
아닐까.
일반적으로 1차, 2차병원에서 보험수가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익만으로는 절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개원한
원장님들 모두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병원을 운영하고 자신의 인건비라도 가져가려면 비보험영역 및 진료외 수입에서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차 대학병원은 많이 다를까.
특진료를 폐지한다 했을 때 대학병원들 반발한 것을 보면 기본 수입구조가 1차, 2차와 다를 건 없을 것이다.
다시 아주대학병원으로 돌아가 보자. 외상센터가 매년 1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비용을 낮추어도 적자라는 것이다. 예전에 치료한 석해균 선장 치료비도 못 받았다고 알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그 많은 적자를 메우고 있는 건 바로 진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수입’과 ‘비진료영역수입’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비진료영역수입’도 많지 않다.
주차장비용 함부로 못 올리고, 장례식장 비용도 그리 짭짤하지 않다.
결국 비급여파트(검사, 치료, 재료 등)에서 만들어진 이익으로 ‘의료급여수입’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많은 부분을 메우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수입’만으로 이익을 내는 병원 있을까? 정당한 인건비와 최선의 치료재료를 충분히 사용하고서도 그런 흑자가 발생했다면 방법을 많은 병원들에게 가르쳐 주면 되겠다.
결국 여러 다른 과에서 죽어라 진료하면서 비급여 영역에서 수익을 만들어 외상센터 적자를 메워주는 덕분에 외상센터가 유지되고, 이국종 교수 및 그 팀들이 희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해서 중증 외상환자들이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항목(보험적용 안 되는 항목)를 급여파트(보험적용항목)로 전환해 기존 비급여 상태의
가격을 새로운 보험가로 조정해 책정한 후, 일정부분 환자부담을 지우고, 나머지를 의료보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비급여 항목은 없어지고 모든 의료부분은 급여, 즉 보험을 적용해 주는 의료보험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최종적으로 의료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지는 모습이 된다.
이 보험적용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20만원을 받던 검사가 있다 하자.
이게 급여로 전환되면 검사 보험료가 20만원 이하로 보험공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책정된다. 의료보험재정을 아끼겠다는 의도다. 때로는 20만원 그대로 보험가를 책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25만원으로 후하게 쳐주기도 한다.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경우 조건이 붙는다.
보험적용조건, 즉 보험공단이 정한 횟수 또는 조건에 맞는 경우만 보험을 인정하는 단서를 붙여 전체 총량을 제한한다. 그 제한조건은 당연히 비급여 상태보다 더 적게 검사가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결국 병원은 20만원 가격의 비급여항목검사로 최소 월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보험이 되는 순간 수입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최대 200만원의 수익 이상을 올릴 수가 없게 된다.
사실 지금까지 비급여에서 보험적용되는 급여로 전환된 항목들 대부분이 이렇게 됐다.
모두 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강제적 시행으로 확정됐다.
참고로 이 비급여라는 항목은 국가가 만들어 준 것이다. 의료수가(정비공임과 같은 의료인의 행위료)를 싸게 후려쳐서 부당하게 발생된 수입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법으로서 국가가 허용해 준 것이 바로 비급여항목이다.
보험적용은 해주지 않는 대신, 알아서 가격을 책정해서 수입을 올리라는 것이었다. 의료수가를 올리면 되지만,
그리하면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고 그러다 잘못하면 정치적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정치인들과 정부가 적당히
꼼수를 부린 거다.
병원장들은 이제 어떡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익을 내 그걸로 보험급여에서 발생되는 적자를 메우고 그나마 수입을 좀 얻었는데,
이 수입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적자를 메울까.
환자의 수가 늘어야 수익이 오를텐데 환자수는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결국 비용을 줄여야 하겠지. 병원에서의 비용은 인건비와 치료재료비, 시설투자 및 유지비 정도다.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인력들의 월급을 내리고 최소인원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 구랍 1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조금이라도 싼 재료를 써야 되고, 시설도 가능하면 싸게 싸게. 의사도 가능하면 싼 의사 써야 할 것이다.
만성적 적자를 내는 특정파트들(산부인과 같은 특정과들, 신생아중환사실 같은 특수시설들)은 없애버리거나 줄이고, 돈 되는 부분들만 병원에 남길 것이다. 아니면 그냥 폐업하는게 현명할 것이다.
연 10억씩 적자를 내는 외상센터는 경영학적 효율성으로 판단하면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그럼 이국종 교수와 그 팀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살려내던 환자들은.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라는 새로운 보건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새로운 의료보험 정책이 실현되는 순간, 지금까지 그나마 버텨지던 의료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살살 금가면서도 간신히 버티고 있던 기둥이 이제 두두둑 하고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히 의사의 생존권과 이익 또한 무너진다는 것이다.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지금까지 버텨주고 있는 비급여항목의 수입을 다른 무엇인가가 메워주어야 하는데, 현재 가능한 것은 ‘의료수가’뿐이다.
미친 저수가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니 그 원인을 고치지 않고서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산부인과 예를 보자. 기존의 비급여 항목수입분까지 보존하면서 적정 수익을 보장하려면, 원가의 40%로(100원 들여
만든 빵을 40원만 받으라는 것) 책정된 산모의 분만수가를 원가의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할까.
