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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폐지 .. 감염병 유전자 연구 허용

문재인 대통/사진=연합뉴스







규제혁신 1순위 ‘공인인증서’ 폐지 기사의 사진

 


왼쪽부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병주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부는 이날 38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폐지 .. 감염병 유전자 연구 허용


문재인 정부 규제 개혁 로드맵
"3륜 전기차 출시 제한, 혁신 걸림돌"
문 대통령, 사례 열거하며 개혁 주문
'선 허용, 후 규제' 38개 과제 선정
살아있는 사람 폐 이식도 가능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규제 혁신의 ‘현장반장’으로 나섰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우원식 원내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 59명을 모아 ‘3륜 자동차’와

 ‘로봇’ 등을 거론하며 ‘깨알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신제품·신기술 규제와 관련, “기존 법령에서 금지해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자”면서 “규제 체계를 전면 전환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선(先) 허용 후(後) 규제’를 적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38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2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하고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을 명시한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초경량 전기자동차, 삼륜 자동차 등의 시장 출시를 막는 관련 고시를 연내에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기존 규제가 있어도 이에 관계없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도 개정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는데 외국에서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국내에선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 사례”라고

꼬집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등의 분류만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삼륜 전기차가 포함되는 ‘혁신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되긴 했지만 그 전까진 생산업체들이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 때는 ‘손톱 및 가시’로 부르며 대대적인 규제 수술이 시도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핀테크·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조사하니 지난 1년간 규제로 사업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었고,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었다”면서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등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 사설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인증 등 새로운 전자인증 수단을 개발

키로 했다.


그동안 금지된 감염병 질환·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암·AIDS나 치료법이 없는 경우만 허용됐다.

 현재 이식 가능한 장기와 조직을 신장·간장·췌장 등 13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장기이식법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인정하면 이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이었던 살아 있는 사람의 폐 이식이 허용될 전망이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

분류도 없어진다.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철재·강기헌·위문희 기자 seajay@joongang.co.kr













공인’ 인증서 사라진다…정부, 폐지 절차 착수



공인ㆍ사설인증서 차별 철폐…독점 없앤다 
- 올 하반기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재 독점적으로 쓰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즉,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명칭을 빼고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설인증서와 경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기로 한 상태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필수 요소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 ▷5G 통신설비 공동 구축ㆍ활용 위한 규제

개선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 신속 출시 지원 ▷개인정보ㆍ위치정보의 범위 명확화 ▷비식별 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안 마련 등을 담았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확정,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모두 존재하지만, 공인인증서가 더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져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들간 차별을 없앰으로써 다양한 인증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서명법 외에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명시한 30여개 개별 법령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0여개 법령을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20여개 법령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공인인증서 과다 사용을 막으려면 다른 법령도 함께 고쳐야 한다”며 “협의가 된 10여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인’이라는 명칭과 법적 효력 등 우월한 지위만 폐지할뿐,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설인증서의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기준을 만들어 보안 우려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인증서 보안기준에 대한 세부 방침은 관계부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 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상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공간과 시간 동안 실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후 실질적 문제가 없나 살펴본 후 규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촉진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도 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IoT 서비스사의 별정사업자 등록을

면제키로 했다. 또, 사물 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기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yuni@heraldcorp.com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독점 끝났다, 사설인증서와 효력 동일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동일하게 사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전 부처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혁신 방안으로
 6개 선도 사업을 선정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공인인증서 사용 불편 논란이 계속 일자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은 20년째 계속돼왔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설인증서 대비 우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서명법 제3조2항을 보면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있으면, 그것이 본인의 서명이며 문서의 위·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설인증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권 등에서는 이를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로 간주했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사설인증서를 도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우월적 효력을 담보하는 법적 조항들을 폐지·수정할 계획이다. 전자서명법과 연계되거나 이 법을 참고한 조항들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지위가 동일해지면 블록체인·생체 인증 등을 활용한 사설인증 방식이 확대되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 전경


 




정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본격 추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 개최…


타 인증제도와 동일한 법적효력 부여




 [아이티데일리] 액티브X와 실행파일 등 불편한 인터넷환경으로 대표되던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를 개최,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 발표)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성과 가시화를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현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6대 분야의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6대 분야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에너지산업 혁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및 육성 등이다.


특히, 초연결 지능화 부분에서 지능화 확산을 위해 ICT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액티브X 없는 환경을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 인증시장은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있어 액티브X 없이 실현가능한 신기술 인증수단을 도입하기 어려웠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액티브X 및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합의,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인증에도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제도 변경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을 없애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 수단을 확산해 핀테크·전자거래 등에서의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2020년 시중판매를 목표로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업계, 국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를 신설한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시험운행 절차를 간소화, 기술 개발 촉진 및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스마트인프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위해 표준 및 인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발표했으며,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인인증서 없애고, 드론·자율주행차 규제 확 푼다

 

정부 ‘규제 샌드박스’ 열어보니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기간, 절반 단축
완구류급 드론 규제는 대부분 없애기로


 공인인증서 폐지하고 생체정보 등 새 인증 확산
크라우드펀딩 업종·투자 한도도 확대키로

 



22일 각 부처가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핀테크 금융·태양광·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전반에 걸쳐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해 블록체인과 생체정보 등 신기술 인증수단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가 장악한 전자서명 시장을 개방해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보 주체들이 기업에 저장된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카드회사가 갖고 있는 결제정보 등을 카드 소지자가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통신 제품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별정사업자 등록을 면제해 자율주행차와 웨어러블 장치 등이 통신서비스와 결합돼 혁신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분야는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종사자 20인 미만 음식점업이나 미용업 등은 크라우드 펀딩 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앱 등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처럼 하루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운동 여부를 증빙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온라인 금융상담사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2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차시 운전자가 시동을 꺼야 하는 기존 의무규정 때문에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완구류급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한 대다수 규제를 면제하되,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에너지분야는 태양광 설치·판매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 ‘국민참여형 태양광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 전력 판매와 관련해 일정규모 이하(협동조합·농민은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의 태양광 설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입찰 절차를 면제하고 이 설비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기를

6개 발전회사들이 의무 구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용 태양광은 쓰고남은 전기를 현금으로 정산해주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도 완화해 농업진흥구역 중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염해 피해 간척농지(1만5천㏊)도

태양광 부지로 일시사용(20년)을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2015년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만 허용했던 태양광

시설을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빌딩 등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참여한 전력수요시장(DR)에 가정·상가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도 전기 사용을 줄여 감축한 만큼을 전력시장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연합뉴스TV 캡처]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에 환영…"정부사이트부터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액티브X'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22일 누리꾼들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쓰면서 느낀 불편을 저마다 털어놓으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네이버 아이디 'slot****'는 "매년 은행마다 발급받은 인증서 다시 등록하느라고 귀찮았는데 잘 됐다.

액티브X도 은행별로 달라서 컴퓨터마다 몇 개씩 설치하다 보니 충돌 나기도 했는데 빨리 없애야 해"라고 환영했다.

    

    'elik****'는 "공인인증서는 보안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후진 정책이었지. 아마존, 페이팔 같은 해외 기업에선 찾아볼 수 없는. 드디어 없어지네"라고 댓글을 달았다.

'csy0****'는 "정보 취약계층은 공인인증서 제대로 못 다루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 의미에서 봐도 옳은 선택"이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했다.


'gsb1****'도 "핸드폰 지문, 홍채, 인증번호 인식 등 좋은 것투성이인데 공인인증서 따위에 왜 그렇게 목을 맸는지"라며 폐지를 환영했다.

다음에서도 '지구생활'이 "뭐 좀 하려고 하면 공인인증서 깔라고 떡칠을 하니. 공인인증서 하나 깔면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깔아서 인터넷 환경이 무거워지고 진짜 싫더구먼. 제발 빨리 좀 없애라"고 주문했다.


'오뉴월개패듯이패자'는 "인증서의 최대 문제점은 은행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시 은행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의 잘못으로 결정하는 것, 은행이 스스로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데 개인이 보안을 책임지게 하였다는 것, 그만큼의 비용을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격투기'는 "당연히 없애야지.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라고 했고, '무한도죤'은 "정부사이트부터 공인인증서 없어져야"라고 촉구했다.





ljungberg@yna.co.kr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한다는데… 공공기관 진입장벽 여전


과기부 “블록체인-생체인증 활성화”…
公기관은 사설인증서 사용 막아


 전문가들 정책실효성에 의문 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설인증서의 활용을 막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 살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고 생체인증·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성화하
기로 했다.
동시에 공인인증서도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상반기(1∼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사설인증서로는 카카오인증이 유일하다.

그동안 웹브라우저의 보안 기능이 취약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들은 액티브X를
 설치한 이용자들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사설인증서가 공공기관에서도활발하게 쓰이려면 개인의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로부터 추가로 인증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설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사라져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지만 공공기관에서도 활용되려면 ‘인증마크’ 획득이라는 새로운 진입 장벽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효력이 사라진 공인인증서는 인증마크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과기정통부 측은 일단 3월 중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자본금 50억 원 기준을 검토하는 등 사설 인증기관 진입
요건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공인인증서 효력 상실은 곧 위험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며 “사설 인증 기준을 얼마나 유연하게 세울지가 공인인증서 폐지의 실효성을 가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간 100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사용은 80∼90%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 중 25% 정도가 액티브X 대신 exe 파일을 설치하게 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액티브X, exe 파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민간 500대 웹사이트로 확장해 해당 사업자들을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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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사진=연합뉴스