120%로 맞춘다 해도 기존 분만수가를 3배 올려야한다.
그렇다면 의료의 전 영역에서 유지돼 온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올린다면 도대체 얼마나 올려야 할까?
보험료의 비용은 얼마가 될까.
현재 의료보험료로 상승된 수가의 비용증가분이 충당될까? 추산이라로 해 봤을지 궁금하다.
현재 모습의 ‘문재인케어’가 실현된다면 그나마 존재하는 이국종 교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있는
제2, 제3의 이국종 교수들마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환자를 보는 대부분의 의원들 및 규모가 작은 지방중소병원들의 존립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앞으로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환자가 되는순간,
특히 중환자가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공건영 admin@hkn24.com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나? 환자의 권리
이국종 교수가 의료계에 화두가 되고 있다.
사실 의료계뿐 아니라 탈북하면서 심한 총상으로 위급한 북한군 귀순병을 죽음에서 되돌려놓고 이제 수도 국군병원으로 돌려보냈으니, 아덴만 석 선장 이후 국민들 관심을 많이 받았다.
거기다가 한 국회의원의 기생충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 교수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아주대 외상센터뿐 아니라 모든 외상센터, 또 모든 의료계의 어려움, 문 케어에 따른 의료복지의 변화를 논하게
되었다.
정말 다큐멘터리에서 보듯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잠도 못자면서 진료하고 수술하고, 같이 돕는 동료들도 늘 긴장 속에
지쳐 보이는 외상센터가 한 해 적자만 10억원씩 기록한다는데, 그 내면에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대한민국 의료 수가체제는 기본이 행위별 수가제이다.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의료 수가가 원가의 60~65% 정도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심사평가원은 의사가 한 수술 및 진료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삭감 내지는 줄여서 인정하니 실제는 원가의 50% 수준까지 내려가는 꼴이 되는 것이다.
특히 다발성 외상센터의 경우 일반 병원과는 다르게 한 질병이나 한 외상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 여기 저기 다친 곳에 여러 가지 수술을 시행하지만, 예를 들어 머리에 출혈된 혈종도 제거하고, 가슴에 박힌 총알도 빼주고, 복부에 상한
장기들도 하나 둘이 아니니 모두 다 수술하고, 부러진 대퇴골도 고정해주는 등등의 수술을 동시 내지는 순차적으로
한 경우 심평원에서는 어떤 수술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삭감하고, 또 다른 것은 50%만 인정한다.
수술만 이렇게 삭감하는게 아니라 환자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CT, MRI는 일정 내용의 판독과 결과가 나와야 인정하고, 아무리 병을 진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 하에 시행하고 그 의학적 필요성을 설명해도 결과가 그 병이 안 나오면 삭감된다. 그러니 CT, MRI 삭감이 많은 진료의사는 이국종 교수처럼 병원에 손실을 많이 끼치게 되고, 자신있게 CT, MRI
처방을 못 내게 되고, 어깨를 움츠리게 된다.
이뿐만인가? 심평원의 횡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에크모라는 장치를 아실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을 때 사용돼 유명해졌고, 메르스 사태 때 많은 환자를 살려낸 공이 큰, 일시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응급 장치이다.
2014년 심평원은 에크모 비용을 환자가 살아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환자가 죽으면 에크모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앞에서 경제적인 논리를 따질 것인가? 삭감당하더라도 의사들은
에크모를 사용한다. 병원 경영자의 계속되는 눈치를 애써 외면하고 최대한 환자를 살리려고 한다.
의료계 상황은 거의 다 이렇게 에크모와 비슷하다. 최근 모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연속 사망 사건의 주범은 감염일 것이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은 25%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적자 폭을 감당하기 힘들어서이다. 신생아학회에서는 이렇게 중환자실이 없거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아의 사망이 한 해에 1000명 이상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직접적인 살인만 살인인가? 이러한 행정적인 살인은 뭐라고 해야 하나?
싼 값으로 치료를 강요하는 정부의 적나라한 모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는 비급여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적자를 다른 분야인 비보험 즉 비급여로 메꾸고 경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 케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리없이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심평원의 통제 즉 다시 삭감하겠다고 하니 의사들이 반기를 드는 것이다.
과연 경제적인 문제가 전부인가?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도 있다. 문 케어를 개선 내지 여과없이 그대로 시행한다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는 포기해야 한다.
한 마디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환자에게 경제적이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외면한 획일적인 군 병원 의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는 국민들은 벌써 민주주의 사고의 고갈 증상이 보이는 것 같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YouTube '의학채널 비온뒤'
이국종 신드롬이 끝날 때 /김부경
사실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이 두 가지 사건들은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문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필수의료영역의 체계적 부실함과 인력 부족이다.
다발성 총상을 입은 귀순병사가 왜 이국종 교수가 있는 외상센터로 갔을까.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에 소아과에는 당직 의사가 2명 있었다.
결국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과 적절한 환자 안전관리, 그리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고신대 내분비내과 교수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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